[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6)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와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준엄한 가치"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발적 살해'라는 박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에 나아가기로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요청대로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인 '사형'에 이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결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교제에 반대하는 교제 상대방의 딸을 살해하고,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과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교제 상대방도 살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3 14:52:00[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현장에서 느꼈을 심리적·신체적 고통의 정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족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게 된 유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크기는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도주 경로를 차단하는 등 준비 행위를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격한 횟수 및 강도, 공격 부위,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추격한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행과 범죄 전력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부연했다. 박씨는 지난 5월 30일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가족들의 반대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도주했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씨의 머그샷과 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1 11:21:2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의 결심 공판을 지난달 30일 진행했다. 검찰은 "교제하던 여성이 피고인의 집착과 포악한 성격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그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사건으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한 뻔뻔한 주장"이라며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한편 박학선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1일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2 06:28:49[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딸을 첫 번째 살해 타겟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박학선의 여자친구였고, B씨는 A씨의 딸이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A씨의 가족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보고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박학선의 살인을 '계획 범죄'로 규정했다. 수사팀이 박학선과 A씨의 휴대폰 통화 녹음 파일과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행 영상을 정밀 분석 한 결과, 그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학선은 A씨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 이틀 전을 포함해 수시로 폭언을 하고 모녀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박학선은 결별 통보를 받자마자 A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B씨와의 연락을 차단한 다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학선은 범행 후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6 06:26:5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을 살해한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자, 그의 딸에게 직접 확인을 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이들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A씨의 가족들이 이전부터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학선은 A씨 딸이 자신을 보고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전화 녹음 파일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박학선이 A씨에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범행 당일 A씨가 결벌 통보를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딸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한 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부에 있던 흉기로 딸을 찌른 점 등을 바탕으로 검찰은 계획범죄임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학선은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만에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6-25 16:28:39[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피의자 박학선(65)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오전 7시40분쯤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씨는 "딸에게 왜 범행했는지", "흉기를 왜 다른 곳에 버렸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답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그의 30대 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60대 여성과 교제하던 사이로, 여성은 박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그를 만났다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13시간여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3일 사건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한 아파트 공원에서 그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했다. 박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는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러 증거자료로 봤을 때 피해자 가족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박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공개를 의결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 얼굴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지난 1월 시행된 이후 경찰의 첫 신상 공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07 08:01:55[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관계인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피의자 박학선(65)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정 및 시행 후 경찰의 첫 신상 공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박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공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공고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60대 여성과 교제하던 사이로 알려졌다. 박씨는 범행 13시간여만에 수서경찰서로 압송되면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를 지난 3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심의위는 박씨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서경찰서는 의결 결과 등을 고려해 최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공개 결정에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해 이날부터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피의자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04 18:00:06[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1 10:52:58[파이낸셜뉴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04 17:54:52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6)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와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준엄한 가치"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발적 살해'라는 박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에 나아가기로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요청대로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인 '사형'에 이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결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교제에 반대하는 교제 상대방의 딸을 살해하고,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과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교제 상대방도 살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은솔 기자
2025-04-03 18: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