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마치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방법으로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원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마치 요양보호사가 A씨를 간병하는 것처럼 간병비를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B씨가 지인 4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왔으며, 이들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로 받은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는 총 1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원으로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5-05-24 11:28:13[파이낸셜뉴스]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계속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냈기 때문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부터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도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원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마치 요양보호사가 A씨를 간병하는 것처럼 꾸며 간병비를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인 4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렸다. 이들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로 받은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는 총 1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어 일부 회복되기는 했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워 보이고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원으로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의 건강 상태,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온 점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3 20:33:35보험료 인상 등으로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실적이 개선됐다. 다만 실손보험의 적자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조62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2023년(1조9700억원)보다 3500억원 축소됐다. 손해보험사들의 적자 폭이 4050억원(20.4%) 줄어든 영향이다. 생명보험사들은 적자(-437억원)로 돌아섰다. 실손보험 손해율도 지난해 99.3%로 1년 전(103.4%)보다 4.1%p 내려갔다. 손보사 손해율이 102.0%로 5.1%p 하락한 반면, 생보사(86.5%)는 0.1%p 상승했다. 손해율은 발생 손해액을 보험료 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통상 손해율이 85%를 넘어가면 적자를 보고 상품을 팔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손보험의 적자 폭과 손해율이 감소한 이유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 때문이다. 지난해 보험료 수익은 16조3364억원으로 1년 새 1조8935억원(13.1%) 늘었다. 기존 실손의 보험료 인상과 함께 4세대 보험료 할인 종료 등의 영향이다. 다만 보험금 지급 규모는 여전히 증가세다. 지난해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5조2234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특히 비급여 항목 가운데 △비급여 주사제(2조8092억원)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2조6321억원)가 전체 보험금의 35.8%를 차지해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암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1조6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무릎줄기세포주사(645억원)와 전립선결찰술(438억원) 등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비급여치료가 큰 폭 늘었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32.2%)과 병원(23.3%)의 지급보험금 비중이 가장 높았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역시 의원(37.5%)과 병원(28.6%)에 집중됐다. 세대별로는 1세대의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40만원)이 3세대(18만2000원), 4세대(13만6000원)의 2~3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실적·손해율 개선이 보험금 누수 방지보다는 보험료 인상에 주로 기인해 국민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발표한 실손 개혁방안에 따라 급여 외래 치료시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고, 비급여 치료는 중증·비중증별로 보상 내용을 차등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12 18:16:10[파이낸셜뉴스] 비급여 과잉의료가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하고, 실손보험 적자 및 손해율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과 공·사 건강보험 당국 간 소통 및 보험업계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종로구 소재 코리안리 빌딩에서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급여 진료항목의 확산과 필수의료 붕괴, 의료비 증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기존의 틀을 넘어 공사 건강보험 간 협력을 통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구조 개선을 병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급여 관리정책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비급여 진료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가 제한 없이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할 수 있어 정부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항을 개정해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보고제도가 추진되고 있지만, 1개월 진료자료만 보고하도록 돼 있어 의료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질환 특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혼합(병행)진료 인정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내 비급여관리과를 신설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급여 관리정책에 개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자료 범위를 확대해 분기별 비급여 관련 모든 전산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비급여 항목 및 표준 가격을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언급됐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현황 및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비급여 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2%보다 높으며, 1인당 의료비도 연평균 7.7% 증가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손해보험사 지급보험금(11조9000억원)에서 10대 비급여(3조7000억원)가 31%를 차지했으며, 최근 4년 간 물리치료·비급여 주사제·발달지연 비급여 지급보험금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은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 비중이 큰 가운데, 4세대의 경우에도 병원 등에서 염좌 및 긴장 환자의 비급여 과잉 진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특히 4세대 위험손해율은 2021년 61.2%에서 올해 131.4%까지 상승하며 3년 만에 114.7%가량 뛰었다. 이에 의료공급측면의 제도 남용 방지 차원에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선택적 비급여를 중심으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본인부담금 상향 및 보건정책과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통해 비중증 비급여 이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 부담 분산 및 안정적 손해율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실손보험 신상품의 최초 요율 조정 주기 단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와의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2-05 15:00:15#. 피부관리 목적으로 경남 창원의 A한방병원을 찾은 B씨는 상담실장으로부터 실손 청구가 불가능한 300만원 상당의 줄기세포 치료를 권유받았다. 해당 병원은 실손 청구가 가능한 관절·피부·안과질환(근막통증·두피지루·안구건조증) 등으로 진단서를 발급, 피부미용 비용을 도수·증식치료 등 질병치료 비급여 비용으로 둔갑시켰다. 해당 병원은 에너지도수와 라페라도수(각각 25만원 상당) 등이 포함된 '도수치료 패키지' 결제 시 리프팅 레이저 치료를 함께 시행하고, 도수치료 비용으로 서류를 발행해 실손보험금 청구를 유도하기도 했다. 과거 도수치료는 정형외과 등을 가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한방병원에서도 이뤄진다. 한방병원에 추나요법이 있음에도 도수치료가 늘어나는 이유는 '실손보험' 때문이다. 정형외과 등에서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진료를 권해 수익을 얻으려는 영업형태가 한방병원에서도 늘고 있다. 이에 비급여 실손보험금도 갈수록 늘면서 올해 9월까지 누적 4조원을 넘긴 상태다. ■늘어나는 비급여 도수치료3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손해보험사(삼성·현대·KB·DB·메리츠)의 올해 1~9월 한방병원 비급여 실손보험금(누적 기준)은 1615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으로도 지난해 수치(2082억2000만원)를 뛰어넘을 것이 유력하다. 한방병원의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는 이유는 전통적 치료방법인 침 치료나 추나요법 대신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사례 때문이다. 의료법상 도수치료를 처방할 수 있는 것은 의사뿐이지만 일부 한방병원에서는 협진의사를 고용, 도수치료를 처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달간 시행된 비급여 진료항목 중 도수치료 진료비는 122억원으로, 약침술(33억원)과 추나요법(2억원)을 제치고 1위에 오른 바 있다. 이미 도수·체외충격파 치료가 이뤄지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통증의학과 등은 비급여 진료가 급증하면서 실손보험 누수의 주요인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여기에 한방병원까지 비급여 진료에 가세한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실손보험금의 20%를 차지하는 실정"이라며 "여기에 한방병원에서는 '자가골수 무릎주사'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과잉치료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9개월 동안 비급여 진료만 4조원특정 비급여 진료에 규제가 이뤄지면 다른 진료나 병원으로 비급여가 옮아가는 현상이 유행처럼 나타나면서 비급여 실손보험금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 3·4분기까지 누적된 비급여 실손보험금은 4조3105억4000만원으로 전체(7조4536억6000만원)의 57.8%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비급여 실손보험금 3조9639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8.7% 늘었다. 현재 추세로는 지난해 연간 수치(5조3523억6000만원)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또 전체 진료과(29개) 중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중이 평균(57.8%)보다 높은 진료과(16개)가 절반을 넘는다. 이 가운데 비급여 과잉의료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진료과는 가정의학과(71.5%), 정형외과(71.2%), 재활의학과(68.7%), 한방병원(63.8%), 피부과(60.8%) 등이다. 이들 5개 진료과에서 누수된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전체 진료과 비급여 보험금의 42.9%에 이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의료행위·가격에 대한 관리 기제 부재가 도수치료 등 과잉의료를 부추기고 있다"며 "근원적으로 과잉의료를 유발할 수 있는 의료시장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2-03 18:49:56'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누적 보험손익 적자가 약 1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한 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제외한 수치다. 적자 폭이 증가할 경우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험손익 적자는 지난 2016~2023년 8년 동안 연평균 3.4% 증가했다. 적자 규모는 △2016년 1조5568억원 △2017년 1조2008억원 △2018년 1조1965억원 △2019년 2조5133억원 △2020년 2조5009억원 △2021년 2조8581억원 △2022년 1조5301억원 △2023년 1조9738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5년간 누적될 보험손익 적자는 약 10조9382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실제로 연평균 증가율을 기반으로 추산한 보험손익 적자 폭은 △2024년 2조419억원 △2025년 2조1123억원 △2026년 2조1851억원 △2027년 2조2605억원 △2028년 2조3384억원이다.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은 '비급여 과잉진료'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비급여 치료를 권해 수익을 내고, 환자는 실손보험금으로 병원에서 각종 의료·미용서비스를 시술받을 수 있다. 결국 과잉진료·의료쇼핑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이를 실손보험으로 해결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 쌓여가는 적자를 해소할 방법은 없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급여 진료 증가로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어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실손보험의 적자구조를 해소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적자가 누적되면 보험사 입장에서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우선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동시에 적자의 주범인 '비급여 과잉진료'도 풀어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 상품과 달리 보험 상품은 한 해의 적자를 다음 해 흑자로 상쇄하는 방식이 불가능하다. 해당 연도의 손실이 실적에 곧바로 반영된다"며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비급여 진료 문제를 통제할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예병정 기자
2024-12-01 18:26:12[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기준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실손보험금 70% 이상이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급여 진료 급증은 실손보험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작년동기대비 8.3% 늘었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이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2023년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높은 과는 정형외과(71.0%)와 가정의학과(70.4%)였다.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이들 과목에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체로 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과목이 지급보험금 상승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는 올해 상반기 보험금 지급금이 각각 12.7%, 5.7%씩 증가했고 이비인후과(15.5%), 소아청소년과(10.1%), 비뇨의학과(11.3%), 한방병원(7.1%), 산부인과(5.1%) 등에서도 보험금 지급금이 늘었다. 이들 과목의 비급여 비율은 50∼60% 후반대다. 보험 업계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적정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표준 치료비를 정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면 실손보험금 상승으로 이어진다. 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비급여 및 실손보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1-05 15:52:43[파이낸셜뉴스] 국내 1세대 의료 인공지능 전문기업 딥노이드의 뇌동맥류 진단보조 AI솔루션 ‘DEEP:NEURO(딥뉴로)’가 비급여 코드를 획득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수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환자는 실손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1일 딥노이드에 따르면 DEEP:NEURO(딥뉴로)의 임시 등재로 실손보험혜택이 가능해지면서 안정적인 매출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의료기관은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환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 뒤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일부 보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뇌 MRA 검사의 수요도 매출 견인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뇌동맥류가 파열될 경우 장애나 후유증,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데,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 추적관찰을 통해 관리하거나 비수술적 치료를 할 수도 있다. 환자는 뇌동맥류의 상태 변화나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MRA 검사를 받게 된다. 딥노이드 최현석 의료총괄은 “이번 임시 등재는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싱가폴, 대만, 일본 등에서 협의중인 공동연구와 비즈니스 파트너십 활동에 긍정적인 작용으로 해외 사업에 탄력을 줄 것” 이라고 전했다. 최우식 딥노이드 대표도 "DEEP:NEURO(딥뉴로)의 임시 등재는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은 성과일 뿐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임시 등재로 더 많은 병원에서 DEEP:NEURO(딥뉴로) 도입을 기대하고 있고, 이를 동력원으로 삼아 AI 솔루션의 임상 적용을 확산시키고, 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딥뉴로(DEEP:NEURO)는 지난해,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돼 임상 시장에 진입했다. 현재까지 29개 병원에 도입됐으며, 이번 임시 등재로 설치 병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안정적인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11-01 08:33:40[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한 뒤 마치 급여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60만원을 챙긴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송선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3일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비뇨기과 의원에서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했다. 이후 급여 진료를 한 것처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으로 9,950원을 청구했다. 같은 수법으로 그해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모두 904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모두 960만 원 가량을 청구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간 건강보험금을 모두 반환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피고인의 범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9 08:57:05[파이낸셜뉴스] 한국파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경구용 뇌기능 개선제 ‘파마니세르골린정 30밀리그램’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선제는 일차 퇴행성 혈관 치매 및 복합성 치매와 관련된 기억력 손상, 집중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의 1차적 치료에 사용된다. '알파-1(α1)' 아드레날린 수용체 길항제로 혈관을 확장해 동맥 혈류를 증가시키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함으로써 대사 활동을 촉진하는 기전이다. 한국파마 관계자는 “연간 6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국내 대표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적응증과 유사해 대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음달 보험급여 등재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파마는 올해 뇌기능 개선제를 포함해 우울증 치료제 ‘파마데스벤라팍신서방정’, 손발톱무좀 치료제 ‘파마에피나코나졸외용액’ 등 다양한 제품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신규 제품군을 늘려 매출을 확대하고 저수익군 판매 비중을 줄여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회사 측은 “의료계 파업, 해외 파트너사와의 계약 중단 등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상반기 실적을 기록했다”며 “제네릭 신제품 및 개량신약 분야에서의 다양한 성과와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실적 성장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8-16 15:4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