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편입부지 내 분묘개장을 지난 14일부터 공고하고, 분묘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고에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편입부지 내 분묘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분묘 조사를 했다. 정확한 분묘조사를 위해 분묘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약 6개월간 조사한 결과, 편입부지 내 3228기의 분묘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대항동 162-6번지(203만㎡)에서만 약 2700여기의 분묘가 발견됐는데, 대부분이 무연분묘로 확인됐다. 형태 또한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상태라 분묘 식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편입 부지내 조사된 분묘에 대해 분묘개장 공고를 오는 6월 13일까지 실시해 연고자 확인에 나선다. 분묘개장 공고 기간은 3개월로, 총 2차례에 걸쳐 공고를 하고 공고 기간 분묘의 연고자가 시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분묘 조사 시 유연분묘로 추정된 기수는 약 240여기로, 해당 분묘의 연고자는 공고 기간 내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서를 구비해 신공항사업지원단에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신고된 유연분묘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연고자가 직접 분묘 개장 후 분묘손실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공고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유연분묘의 경우 연고자가 직접 개장 후 분묘손실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보상은 완료된다. 시는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공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해 관계 법률에 따라 개장 허가를 받은 후 시에서 전문업체를 통해 직접 개장해 화장 및 봉안 후 5년간 인근 납골당에 안치할 예정이다. 권병석 기자
2025-03-16 18:54:24[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편입부지 내 분묘개장을 지난 14일부터 공고하고, 분묘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고에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편입부지 내 분묘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분묘 조사를 했다. 정확한 분묘조사를 위해 분묘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약 6개월간 조사한 결과, 편입부지 내 3228기의 분묘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대항동 162-6번지(203만㎡)에서만 약 2700여기의 분묘가 발견됐는데, 대부분이 무연분묘로 확인됐다. 형태 또한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상태라 분묘 식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편입 부지내 조사된 분묘에 대해 분묘개장 공고를 오는 6월 13일까지 실시해 연고자 확인에 나선다. 분묘개장 공고 기간은 3개월로, 총 2차례에 걸쳐 공고를 하고 공고 기간 분묘의 연고자가 시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분묘 조사 시 유연분묘로 추정된 기수는 약 240여기로, 해당 분묘의 연고자는 공고 기간 내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서를 구비해 신공항사업지원단에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신고된 유연분묘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연고자가 직접 분묘 개장 후 분묘손실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공고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유연분묘의 경우 연고자가 직접 개장 후 분묘손실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보상은 완료된다. 시는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공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해 관계 법률에 따라 개장 허가를 받은 후 시에서 전문업체를 통해 직접 개장해 화장 및 봉안 후 5년간 인근 납골당에 안치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3-14 09:02:42[파이낸셜뉴스]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사고서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유족 동의 없이 일부 묘를 무단 발굴해 토기 경계에 매장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횡성군에 위치한 자신의 땅을 제3자인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월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해 3m∼50m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2019년 2월 분묘 60기가 존재한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 이후 B씨로부터 토지 매도 조건으로 '분묘 60기를 모두 처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이 조건으로 B씨에게 2억 7000만원의 땅을 매도하기로 했다. 잔금인 1억 5000만원을 받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분묘가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 묘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단 발굴을 범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발굴한 유골을 임시로 매장해 놓았고, 부족하나마 재판 단계에서 유족들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18 07:25:29[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첫날인 9일 농협이 무연고 분묘 벌초봉사를 했다. 농협은 조소행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 김한모 신도농협 조합장, 농협 임직원 및 마을 주민 30여명이 이날 경기도 고양시 창릉 일대 무연고 분묘 50기를 찾아 벌초와 진입로 주변을 제초하며 묘역 정비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창릉신도시 개발에 따른 분묘 이장이 예정돼 27년간 이어온 벌초작업을 마치며 합동차례를 지내 조상의 덕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무연고로 찾는 이 없는 조상들께 예를 갖추고 감사함을 전하고자 벌초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우리 주변의 소외 이웃들과 동행하고 수확기 일손돕기 등 적시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상호금융은 범농협 사회공헌 활동인 '방방곡곡(坊坊曲曲) 온기나눔 RUN'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지난 1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을 시작으로 연중 다양한 복지시설 후원 및 농촌 일손돕기에 지속 나서왔으며, 이번 추석에도 아동·청소년 돌봄시설인 구세군서울후생원에 우리 농산물을 전달한 데 이어 벌초 봉사를 실시하며 잇달아 사랑을 전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9-09 14:07:17[파이낸셜뉴스] 서울시설공단은 용미1·2, 벽제, 내곡리 등 서울 시립묘지 4개소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을 완료한 유족에게 개장·화장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다음달 1일 방문 접수 분부터 시작해 2억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분묘 1기당 40만원(합장 분묘는 1기로 간주)을 지원한다. 분묘 사용자 본인이 사전에 화장예약을 완료한 후, 해당 묘지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화장 후 10일 이내에 화장증명서를 우편을 통해 묘지관리소로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2-11 10:05:30[파이낸셜뉴스] 서울시설공단은 용미리1묘지의 무연분묘(330기 규모)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개장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없거나 방문하지 않아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묘지를 뜻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묘지에도 장기간 방치된 분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는 무연분묘 정비를 통해 묘역 환경을 정리할 예정이다. 무연분묘 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한다. 2차례의 신고 안내와 개장 공고 이후에도 연고자가 없을 시 개장 후 화장을 거쳐 유골은 용미리2묘지의 무연고 합동안치실에 5년간 봉안된다. 봉안기간 종료 후에는 산골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묘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87기의 무연분묘 개장을 추진한 바 있고 올해는 용미리1묘지 330기가 대상이다. 공단은 "용미리 묘지 등 시립묘지는 연고자 없이 방치되는 분묘가 점차 늘어나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묘역정비를 추진한다"며 "가족이나 친인척을 용미리묘지에 모셨다면 개장 분묘에 해당하는지 공고문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8-20 06:50:20[파이낸셜뉴스] 분묘가 포함된 땅을 팔면서 이장 약정을 하지 않아 묘를 계속 쓸 수 있게 됐다면 땅 주인에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법인 B사가 A종중을 상대로 낸 분묘 지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종중은 동두천 일대에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하다가 1975년과 1988년 2차례에 걸쳐 국가 등에 땅을 팔아 소유권을 이전했다. B사는 이 땅 중 일부를 2013∼2014년 사들였고 땅에 설치된 분묘의 철거를 요구하며 A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사는 철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분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A종중은 분묘를 설치한 땅을 팔면서 묘를 이장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묘를 쓸 수 있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며 철거를 거부했다. 분묘기지권은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20년간 있던 분묘를 관리해왔다면, 묘를 수호하는 범위 내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 관습적으로 인정돼 왔다 1·2심은 A종중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B사의 분묘 철거 청구를 기각했다. A종중의 사용료 지급 의무도 인정하지 않았다. 땅 주인 허락 없이 분묘를 써도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관리했을 때 사용료 없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장 특약을 하지 않아 생긴 분묘기지권도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 생기는 분묘기지권과 달리 소유권 이전 당시 이장 약정을 하지 않아 생긴 분묘기지권은 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13 09:49:43▲ 사진=CJ엔터테인먼트 영화 ‘도굴’(감독 박정배)은 문화재를 도굴하는 도굴꾼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아버지를 배신한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개연성은 떨어지지만 ‘도굴’이라는 신선한 소재가 돋보입니다. 작품 속에서, 도굴꾼 동구(이제훈 분), 존스 박사(조우진 분), 삽다리(임원희 분)는 고분에서 문화재를 도굴합니다. 도굴꾼들이 선릉이나 고구려 고분 등을 도굴하면 이들에게 분묘발굴죄가 성립할까요? 분묘발굴죄는 분묘를 발굴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분묘의 평온을 유지하여 사망한 사람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되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분묘의 설치면적, 설치 기간 등의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사진=CJ엔터테인먼트 분묘는 사람의 사체 · 유골 · 유발을 매장하여 사망한 사람을 제사 · 기념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분묘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현존하지 않아도, 사망한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하여도 현재 제사 · 숭경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 분묘발굴죄의 분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묘의 봉분이 없어져서 거의 평토화되어 있고 묘비 등 표식이 없어 그 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없는 분묘라고 하더라도 현재 이를 제사 · 숭경하고 종교적 의례의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분묘발굴죄의 분묘가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매장된 분묘뿐만 아니라 암매장된 분묘를 발굴해도 분묘발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선릉이나 고구려 고분 등과 같은 고분은 분묘발굴죄의 분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분은 제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묘발굴죄에서 발굴은 분묘의 복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묘석 등을 파괴, 해체하여 분묘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분묘 내의 관이나 사체 · 유골 등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지 않더라도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면 분묘발굴죄가 성립합니다. ▲ 사진=CJ엔터테인먼트 분묘를 발굴하더라도 미리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받아 사체에 대한 종교적 ·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면 분묘발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예, 이장, 개장, 수선 등). 선릉이나 고구려 고분 등은 제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굴꾼들이 고분을 도굴하여도 분묘발굴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굴꾼들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묘발굴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도굴꾼 동구, 존스 박사가 고구려 고분에서 도굴한 벽화와 같은 문화재는 국가에서 몰수합니다. 도굴된 문화재인 것을 알면서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하여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2020-11-20 16:47:55다른 사람의 토지에 승낙없이 설치한 묘지를 20년간 점유한 경우, 묘지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부천에 임야를 소유중인 A씨는 자신의 토지에 B씨가 관리중인 조상 묘지에 대해 분묘개장 허가를 받은 후 무덤을 파 옮긴 뒤 화장해 유골을 공원묘원에 봉안했다. B씨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는데 A씨가 분묘를 파서 옮긴 것은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이 소송 3심 중 A씨는 분묘기지권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일제강점기부터 법원 판례로 인정돼 온 관습법인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권리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땅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헌재는 "비록 오늘날 전통적인 장묘문화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분묘기지권의 기초가 된 매장문화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분묘를 모시는 자손들에게 분묘의 강제적 이장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분묘를 매개로 형성된 정서적 애착관계 및 지역적 유대감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우리의 전통문화에도 배치되므로 이 사건 관습법을 통해 분묘기지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관습법 성립에는 국회의 관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습법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은 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의견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08 17:49:05[파이낸셜뉴스]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립묘지의 분묘를 개장(改葬)하고 화장을 실시한 유족들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개장·화장에 80~100만원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을 반값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용 지원대상은 용미1·2묘지, 벽제묘지, 망우리묘지, 내곡리묘지, 이렇게 5곳 서울시립묘지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분묘개장·화장 비용 지원을 통해 방치된 분묘를 정리하고 묘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유족들의 고령화 및 사망, 핵가족화와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시립묘지 내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증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거부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것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분묘개장·화장 비용지원 조건은 △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개장 및 화장 완료 △시립장사시설 전산시스템에 분묘 관리비 체납 없음 △내년 1월 10일까지 개장·화장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우선 해당 묘지관리소를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장묘 관련 업체를 통해 개장하고, 서울시립승화원(고양시 덕양구) 및 서울추모공원(서울시 서초구) 등지에서 화장을 완료한 후 개장·화장 신고필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 제출 항목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1부 △거래명세서 1부 △화장 증명서(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외 타 지역 화장장 이용 시)이다. 증빙자료는 '장묘 또는 장의와 연관된 업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발행한 증빙서류만 인정된다. 서울시는 이번 분묘개장·화장 지원에 총 2억원을 투입한다. 분묘 1기 당 최대한도인 50만원을 지원할 경우 총 400기가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은 신청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11-08 17: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