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는 등 수년 동안 연락을 이어온 시민사회단체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하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북한 대남공작원 A씨와 음어로 된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또 이들이 해외에서의 회합한 장면은 마치 첩보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은밀했다"면서 "피고인은 A씨에게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집회 일정과 내용, 선거 동향 등 다수의 정보를 제공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며 유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있고 10년 이상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국내 정보를 전달했다"라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음에도 '공안몰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가계 등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하 대표는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나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A씨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 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공작금 수수 방법, 스테가노그래피(암호화 프로그램) 암호화 방법 등이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거나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하 대표 측은 검찰이 일방적인 추정에 기반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지칭한 인물을 2007년 정부가 공인한 남북 농민대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신분을 알지 못했다"며 "검찰이 공작 활동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 내용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집회·시위 등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2013년부터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인지했다면서 2022년에야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이태원 참사로 혼란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 사건에 대한 기획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변했다. 하 대표도 "저는 가난한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공개된 대중조직에서 활동해 왔기에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돼 있어 공작활동은 불가능하다. A씨가 해외 동포라고만 생각했지 북한 공작원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6-10 14:29:15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한국에 들어와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한 5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북한 공작원들과 해외에서 접선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충성 취지의 축하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내국인 A씨(54)와 B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3월과 2015년 8월 베트남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들과 2회 접선해 지령을 받고 귀국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한국의 정세동향 등을 담은 대북보고문과 김씨 3대에 대한 찬양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축하문을 3회 작성한 혐의다. 북한 225국은 소위 ‘남조선 혁명’을 목표로 간첩을 남파하고 동조세력을 포섭해 지하당을 구축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간첩 총괄기구로, 검찰은 A씨와 B씨가 이들로부터 지령을 받고 한국의 정치권, 노동계, 시민사회 동향,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관련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수집해왔다고 보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6-07-12 11:47:25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북한을 지지·찬양하는 기사를 게제한 혐의로 구속된 '자주민보' 대표 이모씨에게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자주민보'의 대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라면서 이씨가 북한 공작원 강모씨와 66차례 걸쳐 이메일로 연락을 해왔고, 자주민보에 이적표현물 51회를 게제한 것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이씨와 북한공작원이 만나거나 대화를 나눴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과 같은 시간에 같은 숙소에 투숙했다는 것만으로 북한 공작원과 회합·통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역시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05년부터 타인 명의 이메일을 통해 북한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가사를 상습적으로 게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씨가 자주민보에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의 이념과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수십차례 게제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이씨가 중국의 호텔과 음식점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통신했다고 주장하며 사진채증 자료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이씨가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기사를 수십차례 게제한 것은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시를 받았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미행을 따돌리고 주변을 살피는 등 북한공작원과 회합·통신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합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항소심(2심)은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것 외에 사회에 다른 영향을 미칠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1심 형량인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감경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5-21 10:30:12세부지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는 납치조직을 파헤친다. 1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필리핀 세부지역 여행객을 대상으로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는 납치조직의 뒤를 쫓아 그들의 실체를 알아본다. 필리핀 세부 지역을 여행하던 노모씨는 정체모를 괴한에게 납치돼 돈을 요구받았다. 아무도 없는 집에 알몸으로 쇠사슬에 묶여 협박을 받았다는 노씨가 들은 그들의 정체는 놀라웠다. “우리는 북에서 온 공작원인데 공작금을 대든지 죽든지 선택하라”는 협박을 받은 것. 60여 시간을 감금당한 노씨는 한국에 연락해 돈을 송금해준 후에야 풀려났는데 노씨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그들의 감시는 이어졌다. 과연 노씨는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됐던 것일까? 그런데 노씨처럼 납치당해 돈을 갈취당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다. 필리핀 세부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미 2008년부터 납치 주의보가 내려졌다고도 한다.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동행을 찾는다는 쪽지를 받으면서 시작되는 악몽. 취재진이 만난 권모씨가 당한 수법도 노씨와 일치했다. 눈을 가리고 은신처로 데려가고,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 돈 한 장 한 장을 닦아 지문을 없앨 정도로 치밀한 납치 조직. 그런데 지난 9월8일 이들 조직원 중 한 명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 정체가 서서히 들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실제 범행이 이뤄진 세부 지역에서 납치 조직을 추적해 보기로 했다. 필리핀 경찰과 함께 동행 취재한 결과 그들이 은신처로 사용했던 집과 그들의 주 활동 근거지까지 추적할 수 있었다. 4명 정도의 일당으로 보이는 그들은 평상시엔 사업가 행세를 하며 교민들 사이에 섞여 지냈던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 흔적 하나라도 지우기 위해 노력했던 범인들은 그러나 납치할 대상자를 만나며 환심을 얻기 위해 건네준 기념품 포장 비닐에 유력한 증거 하나를 남기고 말았다. 바로 기념품을 건넨 범인의 지문이었다. 그리고 지문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들이 지난 2007년 안양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였던 것이다. 이 외에도 필리핀으로 여행가 돌아오지 못한 사례도 알아본다. 작년 10월 필리핀으로 여행간 전 공군 장교 윤씨가 실종됐다. 카드를 잃어버려 다른 카드의 사본이 필요하다는 전화가 걸려왔고 그 카드에서 수천만 원이 인출된 후 윤 씨는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윤씨 카드에서 인출된 돈은 필리핀의 한 환전소를 거쳐 국내의 대포통장에 입금됐다. 확인 결과 환전소에 나타난 인물은 이번에 경찰에 구속된 납치 조직의 일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돌아오지 않는 윤씨, 이 납치 조직은 납치와 돈 가취를 넘어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필리핀 세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 관광객을 노리는 납치 조직의 실체를 추적하고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는 세 명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슈스케3’ 울랄라세션 군무 눈길 “엔터테이너의 좋은 예” ▶ 슈퍼스타K3 시청률, 8주연속 지상파TV 포함 동시간대 1위! ▶ '슈스케3 TOP11' 헤이즈-민훈기, 첫 탈락의 고배 ▶ 하이킥3 잠버릇, 백진희-박하선-김지원 '미모와 반비례?' ▶ '위탄2' 장이송, "기본만 조금 넘는다" 독설에도 생존
2011-10-01 21:11:19【수원=장충식 기자】여·야 정치권이 모두 요구해왔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경기도가 뒤늦게 제출했다. 특히 경기도는 친명계 의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 자료 제출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뿐이라고 경기도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가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됐다. 경기도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지만,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왔고, 법적 절차에 따라, 경기도는 수원고등법원에 자료를 보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등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도가 법원에 보낸 해당 행사의 북측 참석자와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행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 한다. 이렇게 분투하는 김광민 변호사의 손을 잡아주는 게 도리 아니겠냐"며 "김동연 지사가 응답해달라"고 했다. 또 국힘의힘에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3억3400여만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08 11:32:55[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중앙군사법원이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청구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보사는 해외·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며, 그중에서도 북파공작원 등 인적 정보(휴민트·HUMINT)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수십년에 걸쳐 양성된 블랙요원들의 신분이 북한에 노출되면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정보사는 해외에 파견된 현직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됐을 수 있다고 보고, 상당수 요원을 급히 귀국시키고 대외 활동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무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군 간부로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군무원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A씨는 블랙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해 전체 부대 현황 등이 담긴 기밀들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방첩사는 이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A씨와 북한 간첩 간 접촉 또는 연계 여부, 해당 정보가 북한 또는 제3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기밀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보안규정과 기밀 취급 시스템상 미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도 이뤄지고 있다. 군 등에 따르면 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 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씨를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7-30 14:58:05[파이낸셜뉴스] 1969년 중앙정보부 당시 대표적인 공안 사건으로 꼽히는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80대가 재심을 통해 55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8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이던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고(故) 박노수 교수에게 포섭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969년 재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교수와 고(故) 김규남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972년 7월 집행됐다. 김씨는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연행된 뒤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을 비롯해 혹독한 강제 수사를 받다가 못 이겨 진술했으며 불법으로 구금·연행됐다며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증거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남은 증거들만으로 김씨에게 국가의 존립·안전 등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나 그러겠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유족도 재심을 청구해 2013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5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10 10:15:44[파이낸셜뉴스] 국군방첩사령부는 19일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병영 내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첩사에 따르면 해군검찰단은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올 4월 6일 송치된 A병장에 대해 보강수사 과정을 거쳐 범행경위와 세부내용, 추가진술 등을 확보해 불구속 기소했다. A병장은 작년 5월 해군에 입대해 B함대사령부 소속 승조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휴가 중이던 작년 11월 북한이 운영하는 대남 선전매체 웹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해 자택에서 이적표현물을 만들었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하기 위해 영내에 무단 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병장은 이후 작년 12월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일부 유포한 뒤 나머지는 관물대에 보관해 두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첩사는 A병장을 압수수색해 이적표현물을 회수했다. 그는 또 해상작전 중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 위치를 신원 미상의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수병은 해상 임무 중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 A병장이 반입한 스마트폰은 통신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함정 탑승 등 기존 임무에서는 배제하고 육상부대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며 "규정을 어기고 함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병장은 전역 전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되며 전역일이 도래하면 자택 주거지를 관할하는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돼 재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방첩사는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한 뒤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첩사와 경찰청은 작년 4월 북한 해커(공작원)가 가상화폐를 대가로 현역 대위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내고 전장망 해킹까지 시도한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에도 해군 모 부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가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 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주다 적발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2-19 17:21:53[파이낸셜뉴스] 내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경제 제재를 완화한다는 미 언론 보도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해당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북핵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13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이 창립한 소셜미디어서비스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같은날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올린 기사를 반박했다. 트럼프는 해당 보도에 대해 "폴리티코의 가짜뉴스는 (늘 하던것 처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핵무기에 대한 내 관점이 약해졌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인 동시에 '허위정보'이며, 잘못된 쪽으로 이끌고, 혼란을 초래하려는 민주당 공작원들의 소행"이라며 "그 기사에서 단 하나 정확한 것은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차기 북한 정책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는 3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가 북한 핵무기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트럼프는 현재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그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만약 북한이 검증에 응한다면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다른 형태의 지원을 약속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할 수도 있다며 대신 중국과 경쟁 등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의 계획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되 추가로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대 미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재임 중에 북한 지도자를 만난 트럼프는 지난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베트남, 같은해 6월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 김정은은 베트남 회동 당시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주요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트럼프는 영변 외에 추가 핵시설들을 언급하며 이들도 폐기하라고 요구했지만 김정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내년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는 지난 9월 미국 노스다코타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자신이 재선됐더라면 북한과 "한참 전에 합의를 성사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유권자 1500명 가운데 47%는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를 뽑겠다고 밝혔다. 현직에 있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43%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12-14 08:40:41[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창원 지역을 근거로 각종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소속 4인의 보석신청이 인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관련자 황씨 등 4명을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걸고 석방했다. 법원은 보증금 5000만원, 공판출석의무,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출석보증서 제출, 도망 또는 증거인멸행위 금지, 출금 및 여행허가 의무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황씨 등의 변호인은 보석 심문 과정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결속력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등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압수수색 집행으로 증거 확보가 모두 이뤄져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공판 기일에서 인정심문도 거부하는 등 사법절차에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주장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중 한 명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저장매체를 삼키라며 다른 공범에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3월 황씨 등을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통 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각종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07 14: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