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문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됐다.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지난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과제를 공유하고, 의료인의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와 특례 적용의 전제로서 두터운 환자 권익보장 및 실효적 권리구제 방안을 균형 있게 마련하기 위한 전문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주요 과제별 논의계획(안) △공신력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의료사고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운영됐다. 하지만 환자,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 관련 절차, 논의 구조, 참여자 지원 등 종합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분쟁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환자·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 확대, 추가·보완 감정 운영 방안, 전문 상담 체계 구축 등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감정 체계 마련을 위한 위원들 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2주 단위로 개최되는 전문위원회는 의료인이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논의에 앞서 특례 적용의 전제인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환자권익 보호 강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보상체계 마련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전문위 논의를 통해 도출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소비자·의료계·법조계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최종안을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환자 권익보호와 의료인의 과도한 사법리스크 완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소송에 의존하며 환자·의료인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전문위원회 내 신속한 논의를 통해 균형감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30 13:44:4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음주 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올 상반기 중 구체화된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주 발족할 계획"이라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 내에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4대 개혁은 이번에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정원수에 대한 협상 여지가 없음을 못 박았다. 전 통제관은 "의사 부족 문제는 10년 이상 꾸준히 제기됐다"며 "의약 분업 이후 351명 감축 결정만 없었어도 현재 6600명, 2035년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의 의사 증원 시도는 번번히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은 그 간 의사 증원 기회를 놓쳤던 과거를 바로잡는 과정이며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으로 오늘부터 예비비 67억5000만원을 투입해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신규채용 시에는 월 40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 오늘 중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의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 공중보건의는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배정 기준인 △비수도권 의대와 대학병원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합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의 타병원 겸직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된다"며 "수련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3-15 11:52:02[파이낸셜뉴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병원장 이연재)이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기관과 보건 의료인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부산백병원은 2019년 5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의 개원 이후 기관 안정화 및 신뢰도 향상과 환자 권익 보호 등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 부산백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의료분쟁 환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의료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부산백병원의 조정개시율은 88.4%로 상급종합병원 평균(73.9%)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꾸준히 활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의료분쟁과 관련한 신속한 피해 구제와 원활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1-05-03 15:00:23[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8일 오후 3시, ‘조정제도 실무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실무강좌는 저작권·콘텐츠 산업 종사자, 법률 전문가, 학계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외 저작권 분쟁, 특히 국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좌에서는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무료 이용 지원 사업,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 등을 안내한다. 참석자는 실무강좌 진행 중 온라인상에 질의를 남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강좌가 끝난 이후 개별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강좌 주소(링크)는 사전에 참석 등록 절차를 진행한 개인이나 기업에 개별 전자우편으로 알려준다. 이번 강좌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먼저 참석 등록을 한 이후 8일 오후 2시 50분부터 전자우편으로 받은 강좌 주소로 접속하면 된다. 이번 실무강좌에서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간 협력사업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제공하는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조정제도는 소송 등 기존 사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5월 31일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 비용 등을 지원받아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사건당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정센터 누리집과 대표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영문으로 상담 및 접수도 할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전화와 전자우편 등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무강좌를 통해 국내외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에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자세히 알리고 이용률을 높이고자 한다”며 “특히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지원하는 ‘조정제도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이 저작권·콘텐츠 관련 국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1-04-07 08:52:31[파이낸셜뉴스] 저작권 분쟁에 ‘직권조정결정’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액 사건 등 저작권 분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5일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권조정결정제도는 조정 신청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조정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원회가 직권조정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또는 ’조정부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사건’이며,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정부가 결정을 한다. 직권조정결정이 확정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여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조정신청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조정부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조정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총 2216건이 신청되었으며, 그중 약 49%가 성립됐다. 직권조정결정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소액 사건의 조정 신청 및 성립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임원선 위원장은 “위원회에 신청되는 조정은 경미한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이번 시행되는 직권조정결정제도가 분쟁 사건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 조정 신청은 위원회 조정감정팀으로, 기타 저작권 관련 상담은 저작권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08-05 08:33:51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저작권 및 콘텐츠에 대한 국제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문체부와 WIPO는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WIPO 중재조성센터의 조정인을 육성하는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관련 조정인 공동연수’를 21일에 서울에서 개최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연수에는 국내 저작권·콘텐츠 법률 전문가가 다수 참가한다. 22일 오후 1시, 상암 스탠포드 호텔에서는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홍보강좌가 열린다. 이번 강좌에서는 현재 산업 및 관련 분쟁 동향, 저작위, 콘분위 및 WIPO 중재조정센터의 조정제도, 문체부-WIPO 중재조정센터 협력 사업 등을 안내한다. 조정제도 이용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저작권・콘텐츠업계 관계자 등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조정인 공동연수와 홍보강좌에는 WIPO 중재조정센터 부국장 이그나시오 데 카스트로, 제인 플레이어 변호사 마틴 하우저가 해외 연사로 참여한다. 조정제도는 소송과 같은 법적 해결 방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서 기존의 사법제도와 대비해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콘텐츠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 분쟁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우리 공공기관의 조정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다른 국적의 당사자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에는 국내 제도를 이용해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1일부터 우리 기업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WIPO 중재조정센터의 조정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WIPO와 협력하여 WIPO 조정제도 이용료 할인 및 이용료 지원 사업, 공동연수 등을 통해 역량이 확인된 조정인 선임 등의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이자 저작권 분야 최대 국제기구인 WIPO의 공신력, 국제적 시각 및 회원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하면, 우리 기업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문체부와 WIPO의 조정제도 이용 지원 사업과, 관련 홍보 강좌, 조정인 육성을 위한 공동연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9-05-21 08:31:22앞으로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을 겪게 됐을 때 해당 거래와 관련된 각종 권리 소멸시효를 걱정하지 않고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에 대해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분쟁대상 거래와 관련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전자거래와 관련된 권리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중단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에 관래 소멸시효 걱정 없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며 "전자거래 관련 분쟁이 더욱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3-11-24 16:52:24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조정'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단은 최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한 R&D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기술 보호에 취약해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있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이 발생해도 소송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해당 법률 전문인력 부족과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대응에 소극적 일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중기청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중소기업의 12.5%가 기술유출 경험이 있고 건당 피해금액은 약15억7000만원으로 2009년 10억2000만원에서 크게 늘었다. 태양전지 분야 종합제조장치 기업 J사의 부사장 K씨는 부하직원 2명과 공모해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의 중국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이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피해금은 6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대기업 L사는 협력 중소기업 N사의 기술을 빼앗고 납품업체를 변경해 74억원의 손해를 유발했다. N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법적분쟁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기술유출 전문가에 의해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설치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위탁애로신고센터를 통해 기술유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해 분쟁조정을 위한 상담을 수행하고, 상담을 통한 분쟁합의에 실패한 경우'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해 기술유출 분쟁조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을 겪은 중소기업이 법원의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이 제도를 통해 기술유출 분쟁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향후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 기술유출 등 불공정행위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hh1209@fnnews.com 유현희 기자
2013-08-30 11:44:11대한신생아학회는 30일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대상 질환인 '뇌성마비나 신생아 사망'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성명서를 내고 제도의 변경을 요구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을 통해 조정하고 국가와 의료기관이 50%씩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학회는 정부가 제시한 의료분쟁조정법과 하위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질환인 '뇌성마비나 신생아사망'에 대한 진단규정이 없고 △'분만 과정'과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에 대한 명확한 진료 지침이 없어 이에 따른 분쟁발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은 분만 과정과 관련된 것보다 분만 전 산모나 태아의 문제로 혹은 분만 이후에 생기는 여러 질환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분만 과정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 하여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보상재원의 50%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또 학회는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나 조정위원의 대다수가 비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뇌성마비나 신생아사망의 진단이나 이의 여러 판단과정에서 전문가의 부족에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며 "위원회에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인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의 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2-01-30 14:59:01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상생기반 마련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출범한 지 올해로 5년이 됐다. 짧은 역사에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대기업 경쟁력'을 모토로 그동안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해외동반진출 지원,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명실상부 대·중소기업 간 가교역할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수·위탁분쟁조정과 구매상담회, 대기업에 가입된 수탁기업협의회 지원 사업 등은 큰 호응을 얻으면서 대·중소기업 상생이 협력을 넘어 문화로 정착하는데 일조했다. 3회에 걸쳐 성과를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1. 반도체장비업체인 A사(매출액 10억원)는 반도체업체 B사(매출액 1000억원)로부터 생산장비 제작을 의뢰받아 제조 완료했지만 B사는 수주물량 감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납기를 연거푸 연기했다. 이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수·위탁분쟁조정에 나섰고 B사가 장비를 분할 공급받아 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 건설사 C사(매출액 9억원)는 대형 건설사 D사(매출액 4687억원)로 수주받은 ‘창원반송 2공구 타워크레인설치’ 관련공사에서 추가공사가 이뤄져 공사대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D사는 대금정산을 1년 가까이 미뤘다. 이에 C사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이 진행됐고 D사는 C사를 원가절감 수단이 아닌 지속적인 파트너로 인식을 전환하면서 A사에 추가공사비 2424만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이처럼 발주취소,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에 따른 대·중소기업 간 분쟁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해결사로 나서면서 법적분쟁을 사전 방지하고 있다. 법정소송으로 가기 전 재단이 해결점을 모색해 합의를 유도하는 ‘수·위탁분쟁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흡수하고 해결하는 제도적 보완장치이면서 대기업에는 바람직한 협력방안으로 인식시키는 윈윈 관계의 모델로 자리잡았다. 재단이 2005년 수·위탁분쟁조정 협의회를 설치 운영한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160건의 분쟁조정이 이뤄졌으며 매년 처리되는 상담건수만 100건을 넘는다. 특히 지난해 말 금융위기 이후 분쟁조정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납품대금 미지급 건이 분쟁조정의 80%를 차지했다. 연간 분쟁조정건수는 2005년 15건에서 2008년 4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10월까지 38건을 기록해 현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양측이 법정에서 만나 해결할 일들이었지만 수·위탁분쟁제도가 법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장비업체 A사 관계자는 “자칫 소송으로 번져 관계가 악화될 뻔한 일을 재단의 수·위탁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원만히 해결했다”며 “문제발생 조기해결로 거래기업과 상생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재단은 앞으로 대·중소기업 분쟁을 줄이기 위한 구매담당자 대상의 ‘수·위탁거래 공정화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5회 실시한 교육을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월 1회가량으로 늘릴 방침이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 ■후원 :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진설명= 중소기업청이 위촉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이 지난 7월 납품대금 미지급, 불공정거래행위 등 분쟁조정 신청 접수된 5건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9-11-22 20: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