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16일 금융위원회 감사 결과 소속 사무관 135명이 총 4661만원에 달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했다고 밝혔다. 부정수령액이 가장 많은 사무관은 300만원이 넘었다. 감사원은 이날 “금융위는 2021년 11월 표본점검을 해 소속 직원 7명의 부정수령을 적발했으나 환수만 하고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가산징수도 하지 않았다”며 “이에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 금융위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여부를 표본점검했고, 135명이 2365회에 걸쳐 3076시간 초과근무수당 4661만원을 부정수령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100만원 이상의 경우 중징계 조치를 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수한다면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으면 최소 강등에서 최고 파면까지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135명 중 부정수령액이 100만원을 넘는 이는 10명이다. 부정수령액이 높은 이들은 비위 수준과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일례로 부정수령액이 305만5330원으로 가장 큰 한 사무관을 보면, 3년 간 받은 총 초과근무수당 761만4140원 중 부정수령액이 40.1%에 달하는 데다 부정횟수 비율은 매년 늘었다. 2020년 수당 수령 92회 중 부정 21회로 22.8%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53회 중 38회로 71.7%에 달했다. 감사원이 ‘의도적인 부정수령’으로 판단한 기준은 △주말·공휴일에 사무실에 들러 출·퇴근 시간만 지정하고 외부에서 시간을 보낸 후 △평일 식사·음주 등 개인용무를 마친 후 심야에 사무실에 들러 30분 이내 퇴근하면서 초과근무를 신청한 경우다. 예로 든 부정수령액이 300만원을 넘은 사무관은 부정횟수 91회 중 71회가 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액 4661만7190원과 가산징수금 1억6970만5530원 등 총 2억16322720원 환수·징수 △소속 공무원 비위사실 온정적 처리 자제 및 재발방지 내부통제 △비위 수준과 고의성 여부 감사 결과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 등을 통보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1-15 18:13:14[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 내부에서 성비위와 초과 근무 수당 부정 수령 등 잡음이 계속되면서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업진흥원은 창업 교육 및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맡은 기관으로 사업 예산은 총 7471억원에 달한다. 19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창업진흥원 차장급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피해자 부하직원 B씨에게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출장 중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해 지적받자 "해외 출장을 보내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하는 등 업무상 괴롭힘을 지속한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직원들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창업규제정책실에 근무하는 과장급 직원 2명 등 총 6명은 지난해 대학원을 다니며 총 400만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2명은 각각 184만6730원, 178만9240원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징계회의록에 따르면 "대학원 수업도 직무 교육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 허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2명은 정직을 받았고 나머지는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7월 감사 결과 관용차량과 공용차량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도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장급 직원 C씨는 원장 수행기사에게 지시해 관용차 전기차 충전카드를 빼돌려 개인의 자가용 전기차에 50회 가까이 충전했다. 다만 이에 대한 징계는 견책에 머물렀다. 한편 창업진흥원은 해외 조직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한 최초의 공공기관이기도 하다. 지난 6월 창업진흥원은 'K-스타트업 센터' 사업 수행 중 사기 집단의 계좌로 의심되는 곳에 13만5000달러(약 1억7500만원)를 송금했으나 사기인 것을 알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창업진흥원 차원에서 환수 조치 등 적극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연 7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운용하는 국내 최대 창업 진흥 전담 기관에 기강해이가 만연하다"며 "창업을 독려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창업진흥원은 환골탈태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19 17:12:43【파이낸셜뉴스 부산】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부산시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과 관련,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부산시 연산동 부산시청 정보화담당관실을 비롯해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시 한 공무원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이 시 감사위원회에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01-20 13:22:1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지방 공무원의 근무수당·여비 등 부정 수령에 대한 처벌을 이달부터 크게 강화한다. 부정 수령시 추가 징수액을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하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된다. 2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9일부터 공무원의 수당·여비 부정 수령시 추가 징수액이 최대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은 지난 6월 공포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오는 9일부터 지방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 부당수령 등이 확인되면 가산 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높여 부과한다. 중앙부처 및 국회·법원·소방·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을 신설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계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일례로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허위로 근무기록을 입력하거나 출장여비 정산을 위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심한 비위, 고의성)로 판단된다. 한편, 행안부, 인사처는 지난 9월 지자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관내 출장여비 부정 수당 지급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각 중앙기관 및 지자체별로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또 각 지자체별로 공무원 수당 수급관리 강화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행안부는 공무원의 수당·여비 지급에 관한 제도적 허점이 확인되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수당 부정수급 기관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김수경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장은 "지자체 공무원의 수당·여비 부정 수급에 관한 자체 실태 점검이 지난달 끝나 현재 감사관실에서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9월 지자체 일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 등 공무원 근무실태를 들면서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의 수당, 복무 및 인사제도 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서 지자체장이 초과근무수당 운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12-02 10:41:50[파이낸셜뉴스] 성비위 및 수당·여비 부정수령 등 공무원 비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진다. 성비위 징계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1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8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12월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부정수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한다. 현재는 최대 2배를 추가 징수하고 있다. 또 비위 사실이 늦게 적발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으면 소청심사에서 감경받기 어렵도록 소청심사 결정 의결정족수도 강화된다.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에 출석위원 2분의1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정족수가 바뀐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우대도 법률로 보장된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면제된다.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됐다. 문일곤 인사처 적극행정과장은 "그간 대통령령에 규정됐던 징계 면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18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도입했다. 2019년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 면책과 징계 면제 등을 규정했다. 각 기관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승진,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됐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지키다가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완치될 때까지 2년 연장이 가능해져 최대 5년 동안 휴직할 수 있다. 현재는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한데, 심각한 부상으로 이 기간 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관별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해 의사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2년 범위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원·소방·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한 공무원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비위행위는 강력히 제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6-01 11:32:24[파이낸셜뉴스] 직원들의 토지 투기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허위 출장비 논란에도 휩싸였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확보한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감사실)'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은 2898명으로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 4억9228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짧은 시간 동안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에 나설 정도로 기강 해이가 심각했던 것"이라며 "연간 혹은 누적으로 계산할 경우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자행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LH가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 후 어떤 인사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4월 감사실 조사계획서를 보면,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지만 이들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만연한 일탈이 용인되는 이런 문화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촉발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감사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1-03-11 09:47:39[파이낸셜뉴스]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이 근무지 이탈과 횡령 등 부정 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고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전 군특수단장(대령)이 최근 2년간 약 180차례에 걸쳐 근무지 이탈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전 대령은 특수단 시절을 포함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무단지각, 무단조퇴 등 180차례 가량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를 제보받은 센터는 전 대령이 정해진 시간에 수시로 출근하지 않았고, 오후 3시간께 임의로 퇴근하고, 점심시간에도 오후 2시까지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군형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비행 정도가 심하면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전 대령이 2017년부터 월 22만원의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부정으로 수령해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의 보직에 있으면서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수령했다는 내용이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방부가 지난 4월 전 대령을 포함해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의 일탈 행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시행하고 마쳤지만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전 대령은 지난 4월 24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임 소장은 전 대령이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축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6-16 14:02:29[파이낸셜뉴스] KBS 아나운서들이 휴가 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KBS는 공식 성명을 통해 “2019년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했다”라며 “자진 신고한 사안으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차수당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과장된 수치다. 금액은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KBS는 “자발적 조사 및 신고이긴 하나 이러한 아나운서실의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올 3월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 명의 주의서 발부,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했다”라며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며, 유사한 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시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확보한 KBS 내부 공익제보자의 자료에 따르면 KBS 아나운서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25~33.5일 휴가를 사용했지만 이를 전자결재 시스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날 조선일보는 "KBS 아나운서들의 휴가 수당은 1인당 하루 평균 34만원 수준"이라며 "사측이 뒤늦게 공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이 가져갔을 부당 이득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KBS #아나운서 #휴가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10-07 17:06:13경기 포천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장이 초과 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는 내부고발에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22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초과수당 부정수령 의혹을 받는 파출소장 A경감이 퇴근 후 부하직원에게 초과근무를 대신 입력하게 했다는 내부고발이 감찰 부서에 접수됐다. 내부 고발에 따르면 A경감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부정 수령한 금액은 약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파출소는 경찰서와 달리 출퇴근 지문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내부 고발자는 지난 22일 JTBC를 통해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묵인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내부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신고를 기반으로 시스템에 입력된 초과근무 내역과 실제 근무 내용을 비교하는 등 A경감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부정 수령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A경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경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파출소를 나선 뒤에도 근무했으며 본인이 직접 초과 근무 내용을 기입했다”고 해명했다. #포천경찰서 #경찰 #초과근무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07-23 09:33:47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 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2610만원이 지급됐다. 전력감축명령에 따라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평균 전력량인 고객기준부하(CBL)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정산금을 불법 수령한 비리 건에 대한 신고다. 전력거래소는 이 신고로 해당 전력수요관리사업자의 허위 등록 사실과 부정수익을 확인해 6억1502만원을 환수했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7명에게 총 5억4675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8억7727여만원에 달한다. 전력거래소 정산금 부정 취득 신고건을 비롯해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 및 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원이 지급됐다. 또 사립학교법인의 회계에서 집행할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립대학교 총장을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 8781만원을 지급받았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병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06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970만원 △폐기해야 할 액란(액체상태의 계란액)을 정상 액란과 혼합해 제조·유통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80만원이 지급됐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무장병원 운영 등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5-16 14:0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