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가 진료 후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팩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입자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종이 서류 보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으로 꼽혀왔다. 법안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반대를 표명한 강성희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물론 추진하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쉽게 수긍되지는 않는다"며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해당 목적으로만 쓰게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개인의료정보의 직접 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것도 못 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개인에 대한 의료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전송이)최소화돼야한다"며 "정보가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보완 장치는 있지만, 기술적인 보완 장치가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법은 종이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종이로 했던 것은 문제가 안되고 전자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원래 법에 보면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못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15 15:05:51[파이낸셜뉴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5일 삼성물산에 대해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체제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오너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는 삼성생명이 초과 보유한 지분을 삼성물산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승웅·김세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 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시행에 따라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삼성물산→삼성생명, 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고리를 끊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자회사 지분을 확대해야 한다. 소요되는 재원과 시간을 감안한다면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는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의 확대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및 분양가 상한제 등에 따른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 확대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수익성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재건축 대신 사업 속도가 짧은 리모델링 사업이 각광받고 있어서다. 이에 삼성물산은 지난 6월 주택본부 산하에 리모델링 사업 조직을 신설, 7년만에 리모델링 시장에 복귀했다. 7월 송파구 고덕동 아남아파트 리모델링 3475억원, 8월 금호동 벽산아파트에 현대건설과 함께 리모델링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삼성물산의 목표주가로는 17만5000원, 투자의견은 'BUY'(매수)를 제시했다. 이승웅·김세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의 NAV(순자산가치) 할인율은64.8%로 순수지주회사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동시에 건설, 상사, 패션, 레저, 바이오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시점에서의 할인율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1-10-05 07:39:32[파이낸셜뉴스]보험가입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해 자유롭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 상 통신수단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를 하려면, 사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만 가능했다.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의 증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계약 당시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도 본인이 원하고 인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해지를 가능토록 했다. 이로써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방문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비용의 절감 및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학재 기자
2021-07-23 23:23:29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안에는 △재무제표 용어 변경 △책임준비금 정의 변경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 변경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 마련 △선임계리사제도 개선 등을 담았다. 우선 재무제표 용어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고,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할 예정이다. 부채로 인식되는 책임준비금의 정의도 바뀐다. 그동안 책임준비금의 개념은 원가 평가방식이었다. 하지만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은 평가시점의 현재 가치로 따지도록 규정했다. 재보험 자산 평가방식도 바뀐다.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고,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해왔다. 개정된 입법예고안은 IFRS17기준을 반영해 원보험사가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도 정의가 바뀐다. 신지급여력제도(K-ICS)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는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했다.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7-04 17:46:25[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안에는 △재무제표 용어 변경 △책임준비금 정의 변경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 변경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 마련 △선임계리사제도 개선 등을 담았다. 우선 재무제표 용어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고,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할 예정이다. 부채로 인식되는 책임준비금의 정의도 바뀐다. 그동안 책임준비금의 개념은 원가 평가방식이었다. 하지만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은 평가시점의 현재 가치로 따지도록 규정했다. 재보험 자산 평가방식도 바뀐다.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고,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해왔다. 개정된 입법예고안은 IFRS17기준을 반영해 원보험사가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도 정의가 바뀐다. 신지급여력제도(K-ICS)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는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했다.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본금, 이익잉여금, 조건부자본증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교하게 정의했다.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모두 포함하며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에서 측정하지 않는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위험 등을 신규로 측정토록 했다.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은 강화했다. 선임계리사는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참석하고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7-02 14:46:29[파이낸셜뉴스] 금융소비자연맹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을 없애서 보험민원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감원이 손을 떼고 이익단체에 민원내용을 해결하라는 것은 황당한 해결책이라며 15일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거부하거나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해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다. 연맹은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절차나 방식, 기간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를 개선하지 않고 보험민원 업무를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넘긴다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민원을 처리하는데는 2~3개월 가량 이 걸린다. 따라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고 중립적, 객관적 입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분쟁을 조정해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소비자법의 시행에 맞춰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근절시켜 민원발생율을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이번 발의 법안은 민원발생의 원인이 보험사인데 보험사의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민원을 넘기는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의 황당한 개정안"이라며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4-15 11:34:48[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반영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2021년 상반기 국회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아래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은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저금리ㆍ저성장, 코로나 19 등으로 보험업계 어려움이 크지만 새 회계기준 도입은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IFRS17 시행에 맞춰 보험업법규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보험사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 활성화와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법개정은 IFRS17을 반영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발생주의 기반 수익·비용 인식, 보험업법규 내 정의를 새롭게 하고, 세부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다. 보험사가 다양하게 자본 확충하고,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법제화한다. 주요 검토내용은 △IFRS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개선 △경영공시체계 개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 마련 검토 △책임준비금 검증체계 강화 등이다. 금융위는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2021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또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후,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11-30 13:45:40[파이낸셜뉴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엄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 산정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계열사채권 및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자기자본의 60%(자기자본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3%)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한도를 산정할 때 분모인 총자산에서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분자인 계열사채권 및 주식합계액에서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IMF사태 이후로 우리나라의 모든 회계처리를 공정가액, 즉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유독 보험업권만 계열사 채권 및 주식취득한도산정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 자산운용에서 지켜야 하는 자산부채관리(ALM)원칙에 따라 보험금지급만기와 운용자산의 만기를 일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할 경우 시가와 평가액의 괴리에 따른 위험이 고객에 전가될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특정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해도 취득원가 기준으로는 보유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 포트폴리오 집중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즉 초대형 IB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되어 있지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허용되어 있지 않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해외에서 높은 조달비용을 감수하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에게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보험엄법을 개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는 현행 규정을 없애고 종함금융투자사업자들의 해외진출이 보다 원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6-18 16:22:35소액단기보험 전문 보험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 의원은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현행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납입하게 되면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규모와 무관하게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은 100억원, 도난보험은 50억원으로 설정돼 있고, 생보·손보별 모든 보험종목 취급 시 300억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되면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헙업 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어 개정안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입원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결혼식 연기 시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결혼식 종합보험’, 질병·교통재해 등으로 인한 미사용티켓 비용을 보상해 주는 ‘티켓비용 보상보험’ 등과 같은 소비자 생활 밀착형 보험상품들은 현행 자본 규정으로는 국내에서 활성화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시장의 변화 및 금융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업 신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보험상품의 종류·연간 보험료 규모 및 기간 등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일정 요건을 총족시키는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하여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9-02-16 08:57:20보험사 의료자문시 피보험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보험사 의료자문시 피보험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사 의료자문은 지난해 9만2279건으로 2014년 5만4076건에 비해 약 2배로 늘었다. 의료자문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보험업계 전체 의료자문 의뢰 건수 대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2014년 30%에서 2015년 42%, 2016년 48%, 지난해 4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해 진단명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달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가 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태규 의원은 "의료자문을 하면서 환자조차 직접 면담하지 않는데 어떻게 객관적인 자문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을 막겠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8-11-01 0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