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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배우자, 착오로 숨진 부친 인적 공제..."167만원 즉시 반납"

국세청에 수정 신고..."함께 살피지 못한 것은 후보자의 불찰" 사과

조규홍 배우자, 착오로 숨진 부친 인적 공제..."167만원 즉시 반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착오로 연말정산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14일 즉시 국세청에 수정 신고해 2년간 잘못 공제된 총 167만원을 반납했다.

조 후보자측은 "연말정산 신고 주체는 후보자의 배우자였지만, 함께 살피지 못한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라며 "이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가 착오로 연말정산 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해 즉시 반납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후보자 배우자는 즉시 국세청에 수정 신고해 2020년 86만5550원, 2021년 80만7270원 등 총 167만2820원을 반납했다.

복지부는 "2018년 장인이 돌아가신 다음 연도인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가 입력시스템 부양가족등록 화면에서 '부(父)'(후보자 장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하여 정확하게 신고했다"며 "2020년 이후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에 신고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이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산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