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어린이집 보육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원 아동수 감소로 보육료 지원을 줄어든 반면, 방역물품 구입 및 소독비용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출 증가로 어려움을 가중되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 발생 이후 어린이집은 총 273곳(2020년 134곳, 2021년 107곳, 2022년 3월 32곳)가 폐원했으며, 재원 아동수는 2020년 3만4037명에 올해 3월 현재 2만5139명으로 8898명이 줄어들었다. 지원대상은 3월 현재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된 대전시 전체 1093곳 어린이집이며, 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지원금은 다음달 중순 지급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50만 원이며,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지원대상인 매출 감소업종(50만 원) 지원기준에 준해 지원금액을 결정했다. 박문용 대전시 청년가족국장은 “코로나 위기에서 어린이집 보육재난지원금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다소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3-22 08:23:3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보장을 위해 만 0세~만 5세의 울산지역 영유아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3차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당초 3만 9446명에 지급액은 39억 4460만 원이지만 지난 9월 16일~11월 25일 이의신청 관리기간을 운영해 이의신청자 72명에게 72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총 3만 9518명에게 39억 5180만 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3차 보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울산형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5월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보호자(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재난지원금 사용현황 설문 조사에서 “보육재난지원금이 자녀양육 및 생활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결과를 반영한 정책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7월 1차 4만 3369명에게 43억 3690만 원, 올해 2월 2차 4만 6737명 46억 7370만 원을 영유아(만0세~만5세)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12-06 15:12:2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오는 15일까지 보육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9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 3만 9516명에게 보육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총 39억 5160만 원을 지급했다. 다만, 울산시는 지원 대상 기준에 적합하면서도 ‘출생신고’ 등으로 인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지원금 지급 첫날인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2개월) 이의신청을 통한 추가 지급 기한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의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를 방문한 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9월 1일 기준 울산시에 주소를 둔 자 중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이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회에 한해 10만 원씩 지급하며 기존 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 및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서도 아직 보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서둘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를 방문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11-10 08:47:1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을 이달 말에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ㆍ경제적 보육재난에 처한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제정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그러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외국인주민 자녀 2750여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난달 20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외국인주민 자녀에게도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만 0세∼만 6세의 미취학 아동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이다. 외국인주민이 인천시 내 91일 이상 거주하고 2021년 8월 31일 이전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주민이어야 한다. 보육재난지원금 신청은 8∼19일 받는다. 시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과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 받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재난지원금은 외국인등록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개별 신청을 해야 하고 아동 1인당 10만원씩 11월 말께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외국인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화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1-03 10:45:0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내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중인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다음 달에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육재난지원금은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전체 휴원 명령으로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는 만 0세∼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아동 등 총 9만9000여명이다.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 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과 장기해외체류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직권 일괄 입금 할 방침이며 11월 중으로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모든 계층의 복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0-20 09:42:10[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9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 중 만 0~5세(2015년 1월 1일~2021년 9월 출생자) 아동이다. 다만, 대전시교육청 대전행복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 아동 및 재외국민 아동,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현재 주민등록 기준으로 대전시 만0~5세 지원 대상 아동은 약 4만2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급대상자 확정 뒤 이달 말 지급예정이며, 아동 보호자의 방문신청 및 접수에 따른 불편을 덜고 코로나19감염을 막기 위해 신청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후 대상자에게 개별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가족돌봄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병선 대전시 가족돌봄과장은 “이번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동과 부모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10-05 10:20:4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3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오는 16일자로 지급한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3차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의 반복 등으로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및 양육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9월 1일(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지급기준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자 중 만 0세~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등 총 4만 500명이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며, 기존 ‘울산시교육청 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 및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지급 방법은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계좌를 활용, 울산시에서 일괄 지급한다. 만일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를 방문한 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송철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녀 양육에 부담이 더 커진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다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하여 3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7월 1차 4만 3369명에게 43억 3690만 원, 올해 2월 2차 4만 6737명 46억 7370만 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9-13 08:27:2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올해 2월 영유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보육재난지원금이 자녀양육과 지역생활경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5월 10일~25일까지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보호자(3만 9300명)를 대상으로 성별, 사용 시기, 용도, 장소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7월 1차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올해 2월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4만 6737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46억 7370만 원을 지급했다. 2회에 걸친 지급액은 총 90억 1060만 원이다. 주요 항목 결과를 보면, 총 응답자 2425명 중 85.12%가 보육재난지원금이 자녀양육에, 80.51%가 생활경제에 각각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사용 시기는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받은 후 7일 이내 23.73%, 14일 이내 20.94%, 30일 이내 37.53%, 30일 이상 17.80%로 나타났다. 지급받은 자녀 영유아 수로는 1명 59.38%, 2명 36.79%, 3명 이상 3.83%등으로 분석됐다. 사용 용도(복수 응답)는 식비 54.51%, 부식 재료비 54.07%, 교재·도서 구입 22.81%, 장난감 18.02%, 교육비 17.85%, 의료비 15.54% 등에 사용했다. 사용 장소(복수 응답)는 슈퍼, 편의점, 전통시장이 70.18%, 음식점 37.70%, 병원 19.50%, 서점 13.15%, 문구점 13.02%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용 장소의 경우 80%가 지역 내 전통시장, 슈퍼,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보육재난지원금이 생활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6-04 14:04:5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3일 ‘보육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신청기한이 오는 9월 14일까지라고 밝히고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울산시는 지난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 4만 3338명에게 보육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총 43억 3380만 원을 지급했다. 다만 울산시는 지원 대상 기준에 적합하면서도 ‘출생 신고’ 등으로 인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지원금 지급 첫날인 7월 14일부터 9월 14일일까지(2개월) 이의신청을 통한 추가 지급 기한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이의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를 방문한 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7월 1일(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자 중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이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회에 한해 10만 원씩 지급하며 기존 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 및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아직 보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서둘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를 방문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9-03 11:22:4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보육재난지원금을 14일자로 지급한다.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이달 1일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일 기준 울산시에 주소를 둔 자 중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4만 4352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회에 한해 10만원씩 지급하며, 기존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 및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지급방법은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계좌를 활용하여 울산시에서 일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만일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이번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를 방문한 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는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하는 취약계층이다.”며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7-13 08: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