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원료인 '미녹시딜' 등을 탈모 관리 제품에 첨가해 제조·판매한 강남의 유명 탈모센터가 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에 의해 적발됐다. 민사경에 따르면 해당 탈모센터에서 판매한 제품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대량 검출됐다. 미녹시딜은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 특히 탈모 관리 제품은 관할 관청에서 인·허가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업주 A씨(61)가 본인 소유의 연구소에서 직접 만들어 치료·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었다. A씨는 경기 이천시 소재의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의 연구소로 납품받은 뒤, 제품 안에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제조하고 탈모센터 고객들에게 택배로 보냈다. A씨는 제품 구매 상담을 한 고객들에게 "모발검사 결과는 7일 후 나온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10일 후 배송된다"라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모발 검사는 전혀 없었고 일률적으로 양산한 제품을 발송했다. 그러면서도 고객들에게는 꼬박꼬박 7일 후 '고객님의 검사 결과가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문자 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A씨는 불법 제조한 화장품 두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한 세트로 묶어 24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9억원 상당의 제품(4만 6000여개)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후배로부터 미녹시딜 가루를 받아 약 4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2020년경 홍성의 연구소에서 이를 사용해 약 2년간 1600개 정도를 팔았다"라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민사경은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화장품법 제15조 및 36조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첨가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 민사단은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보 내용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01 07:36:1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제품 중심 안전성 조사를 확대한다. 리콜 이행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불법 제품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위해제품 중심 안전성 조사 확대를 위해 리콜처분 받은 사업자, 재시험 합격 사업자 등 안전관리 우려 사업자 제품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또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온라인 유통 제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리콜비율이 높은 품목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품목 중 제·개정된 안전기준에 따른 신규 인증이 있거나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사고 접수된 품목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계절별 4차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시에는 수시 조사를 추가 실시해 안전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안전성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리콜 회수율 제고를 위해 품목별 전담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리콜 이행점검 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사업자별, 제품별(전기·생활·어린이제품)로 리콜 이행점검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각 제품의 품목별로 책임자를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제품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리콜제품 재유통이 의심되면 해당 사업자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한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하는 불법 제품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기획 단속을 추진한다.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국표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비자들도 제품 선택 시 KC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1-25 13:10:46[파이낸셜뉴스] 불법적으로 수입한 시서스를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유명 다이어트 제품으로 속여 판 일당이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17억원 상당 판매한 공급·제조·유통·판매 일당 중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1년여의 수사 끝에 판매책을 비롯한 원료 공급책과 제조책을 모두 입건했다. 시서스(Cissus quadrangularis)는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이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그 자체로는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다. 기능성과 안전성, 제조방법 등이 입증된 원료형태로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제조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입건된 일당은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유명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사용한 시서스 분말은 정식 수입식품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범 A는 불법적으로 수입한 시서스 분말을 식품제조업자인 가공책 D에게 의뢰해 '정' 형태로 만들거나 자신이 직접 분말을 용기에 넣고 직수입 제품으로 속여 전국에 유통했다. 제품 용기는 해외 유명 시서스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했다. 판매된 불법 제품에 사용된 시서스 성분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2년간 전국 각지 재래시장과 소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된 불법 시서스 제품은 총 11만여병, 약 17억원대에 달한다.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서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가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민들은 식약처의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정식 수입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불법 식품 적발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건은 끈질긴 수사 끝에 공급·제조·유통·판매책을 전부 적발해 발본색원한 경우"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해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2-11-22 17:11:36[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소형 소화기의 대다수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다며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현장 조사에 나선 소방청은 소화기를 불법 유통하는 업체 16개를 단속했다. 소방청은 8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2kg 미만의 소형 소화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 구매대행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중국에서 휴대용 소화기가 품질 등의 문제로 리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해외 구매대행으로 2kg미만의 소형 소화기 15개 제품을 구매한 결과, 전 제품이 KC인증마크가 없는 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제품은 육안으로도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소화 성능과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형식과 성능 등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법적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소화기는 국내에서 생산·유통·판매가 불가하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형식승인 없는 소화기의 판매를 차단하고 게시물 삭제 등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소방용품 판매 입점 사업자들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전 제품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방청에 해당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을 통해 미승인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판매자 정보를 제공했다. 소방청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16개 업체를 단속·적발하고, 안전성이 미확보된 소화기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9-08 11:24:5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다소비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구리, 안양, 오산, 의왕, 과천 5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 인삼, 조기(굴비),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등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원산지 검정이 가능한 고사리, 밤, 곶감 등 추석 성수기 다소비 품목을 무작위로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정결과 외국산·혼합 판정으로 나올 경우, 유통경로 확인 등 원산지표시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현장 계도·홍보 및 온라인 마켓, 배달 앱 등을 통한 비대면 점검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농정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구별법을 안내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9-02 10:26:48[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되는 불법·불량제품을 식별하는 자동식별시스템(RPA)이 개발된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안전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도 구축된다. 16일 정부는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과 유통·소비 구조 변화를 반영해 제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융복합·신기술 제품 출시는 신속 지원하면서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확정된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위해 사례 △인증·시험 △수출입 통계 △상품·구매정보 등을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판매정보로부터 불법·불량제품을 식별하는 자동식별시스템(RPA)을 개발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한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와 융복합제품 인증을 적극 활용해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도 촉진한다. 아울러 가전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평가하고 영세기업들의 시험비용·현장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리콜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매장도 대폭 확대한다. 그간 애매했던 비관리제품 소관부처도 이날 회의에서 조정됐다. '비관리'는 안전관리대상은 아니지만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으로 소비자 위해가 우려돼 사전·사후 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이다. LED 마스크·두피관리기 등 미용기기, 영수증 인쇄용지(감열지) 등이 대표적이다. 미용기기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많아 그간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다. 이번에 정부는 미용기기에 대해 식약처와 산업부가 공동 관리토록 결정했다. 유해물질 비스페놀A가 검출된 영수증 인쇄용지(감열지)도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생활용품 비스페놀A의 안전기준을 관리 중인 산업부에 관리 책임을 맡겼다. 문승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제품안전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좀 더 촘촘히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 아울러 기업·소비자 등과 함께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제품안전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0-07-16 09:47:15[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제품 안전 중점관리품목도 확대 지정(30→50개)하고 안전성조사를 년중 감시체계로 전환한다. 리콜 이행점검 책임제도 도입한다. 15일 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마련했다. 기술표준원은 중점관리품목 운영을 강화한다. 올해에는 최근 부적합률이 증가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유모차, 전기오븐기기(에어프라이어 등), 구명복 등 21개 품목을 추가해 총 50개를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안전성조사는 확대한다. 올해부터 수요 집중 시기별, 조사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해 5차례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리콜조치로 위해제품을 소비자 구입 사용 전에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 착수, 결과발표 및 행정조치 시기를 일주일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그간 정기조사는 신학기, 여름용, 겨울용 등 계절성 수요급증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년 4회씩 통합조사했다. 차수별 조사대상이 불명확하고, 조사품목수가 많아 위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에 명확히 경고하는 효과 등에 한계가 있었다. 리콜제품 후속관리도 엄격해진다. 위해제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리콜이행 전담책임제가 도입된다. 사업자의 리콜계획서 제출단계에서 이행 진도점검까지 전주기를 전담 관리하고, 리콜률이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 보완명령조치, 상시점검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사업자의 리콜이행 의무가 강화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규정된 리콜거부 사업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리콜이행 미흡 사업자에 대한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리콜 조치된 불법 불량제품의 유통 차단, 재유통 방지 등에 대한 시장 감시도 확대된다.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중소유통매장 및 대형 유통사로 더 많이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주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 전국 약 17만개 매장에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도입해 위해상품을 차단하고 있다. 조현훈 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장은 "아직도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중소유통매장이나, 도입 검토단계인 일부 대형 유통사(네이버, 쿠팡, 다이소, 알파문구 등)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시스템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0-01-15 10:16:38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62%가 불법 제품으로 확인됐다. 인증이 취소·만료되거나 미인증 된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 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해 제조·수입·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이었다. 또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서 "번거로운 뒤처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수거·매립·운반은 No" 등과 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명(98.0%)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총 190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A/S' 관련이 896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소·환급' 관련 647건(33.9%), '부당행위' 81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불법 제품 판매 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 제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불법 개·변조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 개정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8-11-30 08:50:41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이 21일 개원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업무를 공정하기 하기 위한 제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지난 3월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소속이다. 직원은 50명. KIPS 본부는 서울 금천구에 있다. KIPS는 기존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던 불법·불량 제품 조사업무 등을 맡아서 한다. △수입·유통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제품 감시·조사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제품 수거(리콜) 등의 이행점검 △제품사고 조사 및 위해도 평가 등 제품안전과 관련한 업무들이다. 산업부 김동호 제품안전정책과장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2018년 7월1일 시행)에 따른 제품의 안전기준 사후관리 기능도 KIPS가 담당한다. 이는 법에 따라 기업의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초대 KIPS 원장을 맡은 정기원 원장은 "유통제품 사후관리, 위해 정보수집·분석 및 사고 조사 등을 강화해 제품안전 관리분야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 앞으로 기능과 조직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8-09-20 16:39:55정부가 석유제품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식별제를 도입한다. 또 면세유, 유가보조금, 항공유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제품 관리를 강화하고, 가짜석유 신고포상금제도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현행보다 제거하기가 더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석유중간제품 수급보고 대상기관을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 보고체계도 정비한다. 가짜석유 원료의 위장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세청과 석유관리원이 수입통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도 보완된다. 정부는 현재 운송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7-11-29 17:2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