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등 통신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취급하던 한 업체는 최근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갤럭시, 아이폰 등 제품 한 개 출고 가격이 160만원을 넘는 최신 스마트폰을 판매하였기 때문이다. 방문판매법은 개별 재화 가격을 16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의 제품 상한선을 개당 160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판매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제조합 설립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이 완벽하게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다단계판매 개별 재화 가격 규제는 지난 1995년에 생겼다. 1995년 100만원이던 개별재화 가격은 2002년 130만원으로, 이어 10년이 지난 2012년에 160만원으로 상승된 이후 12년째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최저임금 규정만 해도 2012년 4580원에서 9860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르는 등 물가상승과 국민 소득 증가에도 관련 금액 규제는 합리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글로벌 업계는 물론 유통산업 다른 분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별 재화 가격 규제가 도입될 당시엔 고가 내구재 거래 시 환불 부담으로 인해 판매업자들이 대금 반환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재는 다단계판매산업의 소비자보호장치가 다른 유통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마련돼 있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의무화로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도입됐던 시기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의 경우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피해보상 금액보다 3배 큰 금액인 소비자 600만원, 판매원 1500만원을 피해보상한도로 보장하고 있으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보장을 하고 있다. 이미 고가의 제품 또한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완벽히 마련돼 있다. 이러한 개별 규제 가격 제한 완화에 대한 목소리는 지난 2022년 소비자법학회에서 개최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에서도 나왔다. 당시 다단계판매가 유통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해왔으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성장세가 정체됐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제2주제 발표자인 김세준 교수는 "160만원 개별 가격 제한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문화된 규제를 폐지하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불법다단계'회사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법적 다단계판매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없애거나 적어도 개별제화 가격을 3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침체된 업계가 새로운 상품 발굴을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개별 재화가격 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해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5-19 19:01:33[파이낸셜뉴스] 청소기업체에 방문서비스를 신청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20대 여성 A씨는 자취방을 청소하려고 청소기 업체에 홈케어 서비스를 신청했다. 홈케어 서비스는 업체 관계자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청소기 제품을 소개하고, 곳곳을 청소해 주는 일종의 방문 판매다. 며칠 뒤 A씨의 자취방에 청소업체 대리점주인 50대 남성 B씨가 찾아왔다. 청소를 하던 B씨는 “이 청소기에는 숨은 기능이 있다”라며 “깨끗한 바람을 쏘는 에어컨 기능이 있는데 바람을 쏘면서 마사지를 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체험해보라”며 설득했다.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던 A씨는 솔깃했고, B씨 제안대로 침대에 누워 시연을 기다렸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바지를 내린 뒤 청소기 바람을 쏘면서 배를 주무르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등 하체를 만졌다. 6분간 이어진 불쾌한 신체 접촉에 당황한 A씨는 189만원에 달하는 청소기를 구매한 뒤 B씨를 황급히 내보냈다. 이후 A씨는 본사에 “청소기에 마사지 기능이 있냐”고 문의했고, 본사 측은 “그런 기능은 없다”고 답변했다. B씨가 보여줬던 ‘마사지 가능’ ‘다이어트’ 등의 문구가 적혀 있던 홍보 책자 역시 본사가 제공한 공식 자료가 아니었다. A씨는 곧장 청소기를 환불하고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해 12월 B씨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A씨가 청소기를 환불받으려고 과장해서 거짓말한 거다. 불쾌하면 왜 청소기를 샀겠나. 추행이 아닌 마사지가 맞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매하려는 의도였고 마사지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 뿐”이라며 “신체접촉은 마사지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두 사람을 비춘 6분 가량의 CCTV를 본 2심 재판부는 “B씨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B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지난달 8일 원심을 확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06 22:41:26[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 '평산책방'이 개점 한 달 만에 2만권이 넘는 책을 팔았다. 평산책방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개점 한 달(4월 26일∼5월 25일) 4만2097명이 방문했고 책 2만2691권을 판매했다고 29일 밝힌 뒤 "많은 분이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개점 후 한 달 새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문 전 대통령의 서평집인 '책 읽는 사람-문재인의 독서노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산책방은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 영업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문 전 대통령은 여생을 보낼 양산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며 사비를 들여 지난 4월 26일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평산책방을 개업했다. 현재 전반적인 책방 운영은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운영위원회가 맡고 있다. 재단법인 평산책방은 지난해 12월 28일 울산지법 양산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했다. 시인 안도현, 시인 출신으로 문 전 대통령 재임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역임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문학계 인사들이 이사로 참여중이다. 문 전 대통령은 "책방의 수익은 재단에 귀속되며, 이익은 평산마을과 지산리, 하북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과 책 보내기 같은 공익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29 20:00:00[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증권사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증권사 영업점을 찾지 않아도 된다.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가 투자자를 직접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문판매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KB증권은 대고객 방문판매(방문·화상·전화)를 전면 실시키로 했다. 방문판매는 방문판매 인력이 고객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과거에는 화장품 판매사원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증권사도 '방판' 서비스를 도입함으로 고객의 편의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가령 방판을 통해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맺고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KB증권은 이에 대비해 태블릿으로 지점 밖에서도 고객에게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원스톱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에이블파트너(able Partner)'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KB증권이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 가입이 가능하고,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고객편의를 도모했다. 또 상품판매 녹취, 고령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숙려제도 등 각종 소비자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2-12-08 10:10:3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후원 방문판매업계 등록 판매원 수는 급증했으나 매출과 후원수당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후원 방문판매업자(대리점 포함 5472개)와 후원 방문 판매원(85만3128명) 수는 전년 대비 각각 74.8%, 2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사업자 중 아모레퍼시픽(-990명)과 코웨이(-3890명), 유니베라(-1690명)의 경우, 판매원 수가 줄었으나 리만코리아(21만6104명)와 LG생활건강(6859명)에서 판매원 수가 대폭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해당 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2조9938억원으로 1.5% 감소했다. 매출액은 지난 2016년(3조3417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리만코리아,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코웨이, 유니베라 등 상위 5개 사업자의 매출액 합계가 2조380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후원수당 총지급액은 7547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 1인당 후원수당 평균 지급액은 133만9468원으로 42.7% 급감했다. 판매원 대부분에 해당하는 71.26%는 1년간 5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도 2.76%에 불과하고, 0.02%에 해당하는 94명만 연 1억원 이상을 수당으로 챙겨갔다. 이들은 주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일반 생활용품, 상조 상품 등을 팔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가 물품 구매나 후원방문판매원 등록 및 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요소를 모두 갖추되, 1단계 후원수당 지급 방식을 가진 판매 형태를 뜻한다. 이는 판매원 자신과 그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다단계판매의 경우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방식으로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운영된다. 이러면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액수도 달라진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2-11-28 09:18:57방문판매법 개정안이 12월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업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 지난 9월 초안보다 훨씬 강화된 소비자 보호 내용을 담았다. 금융당국이 가능한 예외 조항을 없애고 선택보다는 의무 조항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방문판매 모범 규준 예고안을 공개했다. 외부 의견 청취를 거쳐 이달 안에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번 모범 규준은 12월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을 앞두고 만들었다. 개정 방문판매법에서는 금융상품 판매를 방문판매법 적용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보험 상품을 제외한 펀드 등 금융상품은 방문 판매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12월부터는 펀드, 대출 등도 방문 판매로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방문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주요 화두가 됐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방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회는 소비자보호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모범 규준은 총 14조로 돼 있다. 방문판매 인력의 명부 관리, 방문판매 절차, 방문판매 인력의 금지 행위 등이 담겼다. 특히 3조4호 방문판매의 정의에 대해서 업계는 예외 사항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이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3조 4호는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인력이 소비자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영없소, 지점, 고객센터 등 이외의 장소에게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해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모범 규준 예고안에는 '다만'이라는 예외조항을 둬 집단대출 등 상품의 종류와 대출 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진 후 소비자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가입한 보장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 만기 시 기존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재가입 또는 갱신하는 경우 등 4가지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생명보험협회 모범규준에는 이런 예외 조항이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만들었지만 금융당국에서 엄격한 적용을 요구했다"며 "손보협회의 모범규준 최종안에서도 예외조항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5조 방문판매 절차도 기존 초안보다 강화됐다. 초안에서는 방문 판매 인력은 방문 판매 등을 개시할 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릴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공개된 안에서는 '알려야 한다'로 수정됐다. 다만 업계의 요구도 일부 수용됐다. 동일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1개월 이내 2회 이상 방문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과 성명, 상품의 종류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상품은 여러 번 방문해야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11-24 18:27:22[파이낸셜뉴스]방문판매법 개정안이 12월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업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 지난 9월 모범 규준 초안보다 훨씬 강화된 소비자 보호 내용을 담았다. 금융당국이 가능한 예외 조항을 없애고 선택보다는 의무 조항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방문판매 모범 규준 예고안을 공개했다. 외부 의견 청취를 거쳐 이달 안에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번 모범 규준은 12월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을 앞두고 만들었다. 개정 방문판매법에서는 금융상품 판매를 방문판매법 적용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보험 상품을 제외한 펀드 등 금융상품은 방문 판매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12월부터는 펀드, 대출 등도 방문 판매로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방문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주요 화두가 됐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방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회는 소비자보호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모범 규준은 총 14조로 돼 있다. 방문판매 인력의 명부 관리, 방문판매 절차, 방문판매 인력의 금지 행위 등이 담겼다. 특히 3조4호 방문판매의 정의에 대해서 업계는 예외 사항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이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3조 4호는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인력이 소비자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영없소, 지점, 고객센터 등 이외의 장소에게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해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모범 규준 예고안에는 '다만'이라는 예외조항을 둬 집단대출 등 상품의 종류와 대출 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진 후 소비자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가입한 보장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 만기 시 기존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재가입 또는 갱신하는 경우 등 4가지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생명보험협회 모범규준에는 이런 예외 조항이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만들었지만 금융당국에서 엄격한 적용을 요구했다"며 "손보협회의 모범규준 최종안에서도 예외조항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5조 방문판매 절차도 기존 초안보다 강화됐다. 초안에서는 방문 판매 인력은 방문 판매 등을 개시할 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릴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공개된 안에서는 '알려야 한다'로 수정됐다. 또 다른 보험 업계 관계자는 "방문 판매 인력의 소속과 성명, 방문판매 목적,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반드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의 요구도 일부 수용됐다.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번번이 사전 고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1개월 이내 2회 이상 방문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과 성명, 상품의 종류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상품은 여러 번 방문해야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11-24 14:51:44"합법적인 산업의 규제와 불법적인 다단계에 대한 규제를 나누자."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한국외대 교수·사진)은 지난 9일 열린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 사업은 강하게 규제하는 식으로 법을 만들고 공제조합 산업은 외국의 수준으로 법을 바꿨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행사는 현 실정과 맞지 않는 방문판매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회장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회장은 "현재는 방문판매법 안에 다단계판매 내지 후원방문판매 명칭 아래 함께 규제를 받고 있다"며 "형사처벌 규정도 완전히 불법 피라미드 판매에 해당하는 것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되고,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돼 언론은 물론 소비자 모두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 입법례에서는 불법 피라미드의 경우, 불법적인 판매방식으로 규율하고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별도의 입법을 통해 두고 있다. 직접판매 산업은 별도의 규제 없이 '사업장 외 거래'라는 비점포판매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철회권과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라며 "불법 피라미드 판매와 사업장 외 거래라는 형태로 별도의 명칭을 통해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입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다단계 업계도 하나의 채널이 아닌, 멀티 채널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현행법상 다단계판매의 경우, 직접판매는 물론 전자상거래 방식의 판매도 가능하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는 방문의 방법만 허용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멀티 채널이 대세가 돼가고 있는 이상 하나의 업종만을 선택해 사업을 하는 것은 점차 불가능한 사업환경"이라며 "따라서 업종의 제한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제로 사업자와 소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지를 중심으로 규정을 만들면 된다. 즉, 통합된 사업자 신고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의 판매방식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직판업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항은 △후원수당 지급률 35% △판매원 청약철회 3개월 기간 △후원수당(보상플랜) 지급기준 변경시 3개월 전 통지 의무 △160만원 개별재화 가격제한 등이 있다. 그는 "이 사항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탄생한 규정들이고, 당시에는 실효성과 역사적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을 지나치게 억누르면서 소비자 보호 효과는 크게 없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다른 선진 입법의 경우 이러한 제한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입법의 기본적인 시각을 바꾸게 되면 더 이상 이런 세부적인 규제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금이 직접판매산업에 대한 규제를 손 볼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이다. 그는 "현 정부는 규제완화 및 자율규제를 실현할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법 집행기능과 법 정책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변화로 보면 방문판매법에 기한 직접판매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의 틀을 다시 논의할 단계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2-11-16 17:58:40"직접판매업계가 160만원이라는 가격제한 때문에 각종 최신 기능이 들어있는 안마의자는 팔지도 못한다. 가격상한선 때문에 딱 기본형만 팔아야 하는 실정이다."(업계 한 관계자) 직접판매업계가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 때문에 판매를 늘리고,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넓혀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 5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시장으로 성장한데다 약 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7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있는데도 여전히 규제로 가로막힌 채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지난 7월 공동으로 판매원 3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방문판매법 규제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하는 사안은 '후원수당 지급한도 변경'이 6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160만원 개별재화 가격제한(52.3%), 후원수당 변경 공지기간 및 의무 개선(31.4%), 다단계 판매원 청약철회기간 변경(26.8%) 순이었다. 후원수당 지급한도(방판법 제20조 제3항)는 현행 다단계판매의 경우 매출액의 35%가,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매출액의 38%가 한도로 정해져 있다. 매출 대비 35~38%까지만 판매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995년 법·시행령 제정 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돼 문제"라며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후원수당 지급한도에 대해 검토된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다단계판매보다 후원방문판매에 더 높은 지급한도가 적용되는 규제 불균형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동일하게 조정하길 바라고 있다. 또 지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가장 높은 51.6%가 40%로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16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개별재화가격의 상향(방판법 시행령 제30조)도 숙원과제다. 가격 상한은 지난 1995년 100만원에서 2002년 130만원으로, 이어 2012년 160만원으로 상향된 후 10년째 조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2년 2899만원에서 현재 4025만원으로 38.8% 올랐음에도 재화 가격에 상한선을 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다"며 "취급상품이 한정돼 경쟁제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개별재화가격 제한 개선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는 규제철폐(35%)를 가장 많이 원했다. 이어 300만원으로 인상(27.1%), 그대로 유지(20.6%) 순이었다. 후원수당(보상플랜) 지급기준 변경시 3개월 전 통지의무(방판법 시행령 제28조)와 관련해서는 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판매원과의 계약내용 변경이 아닌, 회사의 마케팅 전략 일환인 일시적 프로모션 운영까지 3개월 전 통지의무는 과도한 영업활동 규제라는 것이다. 또 타 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업계 경쟁력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힌다. 이에 따라 업계는 어느 판매원의 후원수당도 감소되지 않는 경우, 즉시 시행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원 청약철회 3개월 기간(방판법 제17조)과 관련해서도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판매원들은 1개월(60.9%), 14일(33.6%) 등으로 단축할 것을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을 취급할 때 제한이 있는데다 상품 소실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간을 단축할 경우 회사는 수당지급에 대한 회수와 유통기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공제조합 이사장들도 방문판매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승 직판조합 이사장은 "공제조합이 설립된지 20년이 된 현재 직접판매산업에서의 소비자 권익보장제도는 완벽하게 정착됐다"며 "공제조합이 성년을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직접판매산업에 관한 규제를 재검토할 시점이고, 사회변화에 맞춰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시장 상황에 맞게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청수 특판조합 이사장도 "2년 전 이사장으로 부임한 후 가장 먼저 조합사 대표 모두에게 업계 현안에 대한 설문을 했고, 그 결과 업계의 가장 큰 염원이자 시급한 현안은 방문판매법 개정과 규제 완화, 그리고 불법피라미드 근절과 다단계판매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개선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양 조합은 물론 협회와 함께 힘을 모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정부 유관기관, 국회, 언론, 소비자단체, 학계 등 사회 각계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2-11-16 10:15:58[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 바로 세우기에 힘을 쏟는다. 시민 피해 예방 차원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시행한 한시적 영업제한이 끝나고 지난 3월부터 영업이 재개된 특수판매업체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의 경우 영업 특성상 단시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등록된 특수판매업체 총 1260개 중 민원접수가 들어왔거나 신규로 등록된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변경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 영업에 나서는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법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11건·2600만원), 시정권고(20건), 직권말소(1건), 수사의뢰(6건)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판매원에게 대리점 개설을 미끼로 매출을 유도하거나 다단계 형태의 운영이 확인된 후원방문판매업체 6곳은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 판매 업체수는 소폭 감소(2019년 110개소→2022년 96개소)했다. 반면 후원방문판매 업체의 경우 2019년 395개소였던 것이 2022년 1164개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방문판매업의 경우 등록 요건에 자본금 제한이 없고 일부 사전규제 적용이 제외돼 다단계 판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록이 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은 피해 발생 시 규모가 크고 연쇄적이라 업체 이용은 물론, 판매원 가입 전에도 정식 등록 업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2-07-28 11: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