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역의 신'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한건당 수천만원대 상담비를 받은 브로커가 적발돼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포함된 대규모 병역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브로커 구모씨(47)는 허위로 뇌전증을 꾸며내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 변호인 측은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서 "모든 혐의와 증거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구씨도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호소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군 수사관 출신인 구씨는 지난 2019년 9월께부터 군 행정사로 일하면서 현역 부적합 심사위원회 관련 업무를 했다. 이 과정에서 뇌전증 진단이 불명확하며, 뇌전증으로 인한 병역 감면이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뇌파 검사나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에서 뇌전증이 확인되지 않는 비율은 약 50%에 이른다. 환자가 발작 등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으면 뇌전증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뇌전증 치료를 받으면 4급(보충역), 2년 이상이면 5급(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다. 병역 감면 이후 사회생활에 어떤 지장도 초래하지 않는다. 구씨는 네이버의 '지식인'과 '엑스퍼트(전문가 질의응답)', '블로그' 등에서 자신의 사무소를 홍보했다. '병역의 신'은 구씨의 온라인 활동명이다. 구씨는 '신검, 재검, 이의제기, 중신검, 병역처분 변경에 대한 병역의 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구씨는 의뢰인들에게 허위로 뇌전증 증상을 꾸며 병역을 피하는 시나리오를 알려주고 상담비 명목으로 한건당 수천만원을 받았다. 지난 2020년 7급 판정을 받은 이모씨 또한 구씨의 조언을 듣고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2020년 6월 20일쯤 병역 카페를 통해 구씨의 상담받았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한번, 지난 2020년 6월께 게임을 하던 중 또 한번 발작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뇌전증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재병역 신체검사대상 7급으로 감면됐다. 합동수사팀은 지난 26일 구씨와 같은 수법을 이용한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37)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구씨의 사무소에서 일하다가 나와 새로 행정사 사무소를 차렸다. 김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의사 A씨(30), 프로게이머 코치 B씨(26), 골프선수 C씨(25) 등 15명도 함께 기소됐다. 구씨를 통해 병역을 감면받은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씨(27)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찌감치 혐의를 인정했다. 이외에 프로축구 선수 D씨,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아들 E씨 등이 병역 면탈 혐의로 입건됐다. 합동수사팀은 이들을 포함한 70여명의 병역 비리 연루자들을 수사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1-27 17:31:40[파이낸셜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5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5)와 노모씨(26), 김모씨(25), 오모씨(24)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방모씨 등 5명은 지난 2015~2016년 현역으로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양심상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종교적 양심이 스스로 형성한 것이 아니라 같은 종교를 믿는 가족이나 주위 신도들의 영향을 받은 것에 가깝고, 병역을 거부하는 것 말고는 양심을 실천하기 위해 특별히 활동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이들 피고인 5명이 어린 시절부터 종교생활을 한 점은 인정했으나, 이 양심이 가족이나 같은 종교집단 사람들의 영향으로 생겨난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심의 신념도 깊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교리에 따라 사랑, 봉사, 평화와 관련된 특별한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로 내세우는 성서 일부 구절의 반전, 평화, 생명존중 활동 요구도 이행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의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이들 111명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 기준에 따라 무죄를 확정받은 첫 사례였다. 당시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해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그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3-29 10:53:00[파이낸셜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모씨(24)에게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씨는 2016년 11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은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종교적 양심이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며 판례를 변경한 이후 선고된 2심은 "박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신념이 깊고 확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인다"며 1심을 깨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죄가 되지 않는다"며 2004년 이후 14년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2-13 11:38:34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구절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다른 종교의 본질적 정신 역시 표현의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평화와 사랑일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 이후 사회적 혼란은 더 가중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핵심은 어떤 기준으로 '양심'을 판단할지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인간의 잣대로 종교적 신념자를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신을 믿는다면서도 신앙생활과 동떨어진 세속적 삶을 사는 사람을 일컬어 '나이롱 신자'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상당수는 실제로 해당 종교에 등록된 자타공인 '신자'다. 실제로 신을 믿는지는 자신과 신만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얘기다. 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당장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선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 신자만 대체복무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만 하면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병무청에 따르면 2007~2016년 10월까지 입영.집총 거부자 5532명 중 5495명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하지만 현행 병역법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공론의 장으로 들어온 계기는 2001년 불교 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모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면서 부터다. 집총거부가 특정 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3대 종교인 기독교 내부에서도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돼 왔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동북아의 화약고로 불리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체복무는 종교가 있는 약 2200만명 국민 상당수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극단적 상황까지 고려,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다. 잇따른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긴장상태가 다소 완화된 상황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국회는 병역회피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 가능성 등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 강한 국방력이 기반이 될 때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역사가 알려주는 교훈이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해도 마찬가지다.mountjo@fnnews.com 조상희 사회부
2018-07-19 17:31:58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구절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다른 종교의 본질적 정신 역시 표현의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평화와 사랑일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 이후 사회적 혼란은 더 가중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핵심은 어떤 기준으로 '양심'을 판단할지다.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인간의 잣대로 종교적 신념자를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신을 믿는다면서도 신앙생활과 동떨어진 세속적 삶을 사는 사람을 일컬어 '나이롱 신자'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상당수는 실제로 해당 종교에 등록된 자타공인 '신자'다. 실제로 신을 믿는지는 자신과 신만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얘기다. 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당장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선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종교 신자들만 대체복무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만 하면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병무청에 따르면 2007년~2016년 10월까지 입영·집총 거부자 5532명 중 5495명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하지만 현행 병역법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공론의 장으로 들어온 계기는 2001년 불교 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모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면서 부터다. 집총거부가 특정종교인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3대 종교인 기독교 내부에서도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돼 왔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동북아의 화약고로 불리우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체복무는 종교가 있는 약 2200만명 국민 상당수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극단적 상황까지 고려,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다. 잇따른 남북, 북미간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긴장상태가 다소 완화된 상황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조용호, 안창호 재판관은 이번 결정에서 소수의견으로 "안보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므로 다른 나라에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대체복무는 안보관에 부정적 영향을 줘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병역회피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 가능성 등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 강한 국방력이 기반이 될 때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역사가 알려주는 교훈이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해도 마찬가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7-19 14:14:05[파이낸셜뉴스] 허위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병역을 피하게 한 브로커 구모씨(47)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 심리로 27일 오전 11시 병역법위반 혐의로 병역면탈 브로커 구모씨에 대해 진행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구씨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나"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예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구씨는 지난 2019년 9월께부터 행정사로 활동하면서 뇌전증으로 병역을 피하거나 감면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허위 뇌전증 증상 등을 꾸며내 병역을 면제하거나 병역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구씨는 온라인 상에서 병역상담 카페 등을 이용해 의뢰인을 모집했으며 그중 한 의뢰인인 이모씨에게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고 발작 증세를 호소하게 하는 등 방법을 제공해 지난 2020년 7월 7일 재병역 신체검사대상 7급 판정을 받도록 했다. 구씨 측 변호인은 "단순히 피고인을 처벌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며 "제도적으로 병역 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단계부터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검찰의 병역면탈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깊이 뉘우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병역법 위반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3월 22일 오전 10시40분에 진행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1-27 12:00:31입영통지서를 받기 전 몇 년 간 종교활동이 활발하지 않다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현역 의무장교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A씨의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두터운 지를 두고 1, 2심 판결이 엇갈렸다. A씨는 가족들이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자신도 9세부터 종교 생활을 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한 2009년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기 직전까지인 약 9년 간 별다른 종교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종교적 양심이 자신의 내면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 기대에 부응하려는 현실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게 보인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외조부모 영향으로 형제, 자매와 함께 교리를 접하면서 성장했고 1998년 이후 성경과 교리에 어긋남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3-27 18:23:02[파이낸셜뉴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도 전쟁게임의 일종인 '리그오브레전드(LoL·롤)'에 접속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송혜영 부장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모씨(23)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황씨는 15세 때인 2013년 6월 부모님을 따라 여호와의 증인 정식 신도로 인정을 받았다. 2017년 황씨는 같은 해 11월까지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하지만 입대일로부터 3일이 지났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는 황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도 과거 전쟁 관련 게임을 접속한 것도 쟁점이 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했다. 반면 황씨는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황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입영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황씨는 진지하고 절박한 성찰과 고민을 거쳐 자신의 존재가치를 걸고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장환경 속에서 신봉하게 된 교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수동적·기계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부정하고 있을 뿐이다"며 "원심은 황씨가 주장하는 사유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달리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면 같은 종교 신자인 황씨의 형이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복역한 사실이 있고, 황씨는 이를 경험하고도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며 "롤 게임 캐릭터들의 형상, 전투의 표현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는 타인에 대한 살상을 간접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병역법 제88조 1항에 따르면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윤리, 도덕, 철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지정된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6-11 08:40:10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지 약 1년 만에 입영을 거부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A씨는 지난 2017년 9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입영 예정일이 지나도록 입대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말 기소됐다. A씨는 입영 통지를 받기 약 1년 전인 2016년 8월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 법원은 A씨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로부터 종교적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며 성장했다"며 "2017년 10월에는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면의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형사처벌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9-08-20 08:08:10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6월 5일 육군 모 부대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이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자신이 무죄라는 논조를 펼쳤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박 판사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며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징역 실형을 선고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10-03 23: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