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들이 웹툰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4일 웹툰 작가 51명이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 등 3명을 상대로 한 1000만원 청구 손해배상소송에서 "허씨 등은 공동책임으로 작품당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씨 등은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웹툰임을 알면서도 허락 없이 '밤토끼'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 되도록 하고 접속자들이 게시된 웹툰을 보게 했다"며 "작가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허씨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웹툰을 옮겼을 뿐"이라며 "불법으로 인터넷에 처음으로 올린 사람들과 사이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씨 등이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게시돼 있는 웹툰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무단 업로드 되도록 했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했으므로 허씨 주장은 손해배상책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웹툰 공급업체에 배타적 발행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작가들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허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웹툰 공급업체와 작가들 사이에 배타적 발행권 약정이 체결돼 있더라도 허씨 등의 불법행위로 작가들은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허씨 등이 작가나 웹툰 공급업체와 다른 사건에서 조정한 금액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작품당 300만원, 공동작품인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정했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밤토끼'는 2016년 10월 개설돼 2018년 5월까지 국내 웹툰 8만3347건을 무단 게시했다. 사이트 폐쇄 전까지 한달 평균 3500만명이 접속했는데 이는 국내 웹사이트 중 13위다. 웹툰업계는 네이버와 다음, 레진코믹스 등 총 61개 회사의 피해규모가 2018년 4월에만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네이버와 레진엔터테인먼트, 투믹스 등이 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30억원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허씨는 '밤토끼'를 통해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올리고 도박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유치해 9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1-15 09:24:56[파이낸셜뉴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웹툰 작가 10인과 불법 유통 사이트 이용 근절에 나선다. 콘진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캠페인 영상을 1일 공개했다. 콘진원은 2018년부터 ‘만화·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이용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 웹툰은 우리가 지켜요!”란 슬로건 아래, 웹툰 산업을 위해 불법 유통 사이트 이용 근절이 필요함을 알린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영상에는 <신과함께> 주호민 작가, <미생> 윤태호 작가 , <리니지> 신일숙 작가를 비롯해 <랜덤채팅의 그녀> 박은혁 작가, <어글리후드> 미애 작가, <윌유메리미> 마인드C 작가, <자취로운 생활> 츄카피 작가, <허니블러드> 이나래 작가, <바나나툰> 와나나 작가, <바퀴멘터리> 박바퀴 작가 총 10인이 참여했다. 작가들은 “웹툰 산업을 이끄는 힘은 작가와 독자”라며, “올바른 유통 사이트를 이용해 만화와 웹툰 소비가 이뤄질 때,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이 계속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웹툰 정식 유통 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콘진원은 ‘약속 캠페인’과 ‘온라인 서약’ 등 SNS 이벤트로 캠페인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약속 캠페인’은 캠페인 영상에 참여한 웹툰 작가 10명부터 시작해 개인 SNS채널에 약속을 뜻하는 손 모양 사진을 찍어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오는 10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참여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등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약’에 동참하면 인기 웹툰 작가의 휴대폰 배경화면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콘진원 대중문화본부 이현주 본부장은 “여전히 제2의 밤토끼와 같은 불법 유통 사이트가 성행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만화·웹툰 이용자들이 정식 유통 사이트를 통해 올바르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0-09-02 09:05:54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5일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다. 1차 단속 당시에는 '밤토끼', '마루마루' 등 총 32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18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한 바 있다. 정부는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 검거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사한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다시 확산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추가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합동단속에는 18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5개 지역사무소의 기획수사팀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모니터링 결과와 신고민원 접수결과를 토대로 웹툰, 만화, 토렌트 등 유형별 이용자 상위 불법사이트 30여개가 우선 선정됐다. 경찰청은 일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유입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불법 사이트 간의 연계성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연계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함과 동시에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방심위) 및 폐쇄 조치와 함께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사이버도박·음란물 사이트는 서로 연관돼 있거나 동일 운영자인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문체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운영되는 불법사이트 등 저작권 범죄는 갈수록 국제화되는 추세다. 이에 문체부는 해외 저작권 당국 및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이나 불법복제물 삭제 등의 업무에서 협조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명으로 사이트를 개설해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통한 광고거래를 하고, 접속차단 회피기술을 사용하는 등 범죄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는 산하기관인 저작권보호원의 디지털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원도 지난해 △정부합동단속 대상 사이트의 기초정보 제공 △해외 송신 서버 추적 △범죄정보 분석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등을 통해 운영자 검거에 일조해 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8-02 17:51:56지난해 초 최대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가 폐쇄됐지만, 오히려 불법 사이트 접속자 수는 지난해 대비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며 유사 사이트가 범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털사이트에 해당 사이트의 이름을 검색만 해도 유사 사이트로 손쉽게 연결되는 등 접근성이 높아 해당 업계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자 검거 등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사이트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다.■불법 사이트, 페이지뷰 20억 넘어10일 웹툰 업계 등에 따르면 불법 만화복제 사이트 페이지뷰 수는 지난 5월 기준 약 20억건에 달하는 방문자들이 방문하며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한 달 평균 페이지뷰(약 12억건)보다도 1.6배 가량 높은 규모다. 밤토끼 운영자 검거로 8000만뷰(지난해 6월) 수준까지 떨어졌던 방문자 수는 유사 사이트가 다시 범람하며 1년 새 20배 넘게 다시 급증했다.최대 8~9억뷰에 달하던 밤토끼 폐쇄 이전인 지난 5월보다도 불법 사이트 접속자 수가 두 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강태진 웹툰가이드 대표는 "(유사 사이트 범람으로) 밤토끼 폐쇄 후 3개월만에 불법사이트 접속자가 원상복구됐다"며 "검거 과정에서 오히려 '불법 웹툰 서비스가 돈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유사 사이트 개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실제 밤토끼나 불법 만화 사이트 '마루마루'의 유사 페이지는 여전히 접속 가능해 업계의 시름도 깊다. 포털 사이트에 '밤토끼'만 검색해도 유사 사이트에 접속 가능한 주소가 나타나는 데다, '마루마루'는 아예 비슷한 곳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제공되고 있다.심지어 현재 폐쇄된 한 불법 만화사이트는 '새로운 사이트를 준비 중'이라는 공지를 띄워 놓은 상태다.불법 사이트의 여전한 성업으로 만화·웹툰 업계는 '고사 위기'라고 토로한다. 한 웹툰 작가는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난해 초에는 매출이 절반까지 떨어지기도 했다"며 "밤토끼 폐쇄 이후 일부 회복됐으나, (불법 사이트로 인해) 피해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한 웹툰 플랫폼 관계자도 "업계도 불법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며 발견될 때마다 차단 신고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유료 플랫폼을 중심으로 여전히 사정이 어렵다"고 털어놨다.■"선제적 대응·구심점 마련해야"이들 불법 사이트는 개설은 쉬우나 폐쇄는 어렵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단속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은 해외 서버에 주소를 두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인지 후 사이트 폐쇄까지 최소 2주가 걸리는 점을 악용해, 폐쇄 절차에 들어가면 도메인만 바꿔 사이트를 옮기는 식이다.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도 지난해 관련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일제 단속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유사 사이트를 막는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밤토끼' 운영자 검거에도 참여했던 한 경찰관은 "불법 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너무 쉬운데 잡기는 힘들다"며 "사이트 폐쇄를 반복하고, 운영자를 잡아도 끝없이 유사 범죄자들이 생겨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적은 용량으로 불법 업로드가 손쉽게 가능하다는 웹툰의 특성도 불법 사이트 범람을 부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강 대표는 "50부작 웹툰 1편에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힘들게 만화를 만들지만 가져가는 과정은 너무 쉽다"며 "현재 웹툰 업계는 피어보지도 못하고 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심각하다"고 전했다.이 때문에 불법 사이트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과 업계와 민·관이 통일된 대응을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 대표는 "민·관·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상시 TF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일원화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7-10 17:31:43지난해 초 최대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가 폐쇄됐지만, 오히려 불법 사이트 접속자 수는 지난해 대비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며 유사 사이트가 범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털사이트에 해당 사이트의 이름을 검색만 해도 유사 사이트로 손쉽게 연결되는 등 접근성이 높아 해당 업계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자 검거 등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사이트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다. ■불법 사이트, 페이지뷰 20억 넘어 10일 웹툰 업계 등에 따르면 불법 만화복제 사이트 페이지뷰 수는 지난 5월 기준 약 20억건에 달하는 방문자들이 방문하며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한 달 평균 페이지뷰(약 12억건)보다도 1.6배 가량 높은 규모다. 밤토끼 운영자 검거로 8000만뷰(지난해 6월) 수준까지 떨어졌던 방문자 수는 유사 사이트가 다시 범람하며 1년 새 20배 넘게 다시 급증했다. 최대 8~9억뷰에 달하던 밤토끼 폐쇄 이전인 지난 5월보다도 불법 사이트 접속자 수가 두 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강태진 웹툰가이드 대표는 "(유사 사이트 범람으로) 밤토끼 폐쇄 후 3개월만에 불법사이트 접속자가 원상복구됐다"며 "검거 과정에서 오히려 '불법 웹툰 서비스가 돈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유사 사이트 개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밤토끼나 불법 만화 사이트 '마루마루'의 유사 페이지는 여전히 접속 가능해 업계의 시름도 깊다. 포털 사이트에 '밤토끼'만 검색해도 유사 사이트에 접속 가능한 주소가 나타나는 데다, '마루마루'는 아예 비슷한 곳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제공되고 있다. 심지어 현재 폐쇄된 한 불법 만화사이트는 '새로운 사이트를 준비 중'이라는 공지를 띄워 놓은 상태다. 불법 사이트의 여전한 성업으로 만화·웹툰 업계는 '고사 위기'라고 토로한다. 한 웹툰 작가는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난해 초에는 매출이 절반까지 떨어지기도 했다"며 "밤토끼 폐쇄 이후 일부 회복됐으나, (불법 사이트로 인해) 피해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 웹툰 플랫폼 관계자도 "업계도 불법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며 발견될 때마다 차단 신고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유료 플랫폼을 중심으로 여전히 사정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선제적 대응·구심점 마련해야" 이들 불법 사이트는 개설은 쉬우나 폐쇄는 어렵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단속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은 해외 서버에 주소를 두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인지 후 사이트 폐쇄까지 최소 2주가 걸리는 점을 악용해, 폐쇄 절차에 들어가면 도메인만 바꿔 사이트를 옮기는 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도 지난해 관련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일제 단속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유사 사이트를 막는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밤토끼' 운영자 검거에도 참여했던 한 경찰관은 "불법 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너무 쉬운데 잡기는 힘들다"며 "사이트 폐쇄를 반복하고, 운영자를 잡아도 끝없이 유사 범죄자들이 생겨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적은 용량으로 불법 업로드가 손쉽게 가능하다는 웹툰의 특성도 불법 사이트 범람을 부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강 대표는 "50부작 웹툰 1편에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힘들게 만화를 만들지만 가져가는 과정은 너무 쉽다"며 "현재 웹툰 업계는 피어보지도 못하고 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불법 사이트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과 업계와 민·관이 통일된 대응을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 대표는 "민·관·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상시 TF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일원화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BJECT0#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7-10 14:51:10중국에서 현지 종업원을 고용해 불법 웹툰·음란 사이트를 운영해온 A씨 등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지방경찰청은 23일 해외 서버를 이용해 '어른아이닷컴' 등 8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 약 1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운영자 A씨(38) 등 4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 등 4명은 지식재산권 침해, 음란물 유포,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중국 위하이시에 사무실을 두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웹툰 26만여 편을 무단으로 게시한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운영했으며, 2018년 8월부터는 음란 사이트 등 7개 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하기 위해 지인 3명을 한국에서 불러들이고 투자도 받아 조직적으로 키웠다.중국 법인 'AK'(Adult&Kids)를 설립해 현지 직원 8명을 추가로 고용해 월 100만원을 주고 퇴직금, 담배구입비 등을 포인트로 제공해 적극적으로 영업을 시켰다.그러다 지난해 5월 거대 웹툰 불법 사이트 '밤토끼'가 사라지자 어른아이닷컴이 대체 사이트로 떠올랐고,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지하시장 장악을 노렸다. 초기 배너 광고료 월 30만원을 받던 어른아이닷컴은 최근 300만원까지 뛰어올랐다. 하루 접속자 약 30만명, 월 접속자는 7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일당은 일명 '웹툰 프레임'을 이용해 부수적인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웹툰 프레임이란 한국 포털사이트에서 무단 복제·수집한 웹툰 콘텐츠를 통째로 타 불법 사이트로 팔아버리는 걸 말한다.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서버를 미국, 러시아 등 해외에 두고 무단으로 웹툰 콘텐츠를 복제해왔으며, 만약 사이트가 차단되면 그 즉시 도메인을 변경해 회원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계속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국내 웹툰 서비스 업체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왔으며 미국 법 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이들이 운영한 8개의 불법 사이트가 동일한 운영자임을 밝혀내 검거하게 됐다.경찰은 해당 불법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 및 자체폐쇄 조치했으며, A씨 등의 부당이익을 국세청에 통보해 환수토록 조치했다. 또 A씨 등에게 고용돼 범죄에 가담한 중국 현지 종업원 8명에 대해 추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은 "운영자 3명이 모두 구속됐는데, 이는 법원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엄중하게 보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최근 활발해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9-05-23 18:01:21중국서 현지 종업원을 고용해 불법 웹툰·음란 사이트를 운영해 온 A씨 등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3일 해외 서버를 이용해 ‘어른아이닷컴’ 등 8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 약 12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운영자 A씨(38) 등 4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적재산권 침해, 음란물 유포,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중국 위해시에 사무실을 두고 저작권침해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웹툰 26만여 편을 무단으로 게시한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운영했으며, 2018년 8월부터는 음란사이트 등 7개 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하기 위해 지인 3명을 한국에서 불러들이고 투자도 받아 조직적으로 키웠다. 중국 법인 'AK'(Adult&Kids)를 설립해 현지 직원 8명을 추가로 고용해 월 100만 원을 주고 퇴직금, 담배 구입비 등을 포인트로 제공해 적극적으로 영업을 시켰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거대 웹툰 불법 사이트 ‘밤토끼’가 사라지자 어른아이닷컴이 대체 사이트로 떠올랐고,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지하시장 장악을 노렸다. 초기 배너 광고료 월 30만 원을 받던 어른아이닷컴은 최근 300만 원까지 뛰어올랐다. 하루 접속자 약 30만 명, 월 접속자는 7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당은 일명 '웹툰 프레임'을 이용해 부수적인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웹툰 프레임이란 한국 포털사이트에서 무단 복제·수집한 웹툰 콘텐츠를 통째로 타 불법 사이트로 팔아버리는 걸 말한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서버를 미국, 러시아 등 해외에 두고 무단으로 웹툰 콘텐츠를 복제해왔으며, 만약 사이트가 차단되면 그 즉시 도메인을 변경해 회원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계속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국내 웹툰 서비스 업체들로부터 저작권침해 관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 왔으며 미국 법 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이들이 운영한 8개의 불법 사이트가 동일한 운영자 임을 밝혀내 검거하게 됐다. 경찰은 해당 불법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 및 자체 폐쇄 조치했으며, A씨 등의 부당이익을 국세청에 통보해 환수토록 조치했다. 또 A씨 등에게 고용돼 범죄에 가담한 중국 현지 종업원 8명에 대해 추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은 “운영자 3명이 모두 구속됐는데, 이는 법원이 저작권침해범죄를 엄중하게 보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최근 활발해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9-05-23 09:42:54유명 만화가인 김성모씨(50)가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안성준 부장판사는 김씨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44)를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허씨는 2016년 10월부터 검거 직전인 2018년 5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밤토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네이버·다음웹툰, 레진코믹스 등 웹툰 플랫폼에 올라오는 9만여 편의 작품을 무단으로 긁어와 게시했다. '유료 웹툰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2017년 12월 기준 밤토끼의 페이지뷰(PV)는 1억3709만건으로 같은 기간 네이버웹툰의 PV(1억2081만건)을 웃돌았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숫자만 무려 116만명에 달했다. 허씨는 밤토끼의 조회 수가 급증하자 사이트에 성인 배너 및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달았고, 이를 통해 9억5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밤토끼에는 당시 김씨가 연재한 '엽색'이라는 편당 400원의 성인 웹툰 20편도 올라왔다. 이에 김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2017년 5월말 허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형사사건의 1심 재판부에 피해자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김씨는 지난해 7월 "피고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극심하다"며 "저작물들이 아무런 연관도 없는 피고의 불법사이트에 게시된다는 사실에 '작품을 만들면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창작의욕이 감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김씨는 "엽색은 성인물로 정상적인 플랫폼이었다면 성인만 볼 수 있도록 '성인인증'을 거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는데, 밤토끼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버젓이 청소년들에게 유출시켰다"면서 "자식들 볼 면목이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3000만원의 배상액과 함께 정신적 위자료 1000만원도 함께 청구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3-21 16:49:42유명 만화가인 김성모씨(50)가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안성준 부장판사는 김씨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44)를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포털 등에 9만여편 무단 게재 허씨는 2016년 10월부터 검거 직전인 2018년 5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밤토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네이버·다음웹툰, 레진코믹스 등 웹툰 플랫폼에 올라오는 9만여 편의 작품을 무단으로 긁어와 게시했다. ‘유료 웹툰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2017년 12월 기준 밤토끼의 페이지뷰(PV)는 1억3709만건으로 같은 기간 네이버웹툰의 PV(1억2081만건)을 웃돌았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숫자만 무려 116만명에 달했다. 허씨는 밤토끼의 조회 수가 급증하자 사이트에 성인 배너 및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달았고, 이를 통해 9억5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밤토끼에는 당시 김씨가 연재한 ‘엽색’이라는 편당 400원의 성인 웹툰 20편도 올라왔다. 이에 김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2017년 5월말 허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형사사건의 1심 재판부에 피해자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김씨는 지난해 7월 “피고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극심하다”며 “저작물들이 아무런 연관도 없는 피고의 불법사이트에 게시된다는 사실에 ‘작품을 만들면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창작의욕이 감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창작 의욕 감퇴, 정신 고통" 김씨는 “엽색은 성인물로 정상적인 플랫폼이었다면 성인만 볼 수 있도록 ‘성인인증’을 거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는데, 밤토끼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버젓이 청소년들에게 유출시켰다”면서 “자식들 볼 면목이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3000만원의 배상액과 함께 정신적 위자료 1000만원도 함께 청구했다. 허씨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변론 없이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네이버웹툰·레진코믹스·투믹스 등 웹툰 플랫폼들이 허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총 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편 허씨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암호화폐 리플 31만개 몰수를 선고받았다. 다만 추징금은 1심 5억7000여만 원에서 2심 3억8000여만 원으로 줄었다. 김씨는 럭키짱·대털·강안남자 등의 대표작으로 널리 알려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3-20 20:13:21불법 웹툰 공유로 악명을 떨친 해적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웹툰 플랫폼 '투믹스'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14일 투믹스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 생긴 이후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했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앞서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도 허씨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총 2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허씨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모든 소송에 무변론으로 대응해왔다. 그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12-14 11: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