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예비역 대위 측이 "폴란드 호텔에서 촬영 중인 이 전 대위를 봤다"는 주장 등에 대해 "증거 없는 가짜뉴스"라며 일축했다. 이 전 대위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락실'(ROKSEAL) 매니저는 24일 "이근 대위의 우크라이나 참전에 관해 다양한 가짜 뉴스들이 나왔다"며 "명백하게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대위 측은 △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벌금형 △ 교전 중 사망 △ 폴란드 재입국 시도설 △ 폴란드 호텔에서 촬영 △ 우크라이나 서부 호텔에서 체류 등 이 전 대위와 관련된 소문들을 나열한 뒤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근 대위 명예를 깎아내리고 모욕한 것,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락실에서 법적 검토 중"이라며 "더 이상의 증거가 없는 가짜뉴스를 삼가달라. 사람의 목숨이 달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위 측은 "임무 보안으로 이근 대위의 현재 위치는 아무도 모르며 연락이 아예 끊긴 상황"이라며 "임무가 끝난 후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2일 방송에서 이 전 대위와 관련해 한 누리꾼이 적은 댓글을 공유했다. 해당 댓글 작성자는 "이근과 폴란드 호텔에서 묵고 있다. 이곳은 아주 안전하고 총소리 한 번 안 나는 치안이 좋은 곳이다. 이근이 호텔에서 조식을 먹었다"라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진위 확인을 위해 A씨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 중이라고 했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재입국을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올려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며 "국경 근처에 간 적도 없다"고 부인했었다. 이 전 대위는 인스타그램 글에서 "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다. 난 혼자 남았다.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됐다. 이 전 대위는 지난 15일 이후 SNS에 새로운 소식은 올리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는 이 전 대위에 대해 입국 시 통보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는 입국과 동시에 형사절차가 개시될 전망이다. 이씨는 현재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3-25 07:02:16모건프리먼(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모건 프리먼이 사망설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0일 각종 외신은 SNS를 통해 모건프리먼의 사망설 루머가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지난 2010년 사망설로 한차례 곤욕을 치른 모건 프리먼은 최근 페이스북에 “9월6일 모건 프리먼이 동맥 파열로 사망했다. 1937년 1월1일 태어난 모건 프리먼은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들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글이 나돌면서 또 한번 사망설에 휩싸였다. 이 글은 SNS를 타고 급속도로 확산됐고, 많은 영화 팬들은 큰 충격에 빠졌지만 모건 프리먼 측은 “그는 건강히 잘 살아있다”고 루머를 일축했다. 또한 모건 프리먼은 “모건 프리먼이 죽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이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한편 모건 프리먼은 1964년 영화계에 데뷔해 수많은 작품에 출연한 헐리우드 명배우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2-09-12 08:36:471991년 민법 개정 전에 성립된 계모자(繼母子) 관계는 민법 개정에 따라 법률상 친족관계가 없어졌더라도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는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육군 대령 정모씨가 ‘아내의 계모 A씨의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라’며 육군중앙경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유족의 생활안정 기여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며 “정씨의 아내가 만 5세가 되기 전에 A씨가 새 어머니가 돼 같은 가족 울타리에서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망조위금 제도를 인정한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인연금법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도 인정하고 있고, 민법 개정 이전 계모자관계이던 사람들에게 사망조위금을 받기 위해 입양을 통해 법적인 모자관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의 ‘직계존속’에 계모자관계였다가 민법 개정에 따라 법상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육군 1군 공병부 대령으로 근무하던 중 아내의 계모인 A씨가 사망하자, 사망조위금 지급을 육군중앙경리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경리단은 지급을 거부했고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도 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아내와 A씨가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했고 결혼후 A씨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등 부양했으며 장례 당시에도 상주로서의 역할과 장례비용을 일부 부담했다며 사망조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2010-12-10 17:47:33[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의 상습특수 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는 A씨에게 중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법리 검토를 통한 공소장 변경을 거쳐 구형량을 큰 폭으로 상향했다. 검사는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으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남은 수명이 3∼5년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가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피고인의 범행 결과는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정신·육체·경제적 고통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양형 가중 사유인 범행의 상습·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 상해죄를 저질렀으나 이후 범행은 모두 단순한 폭행이었다”며 “이들 폭행 또한 주변에서 바라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것인데 이를 상습적이라고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특수’라는 개념도 움직일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행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부딪힌) 테이블이 그곳에 우연히 있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그것을 움직였다거나 휴대·소지해 가격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수감 중이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를 못하고 있지만, 사회에 나가게 되면 꼭 회복을 돕고 싶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6일 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폭행하고 테이블 쪽으로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쳐 의료진으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고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0 21:46:51[파이낸셜뉴스] 술김에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한 다음 20년 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산 여성에게 재산 상속을 원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젊은 시절 여자친구와 낮술을 마시다가 사랑을 증명하자며 혼인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취소가 거절 당해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힌 남성 A씨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딸 하나를 낳고 잘살아 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내와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혼했고 아내는 딸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후 A씨는 이혼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일에 매진하던 중 한 여성을 만나 재혼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각자 자녀가 있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A씨는 "그렇게 함께 산 지 20년이 지났는데 최근 건강에 이상이 생겨 신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어느 정도는 살아갈 재산을 마련해 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지, 이혼한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배우자가 딸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으로는 "미리 유언을 남겨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은 되지 않지만 재산 분할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와 전처 사이 딸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으로 A씨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된다"며 "그러나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자녀분과 재산 분할 소송을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9 07:06:48[파이낸셜뉴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동생 해승씨와 은미씨 측 소송대리인은 최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동생들이 정 부회장에게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지난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의 필체가 고인의 필체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고인의 유언장 작성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그러자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지난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 제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상속분을 정해 유언으로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제삼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지난달 1심 재판부는 "남동생 3200여만원, 여동생 1억1000여만원 등 동생들이 총 1억4000여만원을 정 부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2 16:32:00[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 은행권 1호, 2호 계약을 연달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하나은행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계약 A씨(50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 거주 중인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의 사고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탁을 활용하여 본인이 계획한대로 사망 보험금 지급 계획을 미리 세워둘 수 있게 됐다.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할 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보험금이 계획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날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하난은행은 "유언대용신탁 분야에서 14년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은행권 최초로 1호, 2호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까지 체결하며 굳건한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금융 관리가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법적 분쟁 예방과 효율적인 자산 분배 등 손님별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다양한 상품을 신탁으로 운용하며 수익자가 받게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손님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손님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1-12 15:00:0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재해·질병사망 등을 제외한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이 그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신탁·랩어카운트(랩) 만기 미스매치 관리 강화, 사모펀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정비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 관리하는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미국·일본 등에선 보험금을 포함해 다양한 재산 상속에 활용되고 있다”며 “국내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신탁업자들이 상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장 대상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 보험금청구권이다.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이 포함돼있으면 신탁이 불가하다. 보험계약 대출은 불가하고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비교적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도가 강해진다. 앞으로 미스매치 투자를 위해선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미스매칭은 높은 수익 제공을 목적으로 계약 금투업자가 고객 단기 자금으로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전략을 뜻한다. 증권가에서 관행적으로 써오던 방식으로, 금리가 낮을 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금리가 뛰면서 환매 요청이 몰리며 사건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기준엔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그 운용방법을 변경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 등의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이와 병행해 금융투자업계에선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시행한다. △만기 미스매치 투자계약 체결 시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 △편입자산 평가 기준 △시장 변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투자자 통지 △필요 시 자산 재조정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신탁업자가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해 위탁자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곤란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선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한다. 보수율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해 고객의 보수 협상력을 높인다. 또 여태껏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규정화했다.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 제한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 기금,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 허용 등이 골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11 10:20:17[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여성이 하루 동안 성형 수술을 6번 받은 뒤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9일 중국 광시성 한 농촌 마을 출신 여성 류모씨는 난닝시의 한 병원에서 6차례에 걸친 성형수술을 받았다. 처음 5시간 동안은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 수술을 받았다. 이후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했다. 24시간이 다 지나지 않은 다음 날 아침에는 얼굴과 가슴 부위에 지방을 이식받았다. 류씨는 이러한 대수술을 위해 783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2월11일 류씨는 병원에서 퇴원해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 관계자들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류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같은 날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지방흡입술 후 폐색전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이었다.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혈관으로 이동해 폐혈관의 흐름을 막는다. 적절한 혈액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질환을 말하는데, 이때 산소 교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유족 측은 병원을 상대로 2억 3511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병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를 거듭한 끝에 지난해 8월 법원은 병원 측이 일부 책임만 물어 유족에게 59만 위안(약 1억 1470만원)을 줄 것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수술하는데 필요한 법적 문서를 모두 갖췄고 의료진 또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 류씨가 제거한 지방의 양도 의학적 기준을 충족했다. 아울러 법원은 류씨의 건강 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와 병원 측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중국 국영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50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병원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0 19:32:56[파이낸셜뉴스]#.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A씨는 재산 10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 A씨의 외동 자식인 B씨는 혼자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현재 상속세법상 2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피상속인 C씨는 재산 50억원을 두고 사망했다. C씨에겐 자식이 5명이고 이중 D씨가 10억원만 상속받았다. 현재 상속세법상 D씨는 4억800만원을 내야 한다. 받은 재산은 B씨 D씨 모두 같은 10억원이지만 내야 하는 세금은 2억원 넘게 차이 나는 것이다. 반면 현행 상속세제 방식인 '유산과세' 대신 ‘유산취득 과세’를 도입하는 경우 B씨와 D씨 세금은 같아진다.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똑같이 2억4000만원을 낸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관없이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이 같으면 같은 세금을 내는 셈이다. 1인가구 시대, '유산세'→'유산취득 과세'로 전환해야 현행 상속세법을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고 있다. 이는 ‘핵가족’인 현재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낡은 법이란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과중해 졌다는 이유도 있다. 정부는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 내년 법안을 국회에 내놓을 계획이다. 상속세의 과세유형은 크게 ‘유산과세형'과 ‘유산 취득과세형'으로 구분된다. 유산과세형은 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과세방법이고,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만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과세방법이다. 국내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과세형에 가깝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가 상속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한진빌딩신관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주관기관인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과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제에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래 오랜 기간 운영된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 과세' 방식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를 취득과세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평과세 원칙,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응능부담이란,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이다. 상속세를 운영하는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 과세방식을 채택했다. 유산과세형 방식은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4곳뿐이다. 김 변호사는 “1950년 만들어진 상속세법은 개인 보다는 가문 위주”라며 “이제는 1인 가구 비율이 35%를 넘고 있다. 과세 공평 원칙도 가족 단위 사이의 형평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형평이 기준이 돼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제도의 이상은 출발점에서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10억원이라는 동일한 재산을 상속받으면 둘 다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야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01 16: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