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역 관련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BTS(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처음으로 심사받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16명이 지난 6월 25일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9일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포함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앞서 국방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중문화예술분야는 올림픽, 콩쿠르 등과 같이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지표가 없어 객관적 편입 기준 설정이 어렵다. ▲가수, 연기자, 비보이 등 새로운 분야의 확대요구 가능성이 커 대중문화예술 분야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개인 영리 활동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경향이 있어 다소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등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해당 개정안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광호 사무총장은 “순수예술은 국내 신문사가 개최한 콩쿠르에 입상해도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며 “이는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대중문화라고 볼 수 있는 ‘브레이킹’(비보이)이 다음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아 병역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오히려 가수, 연기자 등에 대한 역차별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포츠 선수도 대회 후 광고 촬영, 예능 활동 등을 통해 별도의 영리 활동을 한다”며 “대중문화예술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며 본인의 특기를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연예인이 아니라 스포츠 선수니까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음콘협에 따르면 지난 1973년 병역혜택 제도 도입 후 편입 인원은 1804명이다. 음콘협 측은 “BTS 멤버 7명의 기여도가 해당 1804명에 이르지 못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
2021-09-09 07:14:02[파이낸셜뉴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오는 6월 23일 시행을 앞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제12조의3에 대해 “현실성 없고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했다”고 지적하며 “반대 의견서를 4월 1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K팝 산업을 주도해온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이하 26개 회원사는 대중문화예술(음악) 분야를 대표하여 병역법 시행령이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K팝의 발전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8일 전했다.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입영연기 가능한 대중문화예술인은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상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입영연기 상한연령은 30세다. 음콘협은 이에 대해 “문화훈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20대의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훈장을 받는 것부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훈장을 받으려면 포상후보자로 추천받아야 하는데, 대상자가 되려면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했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0대 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K팝 가수가 15년 경력 조건을 충족하려면 30대가 넘어야 하는데,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에 현실적으로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중음악사를 새로 쓴 방탄소년단의 경우 이례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화관문화훈장 최연소 수여자로 이름을 남겼다. 그래미어워드 후보에 오른 한국가수 최초이자 유일한 음악 그룹으로, 여전히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들의 활동 경력은 9년이다. 그룹의 연장자인 진의 경우 1992년생으로 올해 29세다. 2013년인 21세에 데뷔했다. “정부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1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필요한 훈장 수여자’와 같은 높은 기준을 제시하여 그 대상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케이팝 가수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국회의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법안의 효력을 축소해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의도와 다르게 정부의 시행령이 대중문화 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제도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1-04-08 10:54:43[파이낸셜뉴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는 만 30세까지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BTS(방탄소년단) 등 한류스타들이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3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12-01 14:20:04앞으로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탈락해 귀가하는 경우에도 신체검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된다. 또 '무관후보생', '신체등위'등 어려운 병무행정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뀐다. 병무청은 입영부대 신체검사 불합격하더라도 신체검사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포함하는 등 개정된 병역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병영법에 따르면 입영 신체검사(7일 이내)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재입영할 경우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소요된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의 병역의무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로인해 병역의무자의 권익보호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 사회복무 요원의 특별휴가를 연 5일에서 연 10일로 늘려,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힘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복무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회복무 요원의 복무 분야별 근무환경 등의 차이로 사회복지 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보조요원 근무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 요원 복무 부적합한 자를 '소집 해제(복무완료)'시키는 기준도 마련돼, 복무부적합 사회근무요원은 신체검사 없이 일정 기준의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된다. 이는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권익보호 조치로,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 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사실 조사와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에 편입시킬 수 있다. 한편, 1949년 8월 병역법 제정 이후 67년간 사용돼 온 '징병검사',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 히해하기 어려운 병무 용어는 '병역판정검사',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으로 각각 바꼈다. 종래의 제1국민역은 대한민국 남성이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자로 병적에 편입된다는 의미이며, 제2국민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병역의무는 없지만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근로를 담당한다는 의미였다. 이 밖에 신체등위는 '신체등급'으로,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으로 변경됐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6-11-30 14:56:13#.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5월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자 대졸자 10명 중 8명은 휴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휴학 기간은 2년 3개월이었으며 사유는 '병역의무 이행(96.8%)'이 압도적이었다. #. 취업포털 알바몬이 대학생 728명을 대상으로 '남녀 성별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학생의 약 80%가 '성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76%가 '군대에서 내 청춘을 소비해야 하는 것을 성차별로 느낀다'고 말했다. 군 의무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성 차별적 요소'에 대해 2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군 복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골자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중반에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데 따른 보상 방안을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연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예산 마련 문제는 향후 풀어야할 숙제로 꼽힌다. ■"군 복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해야"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은 군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사회 적응을 위한 '전역퇴직금 지급'을 명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에 헌신을 다한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내 총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역지원금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학업 이행과 취업 준비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에 2년 가까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대를 제대한 청년들이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등으로 겪는 경제적 고충을 감안한다면 청년들이 제대 후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자들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군가산점제와 군학점인정제와는 달리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공평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1999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가산점제가 가진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보상에 대한 그동안의 사회적 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재원 마련 숙제?… 세수 확대로 가능" 법안에 대한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지난 3월 육군 만기 제대한 강모씨는 "군 환경 등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군 복무로 인한 피해의식 등이 팽배하다. 금액을 떠나 금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일정 부분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며 "특히 대부분의 제대자들이 다시 학교로 복학을 해야 하는 만큼 등록금 마련 부담 등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군 관계자도 "아직은 법안만 발의된 상태로 검토할 부분이 많다"면서도 "장병들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는 기쁜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예산 마련은 풀어야할 숙제다. 현역 장병 월 평균 월급이 14~1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지급되는 총 전역퇴직금은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불필요한 세금 감면 등의 개선을 통한 세수 증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가령, 상속증여세신고세액공제 폐지한다면 2015년 기준으로 연 45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다. 또 일감몰아주기과세에 대한 예외 축소와 미환류소득 배당 공제 추속 등의 개선이 이뤄진다면 재원 마련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들의 '역차별' 주장도 부담이다. 20대 직장인 윤모씨는 "전역퇴직금 지급은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미 취업 과정에서 군필자들은 일부 우대를 받는 경우가 있다. 퇴직금까지 주면 과한 특혜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문형철 기자
2016-08-21 17:55:44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시 현역입영과 근로소집 등을 기피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병무청은 27일 전시 병역기피자 처벌 강화와 부당 수령 병무행정비 환수 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시·사변, 동원령 선포 때 현역입영과 병력 동원·근로·교육·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처벌기준이 전시 인력·물자동원 기피자 처벌기준(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낮게 규정돼 있었다"며 "처벌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고 유사시 원활한 전투병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병역의무자가 징병검사 여비, 병사용진단서 발급비, 위탁비용 검사비 등의 병무행정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이 비용을 사용하고도 입영하지 않으면 강제 환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신청요건 및 절차도 완화했다.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소집해제 신청을 하려면 진단서를 첨부해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신질환 진단서의 경우 장기간 관찰이 필요한 데다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신체검사를 거치지 않고 소집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4-05-27 13:52:27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과 국군부대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등 71건의 계류 법안을 의결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녹색경제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등 부문별, 기관별 추진계획을 체계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 및 에너지목표 관리제 도입,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근거 마련,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친환경적 세제 추진 등의 세부 내용도 담고 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오는 31일로 만료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유효 기간을 삭제해 관련회계를 존치시키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정적 투자 여건을 확보토록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일반인들의 병역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36세에서 38세로 각각 상향조정토록 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병역을 기피한 31세 이상 남성들은 현역병 입대를 면제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들은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와함께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유학이나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등 군복무를 면탈하려는 시도들도 병역법 개정안 통과로 어려워지게 됐다. 국회는 또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중인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상환·박기동·윤병선·이기욱 등 4명의 신규 위원 선출안을 처리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2009-12-29 18:40:42희망자에 한해 여성도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한나라당의 ‘국방통’으로 이름을 날린 바 있는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9일 “여성도 지원자에 한해 현역 간부뿐 아니라 현역병 등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친박연대와 한나라당 소속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개정안은 여성 가운데 지원자는 현역병을 포함해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대체복무 그리고 전역 후 예비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 송 의원은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 “현행법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규정하고 여자의 경우 지원에 의해 현역간부(장교 및 부사관)로만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여성들의 국방안보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구감소에 의한 군병력의 수급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여성들도 현역병, 보충역,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손질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시절인 지난 2005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동료의원 61명의 서명을 받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이 법안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남성만 군복무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인 한 남성단체의 헌법소원을 심의 중이다. 한편, 국방부가 지난 2006년 초 여고 3년생을 대상으로 여성의 군 의무복무제에 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최승철기자
2008-07-09 18:00:01[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가에서 징병관들이 입대 연령대의 청년들을 강제로 끌고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병력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다. 14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키이우의 레스토랑, 클럽, 바, 콘서트장 등에 징병관들이 급습해 일부 청년들을 강제로 군에 편입시켰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군 징병관들이 몇몇 청년들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끌려가던 청년들은 "제발 놔달라"며 애원하는가 하면 "내게서 떨어져"라고 외치며 저항했다. 군에 편입되길 거부하며 버티는 청년들의 모습을 본 일부 시민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25~60세 사이의 모든 남성은 군에 자원입대할 수 있고, 18~60세 남성은 출국이 금지돼 있다. 우크라이나는 2년 넘게 이어진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병력이 부족해진 상황. 이에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4월 징집 대상 연령을 현행 27세에서 25세로 낮추고, 병역기피 대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징병관들은 병력 동원을 위해 도시 곳곳을 수색하고 있다. 지난 6월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수만명의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징병을 피하고자 도심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들은 충분한 군사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장에 나설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장에 투입되는 바람에 전선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5 10:11:49[파이낸셜뉴스] 중국 칭화대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20㎞ 행군 훈련을 했다. CNR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지난 25일 자정에 시행됐다. 학생들은 군장을 메고 군복을 입고 행군에 나섰다. 칭화대 신입생 3500여명은 4개 대대 32개 중대로 구성된 '학생군사훈련여단'을 구성했다.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학교 내에서 군사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이뤄진 야간 20㎞ 행군은 칭화대 군사훈련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이미 군사훈련을 받았던 선배들은 군악 연주로 후배들의 가는 길을 응원했다. 학생들의 행군은 새벽 4시가 돼서야 끝났다. 한국에서 과거 있던 교련 수업 같은 이 모습은 일종의 군사훈련인 '쥔신(軍訓)'으로 불린다. 칭화대 측은 "훈련받으러 가는 길에 학생들은 들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돕고 격려한다" "사기는 항상 높고 열정은 뜨겁다"고 전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9월에 새 학년을 시작하는데 본격적인 학교생활 전에 훈련을 받는다. 보통 2주 정도로 진행하고 길게 진행하는 일부 대학교는 한 달 정도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쥔신의 목적은 애국주의 사상, 조직성과 규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1984년 병역법을 개정해 대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의 쥔신을 의무화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지만 1989년 톈안먼사태를 계기로 본격 장려됐고 대학들이 앞장섰다. 칭화대를 비롯해 베이징대, 상하이교통대 등이 훈련 강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명문대들을 따라가려는 학교들 역시 쥔신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다르지만 실탄사격, 개인전술 훈련 등이 포함된 곳은 실제 군사훈련 못지않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제 막 입학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무용론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2주간 땡볕에서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실에 불만을 품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 여름 방학을 맞아 중국 전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도 모의총기와 단검을 들고 훈련받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되기도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29 14: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