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을 구성한데 이어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했다. 탄핵소추단 간사이자 대변인은 맡은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19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법률대리인 1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대리인단 공동 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등 3명이 맡았다. 실무 총괄은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자 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진한 변호사가 맡는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을 지키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탄핵소추위원인 정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의원 등 9명,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탄핵소추단의 두 번째 회의는 오는 20일 오전 8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2-19 14:45:23노무현 대통령은 탄핵관련 법률 대리인단을 문재인 전 민정수석 등 10여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선은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수석이 검찰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에는 하경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참여하는 것을 비롯, 한승헌 전 감사원장도 합류가 예상되며 백승헌 민변 부회장과 황도수 전 헌재 헌법연구관 등의 참여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대변인은 또 ‘퇴진을 포함한 결단의 기준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는 데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11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것에서 한발짝도 더 진전된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태에서 재신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와 관련해 윤대변인은 “매주 월, 수요일 두차례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고 밝히고 “박봉흠 정책실장은 비서실 의견을 총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전달받는다”고 설명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2004-03-16 10:55:17[파이낸셜뉴스] 보수 성향 유튜버로 데뷔한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두 번째 영상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튜브 채널 두 번째 영상 게재 소식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저희의 얘기를 담았다”며 “탄핵사건에 이어 형사사건, 특검수사까지 맡고 계신 육사출신 사법연수원 41기 송진호 변호사를 모시고 그간의 얘기들을 나누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하는 날 잠시 짬 내어 찍었다. 제가 많은 걸 신경 쓰기 어려워 촬영만 하고 편집은 다른 분께 맡겼는데 매운 맛은 다 자르시고 순한 맛만 남기셨다”며 “편집하시는 분조차 제가 다칠까봐, 특검이 수사방해니 뭐니로 수사대상으로 삼을까 걱정되시나 보다”라고 덧붙였다. ‘계엄 그 후…유튜브 최초 출연! 한번도 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 출연한 송 변호사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내란몰이를 당할 때 계엄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내란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을 구하는 길이 자유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군을 지키는 길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변호인단에 합류한 계기를 밝혔다. 송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 중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현 정부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보통의 형사 사건이라면 조사받고 있는 피의사실이 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조사받은 피의자 신문 조서는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 김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님께서 어떤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지 피의사실 확인원을 정보공개 청구했음에도 불허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탄핵 인용 결정이 나고 나서 한 3일 동안은 우울감이 와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며 “내가 변론을 잘못해서 탄핵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자책감 속에서 아무 것도 못했다”고 당시를 돌이켰다. 이어 “어차피 형사 사건을 해야 하는데 헌법 재판과 다르게 사실 관계를 더 다퉈야 하고, 군대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잔류 이유도 함께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하나로 거론되는 ‘외환죄’에 대해서는 “외환이 뭔지 단순하게 얘기하면 적과 통모하거나 공모해야 한다. 적은 공식적으로 북한밖에 없잖나”라며 “북한과 통모하거나 공모해야 성립이 되는데 대통령님이 그럴 일은 없어 개인적으로 외환죄 성립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계리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당연히 송 변호사도 포함해서 극우라고 하는데 극우가 뭔지 모르겠다”며 “이 사건 변론 준비하면서 ‘계몽됐다’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변론 준비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싶어 무서워서 혼자 울부짖은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김 변호사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고 말하자 송 변호사도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소리없는 전쟁, 체제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더욱 더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깨닫게 됐다”고 거들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담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23 08:17:27[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외부에 유출해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A 변호사에게 오는 25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7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피의 사실과 관련자 진술이 외부로 공개돼 수사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관 3명을 파견받아 유출 경위를 조사한 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법 2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A 변호사는 조사 연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팀 수사 변호도 맡고 있어 25일 출석은 어렵다는 게 A 변호사 입장으로 알려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7-22 05:29:5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기소에 대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인 정치 수사”라고 반발하며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검은 수사라는 외피를 두른 정치 행위일 뿐이며, 무제한 권력을 행사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과 신병 확보에만 매달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면조사,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 다각적인 조사 방식을 제안했지만, 특검은 자신들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직접 출석하라는 요구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방식 자체가 고압적이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담긴 고뇌와 책임은 외면한 채, 헌정 질서와 행정부 작동 원칙을 무시하고 정무직 공무원의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리인단은 “이제 공은 법정으로 넘어갔다”며 “잘못된 수사와 위법한 기소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 법 앞에서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령 선포 시도와 관련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특검은 전날 직권남용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고, 외환 관련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이번 특검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기획한 국가 비상대응조치에 대해 '내란음모'로 규정한 첫 사례로, 정치·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부터 '헌법상 대통령 권한 범위 내 결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검찰이 아닌 독립 특검에 의한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법조계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내란 혐의의 성립 여부, 비상계엄권 발동 검토가 실제 실행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 중이며, 첫 공판은 다음 달 초로 예상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7-20 20:07:2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김계리 변호사가 유튜브를 개설한 지 이틀 만에 12만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확보했다. 지난 16일 김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김계리TV'를 개설하고 오후 8시께 '김계리입니다. 답답해서 유튜브 시작했습니다!'라는 제목의 2분31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채널 개설 이틀째인 18일 오후 2시 기준, 이 영상의 조회수는 41만회이며 구독자 수는 11만9000여명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어워즈의 ‘실버버튼’ 기준 구독자 수를 이틀 만에 달성한 셈이다. 이 영상에서 김 변호사는 "유튜브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 탄핵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뭔가 소통 창구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상황이 여의찮아 계속 미루다,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미루다가 일단 개설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촬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매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라 정기적 방송은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많은 분들이 제가 계몽됐다, 계몽령만 기억한다. 헌재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의 변론을 했는데 변론한 내용은 거의 기사화되지 않았다"고 유튜브를 개설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제가) 기자들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기사화해 달라고 부탁해도 잘 안 되기에 답답했다"고 말해 유튜브를 자신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 변론 내용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윤리 문제도 있고 저희 변호인단에는 공보팀이 있어 공식 입장은 따로 나가고 있다. (이곳은) 제 개인적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채널"이라며 "기사가 잘못되거나 입장이 왜곡됐을 때는 카메라를 켜고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좋아요·구독·알람은 환영하지만, 댓글은 달지 말고 악플은 사양한다"며 영상을 마쳤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18 14:45:2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김계리 변호사가 유튜브를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16일 유튜브 채널 '김계리 tv'를 개설하고 오후 8시께 '김계리 입니다. 답답해서 유튜브 시작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분31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공개된 지 10시간 만에 조회 수 20만건을 넘어섰고 구독자 수 역시 7만명을 돌파했다. 댓글 역시 1만개를 넘을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유튜브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 탄핵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뭔가 소통 창구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계속 미루다,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미루다 미루다 이란 일단 개설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촬영하게 됐다”며 개설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매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라 정기적 방송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로 언론에 대한 아쉬움을 짚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제가 계몽됐다, 계몽령만 기억한다"며 "헌재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의 변론을 했는데 변론한 내용은 거의 기사화되지 않았다”며 “(제가) 기자들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기사화해 달라고 부탁해도 잘 안 되길래 답답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서 유튜브를 소통의 창구로 사용은 하지만, 변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윤리 문제도 있고 저희 변호인단에는 공보팀이 있어 공식 입장은 따로 나가고 있다. 제 개인적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채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사가 잘못되거나 입장이 왜곡됐을 때는 카메라를 켜고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좋아요·구독·알람은 환영하지만, 댓글은 달지 말고 악플은 사양한다”며 마무리했다. 영상이 공개된 직후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는 등 화제가 됐다. "응원한다", "윤 대통령 지켜달라", "보수 잔다르크" 등 김 변호사를 응원하거나 "국민은 언론과 방송 믿지 않는다. 유튜브가 최고"라며 언론을 불신하는 댓글들도 달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7-17 06:53:0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가운데 영치금(보관금) 계좌가 한도인 400만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치금 계좌 번호를 공개한 지 하루 만이다. "尹 현금 없이 들어가"..계좌 공개 후 400만원 한도 채워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고 적었다. 이어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며 관련 계좌번호와 함께 자신의 송금내역을 공개했다. 영치금 송금이 늦은 이유에 대해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 입금이 안된다고 들었다”며 “10일 밤이 되어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에 다들 정신이 없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계좌번호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한도인 400만원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도 '거래금액이 최고한도를 초과했습니다'라는 송금 안내 메시지를 공유하며 "행정적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월요일에 구치소에 문의해서 해결하고 다시 말씀 올리겠다"고 알렸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수용자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보관했다 석방할 때 지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구치소에서 하루 2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정한다. 약품·의류·침구 등 구입 비용을 제외한다. 尹, 건강상 이유로 내란특검 2차 소환 요구 불응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4일 내란특검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앞서 지난 10일 새벽 법원이 윤석열씨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내란 특검은 윤씨 쪽에 11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씨는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14 14:14:04[파이낸셜뉴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대리인단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청구했다 기각된 기존 체포영장 혐의에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의결을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 등의 혐의를 추가 적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06 18:14:59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대면 조사는 팽팽한 신경전 속에 삐걱거리며 진행됐다. 특검은 "소환 횟수에 제한이 없다"며 장기전 가능성을 예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5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59분께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왔다. 조사 전부터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며 특검과 '기 싸움'을 벌였던 윤 전 대통령은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을 깨고 특검 요구대로 서울고검 앞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간단히 면담한 뒤 전날 오전 10시 14분 시작된 체포 방해 혐의 조사는 그동안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영상 녹화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1시간여 조사를 끝내고 식사 시간을 가진 뒤 돌연 박 총경의 신문 자격을 문제 삼으며 질문자 교체를 요구했다. 박 총경이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불법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경찰관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할 예정이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조사가 무산됐다. 특검은 변호인단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정도가 선을 넘고 있다며 변호인에 대한 수사 착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 하지만 결국 설득에 실패하면서 계획을 틀어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했다. 이날 피의자 신문은 오후 9시 50분께 피의자 신문을 종료했고,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한 뒤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참여한 오전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서명·날인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조사한 오후 조서에는 서명·날인을 남겼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약 15시간이었지만 내란 특검 사이 신경전으로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30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2차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7월 3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소환이 이뤄지면 2차 조사에선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삭제 지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박 특검보는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게 수사팀의 말"이라며 "수사에 필요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데 횟수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29 18:4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