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으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보다 명확한 사고 원인과 해결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라도 철근을 누락하지 않고 건축했다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한다. 특히 비슷한 붕괴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량판 아닌 철근누락이 문제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철근을 누락한 '순살 아파트' 논란 이후 아파트 안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의 아파트 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무량판 구조를 둘러싼 막연한 불안감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도 무량판 구조에 대한 관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의 문제가 아닌 철근 누락이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즉 무량판 구조든 다른 구조든 철근을 설계대로 누락하지 않았다면 안전하다는 것이다. 최창식 대한건축학회 회장(한양대 교수)는 "무량판 구조는 넓은 공간 확보가 가능한 구조로 해외에서도 일반 거주 공간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며 "무량판 구조는 드롭 패널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과 그렇지않은 두 가지 방식에서 선택할 수 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드롭 패널을 추가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대신 보다 견고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구조다. 수평구조 자재인 보가 없는 상태에서 기둥이 직접 천장을 지지하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지고 층간소음이 적으며 건설비용과 기간도 단축된다. 아파트 주차장에 적용되면서 우려가 커졌지만 일반 공간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제도개선 필요...발주자 책임 높여야 일례로 지난 1995년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이 무량판 구조로 지어졌다. 이에 무량판에 대한 불안은 커지기도 했다. 하지만 삼풍 사고는 무량판 자체보다는 빈번한 용도변경 등 부실한 공사와 운영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때문에 건설단계에서 발주와 설계, 시공 등 각각의 책임이 분명하게 적용돼야 하고, 특히 이를 총괄하는 최초 주문자인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홍섭 건설안전학회 회장은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에도 현재와 동일한 책임 체계로 현재에도 책임 구조가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라며 "철근 누락 여부에 앞서 이를 총괄하는 발주자의 책임을 건축물 관리법 등에 명확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건축 관련 입찰에는 가격이나 연고에 의한 업체 선정이 아닌 기술력 우선으로 업체를 결정하는 체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8-03 13:06:36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총 8300억원 규모의 단지분야 공사에 대해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방식으로 발주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공책임형 CM 방식은 설계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해 설계에 시공 노하우를 반영하고, 발주자·건설사·설계사 간 협업을 통해 전체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이 방식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 분야별 품질 확보도 가능하다. 올해 발주대상은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조성공사 3공구 등 토목과 조경분야 총 9건이다. 상반기 2건 및 하반기 7건이다. 지난해 6건에 비해 3건이 늘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조경분야에서 시공책임형 CM 방식의 공사가 실시된다. LH는 오는 6월에 △남양주왕숙 조성공사 3공구(1430억원), 남양주왕숙2 조성공사 1공구(1127억원) 등 2건을 발주한다. 7월부터는 △고양창릉 조성공사 1공구(1265억원) △부천대장 조성공사 1공구(978억원) △용인언남 조성공사(608억원) △안산장상 조성공사 1공구(904억원) △안산신길2 조성공사(787억원) 등 토목공사 5건과 △화성동탄2 경부직선화 상부공원(794억원) △인천계양(448억원) 등 조경공사 2건을 발주할 계획이다. 최용준 기자
2022-05-25 18:00:18[파이낸셜뉴스] LH는 성남복정1·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발주방식을 도입하고,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공책임형CM 방식은 설계-시공 분리입찰로 진행된 기존 사업방식과 달리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발주자·건설사·설계사 간 협업을 통해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비절감, 공기단축 등 공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LH는 2017년 시범사업 이후 건축공사 위주로 적용해오던 시공책임형CM 방식을 작년 8월 남양주진접2 조성공사에 최초로 도입한데 이어 올해는 성남복정1.2 조성공사를 비롯해 의왕월암, 경산대임, 대구연호, 구리갈매 역세권 조성공사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주하는 성남복정1·2지구 조성공사는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창곡동 일원에 면적 66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추정사업비 593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일정은 오는 5월8일까지 PQ심사서류 제출, 6월26일까지 입찰서 제출 등으로 진행된다. LH는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5월22일 14시 LH 경기지역본부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성남복정1·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시작으로 시공책임형CM 발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설계 완성도 제고 및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전반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0-04-21 10:06:28용접작업 중 튄 불씨가 참사로 번진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CJ푸드빌이 임차인이자 공사를 맡긴 도급인으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과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쿠시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J푸드빌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본 1심과 달리 원고에게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4년 건물주인 맥쿼리자산운용으로부터 터미널의 매장 공사 및 협력업체 관리 등을 맡은 부동산컨설팅업체 쿠시먼은 삼구아이앤씨에 건물시설관리를 맡겼다. 그 무렵 CJ푸드빌은 터미널에서 푸드코트를 운영하기 위해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한 후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갔다. CJ푸드빌은 동양공무에 도급을 줬고, 동양공무는 명인이엔지에 재하청을 줬다. 명인이엔지도 개인업자 A씨에 가스배관 철거 작업을 맡기는 등 공사는 꼬리에 꼬리를 문 재하도급으로 진행됐다. 참사는 같은 해 5월 26일 벌어졌다. A씨가 고용한 배관공이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하다 튄 불꽃이 대형 화재로 번져 9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과 건물 내·외벽의 그을음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도 컸다. 롯데정보통신도 사고 전 건물 1층 전산실에 전산장비 납품·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중 화재로 장비가 훼손되고, 재시공까지 하게되면서 손실을 입었다. 이에 롯데정보통신은 CJ푸드빌과 삼구아이앤씨, 쿠시먼, 동양공무, 명인이엔지 등 5개 업체를 상대로 2억47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삼구아이앤씨, 동양공무, 명인이엔지 등 3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고, CJ푸드빌과 쿠시먼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CJ푸드빌에 대해 "화재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주의의무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J푸드빌이 각 업체에 예정된 공사시간을 지킬 것을 강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발부자가 공정을 나눠 발주하고, 공사시간을 지키도록 독촉한 것을 위법행위로 볼 순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화재에 따른 피해가 확대된 것은 용접불꽃이 우레탄에 옮겨 붙었는데도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도 이는 시설관리를 맡고 있었던 삼구아이앤씨 측이 통상의 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것일 뿐, 점유자인 CJ푸드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발화지점인 지하 1층의 점유자인 CJ푸드빌이 공작물 보존의 하자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CJ푸드빌은 지하 1층의 임차인이자 영업준비공사를 총괄해 관리·감독하는 분할도급인으로서 공사 과정에서의 화재 발생 등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당시 공사현장은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화재 발생시 연소가 빠르게 확대 될 가능성이 높았고, 소방용구도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는 등 CJ푸드빌이 화재 발생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CJ푸드빌이 임대인 측과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자사가 부담하겠다는 '면책약정'을 맺은 상태가 판결의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CJ푸드빌이 임차인 겸 분할도급인으로서 점유·관리하는 지하 1층에 공작물 보존의 하자에 의해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삼구아이앤씨·동양공무·명인이엔지 등과 함께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쿠시먼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8-20 21:45:18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자살률 감축을 위해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적 분석을 통한 자살 대책도 수립한다. 교통안전과 산업안전을 위해서는 각각 패러다임을 바꾸고,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은 국민생명 관련 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인 자살률, 교통사고율, 산재사망률을 향후 5년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며 "당정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22년까지 3대 분야(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사망 절반수준 감축을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안전·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당정이 함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당정은 3대 프로젝트 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과학적·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자살위험자의 특징, 자살시도자의 전조(前兆), 자살시도 행위 패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자살위험군의 자살시도를 일상생활 공간에서 신속히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체계를 구축하고, 주변인의 자살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하여 대응하도록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할 계획이다. 자살위험에 대한 적극적 개입 기반 마련에도 뜻을 모았다. 자살위험군에 대한 상담 및 위기 시 개입하는 전문인력을 대규모 확충하고, 노인·청장년·학생·청소년 등 연령집단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실직자 등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대응 및 지원 프로그램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차량 소통 중심 → 사람 우선 중심 △사후조치 위주 → 예방적 안전관리 위주 △중앙정부 중심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로 전면 탈바꿈하기로 했다. 또 보행자 및 어르신·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제도·인프라·문화를 구축·확산하며,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 등 취약분야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첨단기술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함께 교통안전을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고, 교통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지자체 참여를 유도해 사람우선 교통문화를 적극 확산하기로 했다. 이밖에,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며, 고령자 안전 운전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으로는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획·설계 등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원청 역할 확대를 위해 안전관리 책임장소 확대, 고유해·위험 작업 도급 금지, 하청 재해예방까지 지원하도록 원·하청 재해율 통합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 기계·장비 등 고위험분야를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은 착공 전부터 시공, 공사단계 전반에 걸쳐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안전 중시 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법 위반사항 적발뿐만 아니라 사업장 안전 보건시스템 구축까지 지원하는 컨설팅형 감독을 실시하고, 기술직 감독관 확충 및 고위험사업장 집중 관리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산재다발 분야, 산업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연구개발(R&D)를 추진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체험교육장 확충 및 가상현실(VR)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확산,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 과정, 산재 다발 사업장 최고경영자 안전보건 교육 신설 등 안전교육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국무조정실'에 통합적인 점검체계를 갖추기로 하였고, 당은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 과제들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8-01-22 09:31:47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오리사옥 3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임대리츠 기술공모형 발주 및 시공책임형 CM 발주 관련 건설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민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공공임대리츠 기술공모형와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 도입을 앞두고 정보를 공유하고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다. 간담회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현장으로 방문하면 된다. 공공임대리츠 기술공모형와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은 공공과 민간의 상생협업, 건설사간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택품질을 혁신하는 선진형 발주방식이다. 공공임대리츠 기술공모형은 건설사가 우수한 설계, 공법 등 기술을 제안하는 입찰방식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1개 지구 약 1조1000억원 규모 공사에 이미 적용됐다. 또 설계단계부터 건설업체의 시공 노하우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CM 방식은 건설업체가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된 바 있다. LH는 공공부문 최초로 시공책임형 CM을 시흥은계 등 총 3개 지구에 적용할 계획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7-03-15 11:14:04해외에서 많이 사용되는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CM이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건설사가 직접 세부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출해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도 적용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양질의 해외수주를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업계간 기술 경쟁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시공·협력사 조기 참여해 설계 완성도 높여 시공책임형 CM은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설계가 종료되기 전에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된 바 있는 발주방식이다. 현재 건설공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설계-시공 분리발주’는 단순 도급방식으로 표준화된 시공을 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설계단계에서 시공 리스크를 모두 찾지 못해 잦은 설계변경,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설계단계에 시공사와 주요 협력사가 조기 참여해 설계의 완성도를 더욱 높힐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발주자의 정확한 요구를 미리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올 3·4분기까지 주요 발주기관별로 발주 시작 한편 건설사의 견적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순수내역입찰제’도 2007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공공부문에 시범 적용된다. 현재 대부분 입찰은 발주자가 정한 자재량, 시공법을 토대로 건설사는 단순히 단가만 기재하여 입찰에 참여(내역입찰제)해 왔지만 당해 공사에 대한 이해 없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 제도가 시범 적용되면서 건설사가 직접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가격 위주의 단순 입찰 참가가 아닌 업체간 견적능력에 기반한 기술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발주규모가 크고 사업관리 역량이 있는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을 중심으로 올해 3·4분기까지 기관별로 1~2건을 발주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필요시 계약법령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6-04-20 10:35:48앞으로 감리자와 시공사에만 묻던 건설공사 안전관리 책임 범주에 발주청과 설계사도 포함된다. 또 안전관리 업무지침 마련과 함께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를 평가·공개해 체계적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설사고를 인명사고 뿐만 아니라 물적사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건설사고 통보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또 건설공사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발주청을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추가, 발주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안전 확보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지침으로 마련,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이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와 수준을 국토부 장관이 평가·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민간위원의 뇌물 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도 제고했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즉시 착수해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역량평가 시범적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감소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5-05-11 17:35:38【 창원=강재순 기자】경남도는 올해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한 청렴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공사 중이거나 올해 발주예정인 도내 전 사업장 620건(도로분야 151건, 하천분야 54건, 산림분야 232건, 소방분야 48건, 기타분야 135건)에 대해 책임 감사공무원을 지정·운영해 건설관련 부패 ZERO화를 달성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장별 책임공무원은 공사 관련자와 'Man To Man'으로 도지사 서한문 및 클린 경남 동참을 위한 리플릿 전달, 건설현장 청렴공사이행 서약서 징구 및 건설공사 계약 시 공무원부조리 신고 안내문 전달, 각종 행사 및 경조사 협찬 근절 안내,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골프접대, 향응제공 근절 안내 및 밀착감시 등을 한다. 또 매월 1차례 이상 현지서 청렴공사 가림판, 청렴배너, 청렴현수막 설치 등을 확인하고, 착공 및 기성·준공 검사 시 비리행위 근절을 위한 면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기성 또는 준공대금 지급 시 대금지급 여부 등 하도급 실태를 점검해 영세 건설 업체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건전한 재정질서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현철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Man To Man' 방식의 사업장별 책임공무원 지정으로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도정, 도민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받는 도정으로 거듭나고 올해 청렴도 상위권을 반드시 이뤄내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kjs0105@fnnews.com
2013-01-30 08:38:08서울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여의도∼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경전철' 건설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이 사업의 시공 감리와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업체 선정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책임감리업체는 신림선 경전철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시공사의 기술지도와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시공 계획에 따라 4개 공구로 나눠 토목 및 건축분야 책임감리용역을 이번에 우선 발주하고 향후 궤도분야와 신호·전기·통신 등의 분야도 분리 발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림선 경전철 사업은 여의도∼대방∼보라매∼신림동∼서울대를 잇는 총 연장 7.82㎞ 구간에 정거장 10개와 차량기지 1개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422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3월 고려개발을 주간사로 한 남서울경전철(가칭)을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오는 11월 착공을 목표로 노선·정거장·사업비에 대해 조율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책임감리 용역을 발주를 계기로 신림선 경전철사업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신림선 경전철이 완공되면 출·퇴근 시간 혼잡이 심한 지하철2호선 신림∼사당의 교통 수요가 크게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2011-09-21 17: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