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A씨는 지난 4월 인스타그램에서 재테크 정보 제공 광고를 보고 게시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입장했다. 해당 채팅방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인 D사 대표 K씨(사칭)가 운영하고 있었다. K씨는 D사가 제22대 총선 대외경제 협력 운용사 및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홍보했다. 또한 총선을 대비해 블라인드 펀드를 비밀리에 운영한다며 D사 사이트(사칭)를 안내하고 D사 어플(가짜) 가입을 유도했다. 이에 혹한 A씨는 2000만원을 입금했다. K씨는 해당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투자되는지 확인할 수 없고 AI를 이용해 자동투자된다고 설명했다. D사 사이트에서는 수익률(약 100%)만 확인 가능했다. 이후 A씨는 D사(진짜)의 사칭 주의 공지를 확인 후 사기를 인지해 2000만원을 출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K씨는 비밀유지 명목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출금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사건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금감원에 제보했다. #주식거래 경험이 거의 없는 B씨는 지난 4월경 C사 주식의 '사전공모 신청기간'이라며 S사 홈페이지 링크가 있는 스팸문자를 수신하고 링크를 클릭해 C사 홈페이지(가짜)에 접속했다. B씨가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모신청 서식을 통해 공모를 신청하자, S사 직원(사칭) M에게 연락이 왔다. M은 전환사채 물량 추가배정이라며 주주명부(가짜)를 보여주며 해당 주주명부상 대주주 중 한 명인 O(사칭)와의 거래를 주선했다. B씨가 2백만원을 입금하자 M은 추가 물량이 있다며 추가 거래를 유도해 300만원을 추가 입금했지만 상장 당일 주식이 입고되지 않다. 그제서야 사기를 인지한 B씨는 금감원에 해당 사건을 제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나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해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가 성행하고 있다며 22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했던 그동안의 사기수법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공모주 열기에 편승해 ‘상장 예정회사’ 및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그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업자들은 실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칭 사이트를 제작하여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상장 예정 주식을 할인가에 매도한다며 상장예정 회사 또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 홈페이지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다. 투자자들에게 가짜 주주명부 등을 보여주며 대주주 또는 회사 보유 주식 등을 저가에 매각한다고 현혹하거나 IPO 예정주식을 무료로 지급한다며 가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가입을 유도한 후 화면 조작으로 주식이 입고된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다. 비대면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 서명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약을 실제 이행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는 사례도 빈번했다.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상이한 명의의 통장(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상장 당일 주식을 입고하지 않고 잠적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에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 법령상 개인은 투자할 수 없으므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SNS 등을 통해 접근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기간에 증권사를 통해 진행되며 청약일 전 '사전청약'이나 주식 발행회사의 개별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개인 또는 법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절대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법업자로 의심될 경우 경찰 및 금융감독원에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최근 성행중인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가짜(피싱) 사이트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피싱(phishing)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신고(☎118)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5-22 11:29:59[파이낸셜뉴스] #A씨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로 월 2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고 유튜버에게 상담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홈페이지상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정부 표창장 등을 보고 투자약정서 상 원금보장 약정을 받은 뒤 1000만원을 입금했지만 사업자는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A씨 사례를 비롯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1만3751건 접수돼 지난해보다 26%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대부 관련이 1만2884건으로 전년(1만350건)보다 24.5% 증가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 대비 약 3배로 불었고,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1985건)도 전년(1109건) 대비 79.0% 늘었다. 같은 기간 유사 수신 피해 신고도 563건에서 867건으로 54% 증가했다.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4만9593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 법규·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이 4만580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또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이밖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로 3360건을, 서민금융대출상품 안내로는 2321건을 지원했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05 08:31:57[파이낸셜뉴스] #. A업체는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나 챗GPT 등을 활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다. 이때 고위 공무원이나 교수 등을 사칭했다. 초보자도 80~98% 확률도 하루에 5%에 달하는 고수익 거둘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 하지만 결국 프로그램 오류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했다. 이처럼 고도화된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에만 불법 금융투자 1000건가량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차단 의뢰하고 혐의가 보다 구체적인 건들에 대해선 수사 의뢰까지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제보·민원 등을 통해 발견한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방심위에 차단 요청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한 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투자 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26건·46.4%)가 가장 많았다.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21건·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8건·14.3%) 등이 뒤를 이었다. 증권사를 사칭해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기관계좌 이용·블록딜 등을 빌미로 공모주를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 배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39%), 비상장주식(20건·35%) 등 일반인이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상품을 미끼로 삼은 사기 행태가 다수였다. 실제 선물투자 규제 회피가 가능한 계좌를 대여해 준다며 거래 성사 여부가 불명확한 거래시스템 설치를 유도한 경우도 적발됐다. 기업공개(IPO)가 임박한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면 막대한 차익을 올릴 수 있다며 대량 매입을 종용하고, 자금이 납입되면 잠적하는 방식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대응요령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이때 금융사 임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투자를 권유하면 반드시 해당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라고 했다. 이외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 투자는 사실 여부 확인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 금지 △과거 피해보상을 명목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 차단 △불법업자 의심 시 거래 중단 및 신고 등도 알렸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2-18 14:53:49[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을 적발해 방심위에 차단 의뢰한 건수가 지난해 1000건을 넘어섰다. 금감원은 제보·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 사례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업자들의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지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이 이에 더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18일 금감원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시장 여건을 악용해 고수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3년 중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 중개 유형(26건, 46.4%)가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유형(21건, 37.5%)과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 14.3%)이 뒤를 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 39%)나 비상장주식(20건, 35%) 등 일반인이 투자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 때문에 금감원은 불법업자와 거래로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타인 명의 계좌를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회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또 과거 피해 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아야 하며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18 13:35:41#.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파생거래 리딩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B업체 담당자 말을 믿고 2500만원을 입금한 후 업체가 지정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며칠 후 해당 HTS 화면에는 원금과 수익을 합쳐 약 9600만원이 표기됐다. A씨는 이 금액을 찾기 위해 환급을 요청했으나 B업체는 이를 위해선 세금 2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에도 갖은 명목으로 2400만원, 2900만원, 2400만원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그러다 결국 B업체는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이 이처럼 금융소비자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유인이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며 15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 동안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자산가치 상승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상황을 악용해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고수익',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를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후 자금을 편취하거나 수준 낮은 자문으로 손실을 입히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는 635건으로 전년 동기 391건에 비해 62%나 급증했다. 금감원 측은 불법 금융투자업의 주요 행태를 크게 △투자중개형 △투자매매형 △(유사)투자자문형으로 나눠 제시했다. 투자중개형의 경우 메신저를 통해 주식·파생상품 리딩을 따라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투자매매형은 OO홀딩스, XX인베스트 등 외견상 기업공개(IPO) 컨설팅 회사를 가장하는 업체들이 몇몇 상장사가 자신들의 컨설팅을 통해 상장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문형은 메신저 등으로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오픈·단체 채팅방으로 끌어들인 후 고급 주식정보 제공을 명분으로 1대 1 대화방으로 유인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튜브형, 언론사 사칭형 등이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12-15 17:51:57[파이낸셜뉴스] 올해 1~11월중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고와 제보가 635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391건)보다 62.4% 증가한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하고 있어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거나 무료 자문을 제공한다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사용을 유도하거나 계좌를 빌려준다는 업체는 불법업자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금융거래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조회해 봐야 한다. 불법업자와 거래한 경우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 거래 상대방이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바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계좌개설 비용, 세금 등 입금을 요구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등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므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실시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12-15 14:35:05[파이낸셜뉴스] #.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파생거래 리딩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B업체 담당자 말을 믿고 2500만원을 입금한 후 업체가 지정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며칠 후 해당 HTS 화면에는 원금과 수익을 합쳐 약 9600만원이 표기됐다. A씨는 이 금액을 찾기 위해 환급을 요청했으나 B업체는 이를 위해선 세금 2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에도 갖은 명목으로 2400만원, 2900만원, 2400만원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그러다 결국 B업체는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이 이처럼 금융소비자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유인이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며 15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 동안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자산가치 상승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상황을 악용해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고수익’,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를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후 자금을 편취하거나 수준 낮은 자문으로 손실을 입히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는 635건으로 전년 동기 391건에 비해 62%나 급증했다. 금감원 측은 불법 금융투자업의 주요 행태를 크게 △투자중개형 △투자매매형 △(유사)투자자문형으로 나눠 제시했다. 투자중개형의 경우 메신저를 통해 주식·파생상품 리딩을 따라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투자매매형은 OO홀딩스, XX인베스트 등 외견상 기업공개(IPO) 컨설팅 회사를 가장하는 업체들이 몇몇 상장사가 자신들의 컨설팅을 통해 상장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문형은 메신저 등으로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오픈·단체 채팅방으로 끌어들인 후 고급 주식정보 제공을 명분으로 1대 1 대화방으로 유인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튜브형, 언론사 사칭형 등이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12-15 10:57:52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다단계 주식투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모씨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업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박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25일 “김 모 대표와는 당일 현장에서 처음 인사를 했을 뿐, 그 업체의 투자자나 직원들이 참가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18년 8월 여권 지지자 모임인 ‘못난소나무’ 수석대표를 지낸 김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 김씨는 박 후보자와 같이 어깨동무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친분을 과시한 덕분에 평소의 두 배가 넘는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는 행사 관계자들의 발언도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못난소나무' 모임의 다른 공동 대표 초대로 모임에 가게 됐을 뿐 기사에서 거론된 김 모 금융업체 대표의 초대로 간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마치 후보자가 그 업체의 투자 유치에 관련된 것처럼 보도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1-25 09:39:43[파이낸셜뉴스] 신한금융투자는 '신한금융투자가 특정세력과 결탁해 코스닥 특정 종목(에이치엘비)에 대해 변종공매도를 행하고 있다'는 한 유튜버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법적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장중 혹은 장 종료 후 신한금융투자의 순매도 수량이 많다가 다음날 조회하면 순매도 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두고 '신한금융투자가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되사서 채워놓는 불법 공매도 근거'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신한금융투자 창구를 통한 거래량이 거래원 상위 5위 안에 있다가 5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거래량은 그 상태에서 고정 표기돼 변동된 수치가 표시되지 않는다"며 "시스템상 종목별 거래원 및 매매수량은 장중 혹은 장 종료 후 상위 5개사에 대해서만 표시되고 있고, 이는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을 통해 전 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고유계정을 통한 공매도는 없었다"며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 3월 16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해당 종목에 대한 신한금융투자 고유계정 거래량은 공매도와 전혀 상관없는 '코스닥 150 지수 ETF' LP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된 물량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또 "이 물량도 전체 거래량 대비 0.0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고객 계정을 통한 공매도도 없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신한금융투자는 2015년 에이치엘비의 자회사 지분매입 과정에서 IB딜을 맡았는데, 3자 배정증자로 교부된 에이치엘비 주식 상당수가 신한금융투자로 입고돼 거래됐다"며 "2018년엔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유상증자 업무도 수행한 까닭에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많이 있어 신한금융투자를 통한 거래가 많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0-09-23 14:14:47금융감독원은 3일 고수익 기대 심리를 악용한 유사수신 등 각종 투자사기 범죄가 최근 성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한뒤 돈을 거두어 가는 행위를 뜻한다.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간 유사수신행위 검거 건수는 59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12건)보다 178%나 늘었다. 같은 기간 유사 수신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1895명에 달했다. 은행 등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제 취약층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 채권추심도 계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간 불법채권추심 건수는 208건으로 전년대비 13%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어떤 투자사업이든 일반적인 투자상품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고 하면, 이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한다. 실제로는 사업 실체도 없으면서 신규 투자금을 조직 간부급이나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또 무허가, 무등록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인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다며 주식, 선물, 외환 관련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할 경우 이 역시 불법 금융투자업으로 봐야한다. 각종 개발 호재가 있다는 말로,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 임야 등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기획 부동산 사기도 조심해야한다. 금감원은 실제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소유자인지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토지매도가 제한되어 있는 지 등을 따져봐야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지난달 12일부터 투자사기,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측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했거나 투자사기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2017-01-03 11: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