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광복절에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집회를 여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은 집회를 주도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책임하에 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 구역이 아닌 을지로와 종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남역 일대에서 시민 30여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2 11:20:04[파이낸셜뉴스]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이자 시민운동가 송경동씨(57)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송씨는 2015년 2월 7일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종로구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2016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당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제도를 폐기하고 통신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022년 2월 송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송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씨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뿐 옥외 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고, 옥외 집회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었기에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항변했었다. 송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사건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여러 번 분리되거나 병합됐고 증인 다수를 불러 신문하느라 1심 결론이 나오는 데만 5년이 넘게 걸리면서 최종 판단이 나오는데도 7년 8개월이 소요됐다.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송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민운동가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05 12:10:24[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청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의협이 2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한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이번 의료계 사안이 국민의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집회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경찰은 "준법 집회는 초대한 보장하되 대규모 인원 집결에 따른 소음 및 교통 불편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며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강요 의혹'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집행부를 비롯한 일련의 사법 절차와 관련해서도 가용한 경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03 11:53:28[파이낸셜뉴스]양대 노총이 토요일인 1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한국노총은 같은 날 오후 1시 여의도에서 '노동자대회'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민주노총·퇴진운동본부 3만5천명, 한국노총 6만명이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20만명, 한국노총 10만명 등 총 30만명 집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집회 당일 교통혼잡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집회 장소 외곽에서부터 차량을 원거리 우회 조치하고 현장 교통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회 소음 측정 결과를 대형 전광판(200인치)에 실시간 현출하는 LED전광판 차량을 1대 배치하고, 지난달 17일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따라 소음관리 인력을 폭넓게 운용해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에는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각종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편성 부대를 포함한 160개 경찰부대 1만여명을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회 과정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해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를 강행하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검거한 뒤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의 이번 노동자대회는 경찰이 지난 9월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골자로 하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집회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대로 준법 집회는 보장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1-10 10:06:25[파이낸셜뉴스]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불법집회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윤 청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경찰을 포함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 시 예상되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법·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대응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발표 내용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 윤 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평온권 등)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다"며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보하는 두 가지가 방점이다"고 했다. 윤 청장은 모두발언에서는 "팬데믹 극복 이후 치안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민생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증가했고 마약, 사이버 범죄 등 범죄 양상이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경찰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내용을 법·제도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드론채증 도입과 △불법행위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경찰의 집회 및 시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안도 담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0-12 13:54:1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불법 집회가 위험이 초래할 경우 직접 해산 조치도 나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법·제도 분야 개선 △드론 채증 도입 △불법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평균 일출시각(오전 6시30분께) 등을 고려해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24시∼6시'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정 이후의 시간 국민 평온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집회 소음 규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관련해 △주거지역 등에서 소음 평균치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최고소음도 위반기준은 1시간 내 ‘3회 초과’에서 ‘2회 초과’로 단축하는 등 소음 측정방식 개선 △장소·시간대별 소음 기준을 5~10㏈ 강화 △제한 통고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1인시위 시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로상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 집회신고 단계부터 경찰이 필요하면 집회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는 절차 신설한다.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주최 측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또 집회 현수막 규제 근거도 명확히 한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옥외광고물법을 개정, 집회 현수막에 대한 적용배제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으로 한정해 명시한다. 집회 개최 없이 현수막만 붙이는 등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한다. 질서유지선 손괴·침범행위 처벌도 강화한다. 질서유지선 손괴·침범 행위에 관해 여타 처벌조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6개월 이하 징역,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상향을 추진한다. 집회 신고 접수 단계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한·금지 통고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평일 출퇴근 시간대는 제한·금지 통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집회·시위가 불법 집회로 변질돼 공공안녕에 직접적 위험을 명백히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해산명령하고 불응 시 직접해산 조치하기로 했다.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드론 채증도 도입한다. 불법·폭력을 동반한 집회·시위 우려 시 사전에 경찰 형사팀을 배치하고 대규모 집회·행진이 빈번한 지역 중심으로 신속 수사를 위한 관서별 집회·시위 수사전담반도 운영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뿐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 대한 인적 피해까지 적극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집회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및 현장 대응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9-21 15:40:33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원들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 교육부는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일선 교사들이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맞아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면서 교육당국과 교사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정상화(멈춤)의 날'로 선포하고 오후 4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모였다. 참가자들은 최근 사망한 교사들을 기리며 교권보호 정책 강화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집단 연가나 병가를 내는 교원들의 행위에 불법성이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일부 교육감은 잇따라 지지성명을 냈다. 교육부·학부모 날 선 반응국가공무원법 66조에 따라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재량휴업이라고 하는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거나,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학기 중 정할 수 있다"며 "교원의 집단행동은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을 위해 재량 휴업을 한 학교장, 연가 또는 병가를 낸 교사를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문이 내려오자 대다수 학교가 재량 휴업일 지정을 취소했다. 지난 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6286개교)의 0.5%에 그치는 30개 학교에서만 이날을 재량 휴업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교육부는 4일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도 "(징계 여부와 관련해)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부모 단체는 조 교육감을 비롯해 집회 지지 성명을 발표했던 교육감 8명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지난달 31일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공무원의 불법적인 집회를 방조한 혐의로 이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신민향 학인연 대표는 "학교에서 미리 체험 학습을 쓰라는 등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를 하지 않고 한 학년을 맡은 교사 전체가 다 출근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며 "재량 휴업도 안 한다고 번복하고 어떤 학교는 오늘 갑자기 단축 수업을 하는 등 혼돈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개인 활동이니 위법 아니다"일선 학교측과 교사들은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등학교장 A씨는 이날 병가를 낸 교사 대신 직접 학생들의 수업을 진행했다. A씨는 "재량 휴업을 하지 못하고 병가를 내면 받아주기로 했다. 대신 병가 증거를 확실히 제출하라고 했다"며 "명확한 휴가 사유가 있다면 교장으로서 승인하지 않는 게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5년차 중등 교사 A씨는 "학교에서 미리 재량휴업하겠다고 공지해 혼란을 줄이려 했는데 교육부에서 그조차 못하게 해 오히려 문제가 커진 것"이라며 "당일 아파서 병가 낸 것을 반려하면 지나친 권리 침해이며 실제 아파서인지 아닌지 전수조사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교사노동조합(노조) 측은 이날 집회가 단체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추모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 '한마음으로 함께 하는 모두'에 대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지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노조에서도 집회에 개입하지 않았고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휴가를 낸 것을 단체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업을 마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 4시 30분 집회가 시작된다. 전국 각지에서도 집회를 진행해 지역교사들이 휴가를 내고 서울까지 올라오는 일이 없다"며 "업무 외 시간의 활동이니 집회결사의 자유 정도로 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04 15:23:17[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에서 '집회·시위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토론 참여자의 71%가 집회 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우선적으로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비한 점을 보완할 것을 관련 기관에 요청했고, 대중교통 이용방해를 비롯해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 시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집회·시위제도 관련 국민참여토론은 6월13일부터 7월3일까지 진행돼 총 18만2704명이 투표에 참여, 이 가운데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강 수석은 밝혔다. 참여자의 82%는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 우려로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2%였다. 강 수석은 "참여자의 대다수인 82%에 해당하는 댓글에선 과도한 집회, 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셨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공공질서확립TF와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 새벽 집회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과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 법령개정과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다음 국민참여토론 주제는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으로,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이 중복투표나 조직력을 동원한 투표라는 지적에 대해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드루킹 같은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1~2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 관해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대통령실은 지난 3~4월에는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놓고 2차로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7-26 13:54:22【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이번 고발은 주요 도로를 전면 점거해 시민들의 통행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법집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도로를 전면 점거하는 불법시위를 반대하는 것이지, 퀴어축제 잧체를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대구시는 지난 6월 17일 대구 도심의 핵심 대중교통전용도로인 중앙로를 전면 차단한 재 열린 퀴어축제 행사와 관련, 대구경찰청장 및 축제 관계자 등 총 8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등으로 대구지방겸찰청에 고발장을 제출(오후 1시30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지와 관련, 피의자들은 6월 17일 중구 중앙로 일대에서 예정된 퀴어축제를 앞두고 시가 집시법 제12조에 명시된 주요 도로에 대한 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해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단속·관리할 방침을 공표했다. 이에 1500여명의 경찰 병력과 함께 시 공무원들의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또 시 공무원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게 했다. 일반교통방해죄와 관련, 이들은 퀴어축제를 벌인다는 명목으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병력의 비호하에 대중교통전용지구인 도로에 무대차량을 진입시켜 텐트, 부스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 10시간 동안 도로 교통을 전면 차단,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행을 방해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 대구경찰청장은 퀴어축제를 앞두고 시가 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해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관리할 방침을 공표하자 직권을 남용해 소속 경찰들로 하여금 시 공무원들의 도로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지시를 받은 1500여명의 경찰 병력이 실제로 시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다수 국민들의 법익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고, 앞으로도 도로를 무단점거하는 불법집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시가 문재인 정부 시절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를 바로잡고자 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의 무지 때문에 최근의 혼란이 초래된 것이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경찰은 집시법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를 준수해 공정한 법 집행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시민의 통행권을 원천 차단하는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이에 퀴어축제 관련자들과 이를 비호한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방침을 정했으며, 이미 2주 전에 고발장 작성을 완료한 상태였다. 하지만 공권력 간 충돌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 성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오해 등을 감안해 선제적 고발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시 역시 법질서의 확립과 함께 바람직한 집회 시위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고자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07-12 14:36:55[파이낸셜뉴스]경찰이 연이어 야간 집회에 강경 대응을 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는 가 하면 야간 집회를 강제 해산키도 했다. 시민단체는 경찰의 강제해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항의했다. 11일 경찰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이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1박2일 노숙 문화제를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해 강제 해산했다. 경찰 700명이 동원된 강제해산 과정에서 문화제 참가자 3명이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는 등 10여명이 다쳤다. 이후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서초역 앞 공터로 옮긴 노동자들은 그 자리에서 노숙에 돌입, 이날 오전 8시30분까지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별다른 집회신고 없이 같은 장소에서 농성과 문화제를 진행해 왔다며, 불법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이 대법원 앞 같은 장소에서 연 야간 문화제도 같은 이유를 들어 강제 해산하고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경찰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불법집회 강경 대응 방침 선언 이후 강제수사에 착수키도 했다. 지난 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의 PC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업무수첩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총파업 결의대회는 물론 지난달 1일 전국노동자대회, 지난달 11일 건설노동자결의대회 등 최근 집회 관련 회의 자료와 계획 문건을 확보했다. 시민단체는 경찰의 강경 대응에 거리로 나섰다. 공통투쟁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경찰의 야간 문화제 강제해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투쟁은 "전날 윤 정부의 경찰은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와 문화예술인들의 대법원 앞 문화제를 강제 해산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적 폭력을 행사했고, 다수의 문화제 참가자가 다치고 실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경찰은 서초역 3번 출구 쪽으로 참가자들을 강제 이격했고, 그 자리에서 노숙하는 우리를 향해 조명을 비추고 해산 명령 방송을 하는 등 밤새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향후 불법집회에 대해서 엄중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투쟁은) 순수한 문화제의 범위를 넘어 명백한 미신고 불법집회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6-11 1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