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필수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다소 물리적 힘이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교사의 교육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 한 교실에서 학생 B양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했다. 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아동학대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전제한 뒤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원칙적으로 교육행위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선언했다. 또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라며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교육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전제하에 당시 피해 아동이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A씨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더 힘을 쓸 경우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며 동의를 구한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행위는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한 지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갖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라며 2심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4 09:50:18[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바르게 고침)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구체적 심리가 이뤄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지났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이 사안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인데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경정에 불복해 지난 6월 24일 재항고장을 냈다.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이 골자인 이혼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경정 사건 심리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다음달 8일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26 13:42:51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중대기로에 섰다. 최씨 일가와 장씨 일가 측의 자사주 취득에 대한 법적 공방이 조만간 마침표를 찍으면 판결에 따라 판세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어서다. 최씨 일가의 자사주 취득에 길이 열리면 경영권 방어에 숨통이 트이지만 반대의 경우 유일한 카드는 외부세력을 끌어들여야 하는 대항 공개매수뿐이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MBK 측의 승기를 확고히 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각' 최씨일가 자사주+대항 공개매수 투트랙 1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MBK·영풍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2일 나올 예정이다. 법원 판결이 기각과 인용 중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양측의 명암이 갈린다. 기각 시 최씨 일가 측의 자사주 매입에 물꼬가 트여 이 같은 계획에 탄력을 받게 된다. 다만 회삿돈을 투입하는 만큼 경영권 분쟁 이슈 소멸 이후 주가 하락 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자사주 매입 단가도 한차례 인상된 공개매수가격 75만원을 웃도는 80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자사주 전량 소각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각될 경우 최씨 일가로서는 자사주 매입과 대항 공개매수라는 두 카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최씨 일가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가로 매입해야 할 지분을 최소 6%로 보고 있다. 자사주와 마찬가지로 주당 80만원가량에 6% 지분 매집을 위해 대항 공개매수에 나선다면 소요되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고려아연은 기업어음(CP) 발행으로 4000억원을 마련했다. 나머지 금액은 글로벌 기업과 사모펀드 등을 우호세력으로 확보해야 조달이 가능, 최씨 일가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최 회장은 글로벌 투자회사인 일본 소프트뱅크 측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계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도 물밑접촉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IB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이 대항 공개매수에 나서려면 MBK·영풍의 공개매수 기한 4일 이전인 2일까지는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용', 장씨일가측 승기 굳어져 법원이 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최씨 일가의 경영권 방어수단 중 자사주 취득 카드를 잃게 돼 수세에 몰린다. 오로지 대항 공개매수로 대응해야 해 추가적 우호세력 확보 없이는 판세를 뒤집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장씨 일가와 MBK 측은 공개매수를 통한 지분 확보가 순항할 경우 승기를 잡게 된다. MBK 측은 자본시장법 제140조를 근거로 고려아연이 영풍의 계열회사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고려아연은 4일까지 대항 공개매수를 결정하면 공개매수 기간은 결정 시점에서 추가로 20일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공개매수가 이달 말까지 길어져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고려아연 1.85% 지분을 보유한 영풍정밀도 변수다. 영풍정밀은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측 우호지분이 35.25%이다. 장씨 일가와 MBK 측은 21.25%로 최씨 일가보다 지분율이 낮다. 이 때문에 고려아연 지분 1.85%를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다. 한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을 사수하기 위해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정밀에 대해 '대항 공개매수'에 나선다. 최 회장과 친·인척 등 특별관계자들은 영풍정밀 보통주 393만7500주(지분율 25%)를 공개매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매수 예정가는 주당 3만원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배한글 기자
2024-10-01 18:36:24[파이낸셜뉴스] 운전한지 18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1형사부(신혜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측정 수치를 무효로 판단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지막 운전 시간인 2021년 5월 17일 오후 9시31분보다 186분이 지난 상황에서 측정됐기 때문에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건 당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50m를 운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주 측정 당시 A씨가 경찰 등에 말한 자백이 신빙성 있는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1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일부 법정 증언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등 증인들은 1심에서 “A씨를 깨워도 상당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취해 있었다”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저녁 먹으며 반주를 했다는 등의 짧은 대화 중에 진술을 번복했다” “동문서답으로 횡설수설했다” 등을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당일 공사 일을 마치고 근처 마트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사서 주차 장소까지 운전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술과 안주를 먹은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뒷좌석 바닥에 던져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뒷좌석에서 술병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차량 블랙박스로 A씨가 술을 사서 차에 타는지 확인하고자 마지막 정차 시점에서 역으로 3분가량 내부 블랙박스를 살펴봤는데 관련 장면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차에서 술병을 찾지 못했거나, 블랙박스 영상 일부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 차량 시동과 등이 켜져 있었던 것은 운전 후 잠들었을 가능성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정차 후 차 안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잠들었다는 피고인 주장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 된다고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을 마치자마자 근처 마트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운전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공사 업주의 사실확인서가 부합하고 있다”라며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기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3 07:46:13[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한일 협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던 지침을 밝혔다.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 문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배상 판결로 결론이 났다는 점을 견지하고 협상에 임하라는 내용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도광산 등재 협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내린 게 있는지 묻자 “윤 대통령이 준 분명한 가이드라인은 강제동원 문제는 우리 대법원 판결로 이미 결론이 났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이 등재되기 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강제노동 관련 사료들을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우리 정부가 선(先)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인데, 2015년 군함도 등재 때 일본 정부가 약속을 어긴 바 있어 선제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를 근거로 강제노동 표현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성이 담겨있고 더욱 진전된 협상 결과라는 입장이다. 2015년에는 ‘수많은 조선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연행돼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유네스코 일본 대표의 발언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부족했다는 점에서다. 조 장관은 “강제성을 포기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협상 초기부터 2015년 우리가 얻어낸 합의 결과를 최저선이라며 협상에 임해 결과를 받아냈다”며 “2015년 (일본 대표 발언) 문안을 포함한 모든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실제 전시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강제성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고 가혹한 노동환경 등 정황만 설명해서는 강제노동의 불법성이 제대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내놨다. 이재정 의원은 “전시 내용 협의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료 전시를 요구했으나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건 외교부가 인정했다. 이 정도면 협상을 결렬했어야 하지 않나”라며 “외교부는 (2015년 같은) 부도수표가 아니라 현물을 받았다는 건데 차라리 일본이 부도수표를 남발한다고 국제사회에 어필하는 게 마땅한 협상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2015년에 부도수표를 받은 아픈 기록을 남겼을지언정 이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실제적 이행 조치를 확보해 또 다른 기록을 남겼지 않나”라며 “다음번에 또 다른 기록을 남기고 축적하는 게 목표가 돼야지 한풀이 하듯 자폭하듯 협상하는 건 국익에 좋은 건가”라고 반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13 19:56:23[파이낸셜뉴스] 구치소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들이 변호사를 접견할 때마다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는 수준의 수색을 받도록 강요한 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도관 앞에서 속옷 내리는 방식의 검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노진영)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4일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앞선 1심에선 원고가 패소했다. A씨는 2019년 서울 중구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구치소에서 5개월간 수감 생활 끝에 보석 청구가 인용, 출소한 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수감 중 구치소 측의 과도한 신체수색을 문제삼았다. 그는 "변호인 접견과 재판 출정 때마다 교도관 앞에서 속옷을 내리는 방식의 검사를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마약이나 흉기를 반입할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여성 수용자가 과도한 신체수색을 받아야 했다는 것. 구치소 "수색 자체가 없었다" 반박 하지만 구치소 측은 A씨가 주장한 수색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입 수용자에겐 한 차례 알몸 검사를 하지만, 평상시엔 마약 사범 등 엄중관리 대상자가 아닌 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치소 측 입장. 설령 검사 과정에서 신체가 일부 노출됐다 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1심은 구치소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구치소 측이 세부 검신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기존 지침 해석에 혼란이 있는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전까지 이뤄져온 정밀검사를 금지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심서 판결 뒤집혀.. "수용자에 200만원 지급하라"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개선지침 시행 전엔 여성 수용자에 대한 일괄적 정밀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 것이다. A씨 주장이 일관, 구치소 자체 보고서에도 유사 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구치소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는 게 이유다. 또 재판부는 정밀 신체수색이 '침해의 최소성'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른 수용시설은 물론 서울구치소에서조차 남성 수용자에 대해선 속옷을 내리는 내부검사는 하지 않는다"며 "물리적 접촉이 없는 화상 접견 시에까지 정밀수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7 08:35:53[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현지시간) 라디오자유유럽(RFE) 등 외신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시킴에 따라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 두 번째 문단에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은 그 이유가 명확하고 충분하며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22년 5월 가상화폐 테라·루나 가치를 부풀렸다가 거품이 걷히면서 가치가 사실상 제로(0)으로 떨어지자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입국하면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한 것이 적발돼 현지에서 구속 구금돼왔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현지 외국인수용소에서 지내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8-02 08:42:58[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미국에는 왕이 없다”며 반발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로 총 4건의 형사 재판 가운데 3건을 선거 이후로 미룰 구실을 찾았으며 사실상 올해 대선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바이든 "美 왕 없다. 국민이 트럼프 심판해야" 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바이든은 1일(현지시간) 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연설에 나섰다. 그는 "미국에 왕은 없다. 우리 각각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이는 대통령 또한 그러하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면서 "내 전임자는 4년 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중단하기 위해 미 의회에 폭도들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은 폭동을 일으킨 트럼프 지지자들이 "경찰을 공격하고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을 습격하고자 했다"며 "그들은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교수형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은 "미국인들은 2021년 1월 6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는 매우 불가능한 일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국민에 대한 끔찍한 책임 방기이며, 이제 미국인들은 법원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국민이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미국은 초대 대통령부터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었다"며 "이제 이는 권력자의 손에 달려 있게 됐다. 왜냐하면 법이 더 이상 이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지난 3년 반 동안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를 포함한 어떤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는 게 자유롭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현재 미 연방 검찰로부터 2건, 주(州) 검찰로부터 2건씩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받았다.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성추문 입막음 기소의 경우 이미 5월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트럼프가 과거 성인 영화 배우와 성관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돈을 쓰는 과정에서 문서 위조 및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직무 수행과 무관한 사건이었다. 트럼프, 선거 전까지 형사 재판 4건 중 3건 피할 수 있어 그러나 3건의 기소는 대통령 공무 집행 및 2020년 대선 불복과 관련된 기소다. 미 연방 검찰은 지난해 6월 8일 트럼프가 퇴임 이후 백악관 기밀문서를 무단으로 자택에 가져갔다며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연방 검찰은 같은해 8월 1일 트럼프를 추가로 기소하면서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동 사건 당시 난동을 부추겼다며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선거 진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8월에는 조지아주 검찰도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 주지사에게 압력을 가했다며 트럼프를 조직범죄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트럼프 진영은 연방 검찰의 2번째 기소인 의회 난동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가 사건 당시 미 대통령이었으며 면책 특권이 있었기에 검찰의 기소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트럼프 진영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으나 미 연방대법원은 1일 판결에서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하고 해당 소송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은 “미 대통령은 공식 행위에 대해 기소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비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의 행위가 공식적인 것인지, 비공식적인 것인지는 하급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 덕분에 대통령 공무 집행과 관련된 3건의 기소에서 기소 면책을 주장할 근거를 얻었다. 총 4건의 기소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경우 오는 11일 1심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지만 나머지 3건은 아직 재판 일정을 잡지도 못했다. 미 법원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오는 11월 미 대선 전까지 트럼프를 상대로 3건의 형사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바이든은 지난달 27일 첫 TV 토론에서 트럼프에게 참패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마저 벗어버리자 궁지에 몰렸다. 바이든은 1일 연설에서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퇴장했고 대선 후보로서 거취에 대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7-02 09:02:44[파이낸셜뉴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행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대통령이 재직 시절 공적으로 한 행동은 퇴임 후에도 면책 특권을 적용받지만 사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보수파 대법관 6명 의견으로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례를 만들었다.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대선 뒤집기 시도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트럼프의 당시 지시가 공적 활동이었는지 아니면 사적 활동이었는지를 구분해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그저 대선 뒤집기 시도가 공적인 활동이었는지 사적인 활동이었는지만 판단하면 되며 공적 활동이라고 판단이 되면 면책 특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앞으로 백악관 주인이 되는 모든 미 대통령들은 공적인 활동을 통한 모든 불법에 대해 면책 특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정 하급심에 떠넘겨 대법원은 당시 대선 뒤집기 시도가 공적인 행동이었는지, 사적인 행동이었는지는 하급심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하급심이 판단할 몫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가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공식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재직 시절 보수 성향으로 물갈이 됐다. 현재 9명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보수, 3명이 진보계 대법관이다. 이날 판결은 보수파 대법관 6명이 주도했다. 사실상 면죄부 비록 대통령의 모든 행동이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 공적 행위는 아니라고 이날 대법원이 판결했지만 트럼프의 대선 뒤집기 시도는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1,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어서 향후 재판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법리 해석을 두고 논란이 심화할 것이어서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하급심에서 재판이 이뤄지기는 어렵게 됐다. 아울러 트럼프가 지난달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TV 토론 뒤 대선 승기를 확실하게 잡은 터라 그의 대선 뒤집기 시도 사건은 사장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 뒤 법무 장관에게 지시해 자신에 대한 기소를 취하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대법원은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주류 보수, 면책 특권 강조 주류 판결문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법위에 있지 않다"고 선언했지만 "의회는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책임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범죄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정한 권한의 범위에서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에 관해 완전한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소수 진보 "대통령, 왕이 됐다" 진보파 대법관 3명은 다른 의견을 냈다. 소수파 판결문을 작성한 진보계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주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주류의 이번 판단은 미 대통령제와 민주주의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과 그가 봉사하는 인민 간 관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됐다"면서 "대통령은 재직 시 모든 공적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 이제 법위에 있는 왕이 됐다"고 비판했다. 소토마요르는 "주류의 논리에 따르면 그가 재직 시절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휘두르건 그는 형사기소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이비실 6팀에 정적 암살을 지시한 명령도? 면책 특권. 권력 유지를 위해 군사 쿠데타를 조직해도? 면책 특권. 사면 대가로 뇌물을 받아도? 면책 특권. 면책 특권, 면책 특권, 면책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어떤 법적인 제약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토마요르는 "미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공포 속에 나는 (주류 의견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환영' 트럼프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큰 승리"라면서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문장 전체를 특유의 대문자로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로 자신에 대한 기소가 정적 제거를 위한 마녀사냥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이 그의 지지층 사이에 더 강하게 먹혀들 전망이다. 한편 바이든 캠프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성명에서 바이든 캠프는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트럼프는 2020년 대선 패배 뒤 자유롭고 공정했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고 못 박았다. 성명은 이어 "트럼프는 자신이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7-02 02:31:47[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이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은 축소됐지만, 재산분할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다. 17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 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를 전제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65대 35로 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약 1조3800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를 두고 최 회장 측은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변경됐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문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재산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또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17 16: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