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3일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이날부터 12월 19일까지 총 40주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은 충북 보은에 위치한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열리며, 대상 인원은 총 2만8000여명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교육소집 통지서는 교육대상자에게 미리 교부되며,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해당 센터에 입교해 교육과정에 따라 4박 5일 또는 2박 3일간 합숙 교육을 받는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등 총 5개 과정으로 편성해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사회복무제도의 필요성 및 복무규정 교육을 강화해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자긍심 고양과 성실복무 유도에 중점을 두고 개설·운영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 정책에 반영하여 사회복무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생애설계적 관점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정신건강’과 ‘진로지원’을 복무기본과정 정규과목으로 새롭게 편성했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신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강의실에 전자칠판을 도입하고, 대면 및 비대면 강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강의 시설을 새롭게 구축했다. 또 교육 시작 전 강의실, 생활관 등 모든 시설의 방역, 침구류 교체 등 환경을 정비하고, X-ray 검색대, 소방시설 등 점검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2-03 16:11:25[파이낸셜뉴스]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복무규정'을 지적하며 감사를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열람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시 간부 공무원 A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말 인천시청 사무실에서 지방세입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 B씨의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하 직원을 시켜 B씨의 체납 여부를 비롯해 주소와 가족관계 등이 담긴 주민등록 등·초본을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A씨가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감사 민원을 인천시에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내 수사했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만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A씨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는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8 10:48:27#. 경찰청이 지난 24일자로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최한 류삼영 총경(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해산 명령 불복종'으로 대기발령 징계를 내렸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도 돌입했다. 여기에 지난 25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형사 처벌'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일었다. 같은 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철회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갈등이 법적인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류 총경을 비롯한 전국 경찰서장회의 참석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한 지에 대한 것이다. ■"집단행동 규정 위반" 2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핵심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다. 동 규정 3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집단·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쟁점은 '사인(私人)으로 의견을 표출한 것이냐', '경찰공무원 집단으로서 의견을 낸 것이냐'로 나뉜다. 우선 총경 회의가 집단행동이었기 때문에 류 총경에 대한 징계 역시 정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을 대상으로 특정한 의견을 표출한 게 아니라 총경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 것이라도 집단 연명으로 하는 경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또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의한 게 아니라 사실상 반대 모임이었다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교수는 "판례에 따르면 직무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시간, 장소, 내용을 고려한다"며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확실하면 직무행위인데 휴일에 모여 시간만 벗어났다고 해서 직무 유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판사 출신 김태규 변호사(변호사김태규법률사무소)는 "물리력을 가진 경찰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집단행동 여부를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경찰은 준사법기구인 동시에 무기를 가진 준군사조직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이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직무범위 포함 안돼" 반면 한쪽에서는 해당 회의를 집단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반박도 있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경들이 휴일에 모였고 모인 장소가 경찰연수원이지만 대관비를 내고 대관까지 했다"며 "모임은 개인적인 자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직무 범위 내에는 포함되지 않아 직무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해산 명령을 하고 대기 발령 또는 감찰하는 것은 사실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법을 연구한 신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도 "지금 총경 회의를 집단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형사처벌 역시 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류 총경의 징계에 대해서는 "총경 회의가 '단순 세미나'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으며 복무 규정 위반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류 총경 역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기자
2022-07-27 18:08:5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맡은 A주무관은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5일이나 됐다. 하지만 평일 초과근무에는 대체휴무가 부여되지 않아 연가를 이용해 쉴 수밖에 없었다. 오는 10월말부터 A주무관과 같이 평일에 1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대체휴무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간 토요일,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만 사용이 가능했던 탓에 기존 연가를 소진해야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장시간 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위해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평일 근무에도 대체휴무제가 적용된다. 그간 토요일,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현재 일선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인 공무원들은 평일 장시간 근무를 해도 다음날 연가를 사용해야만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평일 16시간(정규근무 8시간+추가근무 8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다음날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다. 대체휴가 사용 기한도 '1주 이내'에서 '6주 이내'로 확대한다. 장기간 비상근무로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대규모 재난에 따른 재해구호휴가도 10일 부여한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했다.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 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의 별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돌봄휴가도 가족돌봄휴가로 확대·신설한다.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자녀의 학교, 병원 동행 시에만 사용 가능했지만 이번에 배우자, 부모, 손자녀 등으로 적용 대상을 전체 가족으로 확대했다. 휴가 일수도 3일에서 10일로 늘렸다.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3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가는 무급휴가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8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휴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새벽까지 비상근무 하더라도 최소 9시간은 쉴 수 있도록 출근시간을 기존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변경가능 하도록 유연근무 시간을 두 시간 확대한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10-12 17:40:57[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 직원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업무협의를 위해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중앙부처 공무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재택이란 이유로 통화를 하지 못한 것이다. 사무실에 남아있던 다른 공무원은 B씨가 재택근무 중이어서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4일 인사혁신처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규정에 따르면 재택근무 공무원은 사무실 업무 전화를 개인번호로 착신 전환해 둬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이같은 문화가 자리잡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번호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는 터라 꺼리는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착신전환은, 사무실 번호로 전화가 오면 개인 휴대전화로 연결되는 기능이다. 방법도 간단하다. 사무실 전화에 휴대번호를 입력해두고 착신 버튼을 누르면 된다. 공공기관 직원 A씨는 "재택근무를 핑계로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휴가와 다를 게 없지 않냐"며 "전화를 받은 공무원도 재택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나와 당황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실제 공무원들은 착신 전환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답했다. 중앙부처 사무관 C씨는 "타 부처와 업무 협조로 할 일이 많다"며 "최근 전화를 걸어도 재택이란 이유로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경험을 들려줬다. 이어 "빠른 회신이 필요한 일이 많은데, 착신 전환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도 '깜빡한 것 같다'는 대답만 돌아와 짜증날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재택근무 지침에 포함된 착신전환 내용이 조직 곳곳에 제대로 퍼지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주무관 D씨는 착신전환 규정을 본 적 있냐는 질문에 "그런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착신 전환을) 잘 하지 않는 분위기다. 아직 전환을 해둬야한다는 인식 자체가 자리 잡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개인번호 노출을 꺼리는 탓에 착신전환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착신 전환된 전화를 받은 뒤 상대방에게 다시 전화를 걸면 개인번호가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업무에 따라 악성민원에 골치를 썩을 때가 있다"고 운을 뗀 서기관 E씨는 "내 휴대전화에 악성민원 전화가 온다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며 "사무실 번호로 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앙부처는 인사처 복무지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정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악성민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사무실 번호로) 콜백이 가능한 시스템은 인사처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방역 당국의 새 지침이 추가될 때마다 기존 지침도 함께 첨부해 반복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09-29 11:18:12[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맡은 A주무관은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5일이나 됐다. 하지만 평일 초과근무에는 대체휴무가 부여되지 않아 연가를 이용해 쉴 수밖에 없었다. 이르면 연말부터 A주무관과 같이 평일에 1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대체휴무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간 토요일,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만 사용이 가능했던 탓에 기존 연가를 소진해야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2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장시간 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위해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평일 근무에도 대체휴무제가 적용된다. 그간 토요일,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현재 일선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인 공무원들은 평일 장시간 근무를 해도 다음날 연가를 사용해야만했다. 복무규정이 개정되면 평일 16시간(정규근무 8시간+추가근무 8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다음날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다. 대체휴가 사용 기한도 '1주 이내'에서 '6주 이내'로 확대한다. 장기간 비상근무로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대규모 재난에 따른 재해구호휴가도 10일 부여한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했다.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 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의 별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돌봄휴가도 가족돌봄휴가로 확대·신설한다. 기존에는 자녀의 학교, 병원 동행 시에만 사용 가능했지만 배우자, 부모, 손자녀 등으로 전체 가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휴가 일수도 3일에서 10일로 늘렸다.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3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가는 무급휴가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적극행정추진위원회와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06-24 10:04:24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위해 '대체역'이라는 특수 병종을 만들 계획인 가운데 해당 복무 기간과 복무장소, 역할, 기능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대체복무 기간으로 현역병의 두 배인 36개월 또는 27개월을 검토 중이며 복무지는 교도소와 소방서, 국공립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방부는 대체근무 복무지 실사 조사를 마친 결과, 국공립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선 결핵 등 전염 우려, 포교에 대한 우려, 관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합숙시설이 비교적 잘 구비돼 있고 인력도 부족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해 보인다. 결국 국방부 안대로라면 병역거부자들은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됐지만, 교도소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병역을 거부해 처벌받은 사람은 병역법 88조 1항에 근거해 교도소에 수감돼 징역을 살았다. 이렇게 징역을 산 사람은 현재까지 1만 9800여명에 달한다. 병역법 거부로 재판을 받다 중단된 인원은 540여명이다. 아마도 이들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0년 가장 먼저 대체복무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그동안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이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가 하기 싫어하는 허드렛일에 내몰려 왔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병역법 위반으로 입소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없으면 교도소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다. 최근 본지 기자와 만난 병역거부자 박모(29) 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한 교도관으로 인상적인 말을 들었다고 했다. 박 씨는 "한 교도관이 '여호와(의 증인) 애들 요즘 왜 안 들어오냐'라고 물었다"며 해당 교도관은 박씨 본인이 항소하려 하자 곧바로 항소를 말렸다고 한다. 이어 해당 교도관은 "그래야 우리도 돕고 그래지"라는 말을 했다고 박 씨는 전했다. 둘 사이에 오간 대화를 볼 때 교도소가 대체복무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이유를 짐작케 한다는 것이 박 씨의 얘기다. 하지만 합법적 대체복무지로서 교도소가 인정받으려면 현역 복무에 맞춘 명확한 근무 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교도관의 사적 업무, 근무 시간 외 연장근무 금지, 기피 수용자 전담 관리 등 보다 명확한 복무 규정이 조속히 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전쟁없는 세상'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석 씨는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여러 사항 중에서 행정편의성 위주로 고려했다고 본다"라며 "당연히 현역 복무자와의 형평성에 맞춰 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명확한 근무 규정도 뒤따라와야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도소를 마다하는 건 아니나 대체복무의 공공성을 더 염두에 두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로도 복무지를 확대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도입 제도는 병무청, 법무부 등을 거친 뒤 복무 기관에서 근무 규정을 짤 것으로 보고, 현역 복무 기준에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8-08-24 15:31:14【창원=오성택 기자】 경남지방병무청은 21일 육군 39사단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63명을 대상으로 복무규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경남병무청이 전국 최초로 육군 39사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됐으며, 산업기능요원이 알아야 할 병역법과 복무규정,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복무규정 위반 및 모범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산업기능요원들이 가진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 근무 중 군부대에 소집돼 4주간 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경남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들의 성실복무 유도 및 사기진작을 위해 복무규정 교육을 추진했다. 최성원 경남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을 대상으로 복무규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권익보장은 물론, 더욱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경남지역 3000여 산업기능요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8-03-21 17:15:47임신 3개월인 여성 공무원 A씨는 토요일에 산부인과 진료를 예약했으나 예정에 없던 기관 행사에 차출돼 진료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A씨는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 휴일근무 제한 규정에 따라 토요일 행사 차출에서 제외돼 예정대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 및 휴일근무가 제한되고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가 도입된다.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경우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이 제공된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동일하게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고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임산부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소통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 참여 시간 보장과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했다. 고등학생 이하(어린이집, 유치원 포함)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자녀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남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모든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특히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해 부부공동 육아를 실현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은 인사혁신처가 최근 시행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과 함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제국 혁신처 차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7-03-14 09:33:59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된다. 또 초등생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 휴가가 도입된다.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도 보장된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개선 방안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동일하게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와 토요일·공휴일 근무가 제한된다. 장거리, 장시간 출장도 임산부 공무원의 경우 할 수 없게 했다.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해서는 원활하게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교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남성공무원도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으며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해 부부공동 육아를 실현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연가를 신청할 때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 해 연가 중에서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이듬해에 이월한 이른바 '저축연가'의 경우 제한 없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제도개선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6-12-01 14: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