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해 실업급여를 타낸 380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다.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다. 수급자는 정해진 시점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 미신고 의심자 761명을 점검했더니 부정수급자 249명, 부정 수급액 15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김현철 기자
2023-11-05 18:07:06[파이낸셜뉴스]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 재취업기관에서 퇴출된다. 고위공직자가 보유주식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도 높여 재산·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예전 소속기관에 압력행사 '퇴출' 먼저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재직 중인 현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바로 퇴출될 수 있도록 '해임 요구' 근거가 신설됐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공·민간기관에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부정 청탁·알선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 왔다. 하지만 가벼운 벌금을 받고도 계속 그 자리에 남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터라 해임요구가 가능한 근거를 신설해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해임요구'의 실효성에 대해 "지금까지 취업심사결과 직무연관성이 인정돼 해임요구를 한 경우 모두 해임됐다"고 답했다. ■주식 이해충돌 과태료 '1000만원→2000만원'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적용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도 강화했다. 공직자 본인과 가족 등이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2개월 내에 위원회에 직무 관련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거나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해 왔다. 매각 혹은 백지신탁 의무발생 이후 2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바로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예컨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이 관광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교문위에 남아있기 위해선 주식을 백지신탁을 통해 매각해야 하는데, 6개월이 지나도 매각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가 상임위 변경을 권고하는 식이다. 이같은 규정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윤리위, 민간위원 숫자 높여 깐깐한 심사 이밖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늘리고, 늘어난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채운다. 현재 위원은 11명 중 7명이 민간 위원이다. 총 인원을 13명으로 늘리고 추가된 2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이 비율이 높을 경우 '팔이 안으로 굽는 심사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이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에 대한 의무사항을 더욱 철저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공직윤리 체계 확립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BJECT0#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12-14 17:29:38[파이낸셜뉴스]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 재취업기관에서 퇴출된다. 고위공직자가 보유주식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도 높여 재산·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재취업공직자, 예전 소속기관에 압력행사하면 '퇴출' 개정안은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재직 중인 현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바로 퇴출될 수 있도록 '해임 요구'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공·민간기관에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부정 청탁·알선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 왔다. 하지만 가벼운 벌금을 받고도 계속 그 자리에 남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해임요구가 가능한 근거를 신설해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해임요구'의 실효성에 대해 “지금까지 취업심사결과 직무연관성이 인정돼 해임요구를 한 경우 모두 해임됐다”고 답했다. ■주식 이해충돌 과태료 상한 '1000만원→2000만원'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적용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도 강화한다. 공직자 본인과 가족 등이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2개월 내에 위원회에 직무 관련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거나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해 왔다. 매각 혹은 백지신탁 의무발생 이후 2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바로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예컨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이 관광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교문위에 남아있기 위해선 주식을 백지신탁을 통해 매각해야 하는데 6개월이 지나도 매각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가 상임위 변경을 권고하는 식이다. 이같은 규정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윤리위, 민간위원 높여 깐깐한 심사 이밖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늘리고 늘어난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채운다. 현재 위원은 11명 중 7명이 민간 위원인데 총 인원을 13명으로 늘리고 추가된 2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이 비율이 높을 경우 '팔이 안으로 굽는 심사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더욱 철저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물론,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OBJECT0#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9-12-23 16:38:27[파이낸셜뉴스] 내년 6월부터 퇴직공직자가 자본금 10억원, 거래액 100억원 이하의 국민안전·방위산업 분야와 사립 초·중등학교·법인에 재취업할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한다.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관련 청탁·알선을 한 경우 재직자만 신고 가능하던 것에서 누구나 신고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먼저 민관유착의 우려가 큰 국민안전 분야, 방위산업 분야, 사학 분야의 취업제한이 강화된다. 그간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민간 기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 재취업 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제한기관에 지정된다. 사학의 경우에도 사립대학·법인뿐만 아니라 사립 초·중등학교·법인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직 없는 일반 교수 재취업도 심사를 받는다. 현재는 총장, 부총장 등 보직교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했다. 취업심사를 회피한 임의취업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 자료를 받아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자료와 함께 조사에 활용키로 했다. 퇴직공직자가 직전 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청탁·알선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무조건 신고토록했다. 재직자가 청탁·알선을 받으면 스스로 부정한 내용인지를 판단해야하는 등 기준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청탁·알선을 받은 당사자 외에도 그 사실을 아는 누구나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는 탓에 신고 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놓은 만큼 보호조치도 강화하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센터’도 개설해 소속기관장을 거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접 신고하는 길도 열어둘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그간 공개 않던 결정 근거 사유까지 공개한다. 현재는 취업예정기관·직위, 취업예정일, 심사결과만 공개하고 있다. 이들 내용은 12월 중 공포 된 후 내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직자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취업심사를 엄격히 하고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9-11-08 14:58:16자신의 성범죄 사실을 숨긴 채 아동 이용 시설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지난 4년 간 1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제한 기관 부정취업은 지난 2014년 80건, 2015년 59건, 2016년 17건, 지난해 24건으로 이 중 97건(53.9%)은 교육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자가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는 1133건이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유치원, 초·중·고교, 학원, 가정방문교사 등 교육 시설부터 PC방,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의 문화시설이 대상이다. 송희경 의원은 "학교와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관 부처도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고, 여성가족부도 적발 현황을 단순 취합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10-26 09:39:00마지막 학기에 취업한 대학생이 '취업계'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해주던 대학가 관행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청탁'으로 분류되면서 기업 인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채용시기가 일정하고 입사일이 정해져 있는 대기업과 달리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중소기업 인력수급 차질 우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취직했을 경우 교수에게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취업한 학생들은 대개 교수와 협의를 통해 재직을 증명하는 '취업계'를 제출하고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F'가 아닌 'C'나'D'를 받는 방식으로 졸업요건을 관행적으로 충족해왔다. 한 과목에 'F'를 받으면 학점이 인정되지 않아 졸업학점을 채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김영란법상 사립대 교수도 '공직자'로 간주, 이같은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분류함에 따라 앞으로는 재학 중 취업한 학생들이 졸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업체가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들도 지원 가능한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재학생 취업자 출석인정 요구가 부정청탁이 되면서 전체 지원자가 줄어 기업이 인재풀 확보난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근심이 커졌다. 정기적으로 채용공고를 하기 보다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대학생들의 졸업 시기에 맞춰 입사일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취업포털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같이 공채 일정이 일정하지 않고 필요시 채용하기 때문에 학생들 졸업시기에 맞춰 인력을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지원자 감소 가능성도 문제다. 30명 가량의 직원을 두고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강모씨(45)는 "회사가 작아 정기적으로 채용공고를 내지는 못한다"며 "가뜩이나 지원자가 많지 않은데 김영란법으로 재학생 지원자마저 감소하면 우수 인재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기업도 학사일정 고려, 대책 마련키로 특히 공학계열 전공자가 다수 필요한 기업은 지원자가 비교적 적어 마지막 학기 재학생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인력 수급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올 하반기 공채 원서 접수를 진행 중인 대기업은 차분한 반응이다. 내년 2월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해도 학기가 끝난 1월 입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김영란법으로 인해 재학생 합격자들이 입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대비해 대안 마련을 고려중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하반기 공채는 재학생 지원자들의 학사일정과 겹치지 않게 진행되지만 향후 공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법무팀에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2016-09-11 17:06:44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6일 기업 인사담당자 339명을 대상으로 ‘휴학, 졸업유예 경험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주제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45.1%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직장을 다니다가도 그만둘 것 같아서’(37.3%,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부러 졸업을 늦추려고 한 것 같아서’(33.3%),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서’(26.8%), ‘대학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서’(22.2%), ‘책임감이 부족할 것 같아서’(22.2%), ‘사회성이 부족할 것 같아서’(13.1%), ‘취업 눈높이가 높을 것 같아서’(13.1%)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실제로 응답 기업의 13.3%는 지원자의 휴학, 졸업유예 경험 때문에 불합격시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의 구체적인 사유로는 ‘목적 없는 공백기간이어서’(48.9%,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공백기간 동안의 경험이 직무와 관련 없어서’(37.8%), ‘공백 기간에 비해 스펙이 좋지 않아서’(33.3%), ‘취업 눈높이가 많이 높아 보여서’(11.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인사담당자들은 대학생들의 재학기간이 길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속되는 청년 취업난’(40.7%)을 지목했다. 다음으로 ‘구직자들의 높아진 눈높이’(18.9%), ‘신입 구직자 평균 스펙 상승’(10%), ‘학력 인플레 현상 심화’(9.4%), ‘신입 구직자 경쟁률 상승’(5.6%), ‘휴학, 졸업유예의 보편화’(5.6%), ‘채용 시 폭넓은 경험자 선호’(5%) 등이 있었다. 또 어쩔 수 없이 휴학, 졸업유예를 하게 될 경우, 추천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인턴십 경험’(32.5%)을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자격증 취득’(16.5%), ‘어학연수’(11.5%), ‘다양한 아르바이트’(9.1%), ‘어학점수 획득’(8.3%), ‘국내외 배낭여행’(8.3%)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pride@fnnews.com 이병철기자
2011-01-06 10:06:45쌍용자동차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사람들은 쌍용차 노조원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평판 등으로 재취업률이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쌍용차 실직자 위주로 첫 시행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노동부의 ‘쌍용차 위기 상황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운영 현황’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여자 282명 가운데 ‘프로그램 이용이 재취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자가 30%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담을 계속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58%였으나 이중 70%는 더 이상 상담하러 오지 않았다. 프로그램 참여자 대다수는 실업인정 창구에서 강요에 가까운 권유로 참여하면서 상담이 부자연스러웠고 상담자 전문성 부족 및 잦은 교체 등을 선결 과제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쌍용차 퇴직근로자들이 퇴사 조치를 부당하게 여기고 있고 회사와 사회에 대한 분노가 높은데다 재취업 자신감이 없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신체적으로는 가슴답답증, 무기력, 두통, 불면증, 체력고갈, 어깨결림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재취업률이 낮은 이유’로 재직시 고임금·고연령에 따른 눈높이 조절의 어려움, 단순생산직 종사로 인한 기능 부족, 쌍용차 노조원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평판 등을 들었다. 조사는 지난 8월12일부터 31일까지 이뤄진 1차 운영 결과를 평택고용지원센터가 분석한 것으로, 참여자는 쌍용차 실직자 78명, 쌍용차 재직자 72명, 협력업체 실직자 4명, 비 쌍용차 실직자 128명이었다. 평택고용지원센터측은 “충분한 준비와 검토 과정 없이 갑자기 추진돼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첫 시도였음에도 무난한 진행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노동부는 평택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분규 과정, 조직 내 갈등, 이직·전직 스트레스 등을 치유하기 위해 EAP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5∼6월 쌍용차에서 인력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 2178명 가운데 이달 초까지 재취업한 이들은 19.8%인 434명으로 나타났다고 집계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2009-11-08 11:59:51재취업을 하고도 실업수당을 챙긴 가짜 실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자는 올들어 6월까지 28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50명보다 15.9% 증가했다. 실업급여는 회사 경영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퇴직전 평균임금의 50%(하루 최고 3만5000원)가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부정 수급자로 한차례 적발되면 수급액 원금을, 두차례 이상은 2배를 물어야 한다. 연간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2001년 4433명, 2002년 4555명, 지난해 4572명 등으로 증가세다. 부정 수급액도 2001년 14억4600만원에서 2002년 20억6200만원, 지난해 17억8800만원에 이어 올 상반기 10억6700만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전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업 급여를 받은 실직자는 2001년 37만4286명에서 2002년 36만2895명, 2003년 43만3798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다 올 상반기에만 2001∼2002년의 연간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맞먹는 35만7871명을 기록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2004-08-15 11:45:47딸의 KT 부정채용과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및 이석채 전 KT회장 뇌물공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 거짓진술이고 피고인이 실제 하지 않은 일을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 전 사장은 지난 27일 열린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11년 김 의원이 딸을 KT스포츠단에서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의 딸 김모씨는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입사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등 채용과정의 절반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8-28 14: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