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거대 뉴스포털의 편향성·불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비판에 대해 정부가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거대 뉴스포털(신문법 제2조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네이버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우려와 비판도 주시하며 뉴스포털과 관련한 주요 논란을 신문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네이버, 다음 등 뉴스포털과 관련,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영향력과 책임감’이라는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은 뉴스를 다루는 어떤 형태의 매체·구성원에게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뉴스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우선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거대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유통 플랫폼으로도 기능하고 있다는 사회적 의심과 비판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퇴치 TF’에서 대책을 검토한다. ‘가짜뉴스 퇴치 TF’에서는 거대 뉴스 포털의 △시장지배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기사 배열 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 △뉴스포털과 뉴스공급자와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채널을 정교하게 강화하고 국회, 전문가 등과 협의해 뉴스포털의 공정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뉴스포털 리더십에 대해서도 편향성, 불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비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시정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3-05-14 12:17:42경찰국 설치로 인한 논란의 불씨가 '경찰대 출신 불공정 논란'으로 옮겨붙었다. 7월 23일 류삼영 총경이 '총경회의'를 주도하며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내부의견을 모으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반발 의견을) "특정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며 경찰대 출신을 지목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7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7급에 상당하는 경위로 임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거론하며 '경찰대 개혁'을 예고했다. ■전체 2.5%인데 총경 이상은 62% 7월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전체 경찰관 13만2421명 중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5%(32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상 754명 중 경찰대 출신 비율은 62.2%(469명)에 달했다. 직급별로는 △총경 632명 중 381명(60.3%) △경무관 80명 중 59명(73.8%) △치안감 34명 중 25명(73.5%) △치안정감 7명 중 3명(42.8%)이다. 반면 경무관 이상에서 일반직 출신은 3명(순경 출신 2명·경장 특채 1명)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2.4% 정도다. 이는 경찰대 출신이 전체 경찰조직 중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총경급 이상 고위 간부직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경찰대 출신 인사들의 승진이 빠른 것은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순경 출신 경찰관이 근속승진을 하려면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6개월'이 각각 걸린다. 수사 지휘라인으로 올라갈수록 경찰대 출신의 독점현상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대 출신이 승진에 유리한 근무지 배치 등 보직 배정에서도 일반 출신보다 매우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경찰대 비중 분석자료를 내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경무관 이상 고위급 승진자는 총 133명으로, 지난해 가장 많은 45명이 승진했다. 2018년 22명(계급 순대로 치안총감·치안정감 4명·치안감 8명·경무관 10명), 2019년 19명(3명·7명·9명), 2020년 22명(3명·4명·15명) 등을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2배가량으로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올해 현재까지는 25명(2명·6명·17명)의 경찰대 출신이 경무관 이상 계급으로 승진했으며 향후 인사 가능성이 남아있다. 지난해 승진자 현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무관 이상 고위급 승진자 62명 가운데 45명(72.5%)이 경찰대 출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경찰 고위직에 특정 출신들이 과도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공정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며 "경찰 인사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대학설치법 위헌요소 주장도 특히 이상민 장관식 표현대로라면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로 임관한다'고 규정한 경찰대학설치법 8조가 위헌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강수산나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에 '경찰대학교의 위헌성 검토'라는 글에서 "어느 직역도 대학 졸업만으로 공직 취업이 보장되는 경우가 없다"며 "경찰대 졸업만으로 자동 경위로 임관되는 경찰대학설치법 제8조는 이런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시험을 통해서 경위로 임관되는 경찰간부후보생과 경위 진급을 위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사들과의 관계에서도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능 성적만으로 경찰의 능력과 자질이 검증됐다고 볼 수 없으며, 경찰 입직과 승진에 있어 이러한 과도한 차별을 합리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승진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8년 경찰대 개혁을 추진했던 만큼 이번 기회에 개혁 성과를 구체적으로 따져본 뒤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시 경찰대 개혁 주요 내용을 보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와 함께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연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7-31 18:01:23[파이낸셜뉴스] 경찰국 설치로 인한 논란의 불씨가 '경찰대 출신 불공정 논란'으로 옮겨붙었다. 지난 23일 류삼영 총경이 '총경 회의'를 주도하며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내부 의견을 모으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반발 의견을) "특정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며 경찰대 출신을 지목한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7급에 상당하는 경위로 임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거론하며 '경찰대 개혁'을 예고했다. ■비율은 2.5%인데 총경 이상 비율은 62% 7월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전체 경찰관 13만2421명 중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5%(32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상 754명 중 경찰대 출신 비율은 62.2%(469명)에 달했다. 직급별로는 △총경 632명 중 381명(60.3%) △경무관 80명 중 59명(73.8%) △치안감 34명 중 25명(73.5%) △치안정감 7명 중 3명(42.8%)이다. 반면 경무관 이상에서 일반직 출신은 3명(순경 출신 2명·경장 특채 1명)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2.4% 정도다. 이는 경찰대 출신이 전체 경찰조직 중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총경급 이상 고위 간부직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경찰대 출신 인사들의 승진이 빠른 것은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순경 출신 경찰관이 근속승진을 하려면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이 각각 걸린다. 수사 지휘라인으로 올라갈수록 경찰대 출신의 독점 현상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경찰대 출신이 승진에 유리한 근무지 배치 등 보직 배정에서도 일반 출신보다 매우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경찰대 비중 분석 자료를 내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경무관 이상 고위급 승진자는 총 133명으로, 지난해 가장 많은 45명이 승진했다. 2018년 22명(계급 순대로 치안총감·치안정감 4명·치안감 8명·경무관 10명), 2019년 19명(3명·7명·9명), 2020년 22명(3명·4명·15명) 등을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두 배 가량으로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올해 현재까지는 25명(2명·6명·17명)의 경찰대 출신들이 경무관 이상 계급으로 승진했으며 향후 인사 가능성이 남아있다. 지난해 승진자 현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무관 이상 고위급 승진자 62명 가운데 45명(72.5%)이 경찰대 출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경찰 고위직에 특정 출신들이 과도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공정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며 "경찰 인사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서도 경찰대학설치법 위헌 요소 주장 나와 특히 이상민 장관식 표현대로라면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로 임관한다'고 규정한 경찰대학설치법 8조가 위헌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강수산나(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에 '경찰대학교의 위헌성 검토'라는 글에서 "어느 직역도 대학 졸업만으로 공직 취업이 보장되는 경우가 없다"며 "경찰대 졸업만으로 자동 경위로 임관되는 경찰대학설치법 제8조는 이런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시험을 통해서 경위로 임관되는 경찰간부후보생과 경위 진급을 위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사들과의 관계에서도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능 성적만으로 경찰의 능력과 자질이 검증됐다고 볼 수 없으며, 경찰 입직과 승진에 있어 이러한 과도한 차별을 합리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승진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8년 경찰대 개혁을 추진했던 만큼 이번 기회에 개혁 성과를 구체적으로 따져본 뒤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시 경찰대 개혁 주요 내용을 보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와함께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7-31 13:56:06[파이낸셜뉴스] 최근 경찰국 신설 갈등이 경찰대 폐지 논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현직 총경급 이상 고위직 경찰간부 중 경찰대 출신이 62%를 차지하는 등 특정 직군에 고위간부가 편중돼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반대 주도세력으로 사실상 경찰대 출신들을 거론하면서 향후 경찰대 폐지를 포함해 대대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고위직 독식' 경찰대 폐지론까지 불똥 이 장관은 지난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7급에 상당하는 경위로 임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거론하며 '경찰대 개혁'을 예고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전체 경찰관 13만2421명 중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5%(32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상 754명 중 경찰대 출신 비율은 62.2%(469명)에 달했다. 직급별로는 △총경 632명 중 381명(60.3%) △경무관 80명 중 59명(73.8%) △치안감 34명 중 25명(73.5%) △치안정감 7명 중 3명(42.8%)이다. 반면 경무관 이상에서 일반직 출신은 3명(순경 출신 2명·경장 특채 1명)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2.4% 정도다. 이는 경찰대 출신이 전체 경찰조직 중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총경급 이상 고위 간부직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경찰대 출신 인사들의 승진이 빠른 것은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순경 출신 경찰관이 근속승진을 하려면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이 각각 걸린다. 수사 지휘라인으로 올라갈수록 경찰대 출신의 독점 현상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경찰대 출신이 승진에 유리한 근무지 배치 등 보직 배정에서도 일반 출신보다 매우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기준 경찰청 본청 소속 경정 이상 계급 268명 중 61.1% 달하는 164명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서 경찰대학설치법 위헌 요소 주장 나와 특히 이상민 장관식 표현대로라면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로 임관한다'고 규정한 경찰대학설치법 8조가 위헌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강수산나(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에 '경찰대학교의 위헌성 검토'라는 글에서 "어느 직역도 대학 졸업만으로 공직 취업이 보장되는 경우가 없다"며 "경찰대 졸업만으로 자동 경위로 임관되는 경찰대학설치법 제8조는 이런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시험을 통해서 경위로 임관되는 경찰간부후보생과 경위 진급을 위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사들과의 관계에서도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능 성적만으로 경찰의 능력과 자질이 검증됐다고 볼 수 없으며, 경찰 입직과 승진에 있어 이러한 과도한 차별을 합리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승진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8년 경찰대 개혁을 추진했던 만큼 이번 기회에 개혁 성과를 구체적으로 따져본 뒤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시 경찰대 개혁 주요 내용을 보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와함께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7-29 11:39:02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 국가자격시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등의 '공무원 국가자격시험 특례'가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세무공무원 출신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졌던 지난해 세무사 자격 시험에 대해 출제비리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전면 재채점 요구와 불공정 논란 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세무사를 비롯해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 공무원 면제과목을 폐지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세무사 시험에서 시험 난이도 조작,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의 문제 출제 개입, 문제 사전 유출 등 위법 행위나 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문제의 채점 일관성 부족, 출제위원 위촉규정 미준수 등 등 미흡했던 부분은 상당수 확인돼 고용부는 산업인력공단에 일부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의 재채점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재채점으로 합격자가 바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용부는 산업인력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재채점까지이고 채점 결과를 받아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국세청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 중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응시생 3962명 중 82.1%인 3254명이 과락을 받았다. 최근 5년간 해당 과목 평균 과락률은 40% 가량이다. 그런데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 728명 중 482명은 현행법상 면제로 세법학 1부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응시생 다수가 과락인 시험 과목을 세무공무원 출신들은 응시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종 합격자 가운데 세무공무원 출신이 많아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고용부 감사 결과 위법 사항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전면 재채점 요구와 현행 국가자격시험 특례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세무사 수험생 A씨는 "세법학 1부 채점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일부 문제 재채점이 아닌 세법 1 전체 재채점을 해야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수험생 B씨는 "국세청 경력은 공정하게 치른 세무사 시험 합격 후에 유리한거지 시험에서까지 면제 혜택을 주면 이중혜택"이라며 "이런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된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이같은 국가자격시험 특례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법무사, 행정사 시험 등에 '국가자격시험 특례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공정 채용과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이다. 수험생 C씨는 "실력이 있으면 면제 혜택이 없어도 쉽게 붙을 것"이라며 "공무원 특례는 공정성이 결여된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비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4-04 18:22:24[파이낸셜뉴스] '국세 행정 경력자(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졌던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에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국세청 관련자의 문제 출제 개입 등 위법·부당한 사실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일부 문제의 채점 일관성 부족, 출제위원 위촉규정 미준수 등 등 미흡했던 부분은 상당수 확인됐다. 4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시행된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 중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응시생 3962명 중 82.1%인 3254명이 과락을 받았다. 최근 5년간 해당 과목 평균 과락률은 40% 가량이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 728명 중 482명은 세법학 1부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현행 세무사법은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세무공무원 10년 이상에 5급 이상 재직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응시생 다수가 과락인 시험 과목을 세무공무원 출신들은 응시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종 합격자 가운데 세무공무원 출신이 많아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동일 답안에 다른 점수 부여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4주간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선 시험 출제 단계에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출제·시행·채점 방법 등을 포함하지 않고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한 점, 출제위원 선정 시,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미준수한 점 등이 적발됐다. 또 제2차 시험과목 전체 16개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예상난이도와 실질난이도가 불일치했으며, 난이도 조정과정이 미흡한 점 등도 확인됐다. 당락을 결정하는 채점과 관련해서는 일부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의 경우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줬다. 아울러 채점담당자가 이러한 채점 일관성 부족 문제를 채점 진행 단계에서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국세청 관련자의 문제 출제 개입, 부실·대리 채점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 위법·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문제 재채점 권고 고용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1인 채점위원제도를 2인 이상의 채점위원이 함께 채점해 점수를 산정토록 개선하고, 채점 완료 전에 채점의 일관성 미흡, 채점 엄격화·관대화 등 채점 과정상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토록 했다. 채점 일관성 미흡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서는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를 재채점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 채점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기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산언인력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세무사 자격 시험과 같이 일반 국민과 해당 업무 경력자가 함께 경쟁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는 출제 및 채점에서의 공정성·적정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며 "세무사 자격 시험, 나아가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4-04 13:53:11[파이낸셜뉴스]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2022학년도 초등 임용시험 응시자들이 1차 시험 불합격 처분과 성적 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이공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한 22명을 대리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 처분·성적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와 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시험 실시 등 후속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앞서 지난달 13일 치러진 초등 임용고시 1차 시험에서는 7개 문제가 특정 교대의 모의고사 문제와 같거나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된 문항은 '즐거운 생활' 과목 5번(구성 차시 만들기), '슬기로운 생활' 9번(무리 짓기, 관계망 그리기), '과학' 8번(현무암과 화강암의 차이), '국어' 1번(상호교섭하기 등), '사회' 7번(환경결정론적 관점) 등이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의혹이 제기된 문항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공 측은 "시험 범위가 방대하고 과목당 2~3문제만 출제되는 초등 임용시험 특성상 22개 문항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모의고사와 시험 문제 간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 임용시험은 부정행위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가 강력하다"며 "특히 특정 집단 응시자들만 공유한 적중률 높은 모의고사 입수 여부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왜곡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 응시자들도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2-15 17:25:22[파이낸셜뉴스] 불공정 논란이 일어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 심사가 다시 진행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6월 30일 공지사항을 통해 재심사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불공정 논란으로 재심의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심의 사유로는 "1차 서류, 2차 인터뷰 심의 후 지원신청서류에 적시되지 않은 일부 선정위원과 심사 대상자 간 심사 제척사유가 확인됐다"며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에 따라 해당 선정위원을 제척 후 재심의 진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술위 등에 따르면 2022년 제59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예술감독 2차 인터뷰 심의에 오른 후보자 중 2명이 선정위원 1명과 소속된 기관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예술위는 해당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사유를 확인, 그를 제외하고 재심의 선정위원단을 구성했다. 재심의 선정위원은 기혜경 부산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 신정훈 서울대학교 교수, 현시원 독립 큐레이터,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박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행 등 6인이다. 이번 심사는 1차 서류 심의부터 다시 진행된다. 기존 접수된 12건을 7월 둘째 주중 다시 심의하고 셋째 주 2차 인터뷰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자는 넷째 주 발표 예정이다. 베니스비엔날레는 '미술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며 짝수년에는 건축전, 홀수년에는 미술전이 번갈아 열리는 국제행사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여파로 지난해 개최 예정이었던 제17회 건축전은 올해로 1년 연기됐으며 이에 제59회 미술전은 내년에 개최하게 됐다. 제59회 미술전 총감독은 뉴욕 하이라인 파크 아트 총괄 큐레이터인 세실리아 알레마니다. 전시는 내년 4월23일부터 11월27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시 카스텔로 공원 및 아르세날레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1-07-01 15:26:26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논란에 '흙수저' 장병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 군에 몸담은 장병뿐 아니라 그 가족과 군대에 갔거나 이미 다녀온 이들까지 반감을 드러낸다. 추 장관 아들의 불법 여부만 문제가 아니다. 뿌리 깊은 불공정이 흙수저 가슴마다 스며들어 있다. 흙수저는 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넉넉지 못해 소위 부모 찬스가 없는 자녀를 지칭하는 말이다. ■황제병사··· 서민은 "꿈도 못 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올해 군 특혜 논란 시작점은 지난 6월 불거진 공군 황제복무 의혹이었다. 서울 금천구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에서 간부가 병사의 심부름을 했다는 믿기 어려운 내용의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이다. 공군본부 감찰실과 공군 군사경찰단이 즉각 진상파악에 나섰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의혹 상당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인정된 혐의는 문제 병사가 5회에 걸쳐 외출 목적과 다른 장소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 정도였다. 부대 간부에 대해서도 병사 외출증 확인 미흡과 군용물 무단 반출 정도만 징계의뢰했다. 8일간 생활관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부사관에게 세탁물과 물을 전달받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군이 내린 결론은 '특혜 아닌 배려'란 것이었다. 지난달에는 김흥연 MP그룹 총괄사장 아들이 부대 배치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아들 김모씨가 직접 배치에 아버지 덕을 봤다고 언급한 내용의 녹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법무관으로 복무할 당시 무단이탈, 허위출장, 특수 폭행, 업무절차를 무시하고 성범죄 피의자를 봐준 의혹 등 모두 7개 혐의로 공군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김씨가 공군에 배치된 게 '아빠 찬스'가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 이후 여론은 악화일로에 있다. 여당 지도부에서 연달아 나온 '카투사가 편한 군대'라거나 '카톡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발언은 악화된 여론에 불을 댕겼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리얼미터 9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6%로 5월 첫째주보다 2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에서 44%로 2배 이상 늘었다. 부정적인 답변 이유로는 '인사문제', '공정하지 못함' 등의 답변이 두드러졌다. ■부모 지위·재산, 군 복무까지 영향 공군 황제병사 사건이 논란이 됐을 당시 친형 사망에도 청원휴가를 하루밖에 못 받았다는 사회복무요원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 정수기 물과 군 내 세탁기가 몸에 맞지 않는다는 병사는 외부에서 빨랫감과 물을 공수해주는 배려를 받았지만, 형 장례 기간 동안 발인까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회복무요원의 요청은 규정이란 말 한마디에 묵살됐다. 휴가복귀가 늦은 병사가 법정에서 군무이탈로 처벌받은 사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복무를 성실히 하지 않아 괘씸죄가 적용된 경우가 다수라지만, 성실히 복무하고도 휴가 복귀가 늦어 얼차려를 받거나 영창을 갔다는 사례도 심심찮게 언급된다. 반면 부유한 집안 출신 병사가 편한 보직으로 빠졌다는 증언도 이어진다. 들여다보고 있자면 같은 시대, 같은 나라 군대라고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군 복무가 부모의 지위나 재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통계로도 일부 입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현역병 복무자 658명 중 54.1%인 356명이 비전투 특기 및 부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공군은 17.8%, 미8군(카투사)은 5.6%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평균 병역면제율 역시 7.7%로, 일반인 평균 병역 면제율 0.25% 내외의 30배 가까이나 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9-16 17:41:23[파이낸셜뉴스] #. 지난해 결혼식 스냅촬영을 위해 M업체와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불한 후 촬영을 마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인으로부터 스냅촬영 업체들을 한데 모아 볼 수 있는 플랫폼 앱에서 자신의 사진을 봤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것이다. 찾아보니 A씨를 앞세운 홍보용 사진은 올해 초부터 이 앱에 올라와 약 4개월 간 노출 된 상태였다. A씨는 업체에 항의했고, 업체는 이미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문제 될 건 없지만 사진은 내려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남기기 위해 스냅촬영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업체와 고객들 간 '초상권' 관련 갈등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객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스냅 사진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홍보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업체에서는 이미 촬영계약서 상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문제 될 게 없다면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 동의 없이 홍보용 플랫폼에 수개월간 올라갔던 사실에 불쾌감을 표현했지만 M 업체는 "이미 촬영 계약서 상 '계약한 고객의 사진은 갤러리에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었다"며 "문제는 없지만 불쾌하다면 사진을 내려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M업체가 계약서 상 '갤러리 동의 조항'을 포함했더라도 고객의 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라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고 있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약관에 고객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다면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사진 등 초상권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에게 사전에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업체가 계약서상 기재한 '갤러리'에 대해서도 자사의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말하는 것인지, 플랫폼 업체 등 2차 제공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M업체 측은 "별도 고지를 하진 않았다"면서도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조계 역시 이 같은 업체의 '꼼수 조항'은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약관규제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관규제법이 명시하는 불공정약관 조항 조건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예상하지 어려운 조항이거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일 경우가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 조항이 고객의 권리를 제한함에도 별도 고지가 없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공정거래팀)는 "사진을 찍은 고객에게 초상권은 물론 소유권까지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을 별도 허락없이 사용했다면 조항자체가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특히 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사용하면 안되지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예외 조항으로 넣었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 의제표시 의제조항 위반에도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6-02 14: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