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 산정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25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날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1만4000여 명이 추가로 생활조정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법률안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24만2000~3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저소득 보훈대상자분들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혜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25 10:21:00[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4일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란 수급 희망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를 말한다. 보훈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2023년부터 수급 희망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만을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보훈부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와 생계지원금 대상자는 각각 1만5100여명과 3300여명 등 보훈대상자는 총 1만8400여 명이며, 이번 조치로 1만여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작은 사각지대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4만2000원에서 37만원까지 지급하며,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1-04 14:44:38[파이낸셜뉴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부모나 자식의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안이다. 권익위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 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날 제시된 권고안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자녀(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현재 주거·교육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됐지만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다. 권익위는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 6회 체납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제언했다. 세대 구성원이 체납 건강보험료를 함께 납부하는 '연대 납부' 면제 대상도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면제 대상인 미성년자의 경우 면제 자격 요건을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8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도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외에 체납 보험료 분할 납부 횟수는 24회 이내에서 48회 이내로 완화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유예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 처분을 우편이 아닌 전화나 문자 전송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는 64만8478세대로 집계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1-23 14:49:09[파이낸셜뉴스] 유년 시절 어머니에게 각종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당한 여성이,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며 ‘부양할 의무’에 대해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12일 JTBC ‘사건 반장’에 사연을 보내 “평생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해왔다”라며 초등학생 때 공부하다 문제를 틀리면 바늘에 몸을 찔렸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를 맞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버지와는 어머니의 외도로 A씨가 초등학교 때 이혼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A씨에게 “아빠가 벌어오는 게 시원찮으니 내가 희생해서 저 집으로 시집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아버지와 살기 원했으나, 어머니는 딸을 억지로 끌고 가더니 전 아버지에게 수시로 양육비를 요구했다고 한다. 심지어 아버지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며 “양육비를 보낼 때까지 아이를 때릴 테니까 빨리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산재 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보험금은 법적 상속인 A씨가 받게 됐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정관리인인 어머니가 보험금을 가져가게 됐다. 또 아버지가 숨지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된 어머니는 고등학생인 A씨에게 돈을 벌어오라며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딸의 월급을 가로채기까지 했다고 한다. 버티다 못한 A씨는 집을 나와, 직장을 구한 뒤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나, A씨 앞에 어머니가 나타났다고 한다. A씨는 “어머니가 제가 다니던 회사마다 쫓아와서 패악질을 부렸다”며 “저를 막 때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신고하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신고하냐’고 하고, 사업장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해서 경찰이 와서 어떻게 하냐고 해서 저한테 오지 말라고 각서를 쓴 적도 있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이 같은 일 때문에 회사에서 나가게 됐고, 정착도 못 하고 지금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이렇게 저를 평생 학대해 온 엄마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 "여러 문제로 부양 의무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 백성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부양 의무가 있다”라며 “다만 부양 의무라는 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부양의무지만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무는 이차적 의무라서 내가 쓰고 남는 돈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백 변호사는 “혹시라도 부양의무로 인해 소송을 당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출할 경우 부양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법이다”라며 “이처럼 뜬금없이 부모가 나타났을 때 핏줄이라고 부양 받는 것은 법으로 막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엄마가 안 변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경우에 엄마가 딸의 죄책감을 무기로 삼을 것”이라며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우선이며 내 마음이 편해졌을 때야 어머니를 용서하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14 11:18:32부산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생계급여도 1인가구 기준 월 최대 26만2000원으로 작년보다 4만3000원 인상한다. 7일 부산시의 '2022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는 올해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생계 위기가구 대상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각종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시비 특별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현장 전문가 의견과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부산 시민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45% 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 연 1억원 이상 고소득자 및 9억원 이상 고재산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생계급여도 1인가구 월 최대 21만9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늘어나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로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선정기준보다 대폭 확대했다. 실직 등 생계 위기가 발생한 가구는 최대 3회까지 1인가구 기준 48만8000원의 긴급생계비를 72시간 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각종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 연간 30만4000원의 중·고등학생 자녀 교통비와 연간 10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1인가구 182만8000원에서 194만5000원으로 5.02% 인상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비로 1인가구에 최대 58만3000원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 대상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를 1명 출산 시 100만원, 2명 이상에는 14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며 모든 진료 및 약제 구입비용으로 사용범위도 확대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로 완화된다. 임차급여 1인가구에는 최대 20만1000원을 지급하고 교육급여 수급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으로 최대 23.9% 인상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매년 각종 사회보장급여 제도가 개편되면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재확산 등 지역사회의 위기도 커지는 실정"이라며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2-02-07 18:40:31[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생계급여도 1인가구 기준 월 최대 26만2000원으로 작년보다 4만3000원 인상한다. 7일 부산시의 ‘2022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는 올해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생계 위기가구 대상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각종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시비 특별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현장 전문가 의견과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부산 시민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45% 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 연 1억원 이상 고소득자 및 9억원 이상 고재산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생계급여도 1인가구 월 최대 21만9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늘어나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과 단계적 일상 회복지원을 위해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로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선정기준보다 대폭 확대했다. 실직 등 생계 위기가 발생한 가구는 최대 3회까지 1인가구 기준 48만8000원의 긴급 생계비를 72시간 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각종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 연간 30만4000원의 중·고등학생 자녀교통비와 연간 10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1인가구 182만8000원에서 194만5000원으로 5.02% 인상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비로 1인가구에 최대 58만3000원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 대상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를 1명 출산 시 100만원, 2명 이상에는 14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며 모든 진료 및 약제 구입비용으로 사용범위도 확대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로 완화된다. 임차급여 1인가구에는 최대 20만1000원을 지급하고 교육급여 수급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으로 최대 23.9% 인상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매년 각종 사회보장급여 제도가 개편되면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재확산 등 지역사회의 위기도 커지는 실정”이라며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2-02-07 09:49:11[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질병관리청이 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A씨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료비 신청을 하던 중 기혼여성은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에 A씨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환자와 부양의무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해 선정한다. 해당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환자가 기혼 여성일 경우 친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고 배우자의 부모(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된다. 반면 환자가 기혼 남성일 경우 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되고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인권위는 "이는 '여성을 혼인을 통해 배우자의 집에 입적되는 존재'로 보는 이미 오래 전 폐지된 호주제도에 근거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의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의 부모만 부양의무자로 산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022년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11-01 17:34:13[파이낸셜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조기 완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경과 점검 등이 바탕이 되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열아홉번째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2022년 목표를 앞당겨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완료하는 쾌거를 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시작해 60년 동안 이어졌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박 수석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시킨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정부의 확실한 정책 목표와 의지가 있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비율은 2017년 158만2000명(3.06%), 2018년 174만4000명(3.37%), 2019년 188만1000명(3.63%), 2020년 213만4000명(4.11%), 2021년 8월 231만7000명(4.48%)로 증가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정책 목표와 의지를 표명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20.6.9일, 제3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中) #2. "부양의무자 폐지를 최종목표로 삼으면서도 재원 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로드맵을 세운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속도를 좀 더 앞당기자는 논의가 가능합니까? (중략) 우리가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편하는 조치를 벌써 3가지나 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게밖에 파악이 안됩니까? 구체적으로 3번의 시행에 대해 각각 대상 인원을 얼마나 늘렸고 예산이 얼마나 추가됐는지 족집게처럼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숫자를 얼마 늘렸고 예산이 얼마나 추가됐고 당초 계획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면 논의를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략) 당초 이 제도를 설계할 때도 그 부분이 파악이 안돼서 전면폐지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더 들지를 파악조차도 하기 어렵다고 하여 조금은 안전한 방식으로 나누어 설계를 했는데, 앞으로의 예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수혜를 본 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19.2.11, 수석보좌관회의 토론 中) 박 수석은 "내가 경험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스타일에 비해 볼 때, 참모의 보고와 토론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현은 나는 엄청난 질책으로 판단한다"며 "이 정책 추진 의지와 속도에 대한 대통령의 답답함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2021.7.24일 추가경정예산의 확보, 2022년 목표를 2021.10월로 앞당겨 달성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점검, 질책 등이 중요한 추진 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10-04 14:14:07[파이낸셜뉴스]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 제도 생계급여 대상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진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수급자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달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고,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예정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약 17만6000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됐고, 올해 노인과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폐지로 약 23만명(약 20만6000 가구) 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적용돼 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9-30 14:45:05【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연봉 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당초 2022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번 기준 완화로 그동안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에도 보장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약 4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월 현재 7만5000가구 10만명이며, 이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6만2000여명이다. 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9-28 11: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