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탈북 어민들을 강제북송 시킨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인사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유죄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해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상 불이익을 과하지 않게 하는 게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탈북 어민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을 결정해 신체의 자유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다만 이외에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보고서 허위작성 △중앙합동정보조사 조기종결 등 혐의에 대해선 이유 무죄나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뒤 정 전 실장은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은 현명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양형 사유에서 밝힌 내용들은 이 사건에 대한 무죄를 선고할 만한 것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당시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하고 이틀 만에 합동 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들 어민이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북송을 진행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탈북 어민을 강제 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이들 어민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정부 조사팀 보고서에 탈북 어민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조사를 조기 종결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9 16:03:15[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3년 2월 기소된 지 2년여 만이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닷새 만에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일이다. 정부는 당시 이들이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자라며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여러차례 확인하고도 강제북송을 지시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부의 합동조사를 조기종결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의사와 달리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반면 정 전 실장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흉악범의 사회 진입을 막은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한 판단이 사법적 판단이 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재판은 국가안보상 기밀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진행됐으나 이날 선고 공판은 공개 진행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9 07:10:37[파이낸셜뉴스]이번 주(2월 17~21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도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재판의 심리 과정과 쟁점, 증거 채택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하며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마비시키려 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검찰이 기소한 시점에 이미 구속 시한이 지났으며, 구속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통상 서면 심리 이후 7일 이내 결론이 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기일을 잡고 양측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받는다. 반면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되며, 그동안 제기된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불법성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도 예정됐는데,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도 주목된다. 오는 19일에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선고 기일을 연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법적으로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당시 동해상에서 나포한 어민 2명에 대해 노 전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를 열고 합동조사를 종료한 뒤 북송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들이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강제북송을 지시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합동조사를 조기종결 하도록 해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8일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여러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고,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며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6 11:37:3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이 기소 2년여 만에 결론이 내려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고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탈북민들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 북송 결정을 지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9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2월 기소된 지 2년여 만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송한 일이다. 정부 측은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북송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재판에 넘겼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14 17:35:05[파이낸셜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곤·김정근·김미경 부장판사)는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탈북어민들이 강제 북송된 뒤 현재까지 북한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며 "지금 살아 있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자 실질적 사형 폐지국,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어 강제 북송한 것이 정당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으로도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전 실장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이 사건을 '탈북어민 강제북송'이라고 명명한 것 자체를 동의하기 어렵다"며 "북한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우리 해군이 제압해서 나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밝혀지겠지만, 이들은 하룻밤 사이에 동료들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당시 정부는 사법 절차에 따른 처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내에 두면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송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정 전 실장과 의견을 같이한다. 북송 결정이 위법하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진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며 "흉악범들을 국내에 편입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 '타당한 것 같다' 정도로 얘기했을 뿐이고, 공소장에도 뭘 어떻게 공모했다는 건지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당시 합동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탈북 어민들의 수용과 퇴거를 결정하는 것도 통일부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들이 국내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을 북송하며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 북송' 경위 등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01 16:19:37[파이낸셜뉴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곤 부장판사)는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당시 문 정부는 이들을 북송하며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 등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들이 국내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는다.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 중인데도 조사가 끝난 것처럼 기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열린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헌법과 법령은 북한 이탈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난민이나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이의 신청 등도 박탈하고 퇴거한바, 형사 책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전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범행 동기, 공모관계를 소설 쓰듯 썼다"고 비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1-01 09:15:36[파이낸셜뉴스] '강제 북송' 재판 첫 준비절차부터 탈북어민의 국적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해석이 엇갈렸다.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곤·김정근·김미경 부장판사 )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네 사람에 대한 공소 요지를 밝히며 "헌법과 법령은 북한 이탈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재 등도 일관되게 북한 이탈 주민을 국민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탈북민이 선원들을 살해했다고 해도 재판을 통해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아 집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난민이나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이의 신청 등도 박탈하고 퇴거한바, 형사 책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반발했다. 노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북한이탈주민이)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국적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조치와 함께 국적 회복 절차를 밟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그 자체로 국민이라고 단정하는 부분은 법리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이탈 어민들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만큼, 향후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 어민 2명은 지난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남하하려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어민들은 우리나라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닷새 만에 북한에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 등은 공무원들에게 탈북어민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들이 국내 법령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는다.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 중인데도 조사가 끝난 것처럼 기재했다는 혐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4-14 16:50:52[파이낸셜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 1심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김정곤·김미경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 출석 여부는 정해져있지 않다.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려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어민 2명을 같은 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남하한 북한어민들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어민을 북한에 송환하게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 절차에 따라 국내에 체류해 재판 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에 의해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 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4-14 08:35:48'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강제북송 관련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서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권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강제로 북송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은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들이 나포된 당일 귀순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으나, 이틀 뒤인 11월 4일 청와대 대책 회의 이후 북송 방침이 결정됐고,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도됐다. 당시 서 전 원장 등 정부 인사들은 어민들이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귀순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귀순 의사에 반해 이들을 송환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법' 근거 될 수 있나 문 정부 인사들은 북한이탈주민법 9조가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북한이탈주민법 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탈북 어민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항공기 납치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 신청한 사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우려 등의 사유로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강제 북송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호대상자란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법에서 추방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인 윤승현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됐다면 대한민국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지 않고 국내에 있으면 된다"며 "현재 법 체계로서는 강제로 의사에 반해 송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무죄추정 원칙' 등 헌법 위반" 사법 절차 없이 송환한 것도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살인혐의 등의 의혹에 대해 적법하게 따지는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당시 북송된 어민 2명은 타고오던 배 안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길이 17m정도의 쪽배에서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의혹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재판을 통해 진위를 따지지 않고 혐의를 확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헌법 제3조는 북한 영토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강제 추방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명백한 물증 하나 없이 살인 혐의를 예단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7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유죄가 있을 경우 국내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벌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북민이 한국 입국 이전 중국에서 행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수사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고 예를 들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1-01 17:41:13[파이낸셜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강제북송 관련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서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권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강제로 북송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은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들이 나포된 당일 귀순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으나, 이틀 뒤인 11월 4일 청와대 대책 회의 이후 북송 방침이 결정됐고,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도됐다. 당시 서 전 원장 등 정부 인사들은 어민들이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귀순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귀순 의사에 반해 이들을 송환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법' 근거 될 수 있나 문 정부 인사들은 북한이탈주민법 9조가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북한이탈주민법 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탈북 어민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항공기 납치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 신청한 사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우려 등의 사유로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강제 북송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호대상자란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법에서 추방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인 윤승현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됐다면 대한민국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지 않고 국내에 있으면 된다"며 "현재 법 체계로서는 강제로 의사에 반해 송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무죄추정 원칙' 등 헌법 위반" 사법 절차 없이 송환한 것도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살인혐의 등의 의혹에 대해 적법하게 따지는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당시 북송된 어민 2명은 타고오던 배 안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길이 17m정도의 쪽배에서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의혹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재판을 통해 진위를 따지지 않고 혐의를 확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헌법 제3조는 북한 영토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강제 추방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명백한 물증 하나 없이 살인 혐의를 예단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7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유죄가 있을 경우 국내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벌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죄로 판단될 경우) 한국 사법 시스템은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면서 "탈북민이 한국 입국 이전 중국에서 행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수사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고 예를 들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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