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HL디앤아이한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L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했다. HL디앤아이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후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제재했다"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12 10:29:10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8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이날 애플의 패소로 최종 마무리됐으며 애플은 130억유로(약 19조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유로(약 19조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하급심이 EU 반독점 규제기관의 잘못된 평가를 내렸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집행위에 징수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ECJ 판결에 대해 "오늘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유로(약 3조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성초롱 기자
2024-09-10 21:21:55[파이낸셜뉴스]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8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이날 애플의 패소로 최종 마무리 됐으며 애플은 130억 유로(약 19조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게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 유로(약 19조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하급심이 EU 반독점 규제기관의 잘못된 평가를 내렸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앞서 당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아일랜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애플에 불법적인 혜택을 제공해 오랜 기간 다른 기업들보다 상당히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는 집행위 결정에 반발해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ECJ 판결에 대해 "오늘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경쟁 비교쇼핑 서비스에 비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09-10 17:37:29국내외 증시 변동성 확대 등으로 장외시장인 K-OTC시장의 몸집이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 7월이후 줄어든 시가총액만 1조원이 넘는다. 대장주 LS전선의 주가약세와 대박주를 발굴하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열기도 가라앉고 있다. K-OTC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비상장기업 거래 플랫폼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K-OTC시장 137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17조4608억원이다. 지난 7월 1일 기준 18조8149억원 대비 약 1조 35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2804.31(7월 1일)에서 2580.80(9월 4일)로 223p(7.9%)나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도 847.15에서 731.75로 115p(13.6%) 내려앉았다. 미국 경기 침체와 국내외 증시를 견인하던 반도체 종목에 대한 성장 정체 등에 대한 우려가 위험자산 리스크 회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SK에코플랜트, LS전선, 세메스, 메가젠임플란트, 삼성메디슨 등 K-OTC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에서만 9466억원이 줄었다. 이는 전체 시총 감소액(1조3541억원)의 70%에 이른다. 특히 7월 기준 시총 1위에 해당하는 LS전선의 주가 변동성이 컸다. 같은기간 LS전선의 시총은 2조7798억원에서 1조9466억원으로 감소했다. 두달새 시총 8300억여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전선업계의 원재료인 구리가격 하락 영향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총 1위 자리도 LS전선에서 SK에코플랜트로 바뀌었다. 다만, SK에코플랜트의 시총은 2조2060억원에서 2조790억원으로, 세메스는 1조1652억원에서 1조1332억원, 메가젠임플란트는 9667억원에서 9548억원, 삼성메디슨은 9187억원에서 8664억원으로 각각 줄었다.K-OTC의 시총은 줄었지만 주가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거래량은 크게 늘었다. 월간 거래대금은 7월 538억원, 8월 726억원으로 늘었다. 이같은 불안정한 시장 흐름의 요인중 하나로 증권가의 K-OTC 종목 보고서 부재가 꼽힌다. 이는 변동성 장세에 올라타려는 '묻지마'식 투자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K-OTC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시장경보제도를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3개 단계로 운영된다. 투자주의 경보는 투기적이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1일간 내려진다. 구체적으로 △소수계좌거래집중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투자주의 경보가 발령된다. 투자경고 경보는 초단기·단기·중장기 급등 폭, 불건전 거래 요건 등 8개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이 대상이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투기적인 가수요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 상승할 경우에는 투자위험경보가 발령된다.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해 급등하면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9-05 18:04:52[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검사에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감시’ 체계 구축 현황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사전 공표했다.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자 보호 관련해선 중점 점검 사항이 크게 2가지다. 우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살핀다. 예치금, 가상자산 등 이용자가 맡기는 자산에 대한 보관·관리 규제를 잘 따르고 있는지를 보겠단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등 관리기관과의 관리계약 내용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이용자 자산의 실질 보유 및 고유 가상자산과 지갑 분리·관리 여부, 콜드월렛 분류·관리 적정성 등도 따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 예치금은 법상 공신력을 갖춘 은행이 보관·관리하는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해당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기타 법규상 의무 이행 적정성과 시장 자율규제 준수 및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킹 등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유지 등을 볼 것”이라며 “불공정·과당 경쟁, 임직원이 사익추구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 여부도 확인한다”고 짚었다.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와 별개로 내부통제에 대한 사점예방적 점검도 실시한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 중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 대한 기본적 규제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 구조를 갖췄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명부 작성 적정성,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관리 및 임의 탈취 여부 등을 검토한다.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의 적정성, 임의 출금 차단에 따른 법적분쟁·민원 다수 발생 사업자의 내부통제 적정성 등도 확인 대상이다.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과 기타 자율규제 준수 적정성 등도 본다. 이번 검사에서 또 하나의 축은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여부다. 가격·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 적출 등 이상거래 상시감시 적정성을 보는 작업이다. 시스템 구축·운영, 전담조직 운영 현황 등을 살피고 상시감시 관련 내규 마련 등도 확인한다. 또 이상거래 적출·심리업무 및 수사기관 신고·금융당국 통보체계 등도 점검한다. 검사 대상에는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 등을 감안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 등 원화마켓거래소 중 2개사를 포함시킨다.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사업자에 대해선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현장컨설팅, 민원 등을 통해 파악된 내부통제 수준,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코인마켓거래소 3개사, 지갑·보관업자 1개사도 선정한다. 기타 제보·민원 등을 통해 제기되는 중요 위법혐의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한 테마 검사에 나선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3 10:12:42[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를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 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산기협은 산업계 기술개발 진흥을 목적으로 1979년 설립된 연구개발(R&D) 종합지원 비영리 기관이다. 8만여개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기협은 R&D 수행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활동을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대체 국산화를 위한 국내 기업의 신규 사업을 외국 기업이 덤핑으로 방해하는 경우 무역구제제도의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무역위와 산업기술 전문지식 공유, 무역위 조사 사건에 대한 기술 자문, 세미나 공동 개최 등 협력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불공정 무역행위, 덤핑, 무역구제 신청 등을 위해 철강, 의료기기, 로봇 등 주요 업종 위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기협의 센터 지정으로 전국의 지원센터는 모두 23곳으로 늘어났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7 08:42:52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학계에서 회사와 주주이익이 동일하고,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다수"라며 "그럼에도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은 '회사'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규정, 대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배되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이 배임제 폐지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기존 의견도 유지했다. 직접 '폐지'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적 이슈로 번져 경영 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또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과 낮은 배당, 빈번한 일반주주 주식가치 침해 등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을 밸류업 프로그램 걸림돌로 꼽았다. 그는 "개별적 규제방식보다 원칙 중심의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계 상법 전문가들은 "상법상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는 당연함에도 일부 판례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선 이를 명시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회사와 이사간 위임의 법리 등 회사법 체계를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사의 책임 제한 관련해선 "배임죄의 지배주주 견제 기능 등을 감안할 때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견해와 "특별배임죄 폐지 등을 통해 형사책임을 민사책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됐다.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별도 조문을 통해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규정 △주주간 이해상충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공정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 △불공정 비율 합병 관련 합병유지청구권·합병검사인제도 도입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시 부당결의 취소의 소 제기 허용 등이 제시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21 18:11:3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2일 거대 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포털 불공정 개혁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한다. TF 위원장은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정무위 강명구, 과방위 최형두·김장겸·이상휘, 문체위 박정하, 산자 고동진 의원이 활동한다. 원외 인사에는 이상근 서강대 교수, 김시관 미디어특위 대변인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TF를 통해 거대 포털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 등을 뿌리 뽑고, 보다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포털 뉴스 제휴시스템의 불공정 이슈 점검을 시작으로 포털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의 무분별한 수집 문제, 기타 포털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 등 거대 포털의 영향력 확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각종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오는 14일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포털의 불공정성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후 네이버 본사 현장방문 등을 통해 건강한 포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제 제기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8-12 09:35:30[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곳 업체에 대해 총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4개 업체는 발광다이오드(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별로는 A사 등 2곳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도로변을 따라서 설치하는 ‘LED가로등기구’와 조형물, 수목 등 아름다운 경관을 비추기 위해 설치하는 ‘LED경관조명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회사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위반으로 1억 6000만 원 환수를 결정했다. B사 등 2곳은 각종 해상사고의 예방을 위해 부력으로 물 속에서 몸이 뜰 수 있도록 만든 ‘구명조끼’ 계약이행과정에서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위반 사실이 적발돼 1억1000만 원을 환수한다. C사 등 2개사는 하천, 공원 등 경사면 붕괴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조경석’을 계약규격대로 연마·가공하지 않고, 규격이 다른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700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조달청은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 모두 35개 업체에서 총 3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4대 기본가치인 공정·투명·품질·안전이 공공조달시장에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8-06 10:21:31[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앞으로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기업의 부담을 낮추면서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의 하나로 진행하며 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대해 조사 전 일정기간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기업에게는 일부 조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간 비슷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시차를 두고 다수의 신고,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피조사 기업의 조사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위반 내용의 포괄적 인정·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성실하게 자진신고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감경, 일정 기간 추가 조사 유예 등을 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피조사 기업에 대한 권리 구제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절차상 환수 금액 확정 이전 의견제출 기간(10일), 환수 금액 확정 및 기업 통지 후 이의신청 기간(7일)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채권 소멸시효가 3개월 이상, 가산정한 부당이득 환수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단계에서 기업의 설명 기회를 추가로 제공, 조사 대상 기업에 대한 권리 구제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기업의 시각에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환수 절차를 개선할 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하겠다"면서 "이와 별개로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환수 등의 조치는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8-01 10: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