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상속세와 관련해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액수를 높이자,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면 서울에 집 1채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해 상속을 받다 보니 상속세 일괄 공제나 기초 공제가 워낙 금액이 적어 몇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일괄 공제 금액이 5억원이고 배우자 공제액이 5억원이라 (집값이) 10억원이 넘어가면 집값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40% 이렇게 내야 하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일괄 공제액을 5억원으로 정한 게 28년이 지났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도권 및 대도시 물가 혹은 집값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불합리성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이 대표는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 상속세가 줄어든다”며 “그건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전민경 기자
2024-08-18 19:48:1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 속에 자녀공제를 10배 늘리는 안이 포함되며 순차상속을 통해 세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자녀 가정의 경우 상속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상속을 실행하면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28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개편안 중 대폭 인상된 '자녀공제액'이 새로운 '세태크'의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자녀 1명당 공제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었다. 현행 아래서는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았는데 자녀공제의 금액이 적어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한 셈이다. 자녀공제를 선택해 '일괄공제 5억원'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최소 7명(기초공제 2억원+자녀 7명X5천만원=5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했다. 자녀공제액이 5억원으로 인상되면서 자녀 2명만 있어도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5억원X2)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2명의 자녀를 둔 4인 가구의 경우 부친이 사망했을 때와 모친이 사망했을 때 각각 자녀 1인당 5억원의 자녀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친이 사망한 뒤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공제도 각각 따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친의 재산 20억원을 자녀 2명이 '순차상속' 없이 물려받을 경우, 상속 공제액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5억원X2), 모친의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 5억원 등을 더한 17억원이다. 남은 3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부친의 재산 20억원을 모친을 거치면, 배우자가 법정상속 지분 한도와 같은 10억원, 자녀가 각 5억원을 상속받게 되면 전액을 공제받는다. 공제액이 '배우자 공제 10억원+자녀공제 10억원+기초공제 2억원' 등 22억원으로 상속재산 가액(20억원)보다 커진다. 순차 상속을 하면 처음 부친의 재산을 모친과 자녀가 상속받았을 때 자녀가 내야 하는 상속세를 모친이 증여세 부담 없이 대신 낼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모친이 부친 사망 이후 10년 내 사망했을 경우 모친이 부친 재산 상속 때 낸 상속세를 일부 공제받을 수도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28 10:39:39[파이낸셜뉴스]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배우자공제 등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제도정비에 주안점을 뒀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한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다. 2월에 개최 예정인 제4차 회의부터는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도입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는 지난해 10월 4일 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1-27 15:00:31[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착오로 연말정산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14일 즉시 국세청에 수정 신고해 2년간 잘못 공제된 총 167만원을 반납했다. 조 후보자측은 "연말정산 신고 주체는 후보자의 배우자였지만, 함께 살피지 못한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라며 "이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가 착오로 연말정산 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해 즉시 반납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후보자 배우자는 즉시 국세청에 수정 신고해 2020년 86만5550원, 2021년 80만7270원 등 총 167만2820원을 반납했다. 복지부는 "2018년 장인이 돌아가신 다음 연도인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가 입력시스템 부양가족등록 화면에서 '부(父)'(후보자 장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하여 정확하게 신고했다"며 "2020년 이후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에 신고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이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산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9-14 16:07:58[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 회사원 A씨는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며 실손보험료(36만원)와 관련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다음 연말정산 때는 배우자가 가입한 암보험 보험료(64만원)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도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이다.보험 상품과 관련해 절세하는 방법이 많은데 특히 보장성 보험은 연말정산 때 연간 100만원 내에서 보험료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보장성 보험은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등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받는 상품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으로 보험료를 연 70만원 지불했다면 이 중 13.2%인 9만24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보장성 보험료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별도 연령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도 마찬가지로 연간 1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이 16.5%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높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부한 보험료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자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16.5%로 올라가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은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 보험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다.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이고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에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 저축성 보험보다 비과세 요건이 덜 까다롭다. 해당 상품은 2019년 12월 말까지만 판매된다. 별도 '비과세 종합저축보험특약'에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관련 절차를 문의하는 게 좋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18-10-14 16:27:10난임부부 배우자의 출산 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가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한편 지원대상 및 공제한도도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생계비 부담 경감과 생활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현재 난임부부 여성 본인이 근로자일 때에만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지만 앞으로는 남편만 근로자일 경우에도 현행 700만원의 공제한도가 없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난임부부 증가 추세에 따라 임신.출산 과정에서 의료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제한도 폐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정부는 전국 평균 150% 이하 소득(2인 가구 기준 월 576만원) 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수정은 1회당 최대 50만원(총 3회), 체외수정은 1회당 180만원(총 4회)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9월 중 이와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주거비 경감을 위해 이미 발표된 대로 내년 1월 중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현재 월세 공제방식인 소득공제가 '10% 세액공제'로 바뀌고 공제대상도 연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국민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공제 한도 역시 연간 월세지급액 500만원까지에서 75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오는 11월에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을 포함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신사 간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통신사들이 요금 경쟁을 하도록 지난 5월 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의 세부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일시적 생계 곤란을 겪는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도 강화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8월 중 구체적 지원 규모와 재원 조치 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보험료 지원 기준보수 상한액이 현행 월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과 비정규직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대책은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4-07-24 17:26:39맞벌이 부부가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때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명만 공제 받을수 있다. 국세청은 9일 효과적인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절세 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자녀가 2명(6세·14세)이고 급여가 각각 4000만원, 3000만원인 부부의 경우 보험료 지출액이 각각 100만원, 취학 전 아동 교육비 250만원, 중학생 교복구입비 3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각각 1500만원,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4000만원을 받는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받으면 소득세로 62만원을 더 줄일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상호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자녀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 공제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므로 부부가 자녀 2명에 대해 각각 기본 공제를 받으면 다자녀 추가공제는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 역시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고 가족카드를 사용하면 결제자가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가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빌린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2009-12-09 14:59:11배우자나 자녀 등 일부 가족이 외국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기러기 아빠들은 올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나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국내 주소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또 외국에 사는 부양가족을 위해 국내 보험사(외국계 보험사의 국내 지점 포함)와 국내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및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기러기 아빠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를 발표했다. 그러나 외국에 사는 부양가족을 위해 해외 보험사(국내 보험사의 해외 지점)와 해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 및 해외 사용 신용카드 금액, 보육시설·어학연수 및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배우자·자녀의 대학원 교육비 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공제는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 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다녀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초·중등학생의 경우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경우나 부모 모두(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부양의무자)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살면서 교육을 받은 때(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국내에 귀국한 경우 포함)에만 공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러기 아빠가 초·중등학생인 자녀를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 인정을 받지 않고 엄마와 함께 해외로 유학을 보냈다면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그러나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2-06 13:55:38올 1월 연말정산때 부당하게 배우자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하게 배우자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10만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자진신고, 부당공제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지금까지 부당공제 사실을 소속 회사에 통보해왔으나 부당공제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올해부터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부당공제자는 이달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부당공제액을 자진해 신고, 납부하면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납부세액의 5∼10%)를 물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가 연봉 700만원을 넘게 받는 근로자일 경우 배우자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납부액, 교육비도 공제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 때 빠뜨린 증빙서류를 이달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4년중에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이후 기부금을 냈거나 국민연금, 연금저축을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2005-05-18 13:05:09앞으로 노령연금을 탈 때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할 때 한해서만 일정액을 떼주면 된다. 지금은 이혼 배우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노령연금 수령액에서 자동으로 분할연금액을 사전 공제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관해왔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 혁신을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와 이혼했을 경우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그 배우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또 연금 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때 전액 충당하던 것을 매달 지급하는 연금급여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고쳤다. 다만 연금 수급자가 조기 완납을 바라면 예외 적용키로 했다. 부당이득금이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적법한 연금액을 초과 지급받은 것이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2005-05-04 1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