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양(9)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공무원 방모씨(66)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죄책에 걸맞은 처벌을 해달라"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부모가 자식을 잃는 슬픔은 창자가 끊어지고 눈이 멀 정도의 고통이라고 한다"라며 "깊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기억하기 싫은 일을 떠올리며 진술하는 것은 다시는 무고한 희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른 피해자들도 사고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사고가 난 그날에 갇혀 있다"라면서 "배승아양 사고 한 달 후 수원에서 8살 남아가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무고한 피해자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입법부의 개정, 행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범행은 계속되고 있다"라며 "사법부가 음주운전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려달라"라고 요청했다. 방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변론을 생략할까 고민하기도 했다"라며 "반성한다는 말도 변명이 될 수 있음을 알지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릴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라고 변론했다. 방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며 "제가 지은 죄를 한시도 잊어본 적 없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배양 모친은 방씨의 최후 진술을 듣지 않겠다는 듯 귀를 막고 흐느꼈다. 모친은 "차마 따라갈 수 없어 버티고 있는 유족들 앞에서 '죽을' 죄라고 말하지 말라"라면서 "어떤 사과와 변명도 듣고 싶지 않다. 엄벌에 처해달라"라며 오열했다. 배양 측은 방씨의 공탁금 수령도 거부했다. 한편 방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다. 그는 이날 오후 12시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20 13:44:22[파이낸셜뉴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 배승아양(9)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방모씨(66)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스쿨존 사고' 만취 운전자 구속기소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방씨를 구속기소했다.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그는 곧바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양을 포함한 9~12세 초등학생 4명을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그는 이날 낮 12시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 새롭게 드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방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죄와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군(당시 9세)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은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로, 민식이법 처벌 기준과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차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라면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 적극적으로 양형 의견을 내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지역은 스쿨존임에도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등 보호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좌회전 방향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없었다"라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02 13:36:22[파이낸셜뉴스] 전직 공무원 60대 A씨가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이들이 분노한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배승아양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경찰에 촉구했다. 하 의원은 13일 자신에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악성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 발의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어제 강남 납치 살인 배후인 유상원, 황은희 부부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며 “신상공개 목적이 이런 것이라면 살인 음주운전으로 배승아양 죽게한 가해자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저는 2018년 윤창호법을 발의했다”며 “음주운전 치사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고 윤창호군 친구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국회는 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5년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은 살인운전이라는 가치를 공유해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그런데도 이번에 끔찍한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다. 충격적”이라며 “대낮에 그것도 초등학교 근처에서 음주 운전, 즉 살인운전을 한 것이다. 형량을 높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해법이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악성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라고 생각하다”고 적었다. 이어 하 의원은 “현재 신상공개의 기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저는 이번 배승아양 사망사건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경찰에게 배승아양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답변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만약 배승아양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따로 법은 발의하지 않겠다”면서도 “경찰이 현행법으로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면 악성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참고로 대만은 악성 음주운전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고 호주와 싱가포르는 신문 지면에까지 싣고 있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4-14 08:43:19[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배승아양(9)을 치어 사망하게 한 60대 운전자 A씨가 사고 직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당초 A씨는 자신이 소주 반병을 마신 후 운전했다고 주장했었다. 지난 11일 SBS가 보도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술을 마신 식당에서 나와 발이 꼬여 휘청거리더니 계단을 내려올 때는 몸을 가누기 힘들었는지 난간에 기대서 잠깐 서있기도 한다. 그 상태로 겨우 차에 탄 A씨는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온다. A씨는 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한 지 20여분 뒤 사고를 냈는데, 5.3㎞가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9살 배승아양이 숨졌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A씨는 8일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후 운전했다고 주장했다가, 이튿날 조사에서는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대전경찰청 이화섭 교통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A씨가 사고 당일 지인 9명과 함께 총 13~14병의 소주와 맥주를 마셨다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4-12 06:59:36[파이낸셜뉴스]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양(9)의 발인식이 11일 진행됐다. 지난 8일 대전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음주 교통사고로 숨진 배승아양의 발인은 대전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발인식은 애통한 분위기 속에 유족들의 흐느낌과 한숨소리로 가득 찼다. 발인식장에 들어선 배양의 어머니와 오빠는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고인의 영정과 관이 운구 차량에 실리자 배양의 어머니는 “우리 딸 어떡해”, “어쩌면 좋아”, “우리 딸 멀미해요. 천천히 똑바로 들어주세요"를 연신 외치며 목놓아 울었다. 배양은 화장을 마친 뒤 대전추모공원에 안장된다. 배양의 오빠는 “승아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라고 재발 방지와 엄벌을 호소했다. 한편, 배양은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를 지나던 중 이곳으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끝내 숨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60대 운전자 A씨를 ‘민식이법(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내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반 병가량 마셨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4-11 11:03:56[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자에 의해 운명을 달리한 배승아양(9)의 발인이 오늘(11일) 엄수된다. 승아양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을지대병원 장례식장에서 11일 오전 8시 30분 발인이 엄수될 예정이다. 앞서 승아양은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한 만취 차량 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 문정네거리는 인근에 문정초, 탄방중, 충남고 등 학교가 밀집한 스쿨존이다. 당시 좌회전하던 SM5 차량이 오른쪽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하면서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쳤다. 승아양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가 9일 오후 1시경 숨을 거뒀다. 3명의 아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아양은 하굣길 친구들과 함께 생활용품점을 들린 뒤 귀가하던 중이었다. 유족들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가해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승아양 등 4명의 어린이들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구속됐다. 10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운전자 A씨(66)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들과 충돌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11 06:57:53[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대전에 위치한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 양(9)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방모씨(6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액셀을 밟았고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음주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요구가 있었고, 2018년 법률 개정으로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됐다”면서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을 위해 주택을 처분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배양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없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검찰 구형량부터 너무 낮았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대만 잡지 않았어도 내 딸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방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에 위치한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방씨는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으며,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방씨는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됐고,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고도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10-20 18:20:20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관련 사고가 연평균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망사고임에도 사건별로 실형이 5년 이상 차이가 벌어져 처벌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11명 '사망'18일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20년 이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총 11명이다. 지난 2020년 3명의 어린이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올해도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스쿨존인 한 이면도로에서 40대 운전자가 좌회전 중 4세 A군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의무로 설치돼야 할 어린이보호 안내 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 설치도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500건에 달한다. ■ 5년 vs 12년… "기습 공탁 반영"민식이법 시행 이후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은 실형 기간이 5년 이상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기습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 여전히 법원이 처벌에 관대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9세 이동원군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의 가해자 40대 B씨는 1심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과 지난 2월 대법원 판단까지 거친 끝에 원심을 깨고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앞두고 이뤄진 총 5억원의 '기습 공탁'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설명해 논란이 됐다. 이군의 가족은 재판 과정에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에 '대전 스쿨존 사망사고'의 1심 재판부는 공탁을 양형에 반영치 않으면서 이군 사건에 비해 높은 형량을 적용했다. 지난해 대전에서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9세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60대 C씨는 지난 16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법부도 과거에 비해 어린이 교통사고·음주운전·�R소니 등에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는 방향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좀 더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공탁의 경우 상당 부분 감형에 고려된다면 재산의 유무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18 18:24:01[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관련 사고가 연평균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망사고임에도 사건별로 실형이 5년 이상 차이가 벌어져 처벌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11명 '사망'18일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20년 이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총 11명이다. 지난 2020년 3명의 어린이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올해도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스쿨존인 한 이면도로에서 40대 운전자가 좌회전 중 4세 A군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의무로 설치돼야 할 어린이보호 안내 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 설치도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500건에 달한다. 5년 vs 12년..."기습 공탁 반영"민식이법 시행 이후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은 실형 기간이 5년 이상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기습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 여전히 법원이 처벌에 관대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9세 이동원군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의 가해자 40대 B씨는 1심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과 지난 2월 대법원 판단까지 거친 끝에 원심을 깨고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앞두고 이뤄진 총 5억원의 '기습 공탁'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설명해 논란이 됐다. 이군의 가족은 재판 과정에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에 '대전 스쿨존 사망사고'의 1심 재판부는 공탁을 양형에 반영치 않으면서 이군 사건에 비해 높은 형량을 적용했다. 지난해 대전에서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9세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60대 C씨는 지난 16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법부도 과거에 비해 어린이 교통사고·음주운전·뻉소니 등에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는 방향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좀 더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공탁의 경우 상당 부분 감형에 고려된다면 재산의 유무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18 15:01:26[파이낸셜뉴스] 최근 스쿨존(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음주운전, 과속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교 앞에서 하교하던 A(당시 9세)군이 만취 차량에 치여 숨졌으며, 지난달 8일에는 대전 서구의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배승아양(9)과 어린이 3명이 사망했다. 지난 10일에도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스쿨존에서는 초등학생 B(8)군이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시행 3년을 맞은 민식이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운전자 10명 중 4명은 민식이법만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사손보(AXA손해보험)가 지난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47%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했다. 스쿨존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2019년 567건을 기록했다가 2020년 483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엔 52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운전자들은 스쿨존 안전을 위한 개선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4.8%, 복수응답), 어린이 보호 구역 안내 강화(46%),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4.6%), 운행 속도 관리(35.4%)를 꼽았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스쿨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 어린이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악사손보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05-11 10: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