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25일 "전세보증 보증료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고율 대비 보증료율이 너무 낮은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HUG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보증료율을 현실화하더라도 가입하는 임차인에게 큰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전제는 지켜야 한다"며 "정부와 유관기관과 협의해 보증료율 현실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UG는 앞서 보증료율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보증사고 리스크가 큰 주택의 경우 보증료율을 지금보다 높이고, 낮은 주택은 낮춰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그는 올 하반기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올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계약의 보증 사고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사고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집값과 전셋값이 정점이던 2022년 5~7월까지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지나가면 빌라 시장을 뒤흔든 역전세·전세사기 문제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유 사장은 또 든든전세주택 등을 활용해 대위변제 회수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올해 도입된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갚은 뒤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에 내놓은 주택을 다시 낙찰받아 임대하는 제도다. HUG는 현재 약 1000가구의 주택을 낙찰받았으며, 지속적으로 매입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 사장은 "HUG는 주택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역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HUG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25 17:16:19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잇따르며 그간 이어온 반환제도에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환보증제도 가입요건이 엄격해지며 오히려 취약계층이 소외되는가 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투자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갭투자'를 본질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증료율 현실화와 더불어 담보인정비율(LTV) 이상의 보증금은 임대인이 활용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혼합보증' 방식을 제시했다. 12일 KDI가 제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증사고'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보증사고 건수는 반환보증이 확대된 2018년부터 의미 있게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주택시장이 부진했던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보증금을 떼일 우려는 오히려 주택의 가격이 낮아질수록 커진다. 고액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고급주택보다 연립·다세대 등 저가 주택에서 '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역전세 발생 시 최후의 보루로 주택을 매각해 보증금을 반환하게 될 경우 저가 주택의 높은 전세가율이 발목을 잡게 된다. KDI에 따르면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15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사고 위험성은 반환 보증 측면에서도 악재로 작용했다. '전세가율 100% 이하'였던 기존 요건은 지난 5월부터 90%로 조정됐다. 아울러 주택의 시세 인정 범위도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반환보증 가입요건은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140%×90%)로 떨어졌다. 보증금이 낮은 만큼 전세가율은 높았던 취약계층 거주 주택이 오히려 보호제도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것이다. 전세가율이 126%를 넘는 주택들 대부분이 공시가격 3억원 미만에 집중해 분포돼있다. 반환보증 가입에서 제외된 주택은 대부분 저가 주택이다. KDI에 따르면 공시가격 평균 1억3000만원의 주택들이 반환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가장 큰 이유는 보증 사고로 인해 대위변제가 워낙 커지면서 적자도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반환보증의 가입 대상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결책으로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증료율을 현실화하고 가입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대상의 주택유형, 보증금액과 부채비율에 따라 최저 0.115%에서 최고 0.154%를 부여하고 있다. 반환보증의 보증사고율이 최대 1.5%에 이르는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KDI는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최고 1.590%)과 같이 일정 부분 상향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세보증금 특성 상 사고 발생 시에도 정부에서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고, 신청자 각각의 상환 능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차등적으로 요율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환보증 요율 현실화를 통해 가입을 확대하면서 반대로 금융권에서 중복적으로 시행하는 '전세대출보증'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출금에 대한 보증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것이 오히려 전세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반환보증 위주로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규모는 줄여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9-12 18:12:27[파이낸셜뉴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잇따르며 그간 이어온 반환제도에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환보증제도 가입요건이 엄격해지며 오히려 취약계층이 소외되는가 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투자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갭투자'를 본질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증료율 현실화와 더불어 담보인정비율(LTV) 이상의 보증금은 임대인이 활용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혼합보증' 방식을 제시했다. .12일 KDI가 제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증사고'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보증사고 건수는 반환보증이 확대된 2018년부터 의미 있게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주택시장이 부진했던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보증금을 떼일 우려는 오히려 주택의 가격이 낮아질수록 커진다. 고액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고급주택보다 연립·다세대 등 저가 주택에서 '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역전세 발생 시 최후의 보루로 주택을 매각해 보증금을 반환하게 될 경우 저가 주택의 높은 전세가율이 발목을 잡게 된다. KDI에 따르면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15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사고 위험성은 반환 보증 측면에서도 악재로 작용했다. '전세가율 100% 이하'였던 기존 요건은 지난 5월부터 90%로 조정됐다. 아울러 주택의 시세 인정 범위도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반환보증 가입요건은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140%×90%)로 떨어졌다. 보증금이 낮은 만큼 전세가율은 높았던 취약계층 거주 주택이 오히려 보호제도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것이다. 전세가율이 126%를 넘는 주택들 대부분이 공시가격 3억원 미만에 집중해 분포돼있다. 반환보증 가입에서 제외된 주택은 대부분 저가 주택이다. KDI에 따르면 공시가격 평균 1억3000만원의 주택들이 반환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가장 큰 이유는 보증 사고로 인해 대위변제가 워낙 커지면서 적자도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반환보증의 가입 대상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결책으로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증료율을 현실화하고 가입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대상의 주택유형, 보증금액과 부채비율에 따라 최저 0.115%에서 최고 0.154%를 부여하고 있다. 반환보증의 보증사고율이 최대 1.5%에 이르는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KDI는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최고 1.590%)과 같이 일정 부분 상향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세보증금 특성 상 사고 발생 시에도 정부에서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고, 신청자 각각의 상환 능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차등적으로 요율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환보증 요율 현실화를 통해 가입을 확대하면서 반대로 금융권에서 중복적으로 시행하는 '전세대출보증'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출금에 대한 보증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것이 오히려 전세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반환보증 위주로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규모는 줄여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 편, 전세보증금이 임대인의 투자 레버리지로 쓰이는 것에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문 연구위원은 "아직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라면서도 "에스크로 등 제 3 기관에 보증금을 공탁하는 형태로 갭투자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인의 자금 융통을 막고 제 3자가 거래에 개입하게 되는 등 시장의 거부감이 아직 큰 상태"라고 덧붙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9-12 08:57:0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또 감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등 이른바 건설카르텔 타파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이다. 우선, 안전·품질 관리 소홀에 대한 건설사의 실질적 경제적 비용을 크게 늘린다. 시공사의 안전·품질 실적에 따른 건설공사 보증료율 차등화를 확대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건설산업 시스템도 개편한다.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적정 공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사유형별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의 감리비 편성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현실화하고 공사비 산출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는 물가 변동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한다. 현재는 주택에만 허용되는 것을 다중이용 건축물인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으로 넓힌다.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공사중지권도 감리가 시공사에게 공사 중지 요청시 건축주뿐만 아니라 인허가청에도 함께 보고하도록 개선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현행 시공사에 요청해 미수용시 인허가청 보고하던 것을 시공사와 인허가청에 동시 요청·보고하도록 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한다. 또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한다. 구조설계에서는 구조기술사의 구조도면 작성 및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구조분야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해 구조도면 작성 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한다. 구조안전 심의 때는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구조분야 전문 건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시공사가 시공상세도 작성시 설계오류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착공 전 설계를 검토해 오류를 발견할 때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모든 공공공사에서 적용하던 기준을 민간까지 확대한 것이다. 시공 중에는 구조전문가의 검토 없이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부 등은 임의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공공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주요공정 의무점검을 도입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과 감리 업무 실적 등을 검증한다.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적용을 검토하고 LH 시범사업 추진 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철근 배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검증이 완료된 후 후속공정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2-12 12:41:42[파이낸셜뉴스]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경쟁 체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공공 사업의 70% 이상 차지하던 LH 독점 구조를 깨면서 민간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 대책 일환이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우선 LH혁신 방안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된다. 현재 공공 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LH는 공공주택 사업시행자 중 공급량의 72%를 차지하며 공공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건설사 단독 시행 유형이 추가돼 3가지 유형으로 늘어난다. 이때 LH 영향력은 원칙적으로 배제돼 민간건설사 자체 브랜드를 공급할 수 있다. 시행 사업자는 분양가,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을 공급 주체별 비교 경쟁을 거쳐 지구계획 수립시 확정된다.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분양가, 공급기준 등은 현 공공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해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사업자로 선정되면 주택기금 지원과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LH가 이미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공공주택건설사업도 시행자 변경이 소급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주택법 개정을 통해 민간 시행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LH가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된다. 설계·시공은 조달청으로,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어간다. 다만, 감리는 법률 개정 전까지 조달청이 맡는다. 2급(부장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2급 이상에서 3급(차장급) 이상으로, 대상업체는 200여개에서 4400여 개로 확대한다. 재취업 판단기준은 공공기관 최초로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 기관으로 판단키로 했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건설 카르텔 혁파을 위해 감리 제도를 재설계한다.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은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지정토록 해 감리의 예속화 방지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 설계검토 의무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철근 배양,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2-12 09:18:32주택건설업체의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와 보증시장 다변화 등의 영향으로 지금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회사는 IMF 외환위기 이후 주택건설업체의 연쇄부도로 어려움을 겪은 뒤 지금까지 1조4000억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회수했다. 하지만 회수하지 못한 채권 또한 여전히 남아 있고 보증사고의 위험성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또 회사 밖에서는 민영화 주장도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성표 대한주택보증 사장(54)이 지난 3월 이 회사의 사령탑을 맡은 후 벌써 9개월째다. 그동안 박사장은 조직의 혁신과 신상품 개발, 시장의 경쟁력 확보, 미래의 가치 창조를 위해 매우 바쁘게 움직여왔다.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과 내부 개혁에 열중하고 있는 그를 만나봤다. ■대담=남상인 건설부동산부장 ―취임 이후 주택보증의 내부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양에서 질, 선분양에서 후분양,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해가고 정부와 주택건설업체, 수요자, 주택금융기관 등 관련 산업주체들 역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장 자리에 임하면서 가치경영, 성장경영, 고객중심경영, 노사화합 경영, 경쟁력있는 조직문화 구축이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시작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선 취임 첫해인 올해에는 미래성장 기반 강화로 비전있는 기업을 만들고 흑자 경영기조 유지를 위한 내실 경영, 경영효율성 제고,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구축 등을 경영목표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세부 실천과제를 정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 최근에는 상반기에 실시된 종합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기존의 직제를 기획본부, 영업본부, 관리본부의 3개 본부로 개편하고 리스크관리팀과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해 조사연구팀을 신설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일부 부서장을 사내공모제도를 도입해 열띤 경쟁을 거쳐 적임자를 전격적으로 발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부도사업장의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보증이행 서비스와 부도업체의 채권 회수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관리본부 내에 권역별로 서울1·서울2·중부·영남 등 4개 관리센터를 신설해 보증이행 및 채권 관리를 전담하도록 개편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주택보증의 부실경영과 민영화 문제가 제시되었는데. ▲IMF 외환위기 이후 주택보증은 우수한 채권회수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 미회수 채권을 거둬들이기 위해 지역별로 관리센터 및 특수채권추심팀을 신설하는 등 직제를 개편해 효율적으로 채권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외부 전문추심기관에 채권추심을 위임하여 채권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2조원대의 운용자금을 활용, 주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민영화 문제 역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각종 신상품을 개발해 시장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업무 시스템을 정비하고 금융연수원,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등과 연계해 직원 전문교육에도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선진 주택금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생각이다. ―올해 처음 도입한 주택사업금융보증(주택프로젝트파이낸싱보증) 외에도 향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새 상품을 선보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회사의 주수익원이 주택분양보증 수수료였다면 앞으로는 시장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보증상품을 개발, 수익원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초 도입한 주택PF보증은 주택 후분양제 추진에 따라 그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 7월초 출시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도 회사의 수익성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택품질보증, 주택완공보증, 분양주택판매보증 등 시장환경에 적합하고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 및 부동산 관련 보증상품을 개발해 국내 부동산 금융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주택PF보증에 대해 건설업체들이 혜택 범위를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분양보증료 현실화 역시 업체들이 예전부터 제기하고 있는 현안인데 방안이 있다면. ▲주택PF보증의 경우 주택건설업체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선 보증대상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정하던 것을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과 주상복합 사업장, 주택재건축 사업장까지 확대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제외한 주택 사업전반에 걸쳐 PF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규모가 300가구 이상인 사업에 제한해 보증하던 것을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건축연면적 2만㎡(32평 기준 150가구), 기타지역에서는 3만㎡(32평기준 230가구) 이상인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시공사 자격도 시공능력평가순위를 100위 이내에서 300위 이내로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주택건설업체들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보증료 인하 요구 역시 회사 나름대로 신용등급을 세분화하고 보증료도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최근 분양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주택 건설업체들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 앞으로도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인식해 보증료 인하는 물론이고 기타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중요한 것은 주택보증이 주택건설업체와 공존공생하는 관계라는 것이며 주택건설업체의 발전이 곧 대한주택보증의 발전이라는 생각이다. ―최근 정부가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보증을 의무화한 것을 두고 자칫 대한주택보증이 이들 시장의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회사도 오는 12월14일 시행에 맞춰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제도를 개선한 새로운 보증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 보증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손실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한 적정한 보증료율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적정 보증료율 이하의 보증료율 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와 안정적인 보증책임 이행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주택보증이 신탁 인수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년부터 일반인들에게 주택보증을 널리 알리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분양보증이라는 의무보증을 취급하면서 홍보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어려운 경영여건으로 인해 제대로 된 홍보활동을 하기도 거의 불가능했던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주택후분양제 도입 및 보증기관 다변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다만 홍보활동 강화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어려움은 있지만 회사 안팎으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신상품 개발은 물론이고 회사 이미지 홍보를 대폭 강화해 경쟁시장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보증시장의 변화에 따라 주택보증 역시 경쟁력과 시대에 부응하는 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주택보증의 비전을 제시한다면. ▲향후 3∼5년 이내에는 보증보험회사와 손해보험사, 은행 등으로 주택분양보증기관이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시장변화 속에서도 대한주택보증은 그동안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해 왔으며 내부적으로도 경영혁신 등을 통해 민간출자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지난 6월 초에 있었던 창립6주년 기념식에서는 ‘2012년에는 부동산 금융산업을 선도하는 Service Provider가 된다’라는 내용의 비전 선포식도 가졌다. 여기에는 상품기획의 역량 강화, 마케팅역량 강화, 보증이행역량 강화, 자산운용역량 강화, 조직혁신과 경영인프라 강화 등의 5대 전략과제가 포함돼 있으며 30개의 세부 추진과제도 선정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주택보증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보증시장 환경속에서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리=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 ■박성표 사장은… 경남 밀양 출생인 박성표 사장은 행정고시 17회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뒤 건설교통부 토지국장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경제국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 대한주택보증 사장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건교부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다. 지난 3월25일 주택보증 사장으로 취임한 뒤 대외활동보다는 회사 조직 개편과 효율적인 경영, 보증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등을 구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회사 직원들은 그를 ‘집안 살림을 잘 챙기는 외유내강형 사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사장의 취미생활은 등산과 마라톤이다. 얼마전 한 마라톤대회에서도 10㎞의 거리를 거뜬히 완주할 정도로 강한 체력을 갖고 있다. 또 기회가 되면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보겠다고 자랑했다. 골프는 구력이 오래됐지만 실력이 따라서 늘지 않아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필드에 잘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1-14 13:53:29이르면 이달부터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인증서만으로 일반 신용보증서 없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보는 또 벤처기업들에 대한 패자부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직한 벤처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술평가인증서 통용을 위해 이달중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고 상반기중으로 전 은행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기보가 80%의 보증을 서고 나머지 20%는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부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보는 또 보증료율 현실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기업들로부터 받던 1%의 보증수수료를 최고 2%까지 높여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보는 이에 따라 최대 1300억원의 추가수입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함께 기보는 오는 4월1일부터 벤처기업들에 대한 패자부활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그는 “정직한 벤처기업들에는 정교하고 세밀하게 밀어주고 안되는 기업은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차단할 것”이라며 “신용회복을 거친 후 기보가 1차 도덕성 타당성 조사에 적극 관여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제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이사장은 또 “운전자금이라도 단계적으로 나눠 자금용도를 확인한 후 다음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보는 올해 총 11조원 이상의 보증을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총보증의 23%인 2조5000억원을 기술평가보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scoopkoh@fnnews.com 고은경기자
2005-03-02 12:43:22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를 공사로부터 분리시켜 독립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발간한 ‘2004년도 국가 주요사업 집행 점검·평가’ 자료집에서 “주택신보의 부실규모 증가로 2004년도 추경예산편성의 집행이 없었더라면 올해 말에 보증규모가 축소되거나 중단되었을 것”이라며 “주택신보의 부실이 주택금융공사의 행동반경에 제약을 가할 수 있어 향후 공사의 공신에 커다란 흠집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주택신보의 부실 현황은 개인보증사고잔액 기준으로 2002년 4849억원에서 2003년 9498억원으로 2배로 급증했고 올들어 3월까지 이미 1조260억원이나 누적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따라서 공사가 장기주택채권시장의 안정적인 육성이라는 사업목표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주택신보를 별도로 분리시켜 부실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가 주택신보의 독립기관 분리를 위해 재원 확충은 물론, 서민층 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사업목표에 충실하도록 제도화시키는데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주택신보가 미국의 연방주택청(FHA)처럼 차등 보증료율의 가격 현실화와 주택금융기관들의 출연대상 대출금 확대 등 시장친화적인 업무를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국회예산처는 이날 동시에 발간한 ‘2004 국가 주요 정책·사업평가’에서 현재 주택신보 사업을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택신보는 88년1월부터 저소득층 서민과 영세한 주택건설업체에 장기 신용보증을 공급해 오면서 소득 재분배 효과와 주택 및 주택금융시장을 육성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98년 주거안정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중산층의 투기목적을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중산층의 투기목적을 위한 주택수요를 조장하는 쪽으로 변질됐다는 설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택신보를 활용한 경기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주택경기 과열과 단기 위주 가계대출의 위험, 신용불량자의 확산 등을 불러오는 등 경기부양정책의 희생양이 되었다”며 현재 주택신보 사업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2004-09-09 11:48:09개인이나 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보증료율이 신용도나 보증기간 등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종전 0.5%로 일률 적용해오던 주택금융신용보증료율 체계를 바꿔 29일부터 최저 0.4%, 최고 1.0% 범위내에서 차등적용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차등적용되는 보증료율은 보증수요자의 신용도나 보증금액·보증기간 등에 따라 기준보증료율(개인 연 0.6%, 사업자 연 0.7%)에서 개인은 마이너스 0.1∼플러스 0.1%, 사업자는 마이너스 0.2∼플러스 0.3% 범위내에서 가감된다. 신보 관계자는 “주택자금대출 보증료율을 차등화한 것은 타보증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보증료율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신용도가 우량한 고객은 우대혜택을 받는 반면 신용도가 낮은 고객은 보증료율이 할증된다”고 말했다. / trudom@fnnews.com 김완기기자
2001-03-28 05: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