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보험사기에 대한 더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방심위 등과 함께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등에 수사와 심의를 확대하고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건보공단·자배원과 함께 특별 단속에도 나선다. 추후에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등록이 즉시 취소되도록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방안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을 27일 논의했다. 김준환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계에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업무기준 마련,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통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및 심의·시정요구 요청권을 신설하고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를 의무화하며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 요청권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금감원은 경찰청·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력해 마련한 실무기준을 보험업계에 안내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보험사기 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하반기 중 중점 추진할 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자배원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한 뜻깊은 소통의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7 14:53:49[파이낸셜뉴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제재를 위해 별도의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절차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행정정차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1782명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사기행위 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결정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유 의원은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해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한 사기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12 16:16:47[파이낸셜뉴스]최근 저축성보험 판매 주요 채널인 방카슈랑스 채널에 진출한 일부 손보사들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방카슈랑스 25%룰'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보사 업계 1위로 꼽히는 삼성화재가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에서 방카슈랑스 채널이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철수 결정을 내리면서 방카슈랑스 25%룰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타 손보사들의 철수도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25%룰'은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로 특정 보험사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현재 일부 손보사들이 방카슈랑스 철수 혹은 판매 중지 등을 결정함에 따라 손보업계의 방카슈랑스는 실질적으로 4개사(KB손보, DB손보, 현대해상, 농협손보) 정도만 참여하는 구조다. 지주 계열 은행인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의 경우 신한EZ손보, 하나손보도 일부 입점해 있지만, 참여 보험사 감소로 인해 은행은 연도말 판매비율 준수 목적으로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판매 중단, 재개를 수시로 번복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과 손보업계 모두 규제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방카슈랑스 상품을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 25%룰 탓에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카슈랑스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법 제91조와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한 5대 규제(△판매 상품 제한 △판매 상품 비중 제한 △판매 인원 제한 △취급 업무 제한 △모집 방법 제한)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제한하는 제약사항인 판매 상품 제한 및 판매 상품 비중 제한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방카슈랑스 채널에 참여한 보험사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채널에서는 실손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판매할 수 없으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 각각 1개 보험사의 판매 비중이 25%를 초과해 팔 수도 없어 금융 소비자들은 상품 선택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가 판매 비중 완화 규제의 대표적 예시로 꼽힌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사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25%룰을 더 이상 준수하기 어려워지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5%룰을 50%로 완화한 바 있다. 그렇다고 모든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 상품의 경우 회계제도와 맞물려 인기가 없어졌고, 굳이 은행에 가서 보험사 저축성 상품에 가입하는 인원도 많이 줄었다"며 "방카슈랑스 25%룰을 개정한다고 해서 방카슈랑스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또한 "당국에서 제한을 걸었던 이유가 여러 보험사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사의 제휴 독점 문제 때문"이라며 "오히려 규제를 필요로 하는 보험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23 16:06:35[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머그샷법·교권보호 4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민생 현안 처리에 나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을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머그샷법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필요성이 높아지며 발의됐다. 제정안은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게 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확대돼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에서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에도 적용된다. 교권보호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4개 법안이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 연달아 교사 사망사건이 발생하며 급물살을 탔다. 해당 개정안은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 또한 학생 보호자가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교권보호법은 앞서 지난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돼 민주당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며 처리가 지연됐다. 이 밖에도 법사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실손 보험금 청구 시 진료받은 병원에 신청하면 전산이 자동 처리돼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9-21 13:55:09[파이낸셜뉴스]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가 진료 후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팩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입자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종이 서류 보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으로 꼽혀왔다. 법안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반대를 표명한 강성희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물론 추진하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쉽게 수긍되지는 않는다"며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해당 목적으로만 쓰게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개인의료정보의 직접 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것도 못 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개인에 대한 의료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전송이)최소화돼야한다"며 "정보가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보완 장치는 있지만, 기술적인 보완 장치가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법은 종이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종이로 했던 것은 문제가 안되고 전자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원래 법에 보면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못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15 15:05:51[파이낸셜뉴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5일 삼성물산에 대해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체제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오너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는 삼성생명이 초과 보유한 지분을 삼성물산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승웅·김세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 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시행에 따라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삼성물산→삼성생명, 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고리를 끊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자회사 지분을 확대해야 한다. 소요되는 재원과 시간을 감안한다면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는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의 확대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및 분양가 상한제 등에 따른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 확대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수익성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재건축 대신 사업 속도가 짧은 리모델링 사업이 각광받고 있어서다. 이에 삼성물산은 지난 6월 주택본부 산하에 리모델링 사업 조직을 신설, 7년만에 리모델링 시장에 복귀했다. 7월 송파구 고덕동 아남아파트 리모델링 3475억원, 8월 금호동 벽산아파트에 현대건설과 함께 리모델링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삼성물산의 목표주가로는 17만5000원, 투자의견은 'BUY'(매수)를 제시했다. 이승웅·김세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의 NAV(순자산가치) 할인율은64.8%로 순수지주회사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동시에 건설, 상사, 패션, 레저, 바이오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시점에서의 할인율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1-10-05 07:39:32[파이낸셜뉴스]보험가입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해 자유롭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 상 통신수단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를 하려면, 사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만 가능했다.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의 증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계약 당시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도 본인이 원하고 인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해지를 가능토록 했다. 이로써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방문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비용의 절감 및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학재 기자
2021-07-23 23:23:29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안에는 △재무제표 용어 변경 △책임준비금 정의 변경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 변경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 마련 △선임계리사제도 개선 등을 담았다. 우선 재무제표 용어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고,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할 예정이다. 부채로 인식되는 책임준비금의 정의도 바뀐다. 그동안 책임준비금의 개념은 원가 평가방식이었다. 하지만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은 평가시점의 현재 가치로 따지도록 규정했다. 재보험 자산 평가방식도 바뀐다.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고,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해왔다. 개정된 입법예고안은 IFRS17기준을 반영해 원보험사가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도 정의가 바뀐다. 신지급여력제도(K-ICS)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는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했다.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7-04 17:46:25[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안에는 △재무제표 용어 변경 △책임준비금 정의 변경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 변경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 마련 △선임계리사제도 개선 등을 담았다. 우선 재무제표 용어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고,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할 예정이다. 부채로 인식되는 책임준비금의 정의도 바뀐다. 그동안 책임준비금의 개념은 원가 평가방식이었다. 하지만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은 평가시점의 현재 가치로 따지도록 규정했다. 재보험 자산 평가방식도 바뀐다.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고,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해왔다. 개정된 입법예고안은 IFRS17기준을 반영해 원보험사가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도 정의가 바뀐다. 신지급여력제도(K-ICS)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는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했다.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본금, 이익잉여금, 조건부자본증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교하게 정의했다.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모두 포함하며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에서 측정하지 않는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위험 등을 신규로 측정토록 했다.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은 강화했다. 선임계리사는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참석하고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7-02 14:46:29[파이낸셜뉴스] 금융소비자연맹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을 없애서 보험민원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감원이 손을 떼고 이익단체에 민원내용을 해결하라는 것은 황당한 해결책이라며 15일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거부하거나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해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다. 연맹은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절차나 방식, 기간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를 개선하지 않고 보험민원 업무를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넘긴다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민원을 처리하는데는 2~3개월 가량 이 걸린다. 따라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고 중립적, 객관적 입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분쟁을 조정해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소비자법의 시행에 맞춰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근절시켜 민원발생율을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이번 발의 법안은 민원발생의 원인이 보험사인데 보험사의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민원을 넘기는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의 황당한 개정안"이라며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4-15 11:3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