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알리익스프레스는 거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 클레임, 책임, 비용, 피해, 불편, 영업 중단 또는 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귀하의 SNS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귀하는 귀하의 계정으로 당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사가 귀하의 SNS 계정에 제공하고 저장한 모든 콘텐츠에 당사가 엑세스하고, 사용 가능하게 하고 저장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대거 만들었던 C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가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팔고나면 끝? 법률상 책임 배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알리 이용약관 16개, 테무 31개 등이다. 우선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자신들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다수 있었다. 테무는 "사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책임과도 무관하다"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플랫폼은 이용자의 잘못을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귀책이 경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배상범위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알리·테무는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고, 이용자 콘텐츠를 그 계열사 등이 전방위적으로 사용하는 조항도 있었다. 심지어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예컨대 알리는 '회원이 되는 순간 귀하는 당사 데이터베이스에 귀하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는 데 동의하고, 알리 및 계열사가 다른 사용자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거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귀하의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또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츠의 수집·활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분쟁 시 외국 법원 관할 알리·테무는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관할을 각각 홍콩 법원,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했다. 이들 조항은 국내 소비자의 소제기 또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에 해당한다. 알리·테무는 대한민국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함과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1300만 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20 09:39:55[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광풍’ 등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 대응에 나선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을 점검하는 등 이상 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각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조사하는 한편, 최근 과열된 시장 상황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의 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제한 요건 등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에게 투자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 주의 종목(단기 급등)’, ‘거래 유의 종목(상장 종료이전 단계)’으로 지정된 가상자산 매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출금이 이뤄지지 않거나 해킹 등의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5 16:51:15[파이낸셜뉴스]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 대처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현황을 파악하고 기금 마련 필요성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 대처를 못했다'(90.5%)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가해기업과 거래단절의 위험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51.9%,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와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각각 37.0%였다. 다음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업체 중 81% 기업이 피해 대비 50% 미만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 피해 대비 30% 미만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8.5%였으며,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불과했다.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85.9%,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2.7%로 조사됐다. 이유로는 '금융지원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거의 부재해서'(57.2%),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이라서'(42.1%) 등 응답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제재와 별도로 피해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상 피해를 충분히 보상 받기 어려움(59.0%)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함(53.6%)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함(40.4%)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95.7%에 달했다. 이유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47.2%)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39.9%) 등을 꼽았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않고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경영상 불확실성과 높은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95.7%에 달한 것은 불공정거래 피해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계 목마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11-12 09:41:08[파이낸셜뉴스] 상장회사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발생에 금융감독원이 몇몇 상장사를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통해 지난 8월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정된 10개사(유가증권 4개사·코스닥 6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실제 불공정거래 조사 경험을 갖추고 있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해당 기업을 찾아 이달 내 전체 교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도 지난 2022년 8~9월 18개 상장사(방문 5개사·비대면 13개사)를, 지난해 10~11월엔 13개 상장사 방문 교육을 완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들 관심이 큰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 및 조치 사례 등과 함께 교육할 것”이라며 “상장사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체계 이해도를 높이고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조치는 총 37건으로 집계됐다. 임원이 이 가운데 35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이를 포함해 2022년, 2023년까지 3년 간 총 175건(임원 133건, 직원 42건)을 기록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07 15:27:09[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직접 개입에 나선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서다. 통상 회계심사는 공시된 자료에 대한 확인을 비롯해 추가 자료 요구와 소명 등 최대 3개월 이상 걸리지만 당국은 관련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회계 처리 적정성에 등 위법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아연과 영풍 양쪽 모두 심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살펴보고 있다.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과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라며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 처리를 위해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도 필요하면 계속하고,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혐의가 확인되면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다. 금감원은 두산그룹 구조개편 증권신고서에 대해 앞서 2차례 정정을 요구하긴 했지만, 이날 당국이 수익가치 산정 방법을 정해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 방식의 적정성을 판단해 증권신고서 수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두산은 최근 개편안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분할합병 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각각 기존(75.3주, 3.15주)보다 많은 88.5주, 4.33주 받게 되는 것으로 발표했다. 함 부원장은 “두산이 채택한 기존 주가 플러스 프리미엄 방법이 수익가치 산정 모형에 부합한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했다”며 “하지만 현금 흐름 할인법 등 특정 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택한 방법에 대한 논리와 근거, 타당성을 공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두산로보틱스는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해서 제줄하기도 했다. 4차 자진 기재정정으로, 합병가액 산정에 대한 평가를 받은 기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외 외부평가기관을 새로 선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함 부원장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역할에서 벗어나 초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선물 매매로 대규모 손실을 본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개인 일탈은 물론 내부통제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함 부원장은 “검사 절차가 있어 처리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신한투자증권 문제점은 충분히 파악됐다”며 “가령 팀장과 부장이 공모했다면 수직적 통제가, 컴플라이언스 등에서 이를 제어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다면 수평적 통제도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직원은 손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스왑거래를 등록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선 상태다. 관련 내규, 내부통제 적정성, 손실 발생 원인 등을 살피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기자
2024-10-31 17:11:48[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 '자연과환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연과환경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1년여간 수급 사업자에게 4건의 공사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것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원·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22 16:12:35[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들을 심사해 고객 권익 침해 우려 조항 79개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20일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 1784개 중 79개가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하게 됐다. 불공정 약관은 총 79개로 14개 유형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유형으로, 28개 조항이 해당했다. 이 중에는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와 같이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은행이 서비스를 임의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또 고객의 부작위에 대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형의 조항 12개도 문제가 됐다. 의사표시가 표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표시 의제조항'은 고객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가 표명 또는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개별 고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조항에서는 약관에 개별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없이 의사표시가 의제되도록 정해져있어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 무관하게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이외에도 급부의 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들도, 계약의 핵심인 급부를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임의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저축은행의 책임은 강화되고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심사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연내 신속하게 시정요청하는 한편,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20 13:03:44[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고려아연이 벌이고 있는 경영권 분쟁을 두고 불공정거래 여지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MBK는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사태를 두고 “시장이 과열되는 측면이 있고 그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여지가 있어 다양한 측면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미 지난 8일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에 대해 엄정한 관리·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기보고서와 공개매수신고서 등 공시된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당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회계 처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감사인 감사 내용까지 확인하는 감리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 부회장은 “(고려아연을 인수하더라도)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맞는가”라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이후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도 김 부회장은 재차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즉 기업지배구조 개선 일환으로 이번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고려아연)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중국 매각이나 기술 해외 유출, 생산 기반의 해외 이전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주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기자
2024-10-17 16:45:13[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부산, 울산, 경남 소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불공정거래 규제 제도 해설, 상장기업 임직원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지분변동 보고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박종식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이날 "불공정거래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기업 내부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기업투명성 및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한 상장기업 대표는 복잡한 불공정 거래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향후 지역 상장기업이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거래소의 지속적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40여개사가 참여한 이날 부산 교육을 시장으로 10월16일 대전, 10월23일 대구, 10월30일 광주 등 순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10-10 16:45:17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에 지난 8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 거부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데 이어 10일,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거부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9월 3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지난 2월 실시된 권익위 권고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들의 징계를 직접 관할해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체부의 권고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수용'한 반면, 대한체육회는 '신중 검토'로 회신해 사실상 거부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내세운 수용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문체부는 강조했다. 첫째,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며 각급 단체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임원의 해임, 자격정지, 직접관리 등), 회장의 인준(승인),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하고 있으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 둘째,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가 불공정하게 징계하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의' 하거나 회원단체에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어 현재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해당 단체가 징계사유별 최소 양정기준(징계 수준)보다 낮게 징계한 경우가 있었으나,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절차를 가동하지 않았다. 특히 '재심의', '재심의 요구'는 회원단체에서 징계 관련 결정이 있을 때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 것인데, 징계사유가 있어도 방치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자체가 불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9월 9일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 심의를 맡고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불공정성 개선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자신이 심의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현재의 심사 기준이 정관에 위반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같은달 25일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불공정을 개선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18일까지 불공정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 부처의 감독 권한을 따를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스포츠 공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한체육회가 불공정 상태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0-10 11: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