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현장에서 느꼈을 심리적·신체적 고통의 정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족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게 된 유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크기는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도주 경로를 차단하는 등 준비 행위를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격한 횟수 및 강도, 공격 부위,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추격한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행과 범죄 전력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부연했다. 박씨는 지난 5월 30일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가족들의 반대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도주했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씨의 머그샷과 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1 11:21:2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의 결심 공판을 지난달 30일 진행했다. 검찰은 "교제하던 여성이 피고인의 집착과 포악한 성격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그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사건으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한 뻔뻔한 주장"이라며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한편 박학선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1일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2 06:28:49[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딸을 첫 번째 살해 타겟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박학선의 여자친구였고, B씨는 A씨의 딸이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A씨의 가족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보고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박학선의 살인을 '계획 범죄'로 규정했다. 수사팀이 박학선과 A씨의 휴대폰 통화 녹음 파일과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행 영상을 정밀 분석 한 결과, 그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학선은 A씨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 이틀 전을 포함해 수시로 폭언을 하고 모녀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박학선은 결별 통보를 받자마자 A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B씨와의 연락을 차단한 다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학선은 범행 후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6 06:26:5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을 살해한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자, 그의 딸에게 직접 확인을 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이들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A씨의 가족들이 이전부터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학선은 A씨 딸이 자신을 보고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전화 녹음 파일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박학선이 A씨에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범행 당일 A씨가 결벌 통보를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딸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한 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부에 있던 흉기로 딸을 찌른 점 등을 바탕으로 검찰은 계획범죄임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학선은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만에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6-25 16:28:39[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피의자 박학선(65)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오전 7시40분쯤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씨는 "딸에게 왜 범행했는지", "흉기를 왜 다른 곳에 버렸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답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그의 30대 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60대 여성과 교제하던 사이로, 여성은 박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그를 만났다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13시간여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3일 사건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한 아파트 공원에서 그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했다. 박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는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러 증거자료로 봤을 때 피해자 가족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박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공개를 의결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 얼굴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지난 1월 시행된 이후 경찰의 첫 신상 공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07 08:01:55[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관계인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피의자 박학선(65)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정 및 시행 후 경찰의 첫 신상 공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박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공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공고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60대 여성과 교제하던 사이로 알려졌다. 박씨는 범행 13시간여만에 수서경찰서로 압송되면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를 지난 3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심의위는 박씨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서경찰서는 의결 결과 등을 고려해 최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공개 결정에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해 이날부터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피의자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04 18:00:06[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1 10:52:58[파이낸셜뉴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04 17:54:52[파이낸셜뉴스]경찰은 10일 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경찰청에서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보건당국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그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검찰에만 전속고발이 가능하다"며 "검찰에 1차로 고발되면 사건이 넘어가서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로 이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이와 관련해 고소 3건, 진정 13건 등 총 16건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주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관련자, 고소·고발인 측 몇 명을 조사했다"며 실제 사건의 가해자와 가해자가 아닌 사람이 다양하게 혼재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 3건은 일반 명예훼손 혐의로 접수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박학선(65)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데 대해선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들과 마찰이 있었고 사무실에 들어간 직후 범행한 점,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점을 보아 계획적 범죄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10 12:25:38북한이 7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 회의를 열어 장성택 국방위원회 위원(노동당 행정부장 겸직)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새 내각 총리에 최영림을 임명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4월 9일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에는 불참했으나 약 두달 만에 다시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관심을 모았던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공직 임명,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남 조치,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후속 입법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내각 부총리였던 곽범기·오수용·박명선 3명이 해임되고 강능수 노동당 부장과 김락희 황해남도 당 책임비서, 이태남 평안남도 당 책임비서, 전하철 당 중앙위위원 4명이 새로 부총리에 임명됐다. 또 조병주 기계공업상과 한광복 전자공업상에게 내각 부총리를 겸임토록 해 북한의 내각 부총리는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다. 종전의 내각 부총리 5명 가운데 노두철, 박수길 2명은 유임됐다. 작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때 국방위원에 임명됐던 장성택이 1년2개월 만에 국방위 부위원장에 선임된 것이나 선전선동 사업을 맡고 있는 강능수 문화상을 부총리에 임명한 것은 김정은(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후계구도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장성택의 부위원장 승진으로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의 부위원장은 종전의 이용무 차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오극렬 부위원장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국방위 위원 숫자는 김일철 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5월 14일 해임)과 장성택 자리가 없어져 8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이 밖에 안정수가 경공업상에, 조영철 식료일용공업성 국장이 식료일용공업상에, 박명철 국방위 참사가 체육상에 임명되고 전임인 이주오 경공업상과 정연과 식료일용공업상,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은 해임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10-06-07 22: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