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에서는 잊을 만하면 베끼기 논란이 터진다. 단골 레퍼토리는 우리 업체들이 일본의 과자를 그대로 모방해 팔고 있다는 것이다. '빼빼로(1983년 한국 출시)와 포키(1966년 일본)' '새우깡(1971년 한국)과 에비센(1964년 일본)' 등을 시작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유사제품이 거론돼 왔다. 다만 아무리 같은 맛의 과자라 해도 조금 다른 성분이 들어갔다면 베꼈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는 게 현 특허법이라고 한다. 업체들은 이런 사각을 이용해 "베낀 게 아니고 특정 일본 제품을 참고했다"는 입장을 보였고, 또 그런 불문율은 잘 통했다. 한국과 일본의 미투 제품(경쟁사의 주력상품을 본떠 만든 제품) 논란은 대부분 한국 측의 모방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요즘엔 상황이 묘하다. 반전의 주인공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다. 그것도 일본 인스턴트 라면을 처음 만든 업계 1위 닛신이 대놓고 베끼기에 나서면서다. 닛신은 최근 봉지라면인 '야키소바 볶음면 한국풍 아마카라'(달콤하고 매콤한) '닛신 까르보'와 컵라면 '야키소바 U.F.O 볶음면 진한 한국풍 아마카라 까르보' 등을 선보였다. 모두 삼양의 까르보붉닭볶음면을 노골적으로 베낀 미투 제품이다. 까르보불닭볶음면과 마찬가지로 닛신 까르보와 컵라면은 패키지 디자인에 연한 핑크색을 활용하고, 전면부에 '볶음면'이라는 한글까지 크게 써넣었다. 하단 왼쪽에는 캐릭터, 오른쪽에는 조리된 제품 이미지를 넣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제품이 한국에서 수입된 불닭볶음면의 종류라고 오해하기 딱 좋다. 대형업체의 전략상품답게 벌써 이 제품들은 일본 전국 편의점과 마트, 유통점포에 쫙 깔렸다. 라면 종주국인 일본이 한국 제품을 따라했다는 것만으로도 격세지감이다. 6·25전쟁 후 식량 부족으로 허덕였던 1960년대 초 삼양이 우리나라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다름 아닌 닛신이었다. 하지만 닛신은 도와줄 수 없다며 단번에 거절했다. 이후 삼양은 닛신의 라이벌이던 묘조(명성)식품에서 기술을 무상으로 원조받았고, 결국 삼양라면을 탄생시켰다. 그랬던 삼양과 닛신의 입장이 60년이 지나 완전히 뒤바뀌었다. 일본에서 '국물 없는 매운라면'으로 새 시장을 개척한 삼양은 이런 상황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삼양식품은 2019년 일본 현지에 삼양재팬을 설립했다. 지난해 일본 매출은 2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늘었다. 몇 년 동안 경쟁자 없는 블루오션을 독주했는데, 이제는 닛신과 경쟁하게 됐다. '베낀 것 아니냐'고 우리가 피해자로 권리 주장을 할 차례이지만 전적 때문인지 양심에 찔린다. 삼양은 일본에서 '붉닭볶음면'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상표를 쓴 것은 아니어서 이의를 제기해도 자국 기업인 닛신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일본도 그동안 우리의 '벤치마킹'을 봐 왔다. 불닭볶음면 이슈도 우리의 업보나 인과응보쯤으로 볼 수 있을까. km@fnnews.com 김경민 도쿄특파원
2023-04-11 18:21:07[파이낸셜뉴스] 라면 종주국 일본의 라면 회사들이 최근에는 한국의 유명 라면을 대놓고 베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일본의 '닛신'은 누가봐도 삼양식품의 '까르보불닭볶음면'을 베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과거 6·25 전쟁 이후 삼양식품은 '닛신'에 라면 제조 기술 전수를 부탁했으나 닛신은 이를 거절했다. 당시 삼양식품은 닛신의 경쟁사인 '묘조식품'으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아 지난 1963년 한국 최초의 라면을 출시했다. 한글 넣고, 포장 디자인도 따라해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라면 회사들은 한국 라면의 맛과 향은 물론 포장에 한글을 넣고, 포장의 디자인까지 한국식 라면을 본딴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일본에 살면서 현지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구독자 46만명의 유튜브 채널 '박가네'는 최근 "일본 기업들이 한국제품을 베끼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일본 라면 회사들의 한국 제품 베끼기에 대해 비판했다. 박준식(오상)씨는 영상에서 "예전에는 한국 식품회사들이 일본을 따라했는데 이제는 일본 라면회사가 한국을 따라하다니 오래 살고 볼일"이라며 "일부 라면은 한글이 일본어 보다 크게 쓰여있어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한국에서 파는 라면인줄 착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지 마트와 슈퍼 등에서는 최근 한국 라면의 인기로 인해 신라면, 너구리, 비빔면, 불닭볶음면 등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관세 등이 붙어 한국보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한국 인기라면 대다수를 갖추고 있다. 한국 라면의 인기를 등에 업고 일본 라면 회사들이 한국식 라면을 따라하거나, 아예 한국 라면으로 착각이 들 정도로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대놓고 베끼기...라면 종주국 무색 한 수입식품점이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개발한 한 컵라면은 뚜껑에 아예 '양념볶음면'이라는 한글이 적혀 있다. 한국 회사가 만든 라면처럼 보인다. 또 다른 컵라면의 경우 '신면(辛麵)'이라는 한자가 쓰여 있는데 누가봐도 농심의 '신라면'을 따라한 듯한 디자인이다. 특히 닛신이 출시한 야키소바 컵라면의 경우 삼양식품의 까르보불닭볶음면을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이다. 박준식 씨는 "6·25 전쟁 이후 라면 기술을 알려달라고 찾아갔을 때 이를 거절했던 닛신이 누가봐도 불닭볶음면을 따라한 제품을 낸 것 같다"며 "(삼양식품에 라면 기술을 전수해 준) 명성식품(묘조식품)이라면 이해할텐데 닛신이라는 것이 신기하다"고 말했다. 과거 한국의 식품회사들이 일본을 따라했다면 반대로 일본이 한국 라면을 따라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새우깡, 허니버터칩, 꼬북칩 등 국내 유명 과자 제품의 경우 출시 후 일본의 제품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한편 한국 'K 라면'의 인기는 수출로도 반영되면서 사상 최초 기록을 만들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라면 수출액은 2억8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1분기 라면 수출액이 2억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3-04-09 14:27:03[파이낸셜뉴스] 중국이 국내 예능 포맷을 시작으로 드라마, 뮤직비디오, 무대 연출, 게임, 웹소설 등 전방위적인 표절이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베끼기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 표절 시비가 일었던 국내 예능은 '꽃보다 누나' '1박2일' '개그콘서트' '무한도전' '히든싱어' '안녕하세요' '윤식당' '쇼미더머니' '냉장고를 부탁해' '런닝맨' '너의 목소리가 보여' '효리네 민박' 등 총 29건이다. 콘텐츠의 기반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웹소설, 웹툰 분야도 표절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웹소설은 표절작이 이미 중국어로 번역이 된 상태라 당한 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한국 인기 웹소설의 표지 삽화를 제목만 바꿔치기해 무단으로 도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웹소설 업계는 현재 최소 수백 개의 표지 삽화가 중국 웹소설 플랫폼에서 불법 도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웹소설 플랫폼 두웨싱쿵에 올라온 웹소설 '섭정왕의 마음을 읽다'의 표지는 네이버웹소설에 연재 중인 한국 웹소설 '동백꽃 스며들어, 눈'의 삽화를 불법 도용해 만들었다. 제목만 다를 뿐 황제가 황후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은 물론이고 구도와 색감이 정확히 일치한다. 해당 삽화는 국내 웹소설 일러스트레이터 이랑이 직접 그려 저작권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웹소설 작가가 불법적으로 표지 삽화를 베껴 것이다. 또 다른 중국 웹소설 플랫폼 A1웨두왕에 올라온 웹소설 '환생한 아내가 유혹한다'의 표지 삽화는 카카오페이지에 연재 중인 국내 웹소설 '격렬한 청혼'을 그대로 베꼈다. A1웨두왕에 게재된 '악역 여주인공이 집착한다'의 표지 역시 2018년부터 1년여간 카카오페이지에 연재돼 미국 일본 등에 수출됐던 '악녀는 두 번 산다'의 삽화와 똑같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작가나 소규모 제작사에서 대응할 게 아니라 플랫폼 기업들이 공동 대응해 국내 웹소설 창작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한국 콘텐츠 불법 도용 사례가 늘면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중화권 등에서 불법 번역된 웹툰 콘텐츠를 감시하는 '글로벌 불법 유통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영어 및 중국어권 내 불법 유통된 번역 웹툰 224만7664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1만1889건을 차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8-16 09:52:11【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10년 만에 패스트패션 업계의 정상 자리에 오른 중국 패션기업의 성공 비결은 '차원이 다른' 베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패션기업 쉬인은 미국 법원에만 지난 3년 동안 50여건의 상표권 침해나 표절 소송을 당했다. 디자인 표절로 쉬인을 고소한 기업은 미국의 랄프 로렌과 선글라스 업체 오클리 등 대기업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직접 제작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업체까지 다양하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쉬인은 온라인을 통해 하루에 6000개에 달하는 신상품을 경쟁 업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패스트패션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중국 기업이다. 유행에 민감한 MZ세대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기업가치도 10여 년 만에 1000억 달러(약 130조원)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세쿼이아 캐피털 차이나 등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펀딩에 참여했다. 중국 광저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쉬인은 평균 9.56달러(1만2000원)의 저렴한 크롭탑, 원피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주로 미국, 유럽, 호주 등의 고객들이 타깃이다. 쉬인은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60만개에 달하는 제품을 판매한다. 의류 제작은 광저우 본사 인근에 수천개의 공급업체와 계약 위탁생산(CMO) 방식을 사용했다. 자사 데이터 추적 기술을 활용해 트렌드나 특정 제품의 판매 추이를 실시간으로 살펴본 뒤 공급업체에게 주문해 50개에서 100개의 항목을 빠르게 생산한다. 이 때문에 쉬인은 일반적인 패션업체와 달리, 25여일이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고 영국 BBC가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쉬인은 수주한 제품이 잘되면 더 주문하고, 안 되면 단종 시키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덕분에 쉬인 재고 중 6%만이 90일 이후에도 창고에 남을 정도로 큰 수익을 냈다. 그러나 WSJ은 엄청난 양의 신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배경은 디자인 표절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패션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경우도 있었다. 미국 스트리트패션 브랜드 가운데 고가 브랜드로 분류되는 스투시는 쉬인이 티셔츠에 스투시의 상표를 붙여 17.67달러(약 2만3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쉬인은 록그룹 너바나의 앨범 디자인을 허락도 없이 티셔츠에 사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공간에서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끄는 독립 디자이너들의 작품도 허락 없이 사용한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전문가들은 다양한 디자인을 빠르게 개발해야 하는 패스트패션 업계의 특성상 표절 논란이 발생하는 것도 일상사에 가깝지만, 쉬인의 경우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스웨덴의 패스트패션 브랜드 H&M도 디자인 표절로 피소당한 사례가 있으나 쉬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쉬인은 디자인 표절 문제에 대해 잘못이 없다며 책임을 계약업체들에 떠넘겼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2-07-04 18:14:55【베이징=정지우 특파원】10년 만에 패스트패션 업계의 정상 자리에 오른 중국 패션기업의 성공 비결은 ‘차원이 다른’ 베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패션기업 쉬인은 미국 법원에만 지난 3년 동안 50여건의 상표권 침해나 표절 소송을 당했다. 디자인 표절로 쉬인을 고소한 기업은 미국의 랄프 로렌과 선글라스 업체 오클리 등 대기업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직접 제작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업체까지 다양하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쉬인은 온라인을 통해 하루에 6000개에 달하는 신상품을 경쟁 업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패스트패션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중국 기업이다. 유행에 민감한 MZ세대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기업가치도 10여 년 만에 1000억 달러(약 130조원)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세쿼이아 캐피털 차이나 등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펀딩에 참여했다. 중국 광저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쉬인은 평균 9.56달러(1만2000원)의 저렴한 크롭탑, 원피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주로 미국, 유럽, 호주 등의 고객들이 타깃이다. 쉬인은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60만개에 달하는 제품을 판매한다. 의류 제작은 광저우 본사 인근에 수천개의 공급업체와 계약 위탁생산(CMO) 방식을 사용했다. 자사 데이터 추적 기술을 활용해 트렌드나 특정 제품의 판매 추이를 실시간으로 살펴본 뒤 공급업체에게 주문해 50개에서 100개의 항목을 빠르게 생산한다. 이 때문에 쉬인은 일반적인 패션업체와 달리, 25여일이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고 영국 BBC가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쉬인은 수주한 제품이 잘되면 더 주문하고, 안 되면 단종 시키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덕분에 쉬인 재고 중 6%만이 90일 이후에도 창고에 남을 정도로 큰 수익을 냈다. 그러나 WSJ은 엄청난 양의 신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배경은 디자인 표절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패션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경우도 있었다. 미국 스트리트패션 브랜드 가운데 고가 브랜드로 분류되는 스투시는 쉬인이 티셔츠에 스투시의 상표를 붙여 17.67달러(약 2만3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쉬인은 록그룹 너바나의 앨범 디자인을 허락도 없이 티셔츠에 사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공간에서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끄는 독립 디자이너들의 작품도 허락 없이 사용한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디자인을 빠르게 개발해야 하는 패스트패션 업계의 특성상 표절 논란이 발생하는 것도 일상사에 가깝지만, 쉬인의 경우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스웨덴의 패스트패션 브랜드 H&M도 디자인 표절로 피소당한 사례가 있으나 쉬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쉬인은 디자인 표절 문제에 대해 잘못이 없다며 책임을 계약업체들에 떠넘겼다. jjw@fnnews.com
2022-07-04 11:02:34[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을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배현진 미래통합당 후보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배 후보의 언론 인터뷰와 공약 비판 발언에 '거짓말'이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최 후보측은 "지난 24일 배 후보측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왜곡된 사실이 있다"며 "당사자인 유일호 전 부총리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보도자료에는 유 전 총리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송파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탄천 유수지’ 개발, ‘탄천 동측도로 지하하와 지상공원화’ ,‘잠실새내역 리모델링 사업’ 등에 노력했다고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탄천동로 지하화는 물론 잠실새내역 리모델링에서도 유일호 전 총리의 노력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배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한 '공약 베끼기' 지적도 강하게 반박했다. 최 후보측은 "보도에 따르면 배 후보는 '집권당 후보가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로 우리 당 공약을 본인 공약으로 냈다. 여당 후보가 우리 공약을 베꼈다'고 주장했다"면서 "사실과 다르다. 20대 국회 들어 1주택 실거주자를 종부세로부터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거주 보유기간을 명시한 법을 낸 의원은 최 의원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사람들이 탄천동로 지하화와 잠실새내역 리모델링이라는 성과를 자신들이 해왔다고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구제 공약까지 훔쳐가려 한다"고 성토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3-30 17:43:03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명품 가방·의류·시계 등 이른바 '짝퉁' 시장의 규모는 연간 수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건재하다.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의 특징을 교묘하게 베껴 자사 제품인양 판매하는 얌체 업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짝퉁' 급증, 디자인 베끼기 성행 26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발은 '상표별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 명품업체별 지신재산권 단속 현황은 2017년 265건·1486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1643건·5217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단속 현황도 1140건·3941억원으로 이미 2017년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 브랜드별 침해 금액은 루이비통(1011억원), 샤넬(544억원), 에르메스(170억원), 구찌(161억원) 순이었다. 최근에는 단순히 제품의 라벨만 명품으로 표기해놓는 '라벨갈이'뿐만 아니라 별도의 제품인양 팔면서 특정 명품 제품의 특징은 고스란히 가져다쓰는 '디자인 베끼기'가 성행하고 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지난 4월 국내 한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총 2억8500만원과 짝퉁 상품 폐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에르메스의 대표 핸드백인 '버킨백'은 영국 여배우 제인 버킨을 위해 만들어졌고, '켈리백'은 모나코의 왕비가 된 미국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제품이다. A사는 2014년부터 이탈리아의 한 여성용 가방업체로부터 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해왔다. 이에 에르메스 측은 "A사가 판매한 제품의 형태는 에르메스의 버킨백·켈리백의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며 이는 상품 출처에 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유발시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제품의 형태가 소비자들에게 특정 브랜드의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박태일 부장판사)는 버킨백과 켈리백은 에르메스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췄다고 봤다. 이에 따라 에르메스와 A사 제품은 서로 핸드백의 모양, 손잡이와 몸체 덮개, 가죽 끈과 고정구 등 독특한 형태에 대한 공통점을 지니므로 구매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품 형태도 브랜드, 혼동 초래" 재판부는 "A사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해선 안되고,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손해액에 대해서는 "A사의 행위로 에르메스가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 알기 어렵다"며 청구액의 절반 상당인 1억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샤넬도 지난 3월 자사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핸드백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업자 B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샤넬의 핸드백은 고객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과 식별력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형태는 장기간에 걸쳐 샤넬의 제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판매한 핸드백은 샤넬의 제품 행태가 갖는 모든 특징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며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샤넬 제품과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12-26 17:52:23"오죽하면 금지항목 및 감점까지 시행하겠습니까"(서울경찰청 관계자)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 상황에 맞는 지시를 해야지..."(일선 정보관) 최근 일부 지방경찰청이 범죄정보 및 첩보와 관련, 사설정보지(지라시)나 언론보도 베끼기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보고거리를 수집하지 못한 일부 정보관(정보 경찰관)이 지라시를 참조해 '면피성 보고'를 하는 행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조직 내에서도 골칫거리였다. ■정보내용에 문제 있으면 감점 부여 서울경찰청은 이에 따라 지라시 수준의 정보를 배제하고 심도있는 정보를 발굴하기 위해 범죄정보수집 금지항목과 감점제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지항목과 감점제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경찰청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일부 정보관은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은채 제출 금지 항목과 감점제를 도입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이 제도를 강력 시행할 방침이다. 범죄정보는 일선 정보관들이 매달 1건씩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6월 정보기능에서 취급자제할 부분을 일선 정보관들에게 지시했다. 지시에는 범죄정보 보고서 제출 금지항목과 출처, 정보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점까지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령 금지항목은 중고나라(온라인 중고품 거래 사이트) 물품 사기, 개인 민사 관계 등 단순 사기, 호객행위, 마약류(5명 이상 제외), 단순 절도(2명 이상 또는 피해액 1억원 이상 제외), 내사 불가 도박행위, 불량식품 관련 영세업소 등, 의료법, 상표법, 담배사업자, 데이트 폭력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중복제출, 112신고 및 고소사건, 언론 베끼기, 정책자료, 상황 및 발생보고 등도 해당된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은 "5명 이상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면 제출하는데 4명이 할 경우 보고거리가 안된다는 말이냐"며 "금지 항목 때문에 누락되는 범죄는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중점 수집대상은 △불법선거사범 △부정부패 척결 △국민안전 확보 △민생 안전 등 4대 분야와 기타 수집대상으로 세분화돼 있다. 서울경찰청은 일선 정보관들에게 정보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범죄정보수집 금지항목과 감점제을 시행중이고 이를 통해 양질의 정보 및 첩보를 수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지 항목 때문에 범죄 누락되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사무분장규칙이 있는 것은 치안자원의 효율적인 안배와 활용을 위한 것"이라며 "정보기능의 경우 다른 기능에서 전담하지 않는만큼 공적 이익이 큰 분야의 범죄정보 수집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정보는 정보관들이 매달 1건씩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상당한 관심이 없으면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기 어렵다"며 "자칫 정보수집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을 이롭게 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자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선 한 정보관은 "다양한 정보와 첩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금지항목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해당 정보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다 감점까지 부여한다니 업무 뿐만 아니라 활동에도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김문희 기자
2017-03-31 09:16:12중국의 일부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우리나라 방송포맷을 무차별적으로 베껴 방송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적기관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연구용역보고서 '방송포맷산업 현황, 전망 및 육성 방안 연구'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사무소 자료 등을 분석한 데 따르면 중국의 일부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우리나라 방송포맷을 무차별적으로 베끼고 방송하고 있어 방송포맷산업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방송포맷은 매회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에피소드의 기본 구조가 되고, 대중이 같은 프로그램임을 한 번에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특징의 총합, 즉 방송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정보와 노하우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방송포맷 수출의 역사는 짧지만 미래의 전망은 상당히 밝다. 국내 방송산업에서 포맷 수출의 효시는 2000년대 초반 KBS의 'TV는 사랑을 싣고'가 스페인에 수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010년까지는 미미한 수준이었다가 2012년부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수출액 기준 성장률은 2012년 20%(수출총액 129만8000달러), 2013년 139%(수출총액 309만9000달러), 2014년 235%(수출총액 729만달러)로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수출 역사가 짧고 전체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2013년 기준) 수준인데다 국내 방송포맷이 스토리와 구성, 제작능력이 탄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수출 잠재력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규모가 큰 중국시장의 경우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가 이루어져 있고, 인기 한국 방송포맷이 잇따라 수출에 성공하였고 이 경우 인접 중화권 국가에 대한 연쇄적인 포맷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중국 내 각 방송사에 정식으로 판권계약을 맺고 방송된 프로그램은 23개로 나타났다. 지상파의 경우 KBS가 '1박2일', '개그콘서트' 등 4편이, MBC의 경우 '나는 가수다' '무한도전' 등 6편이, SBS는 '런닝맨', '정글의 법칙' 등 3편이 수출됐다. 종편과 케이블TV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비정상회담' 등 2편, TVN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등 4편, MNET '슈퍼스타K'가 각각 정식 판매됐다. 그러나 복병이 만만치 않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진원 북경사무소가 파악한 데 따르면 중국 내 방송사에서 한국 방송포맷을 정식 판권 계약도 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베껴 방송하여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포맷은 최근 3년 동안에만 최소 11편이 확인되었다. KBS의 '1박2일', '게그콘서트' 등 3편, MBC는 '무한도전' 1편, SBS는 '심폐소생송' 등 3편이 해당됐다. JTBC의 '히든싱어', '대단한 시집', TVN의 '꽃보다 누나', MNET의 '너의 목소리가 보여' 등도 중국 방송에서 표절 방송하고 있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중 '1박2일', '무한도전', '꽃보다 누나' 등은 특정 방송국이 정식 수입한 가운데 경쟁 방송국에서 계약도 하지 않고 베끼기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주요 프로그램 기준으로 보면 최근 3년간 중국에 수출된 한국의 지상파와 케이블TV 방송 포맷이 23개인 반면 11개 포맷은 판권계약 없이 무차별적으로 방송되고 있어 주요 프로그램의 경우 셋 중 하나 꼴로 표절 의혹이 일고 있는 셈이다. 현재 중국방송의 표절 의혹이 일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은 해당 프로를 만든 제작사들에게 맡겨진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심폐소생송'에 대한 중국 장수위성TV 표절 논란의 경우 제작사인 코엔미디어가 홀로 중국 정부과 주한중국대사관에 투서와 공문을 보내고 소송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문화체육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정부 기관은 포맷은 국내외 저작권법에서 '아이디어'로 분류되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거나, '마이크로소프트도 MS에서 직접 대응하지 미국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며 자칫 국제적인 분쟁에 정부기관이 휘말려드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방송포맷의 권리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적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MS와 같은 글로벌 거대기업이 아니라 영세 제작사들에게 대응을 맡겨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체부 연구용역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방송포맷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비영리 국제기구 포맷등록 및 보호협회(FRAPA) 등록 및 접근 기회 지원, 포맷의 법적 보호에 관한 국제포럼의 개최, 콘진원 북경사무소에 포맷 불법유통 모니터링 체계 구축, 콘진원에 방송포맷 전담 전문 변호사 고용 및 법률지원 등의 정부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국이 한국 방송포맷을 무차별적으로 베껴 방송하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중국 수출은 물론 국내 방송포맷 제작의 생태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중국정부와 추진 중인 방송분야 공동제작 협정 체결 내용에 방송포맷 표절 근절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6-10-13 08:42:31중국의 '한류 콘텐츠 베끼기' 수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가요는 물론 방송 콘텐츠, 게임 등 한국산 콘텐츠를 그대로 베끼고도 '짝퉁'(가짜)과 도용에 관대한 문화를 내세워 논란을 잠재우고 있다. 중국 정부 또한 이같은 문제에 뒷짐만 지고 있어 마땅한 해결책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눈 뜨고 코 베이고 있는' 한류 콘텐츠 생산자들의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표절해도 당당, 뻔뻔한 中 18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10월까지 지난 3년간 해외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 컨설팅 횟수는 모두 1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구제조치 지원은 2408건, 합법이용계약 지원은 220건, 저작권 인증은 3715건 등으로 저작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중국 국가판권국의 정식 허가비준을 받고, 이후 중국 내 한국저작물에 대한 권리 인증 업무를 10년째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한류 콘텐츠 베끼기는 최근 들어 더 심해지고 있다. 특히 '런닝맨'의 중국판인 '달려라 형제'가 대륙의 국민 예능으로 자리잡으면서 무단으로 만든 짝퉁 프로그램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 중국은 가요 표절이나 아이돌의 콘셉트를 참고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국내에서도 유명한 TV 프로그램 포맷은 물론 그 안의 자막과 컴퓨터그래픽, 카메라 촬영 스타일까지 모두 무단 차용해 유통하고 있다. MBC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 표절 논란이 대표적이다. 중국 동방TV는 '극한도전'으로 프로그램명과 촬영진만 바꿔 무한도전 제작진의 아이디어를 짜깁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MBC는 이같은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에서 예능 프로그램 표절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현지에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정식으로 판권을 산 중국 CCTV1의 '대단한 도전'이 오는 22일부터 방영될 예정이어서 중국에는 2개의 '무한도전'이 경쟁하는 구도가 그려질 전망이다. 아울러 JTBC의 '히든싱어'도 중국 지역 지상파를 통해 '은장적 가수'(숨은 가수)로 방송돼 논란이 일고 있다. '히든싱어' 역시 중국과 정식 판권 계약을 앞두고 표절 프로그램이 먼저 방영된 상황이다. 이 밖에 '개그콘서트'와 '웃음을 찾는 사람들' 등 국내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의 인기 코너와 드라마 '시청률의 제왕'도 중국 강소위성TV에 불법 리메이크돼 방송됐다. ■시장 수싸움에 밀린 창작의 가치 이처럼 중국의 한류 콘텐츠 표절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 측 관계자들은 유감 표명에만 그칠 뿐 적극적인 대응은 꺼리고 있다.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계자는 "중국은 한류 콘텐츠 사업의 거대시장"이라며 "현지 사정상 법적인 대응이 힘들 뿐더러 자칫 밉보이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 정부가 사실상 이를 용인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다른 수출 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 복제 모바일 게임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컴투스의 사례가 눈길을 끈다. 컴투스는 최근 인기 게임 '낚시의 신'이 중국에서 불법 복제돼 출시된 사실을 파악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와 발 빠른 대응으로 복제 게임의 서비스를 2~3일 만에 모두 중단시켰다. 위원회 관계자는 "업체가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 콘텐츠 저작권과 관련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채널"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5-11-18 1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