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리가 비틀어진 개, 종양 덩어리를 달고 있는 개, 치아가 녹고 썩어 엉망인 개, 눈에 백내장이 있는 개, 피부병이 있는 개 등등 부모견의 상태는 하나 같이 심각했으며 1마리는 켄넬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고 말았다" 이것이 숨은 개 번식장, 일명 강아지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일평균 400마리 이상 강아지 거래 동물권행동 카라와 KK9레스큐, 코리안독스, 유엄빠가 지난 7월 26~28일 새벽까지 밤샘 대치 끝에 478마리를 구조한 보령의 무허가 번식장 2개소는 유성동양경매장으로 자견을 불법 출하하는 곳이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뜬 장 사육에 오물과 사체로 뒤덮여 있던 번식장은 유성동양경매장의 생산자 회장이 운영하는 곳으로서 사육 마릿수나 환경의 열악함 면에서 역대 최악으로 손꼽혔다. 동물보호단체의 현장 적발이 있기 직전, 업자는 개들을 빼돌렸고 활동가들의 고군분투 속에 또 다른 무허가 번식장과 자택, 제3의 장소에 숨겨져 있던 개들이 차례차례 발견돼 극적으로 구조됐다. 구조견들은 현재 계속 출산을 하고 있으며 전염병까지 속출하고 있어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사각지대 경매장이 동물판매업으로 포섭된 지 5년이 지났다. 경매장은 동물 새끼들의 가격을 매겨 펫숍 업자에게 거래하는 반려동물 유통망의 핵심이다. 경매장 허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경매장은 제도권 영업에 진입했으며, 판매업 산하로 경매·알선중개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됐다. 최근 이슈가 된 유성동양경매장은 일평균 최소 400마리 이상의 새끼 강아지들이 박스에 담겨 거래되는 곳이다. 유성 경매장에서만 단 7회의 경매로 약 3000마리 강아지들이 경매를 위해 ‘출하’됐고 이중 최소 2000마리 이상이 매매돼 펫숍으로 팔려 나갔다. 파면 교수가 경매장까지 소유 유성동양경매장의 홍성호 대표는 대덕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교수였으며 최근 파면돼 천안동양펫타운이라는 경매장까지 소유하고 있다. 천안동양펫타운에서도 일평균 최소 200마리의 강아지가 거래되고 있다. 입수된 두 경매장의 12회의 경매전표 분석 결과, 4100마리의 강아지와 200마리의 고양이 등 약 4300마리 동물들이 거래됐다. 환산하면 홍 전 교수가 운영하는 단 두 곳의 경매장에서만 연간 3만 6000마리가 경매에 오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성 경매장에서 매주 월요일 진행하는 고양이 경매 거래는 집계되지도 않은 수치임에도 이토록 막대하다. 경매장은 펫숍의 제3자 판매를 가능케 하는 유통망의 정점에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번식장과의 결탁 문제가 심각하다. 업계에서는 경매장에서 거래하는 번식장들의 50%가 불법업체로 보고있다. 유성동양경매장과 천안동양펫타운의 단 12회 경매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불법 번식장에서 ‘생산’된 동물의 비율을 15.4~19.2%로 최소 집계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불법은 경매장 운영자와 불법 생산자에 의해 은밀하게 조장되고 있었다. 또한 홍 전 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유성동양경매장과 천안동양펫타운에서는 홍 전 교수의 또 다른 법인 '코카갤러리' 명의로 개와 고양이가 불법 출하된 사실이 다수 발견됐다. 유성동양경매장에서는 불법 번식업자에게서 생산된 동물의 판매는 물론이고, 보령 무허가 번식장의 사례와 같이 허가 번식장의 명의를 이용한 불법 판매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불법 얼룩진 경매장 수익구조 동물보호단체들이 유성 경매장의 생산자 회장인 보령 불법 번식업자가 출하를 위해 사용한 상호를 경매전표를 통해 확인한 뒤, 해당 상호로 보이는 허가 번식장에 대한 현장 답사 결과, 정작 허가 번식장에서는 사육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그대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허가 번식장 또는 상대적으로 허가가 쉬워 최근 남발되고 있는 소규모 생산 허가 번식장 등의 상호가 경매장에서 무허가 번식장에서 이같은 불법을 저지르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불법 번식업자 홍 전 교수가 이사로 등기돼 있는 농림부 산하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의 이사진들은 전국 18개 등록 경매장 중 7개의 경매장을 소유하고 있다.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의 등기 이사들이 운영하는 번식장과 경매장, 펫 판매점 운영 법인의 수만 17개로 파악됐다. 이들은 생산부터 유통, 소매점까지 시장을 장악하고 펫 산업 전반의 최대 포식자가 된 것이다. 단체들은 보령시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을 홍 전 교수가 유성동양경매장을 통해 신분세탁을 거쳐 불법 출하해 왔다고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 김현지 정책실장은 “유성동양경매장에서 보령시 번식장과 같은 무허가 동물 생산업자들에게 허가 생산업 명의를 도용해 주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유엄빠 박민희 대표는 “경매장 대표 홍 전 교수가 이를 수년간 방조해왔다. 유성동양경매장과 같은 주소로 등록된 ‘주식회사 코카갤러리’ 역시 홍 전 교수가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동물을 출하했다”며 홍성호의 불법행위를 지적했다. 코리안독스 김복희 대표는 “그는 경매장을 운영하며 주당 500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연간 26억 원 정도의 수익을 챙겼을 것”이라며 불법 행위로 얼룩진 경매장 수익구조를 문제 삼았다. 동물권행동 카라, 유엄빠, 코리안독스, KK9레스큐 등 4개 단체는 홍 전 교수, 주식회사 코카갤러리,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대전유성경찰서에 고발하면서 "불법과 동물학대 온상인 반려동물 경매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08-04 09:04:35[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잔인한 방식으로 반려동물을 도살하거나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경매장에 판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개소(11건)가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 등이다. 화성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봉에 개의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또 하남시 소재 반려견을 사육하는 B씨는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견을 사육하면서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이 빠지기 쉬운 재질인 뜬장(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개의 장)에 다리 부상을 입은 반려견 7두를 사육하며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환경에서 사육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C 농장은 2019년 12월 허가 없이 동물생산업을 해 적발됐지만, 그 이후로도 2022년 7월까지 계속해서 개 130여 두를 사육해 태어난 강아지를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경매장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동물생산업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반려동물 돌봄 인구 1천5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2-12-26 13:15:04【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수년째 변칙운영 방식으로 시민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광탄면 기산리 소재 불법 동물화장장이 폐쇄됐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파주시는 동물화장장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그러나 운영자는 미미한 벌금 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일명 ‘버티기 수법’으로 수년간 불법 영업을 지속해왔다. 이와 관련 최종환 파주시장은 올해 4월 관계부서 합동 정책회의를 직접 주재해 수년간 지속된 불법 동물화장장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파주시 환경보전과는 내부 소각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렸고 동물자원과는 행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건축과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보하는 등 관계부서가 일사분란하게 협업해 행정 조치했다. 결국 운영자는 내부시설 소각로와 이동식 차량형 소각로를 모두 철거하고 장묘용품을 반출하는 등 불법 동물화장장을 원상복구하고 사실상 영업장을 폐쇄했다. 최종환 시장은 “공공 이익을 저해하며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향후 불법 동물화장장 운영이 재개될 경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할 것”이라며 “검산동 육견 경매장도 행정대집행을 강력히 추진해 조속히 원상 복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6-24 10:37:05[파이낸셜뉴스] 동물구조119는 10여명의 동물활동가들과 함께 파주시 일대 불법 식용견 경매장을 폐쇄하기 위한 직접행동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파주경매장은 지난 9월, 파주시청 민원으로 원상복구 행정명령과 형사고발이 진행된 상태이다. 하지만 업주는 부과된 벌금을 내면서까지 경매장 운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동물구조119는 경매장폐쇄 직접행동에 나서게 됐다. 낮 12시 부터 시작된 기자회견은 경매장 관계자들의 욕설과 조롱,폭력 등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고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경매시간에 맞추려고 속도를 올린 트럭이 속속 도착했고,도살자들이 낙찰 후 개를 싣고 가기 위해 짐칸을 비운 트럭이거나 반대로 어린 개들까지 가득 실린 모습이었다. 파주 경매장은 매주 화목토 운영을 하며 오후1시30분 부터 경매를 시작한다. 한번의 경매로 많게는 500마리, 적게는 200마리가 거래되며 낙찰받은 도살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불법 도살장에서 개 도살 후 식당에 납품을 한다. 동물구조119임영기 대표는 “전국의10여곳의 불법 경매장을 통해 개들이 매매가 되고있는 실정이다”며“개식용이라는 악습은 법으로 규제해야 하며, 이에 동물구조119는 도살자를 끝까지 추격하는 추도팀을 구성,이처럼 개를 불법으로 거래하고 도살하는 곳들을 모두 찾아 없애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구조119는 지난8월 대한민국 제1호 식용견 경매장인 김포경매장을 폐쇄시켰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2019-10-25 14:02:36"수컷 말티즈, 1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0만원, 11만원, 12만원, 13만원... 13만원, 2번 낙!" 지난 7일 오후 2시 경기 남양주의 개 경매장에서 성견 20여 마리와 강아지 약 150여 마리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다. 번식장 업주 20여명과 서울.경기지역에서 모인 펫숍 관계자 20여명이 다닥다닥 붙은 간이 의자에 앉아 강아지를 올려놓고 흥정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서비스로 다른 강아지가 판매될 때 얹혀지기도 하고 1만원대 헐값에 낙찰되기도 했다. 경매사가 손바닥 만한 크기의 흰색 말티즈를 공중에 들자 순식간에 낙찰됐다. 한 펫숍 관계자 앞에 놓인 종이상자 속 강아지는 바들바들 떨었다. 경매장은 낑낑거리며 우는 강아지 소리와 가격을 흥정하는 경매사 소리가 뒤섞여 소란스러웠다. ■'불법 번식장' 전체 3분의2 이같은 경매장은 번식장과 펫숍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국 반려동물 번식장 가운데 불법영업하는 업장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생산된 반려견들이 합법적인 유통경로인 '경매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면서 불법 번식장 양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연간 생산.유통되는 반려동물은 61만 마리 이내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유통은 경매장을 거친 판매업체(펫숍) 판매가 일반적이다.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에서 운영되는 경매장은 19개소로, 매주 5000여마리가 경매돼 연간으로는 25만여마리가 유통되고 있다. 정부는 반려견이 경매장으로 오기 전 생산되는 번식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2012년부터 신고제로 전환,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는 업장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신고된 번식장은 92개에서 매년 증가해 2014년 114개, 2015년 187개로 늘었다. 그러나 2016년 전국 번식장 업소는 708곳이지만 신고된 업체는 236곳으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번식장은 3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다. ■질병정보 불분명한 강아지 유통 '피해' 우려 현행법상 반려동물 경매장은 '동물판매업'으로 분류돼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시설.운영 기준이 없어 밀폐된 공간에서 회원제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데다 단속 실효성이 낮고 불법 생산업체 확산 및 유통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동물보호단체들은 애견 경매장의 회원제 운영으로 불법 번식업자도 거리낌 없이 경매에 참여 가능해 불법 '강아지공장'의 확대.재생산을 조장한다고 비판한다.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 관계자는 "(개 경매장이)우리 사회에 필요 이상의 반려동물을 쏟아내고 있는데다 불법 번식장이 경매장을 매개로 영업을 계속한다는 점에서 사라져야 할 업종"이라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 최인택 정책팀장은 "경매장의 가장 큰 문제는 경매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들의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라며 "실제 경매에 참가하는 생산업자 중 상당수가 미신고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번식장에서 생산된 강아지들이 경매장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번식장에서 생산된 강아지는 질병에 대한 정보 등도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남건우 수습기자
2017-04-12 17:22:01수협중앙회의 한 공판장 측이 '을(乙)'의 관계에 있는 영세 중·도매인들에게 최근 수년간 경매수수료를 불법 징수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협중앙회 서울지역 A공판장 소속 이모씨(55)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등 18명과 수협중앙회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공판장 측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실적미달 시 등록취소, 영업장 배치 변경 등 불이익을 주는 수법으로 중·도매인 130여명에게 허위 경매실적을 강요해 경매액의 3~3.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허위 경매는 공판장 측이 중도매인들로 하여금 가족이나 친지, 거래처 등으로 허위 출하자를 등록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수산물을 직접 사들이게 한 뒤 서류상으로만 경매가 이뤄진 것처럼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판장 측은 중·도매인별로 매달 1800만~3500만원씩 허위경매 실적 기준을 설정한 뒤 5년간 100억원 상당의 경매수수료를 불법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협중앙회에 보고하는 공판장별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개인적인 착복 없이 중앙회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해 입금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대해 수협 측은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 거래를 통해 경매 수수료를 징수했다"며 "경매 과정상 1인 경매가 일부 존재하나 정당한 거래이며 법적으로 공판장이 중.도매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3-07-02 03:46:23수협중앙회의 한 공판장 측이 '을(乙)'의 관계에 있는 영세 중·도매인들에게 최근 수년간 경매수수료를 불법 징수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협중앙회 서울지역 A공판장 소속 이모씨(55)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등 18명과 수협중앙회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공판장 측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실적미달 시 등록취소, 영업장 배치 변경 등 불이익을 주는 수법으로 중·도매인 130여명에게 허위 경매실적을 강요해 경매액의 3~3.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허위 경매는 공판장 측이 중도매인들로 하여금 가족이나 친지, 거래처 등으로 허위 출하자를 등록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수산물을 직접 사들이게 한 뒤 서류상으로만 경매가 이뤄진 것처럼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판장 측은 중·도매인별로 매달 1800만~3500만원씩 허위경매 실적 기준을 설정한 뒤 5년간 100억원 상당의 경매수수료를 불법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협중앙회에 보고하는 공판장별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개인적인 착복 없이 중앙회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해 입금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대해 수협 측은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 거래를 통해 경매 수수료를 징수했다"며 "경매 과정상 1인 경매가 일부 존재하나 정당한 거래이며 법적으로 공판장이 중.도매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3-07-01 17:09:55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다면 불법 임차인이 사용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을 경우 새 소유주는 불법 임차인들이 사용한 수도요금까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건물을 지난해 1월 낙찰받았으나 과거 임차인들이 건물을 불법점유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으로 건물의 새 소유주가 됐다. 하지만 수원시는 임차인들이 불법점유 기간에 내지 않은 수도요금에 대해 소유주도 연대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했고,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임차인들의 불법점유로 A씨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불법임차인들의 수도사용을 관리하거나 지배할 권한을 가지지 못했던 만큼 A씨에게 수도요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원시에 수도요금 부과를 취소하도록 합의조정했다”고 설명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2009-01-04 13:25:08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을 경우 새 소유주가 건물의 이전 임차인들이 불법으로 사용한 수도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합의조정안이 나왔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수원 장안구의 한 건물을 지난해 1월 낙찰받고 다음달 소유권을 이전, 새 소유주가 됐다. 그러나 과거 건물 임차인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불법 점유,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같은해 8월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결정에 따라 입주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A씨가 입주하자 “임차인 수도요금은 소유주가 연대책임이 있다”며 요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로 인해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 소유자가 불법 점유자들의 수도사용을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수도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짓고 수원시와 합의조정을 유도, 성사시켰다고 설명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9-01-02 18:07:49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의 정치개혁 차원에서 추진중인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5일 당 사법개혁추진단이 마련한 법 초안에 따르면 불법자금 강제징수 대상을 확대해 불법자금 수수 정치인의 재산압류와 경매는 물론, 수수 주체가 정당일 경우에는 정당재산 압류와 함께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재판 후 일정 기간내에 신속하게 환수하는 것을 국가 기관의 의무로 규정, 법무장관이 민사상 가압류 신청에 의무적으로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수 대상에는 불법정치자금은 물론 선출직 공무원, 장·차관급 등 고위 공무원의 수뢰자금, 알선수재 자금, 국고횡령 자금, 직권남용에 의한 모금 등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한 불법정치자금 관련자는 피선거권을 상당기간 제한해 정치권에서 추방하는 방안을 명문화하는 방안과 함께 불법정치자금사건 재판의 경우 6개월 이내 신속처리 규정을 두고 불출석시 궐석재판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02년 불법대선자금은 국고환수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법률의 효력을 소급하는 것은 (위헌) 문제가 있으므로 지난 대선의 불법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진우기자
2004-06-15 11: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