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대리점지역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대리점 계약조건을 변경할 경우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단체가 지정한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대리점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5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대리점본사 뿐만 아니라 대리점지역본부가 '갑'지위에서 과도한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판매장려금 등 이익제공을 중단하거나 부당하게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규제할 수 있도록 대리점지역본부에 대한 준용 규정(안 제16조)과 대리점본사가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지역본부를 법률상·경영상 또는 사실상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안 제17조) 했다. 또한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단체가 대리점계약 변경 등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단체가 지명하는 조정위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대리점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안 제14조제3항) 이 의원은 "최근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등 '갑'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을'사업자의 벼랑 끝 자살이 속출할 정도로 국민의 삶이 고통스러운 실정"이라며, "이번에 제출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통과되어 대리점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13-06-06 09:50:30[파이낸셜뉴스] 당정이 9일 플랫폼 시장의 저해를 막고자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이용자가 플랫폼을 변경할거나 여러개의 플랫폼 사용하는 현상) 제한과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함과 동시에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들은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사후 추정하고 규율대상을 정한다. 다만 스타트업 우려가 불식되도록, 규율 대상은 유연화해 더 많은 플랫폼의 성장을 돕는다. 아울러 금지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지만 과징금은 상향시킬 예정이다. 스타트업 대표 등이 형벌로 인해 오너리스크를 질 경우, 회사의 기업가치가 손상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이른바 '을'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장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미정산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법도 개정한다. 일정기한 내 정산을 의무화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별도 관리토록 해 현금 안정성을 높인다. 정산기안의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1안과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2안이 제시됐다. 별도 관리 비율은 100%와 50%가 후보로 지정됐다.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여당 의원발의로 진행되며, 대규유통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안을 마련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09 14:12:00연일 고점을 찍으며 위축됐던 미국 주택 시장의 거래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가 예고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와 거래량 반등이 시작된 것이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주택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대선 이후 집값이 잡힐 지도 주목된다. ■고점 찍은 美 집값, 금리인하로 잡힐까8일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전년 동월 대비 5.42%, 전월 대비 0.47%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한 것이다. 미국 내 주요 도시들의 가격 상승은 더 가파르다. 미국 20개 주요 도시 기준 이 지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5%나 오르면서 역시 최고 수준까지 높아졌다. 주요 도시의 상승률은 전문가 전망치(6.3%)도 웃돌았다.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미국 주택가격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수로, 2000년 1월을 기준을 100으로 설정해 주택 가격의 변화율을 보여준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이 2%대에 진입하면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지만 여전히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0%였던 것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보다 3.5%p 높은 셈이다. 브라이언 루크 S&P 다우존스 인덱스 수석은 "주택가격 상승세와 인플레이션 모두 둔화했지만, 양자의 격차가 역사적인 평균보다 더 벌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집값 상승세의 주된 요인으로는 장기화된 고금리로 기존주택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것이 지목된다.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매입 시기와 지금의 금리 차이가 크다 보니 집을 내놓기를 꺼려해 주택 매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로 잠재주택 주매자들의 수요까지 감소하면서 거래가 끊겼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엔 미국 기존 주택매매 건수는 매달 500만건 후반에서 600만건 초반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금리인상이 시작된 2022년 3월부터 주택 거래는 급격하게 축소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주택매매 건수가 385만건으로 집계되면서 1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 올해 2월 438만건이었던 주택매매 건수는 꾸준히 하락하며 6월 390만건을 나타냈다. NAR가 협회 소속 중개인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최근 주택 시장의 어려운 점으로 주택 매물 부족(26%)과 주택 구입 여건 악화(26%)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최근 들어 집값 반등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달 28일 기준 6.44%까지 떨어지며 2023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6.43%까지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 10월 7.8%로 정점을 찍었다. 금리인하 기대 속 기존주택매매건수는 7월에 395만건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NAR의 로런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구매력 문제와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며 "모기지 금리가 더 떨어지면 잠재 수요들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공급'에 집중한 대선 공약오는 11월 대선도 미국 주택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유권자의 84% 가량이 임대료와 주거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만큼 주택 시장에 대한 미국 내 불만은 최고조다. 우선 양 당 모두 공급에 집중을 하고 있다. 높은 금리로 주택 수요자가 줄었지만, 공급이 더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이후 미국 주택시장의 매물 건수는 27%나 감소했다. NAR는 미국 전역에 부족한 주택 수를 지난 4월 기준 최대 700만채로 분석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첫 임기 4년간 300만채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일반 주택 건설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 최대 2만5000달러의 계약금을 지원해 거래 증가를 꾀하고, 주택임대 기업과 투자자들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급과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놨다. 우선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민자 제재를 강화해 집값 안정화를 이끌고 주택비용 규제 폐지 등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금 부담을 낮춰 저렴한 주택을 더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세금 공제가 공급을 늘리기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보증업체인 패니메이의 더그 던컨 수석부사장은 "2015년부터 주택 가격이 그간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해 왔다"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이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한 극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09-08 18:37:39[파이낸셜뉴스]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로서 역할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마련돼 향후 개인도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에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효율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다. 최근 3년 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이거나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면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된다. 또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중에서도 신청을 통해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의 가격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한다. 또 그간 지적돼왔던 느슨한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해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노력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해 법령의 명확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9-03 15:08:1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검사에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감시’ 체계 구축 현황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사전 공표했다.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자 보호 관련해선 중점 점검 사항이 크게 2가지다. 우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살핀다. 예치금, 가상자산 등 이용자가 맡기는 자산에 대한 보관·관리 규제를 잘 따르고 있는지를 보겠단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등 관리기관과의 관리계약 내용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이용자 자산의 실질 보유 및 고유 가상자산과 지갑 분리·관리 여부, 콜드월렛 분류·관리 적정성 등도 따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 예치금은 법상 공신력을 갖춘 은행이 보관·관리하는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해당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기타 법규상 의무 이행 적정성과 시장 자율규제 준수 및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킹 등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유지 등을 볼 것”이라며 “불공정·과당 경쟁, 임직원이 사익추구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 여부도 확인한다”고 짚었다.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와 별개로 내부통제에 대한 사점예방적 점검도 실시한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 중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 대한 기본적 규제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 구조를 갖췄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명부 작성 적정성,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관리 및 임의 탈취 여부 등을 검토한다.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의 적정성, 임의 출금 차단에 따른 법적분쟁·민원 다수 발생 사업자의 내부통제 적정성 등도 확인 대상이다.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과 기타 자율규제 준수 적정성 등도 본다. 이번 검사에서 또 하나의 축은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여부다. 가격·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 적출 등 이상거래 상시감시 적정성을 보는 작업이다. 시스템 구축·운영, 전담조직 운영 현황 등을 살피고 상시감시 관련 내규 마련 등도 확인한다. 또 이상거래 적출·심리업무 및 수사기관 신고·금융당국 통보체계 등도 점검한다. 검사 대상에는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 등을 감안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 등 원화마켓거래소 중 2개사를 포함시킨다.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사업자에 대해선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현장컨설팅, 민원 등을 통해 파악된 내부통제 수준,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코인마켓거래소 3개사, 지갑·보관업자 1개사도 선정한다. 기타 제보·민원 등을 통해 제기되는 중요 위법혐의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한 테마 검사에 나선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3 10:12:42팝콘 가격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지난 2015년 2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들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이들이 원가가 613원인 팝콘을 4500~5000원에 팔아 8배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다. 그러자 영화관들은 "팝콘 개발비용과 운송·보관비, 임대료, 인건비, 티켓 가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억울해했다. "커피 원두 가격도 비슷하지만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와 커피숍에서 파는 커피 값이 다 다르고 다양하지 않으냐"고도 했다. 4개월 뒤 공정위는 이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팝콘 원가 산출이 어려워 폭리 여부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정을 들이대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독점이윤을 위해 경쟁가격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등 소비자이익을 침해했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다면서다. 미국, 유럽 등의 사례를 들면서 해외에서도 기업의 가격책정 행위에 대해선 규제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규제당국이 부당경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순 있어도 가격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순 없는 노릇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한데 이번엔 팝콘이 아니라 영화 티켓 가격 자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6월 멀티플렉스 3사를 티켓 가격 담합과 폭리 혐의로 공정위에 또 신고하면서다. 이들 단체는 "멀티플렉스들이 2020∼2022년 3년간 주말 기준 1만2000원짜리 티켓 가격을 1만5000원으로 올렸다"며 "티켓 가격 폭리가 관객에게 부담을 주고 영화계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격인상의 이유가 된 코로나19도 종식됐으니 이제 티켓 가격을 팬데믹 이전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잠잠해지던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 영화배우 최민식이다. 지난 8월 17일 방영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배우로서 OTT 같은 플랫폼의 확산을 어떻게 보는지 질문을 받고 "티켓 값이 많이 올랐잖냐. 1만5000원이면 스트리밍서비스를 여러 개 보지 누가 발품 팔아서 영화관 가겠느냐"고 했다. "갑자기 그렇게 확 올리면 나도 안 간다. 좀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자 인터넷상에선 최민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가격이 내려 관객이 더 많이 온다면 기업은 내리지 말라고 해도 내린다"고 말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극장을 위해 출연료를 기부하기라도 했냐"거나 "그러면 당신이 직접 극장 세워서 싸게 사업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내가 보기엔 두 분의 말씀에는 모두 일리가 있다. 최민식이 그 프로그램에서 한 말의 취지는 티켓 가격보단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 '파묘'처럼 좋은 콘텐츠가 많아지면 언제든지 극장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영화 티켓 가격은 국내총생산(GDP) 상위 20개국과 비교했을 때 정확히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기 이들 국가 중 두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보인 것 역시 숨길 수 없는 사실이어서다. 또 이병태 교수의 경우 말투가 다소 거칠고 일부 조롱처럼 들리는 표현이 섞여 있긴 하지만 대체로 틀린 말은 아니라는 점에서 경청할 필요는 있다. 그중에서도 "시장가격을 소비자 바람대로 할 수 있다면 세상에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장경제의 철칙이다. 그럼 해법은 뭘까. 사실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영화 티켓은 일반 상품과 달라서 경제학의 수요·공급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지금과 같은 단일가격 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가격 스펙트럼을 형성해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미국은 지역마다 티켓 가격이 다르고 블록버스터와 예술영화의 가격이 서로 다르다. 아침·저녁 가격이 다르고, 주중·주말 가격이 다르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때 필요한 것이 토론을 넘어선 이른바 '숙론(熟論)'이다.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으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 말이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2024-09-01 18:07:16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업계 전반에 우려를 확산시키며 재발 방지책에 대한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기존 규제 밖의 신시장에서 사태가 촉발된 만큼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제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까지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결제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기존 대규모유통업에서 설정하는 40일 등보다 짧게 정산 기한을 도입해 판매업자의 대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야당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사태 초기부터 '온플법' 도입을 통해 관련 문제를 통합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 기존 법 체제를 개정해 적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기조 역시 갑을 분야의 문제는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방향에 가까웠다. 21일까지 집계된 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 규모는 4만 8000개 사에 1조 3000억 원에 이른다. 전자금융결제(PG)를 겸업하지 않는 여타 e커머스 업체도 같은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미정산 및 환불 취소 사태가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가 커지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상승 등 플랫폼 관련 이슈가 연이어 일어나며 자율적인 갑을 관계 규율에 균열이 생겨나는 중이다. 현행법으로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모두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역시 이 같은 상황 변화를 고려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판매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및 마케팅 비용 부담 전가 금지 등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갑을 관계 규율을 100% 자율 규제에 맡기기보다는 위법 행위 발생 여지가 큰 부분에 한해서는 법으로 규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만 플랫폼 관련 법안을 8건 발의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이후 발의된 법안에는 정산 주기를 법제화하거나,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는 등 강력한 규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플랫폼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조차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26 18:14:58[파이낸셜뉴스] 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업계 전반에 우려를 확산시키며 재발 방지책에 대한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기존 규제 밖의 신시장에서 사태가 촉발된 만큼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제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까지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결제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기존 대규모유통업에서 설정하는 40일 등보다 짧게 정산 기한을 도입해 판매업자의 대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야당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사태 초기부터 '온플법' 도입을 통해 관련 문제를 통합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 기존 법 체제를 개정해 적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기조 역시 갑을 분야의 문제는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방향에 가까웠다. 21일까지 집계된 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 규모는 4만 8000개 사에 1조 3000억 원에 이른다. 전자금융결제(PG)를 겸업하지 않는 여타 e커머스 업체도 같은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미정산 및 환불 취소 사태가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가 커지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상승 등 플랫폼 관련 이슈가 연이어 일어나며 자율적인 갑을 관계 규율에 균열이 생겨나는 중이다. 현행법으로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모두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역시 이 같은 상황 변화를 고려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판매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및 마케팅 비용 부담 전가 금지 등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갑을 관계 규율을 100% 자율 규제에 맡기기보다는 위법 행위 발생 여지가 큰 부분에 한해서는 법으로 규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만 플랫폼 관련 법안을 8건 발의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이후 발의된 법안에는 정산 주기를 법제화하거나,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는 등 강력한 규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플랫폼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조차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26 10:54:09"단통법 폐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인 국민의 권익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정치권·소비자단체·산업계·학계 모두 "단순 법 폐지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 후생 증대를 목표로 법 폐지 이후 실질적인 보완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후속조치 방안으로는 절충형 완전자급제(완자제)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통법 제정 당시와 다른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환경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법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단통법 폐지 후 논의돼야 할 과제와 대안을 발표했다. 단순 법 폐지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 알뜰폰(MVNO) 경쟁력 위축 등의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는 △완자제 △절충형 완자제 △단통법 개정(분리공시 등) △사업법 개정·이관 등이 언급됐다. 최근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완자제는 현재 제조-이동통신사 간 연결된 유통 구조를 분리해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를,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 판매를 각각 담당하자는 취지의 방안이다. 절충형 완자제는 완자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공식 허가 판매점에서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일컫는다. 다만 절충형 완자제의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각계별로 갈렸다. 소비자단체 대표로 나온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절충형 완자제 시행 시 일부 대형 판매점으로만 보조금·지원금이 몰려 다단계 판매가 활성화되는 등 뒤늦게 완자제를 시행했을 경우 단점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며 "이용자가 느끼는 가격 적정선 기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현재 유통 구조에선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 판매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단말을 이용해 고가요금제에 고액을 지원하는 담합구조를 깨면 저렴한 단말기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단통법 폐지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절충형 완자제 도입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완자제든 절충형이든 제도 변화가 있더라도 판매장려금을 쓰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유통망이 축소되고 접점이 줄면 단말 수요가 급감할 것이고, 결국 사업하는 데 악순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도 "단통법 폐지 이후 새로운 제도 도입 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이용자 후생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통망·알뜰폰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사는 "고가요금 강요, 장려금 차별 지급, 이통사의 다이렉트몰과 일선 유통망 간 차별혜택 등 불공정행위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회장도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제공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 생존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다"며 정부가 계속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8-22 18:20:43[파이낸셜뉴스]"가계통신비를 줄이는 것이 우리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일이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인 국민의 권익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정치권·소비자단체·산업계·학계 모두 "단순 법 폐지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 후생 증대를 목표로 법 폐지 이후 실질적인 보완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후속조치 방안으로는 절충형 완전자급제(완자제)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통법 제정 당시와 다른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환경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법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단통법 폐지 후 논의돼야 할 과제와 대안을 발표했다. 단순 법 폐지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 알뜰폰(MVNO) 경쟁력 위축 등의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는 △완자제 △절충형 완자제 △단통법 개정(분리공시 등) △사업법 개정·이관 등이 언급됐다. 최근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완자제는 현재 제조-이동통신사 간 연결된 유통 구조를 분리해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를,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 판매를 각각 담당하자는 취지의 방안이다. 절충형 완자제는 이 같은 완자제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된 일부 판매점에서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사와 이통사의 직영점은 각자의 재화만 판매하는 구조를 일컫는다. 다만 절충형 완자제의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각계별로 갈렸다. 소비자단체 대표로 나온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절충형 완자제 시행 시 일부 대형 판매점으로만 보조금·지원금이 몰려 다단계 판매가 활성화되는 등 뒤늦게 완자제를 시행했을 경우 단점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며 "이용자가 느끼는 가격 적정선 기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절충형 완자제를 통해 외산폰 유치, 자급제·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비 인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 교수는 "현재 유통 구조에선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 판매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단말을 이용해 고가요금제에 고액을 지원하는 담합구조를 깨면 저렴한 단말기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산업계는 단통법 폐지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절충형 완자제 도입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완자제든 절충형이든 제도 변화가 있더라도 판매장려금을 쓰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유통망이 축소되고 접점이 줄면 단말 수요가 급감할 것이고, 결국 사업하는 데 악순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도 "단통법 폐지 이후 새로운 제도 도입 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이용자 후생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통망·알뜰폰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사는 "고가요금 강요, 장려금 차별 지급, 이통사의 다이렉트몰과 일선 유통망 간 차별혜택 등 불공정행위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회장도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제공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 생존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다"며 정부가 계속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8-22 14: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