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피의자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부산 바다로 뛰어든 것처럼 위장했으나 결국 발각됐다. 20일 부산 영도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오후 10시께 부산대교에서 투신이 추정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투신한 사람을 찾지 못했으나, 이후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20대)가 다리 위에 신발과 가방을 둔 채 슬리퍼를 신고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혐의로 대구에서 경찰 수사 중인 상태로, A씨가 수사에 심적 부담을 느껴 투신을 위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후 A씨가 부산대교 밑에 숨은 뒤 대구로 돌아간 것을 확인하고 대구 관할서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대구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6-20 15:48:50[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주택에서 혼자 살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지 수개월 만에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중구의 한 주택에서 2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검안 결과 A씨는 사망한 지 수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며, 시신은 심하게 부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사인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05 08:44:23[파이낸셜뉴스] 부산해양경찰서는 13일 오전 5시 28분께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인근 해상에 빠진 A씨(20대)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물에 빠진 A씨는 인근 낚시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 연안구조정과 중앙특수구조단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에 따르면 구조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응급조치 이후 소방에 인계됐다. A씨가 바다에 빠지게 된 정확한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항구, 포구, 부두 주변에선 자칫 실족해 해상에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라며 “시민분들은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5-13 11:18:41[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 사이 SNS로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A씨 거주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이 부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2차 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이모씨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8 11:00:27[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여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의 SNS계정으로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진구 서면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모씨(31)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일면식 없던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08 10:12:13[파이낸셜뉴스] 전 남자친구의 상습적인 폭력을 호소해 온 20대 여성이 지난 1월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가운데 가해 남성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여자친구집 앞, 13시간동안 집 현관 두드리고·수차례 협박한 혐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10월 6일 오전 5시3분쯤 B씨의 주거지를 찾아 전날 이별 통보를 받은 데에 격분해 "자살하겠다, 죄책감 갖고 살아라"는 메시지와 유서 사진을 전송해 B씨를 협박했다. 또 12월 9일에는 B씨가 다른 사람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 주거지의 욕실 타일을 깨뜨렸다. 이날 새벽 1시17분쯤 이웃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에서 쫒겨나게 되자 인근에 머무르면서 오후 3시까지 13시간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3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8~12월 사이 B씨가 여러 번 헤어지자는 의사를 밝혔으나, 수차례 B씨의 주거지를 찾아 와인잔을 깨뜨려 자해를 하거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B씨를 상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마지막으로 이별을 통보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 1월 7일 오전 2시30분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당시 B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A씨였다. A씨 측은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특수협박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의자를 집어던진 행위가 해악 등의 고지가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다툰다”고 말했다. 유족 "딸의 억울한 죽음, 가해자 잘못 깨닫게 엄벌 촉구" 유족 측은 사건 직후부터 타살을 주장했으며, 유족 측 변호인은 자살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B씨의 모친은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딸이 억울하고 허망하게 죽었다"며 "(사고당일) A씨가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딸이 떨어져 죽을 일은 없었다"고 흐느꼈다. 이어 "딸이 A씨한테 맞았다는 것을 12월 28일에서야 알았다"며 "3일 뒤 만난 딸한테 왜 맞고 있었냐 물으니 '헤어지자 했더니 때리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면 또 때리고 오뚜기처럼 (맞았다)'이라고 하면서도 이젠 헤어져서 괜찮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B씨의 여동생도 "지금까지도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의 오만함에 다시한번 분통이 터진다"며 "창틀에 매달려 살려 달라 애원하는 언니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벌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본인의 누나가 배우이고, 아버지가 법조계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B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고, 기소된 사건과 피해자 사망의 관련성을 아직까지 알긴 어렵다"며 "검찰 측에서 추후 피해자 사망이 구형이나 양형 등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견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9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2 06:18:09[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목욕탕 내 찜질방에서 불이 나 건물을 이용하던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23분께 부산시 동구 초량동의 8층 규모 건물에 위치한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4층 찜질방 내 황토방 벽체 내부 전열기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20대 남성과 여성이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 이송됐으며, 약 532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4-28 12:22:02[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최근 시내버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버스기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 시는 12일 오전 시청에서 감사패 수여식을 열고 버스에서 갑자기 쓰러진 20대 응급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린 창성여객 583번 버스기사 곽동신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오후 5시40분께 부산 서면교차로를 지나던 583번 버스에선 20대 승객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버스를 운행하던 곽씨는 '사람이 쓰러졌다'는 승객들의 외침을 듣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구역에 버스를 정차한 뒤 다른 승객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곤 곧바로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곽씨의 노력으로 A씨는 2분 뒤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곽씨는 1990년부터 30여년간 버스를 운전해 온 베테랑 기사로 평소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줘 감사드린다"며 "사전 교육을 통해 숙지하고 있던 심폐소생술을 실제 활용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1-12 09:17:30[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막말과 협박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쯤부터 B씨에게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신과 비슷한 사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SNS를 통해 각종 활동을 하자 “우짜라고 남일에 신경꺼” “관심 끌려는 일을 즐기다시피 한다” 등의 비난 메시지를 계속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 등을 언급하고, “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한다. B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해외 IP 등을 추적한 끝에 A씨를 특정하고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데도 B씨에 대해 가해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씨를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사건이다. 이 사건 가해자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10 17:32:02[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11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연제구 거제동 34층 규모의 아파트 공사 현장 6층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노동자 A씨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아파트 6층에 있는 유리창을 교체하는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약 20m 아래인 1층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작업장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8-11 16: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