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벗어나 실거래가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 현상' 발생 등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도입됐다.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 세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는 지난 3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 시에도 현실화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조사자가 시장 변화 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공시제도가 도입된 1990년부터 현실화 계획 도입 전인 2018년까지 활용하던 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금액 등이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조사자가 부동산의 시장가치 변화분을 제대로 산출했는지 여부는 국제과세평가관협회(IAAO) 기준에 맞게 개발한 자동산정모형(AVM)을 통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떨어진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국제과세평가관협회의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하기로 했다. 이어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을 최종 검수한 뒤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계획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보유세 인상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12 13:38:57오는 7월부터 부동산 시세조작을 막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를 시작한다. 실거래를 신고한 후 다시 취소해 호가를 올리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최고가에 허위거래하고, 인근 단지 또는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실거래를 띄우기 위한 허위거래는 계약 후 실거래가 신고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리면 된다. 반면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진행돼야 '진짜 거래'라고 볼 수 있다. 등기 표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의심거래를 완벽하게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경각심을 갖고 가격판단에 나설 수 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한두 건의 계약이 시세를 좌우하는 상황이 되면 가격방어 목적의 신고가가 이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 1000여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다. 이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강작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약일이 공개된다.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후 층별 실거래가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3월 심의 안건으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 해석 요청에 관한 건'을 올려놓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등기시스템과 연동돼 잘 돌아가는지 확인한 뒤 개인정보보호위 심의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하반기 중 동별 실거래가 공개와 관련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06-11 18:32:5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 의심사례 185건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 신고·편법 증여 등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185건이다. 이번 정밀조사는 의심사례로 분류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 계약서, 거래 대금 증빙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거래 신고 가격과 일치 여부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또 불법 증여 및 불법 전매 등으로 인한 국세 관련 탈세 등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과세 부과자료를 통보해 조사를 받도록 하고, 경찰 수사도 의뢰하는 등 시장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양병옥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 때 실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3-12 10:36:44[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매매시장은 올해 들어 서울은 4주째, 수도권은 3주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2주째 연속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매매가 하락 지방자치단체 수는 지난해 말 30개에서 2월 둘째주 94개까지 확대됐다"며 "2월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도 97로 1년 9개월 만에 100을 하회하며 일반 국민들에게 가격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4구 매매시장의 경우 작년 11월 실거래가가 8개월 만에 하락한 데 이어 올해 2월 첫째 주부터는 시장 재고주택 가격도 2주 연속 하락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20일 강남4구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전 고가 대비 하락 사례가 포착되는 가운데 초소형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의 경우도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2012년 부동산원 집계 이후 최장인 14주 연속 하락했다"며 "수급 개선과 매물 누적을 바탕으로 2월 둘째 주 강남4구와 서울이 전주보다 0.03∼0.04% 하락해 매매시장보다도 하락 폭이 컸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주택공급대책 집행 속도와 체감도 제고, 투기 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 안정을 견인한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2-02-23 07:53:57[파이낸셜뉴스]허위 자전거래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띄우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부동산 실거래가 교란행위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허위 거래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띄우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계약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로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매계약 체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등기를 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실거래가’를 잔금 완납 후 소유권이 이전된 ‘거래완료’에 의한 것이 아닌 거래 당사자의 ‘신고가’를 그대로 인정해 등재하고 있다. 이점을 악용한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들이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도 하지 않은 허위 거래를 신고하며 실거래가를 띄우는 행위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게 해당 사례에 대한 무관용 처벌방침을 세우고 부동산 질서 교란 사범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최근 대구시에서는 79건의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강병원 의원은 "당국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처벌 수위도 과태료 정도로 미약하기에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재발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해 제 잇속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된 일부 투기 세력 때문에 내 집 마련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동산 교란 투기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8-29 16:57:08#.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 아파트를 자신의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이를 해제하고, 2개월 뒤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딸과 아들 거래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계약금에 대한 수수료도 받지 않았다. A씨는 그로부터 한달 뒤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매매 중개를 했고, 시세 대비 1억10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 분양대행사 B사 임원들은 자신 회사 소유의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 이사에게 각각 2억9900만원에 매도 신고했다. 이후 이들은 같은 아파트를 대표이사에게 각각 3억400만원에 또다시 매도 신고했다.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모두 거래계약서가 없고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아파트 2채를 아파트 구매자 2명에게 각각 2억9300만원에 매도해 회사는 1억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소문으로만 공공연히 떠돌던 '집값 띄우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가 허위거래 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정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사가 가담한 시세조종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한 실거래가 조작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계약 해제 시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기한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을 조사,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자전거래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12건이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또는 내부거래를 통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 실거래가로 등록한 뒤 계약을 파기해 중개대상물 시세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신고한 실거래가가 공개시스템에 계속 올라있는 점을 악용해 교묘히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자전거래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자전거래가 적발된 경기 남양주 A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28건의 거래가 이뤄진 뒤 약 17% 상승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충북 청주 B단지는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약 54%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허위신고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자전거래를 한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자전거래를 위해 허위신고한 일반인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고하면 반영되는 행정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자전거래가 이뤄졌지만, 이를 집값 상승의 주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시장 일각의 부조리에 대해서도 신경써야겠지만, 집값 상승의 근본인 부동산정책 개선 등 집값 안정화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7-22 18:38:16허위 거래신고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정부 조사에서 최초로 적발된 것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 띄우기가 현실로 있다는 것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검찰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지 않나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중개·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고가 거래 후 취소'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언급했다.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명의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를 통해 가격을 띄우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이다. 박 장관은 "앞서 제가 소위 기획부동산에 의한 가격 담합, 가격조작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검찰도 적극적으로 과거 5년치 자료를 가져다가 분석하고 있고,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뿐 아니라 가격 담합이나 띄우기 등도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담합 등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자체적으로 제도개혁 등 대비를 하기 위해 스터디도 하고 부동산 전문가로부터 강의를 듣기도 했다"며 "추후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7-21 17:53:19[파이낸셜뉴스] 허위 거래신고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정부 조사에서 최초로 적발된 것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 띄우기가 현실로 있다는 것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검찰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지 않나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중개·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고가 거래 후 취소'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언급했다.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명의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를 통해 가격을 띄우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이다. 박 장관은 "앞서 제가 소위 기획부동산에 의한 가격 담합, 가격조작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검찰도 적극적으로 과거 5년치 자료를 가져다가 분석하고 있고,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뿐 아니라 가격 담합이나 띄우기 등도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담합 등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자체적으로 제도개혁 등 대비를 하기 위해 스터디도 하고 부동산 전문가로부터 강의를 듣기도 했다"며 "추후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자 색출 작업이 늦어지는 데 대해 "(대검찰청으로부터) 특별한 내용 보고가 없어 궁금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7-21 10:18:05[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거래 당사자간 직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개인 소재지 정보도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특이점이 있는 거래 데이터가 공개되는 등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5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의 데이터특위에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부동산 데이터 4종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공개 내용을 확대해 거래 가격의 합리성이 의심되는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개한다. 먼저 친족간의 거래 등 직거래, 물건지로부터 거리상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 소재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등이 대상이다. 다른 부동산과 달리 실거래가가 공개되지 않았던 공장·창고 등의 건축물에 대한 실거래가 데이터 개방도 추진한다. 정보 불균형 문제로 인한 깜깜이 거래도 즐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도형태의 데이터만 제공해 민간 부동산 정보 서비스 산업에서 활용도가 낮았던 등록 임대주택 정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요건을 충족한 관련자에게만 제공했던 건축물 평면도 데이터를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난에 대비한 민간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차산업위원회는 "부동산 데이터 개방 방안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롭테크 기업의 창업 활성화 등 민간 부동산 서비스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 축적, 통합, 관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만들어진다. 문화재청은 이날 데이터특위에서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전 과정에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폭넓게 접목해 새로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문화재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를 웹툰, 게임 등 문화산업 원천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어렵고 재미없는 것으로 인식되던 문화재 설명은 어린이, 청소년, 이주 외국인 등 다양한 문화재 방문자의 눈높이와 상황을 인공지능이 자동인식해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문화재 안내봇을 개발해 로봇 해설사, 인공지능 스피커, 디지털 안내판 등에 접목할 계획이다. 한양도성이나 경주 등 역사도시에 과거역사 속 문화재와 인물, 사건 등 시공을 초월해 가상공간에서 간접 경험하는 메타버스 타임머신 서비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윤성로 4차위원장은 "데이터특위 출범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데이터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고 민간위원들과 관련부처들의 협력으로 데이터 활용의 걸림돌들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데이터가 시장에는 혁신적 비즈니스를 국민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06-15 12:46:1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2만4613건이었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1118억이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7589건)였다. 이어 서울 3318건, 부산 2033건 등의 순이다. 부산의 경우 2018년 1,040건 대비 4배가량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액도 경기도가 327억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167억, 대구 121억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은 경기도가 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300건, 경북 196건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해 대출 받는데 유리한'업(Up) 계약'도 경기도 326건, 인천 104건, 경남 96건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탈루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조장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9-10-02 09: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