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전국 노동자 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22일 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 8명이 불법 집회를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일부는 고발장을 접수해 정식 입건하고 양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 측은 변호인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출석 통보라며 거부했고, 22일 출석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 양 위원장은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유례 없는 경찰 탄압과 이어진 일련의 수사 과정 등은 기획된 것이자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진을 가로막고 집회를 진행하는 중 대열을 침탈해 폭력과 다툼을 유발한 것도 경찰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집회를 하기 위해 신고했고, 법에 보장된 권리대로 집회를 집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사과했지만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경찰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며 "경찰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지부 등 3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주파괴 광장 민주주의 말살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민주파괴 노동자 입틀막 경찰청장 파면하라' 등의 플랜카드와 피켓을 들고 "폭력으로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충돌 유도하는 경찰청장 파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22 10:16:26[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한 데 대해 경찰이 사전 조율부터 주최 측과 입장차가 있어 불법 집회로 변질됐고, 이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전 조율 당시) "일시에 들어가겠다는 주최 측은 입장은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충돌이 벌어지거나 불법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사태 이후 안전을 중요시한다. 적정 수용 인원이 있는데, 금속노조, 공공노조가 먼저 입장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순차로 협의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었다"며 "반면 좁은 곳에 일시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려 했기 때문에 충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태평로, 남대문 외에 주변 장소는 다 신고돼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산재해서 충분히 집회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 2개 차선이 확보돼야 하는데, 비상차로는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경찰은 안전을 충분히 감안해서 관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집회에서 불법에 대한 대응이 안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최 측의 과격한 행위나 경찰력을 폭행하고 폴리스라인을 파손하는 과격한 행위가 문제였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경 진압 논란에선 "집회 성격과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 미리 판단해 경찰 복장이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불법행위를 벌인 피의자들 11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지만 주거가 일정한 점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집회의 불법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채증자료 분석 등을 거쳐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지도부 7명에 대해서는 불법집회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집회시위법 위반)로 내사에 착수했다. 이 중 일부는 고발장이 접수돼 정식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김 청장은 "준법집회는 헌법상 권리인 만큼 철저히 보장하겠다"면서도 "일반 시민의 평온한 생활권과 최소한의 교통권도 중요한 만큼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8 11:41:24[파이낸셜뉴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 등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앞서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2 21:15:44[파이낸셜뉴스]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조직적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상황을 볼 때 민주노총 등이 불법행위를 사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 위원장 등 7명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7명에 대한 출석도 곧 요구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해, 주최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11일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민주노총 조합원 6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다. 조 청장은 간담회에서 "경찰 부상자가 105명이고, 골절 좌상이나 인대 파열도 있다"며 "집회 참가자에 의해 경찰 부상자가 나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포된 집회 참가자 11명은 현재 남대문·수서·강동·노원·방배경찰서 등으로 연행돼 조사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된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이 집회장 진입도, 시민들의 통행도 가로막고 혼란과 폭력을 유발해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며 "폭력으로,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하태승 변호사는 "경찰 브리핑에서 구속수사를 운운한 데 대해 법률가로서 유감"이라며 "수사와 소추 절차가 정치적 프레임에 지배되면 안 되며 연행자들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즉시 석방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2024-11-11 21:17:4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단체들이 주말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도로를 점거한 채 수만명이 참가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개최했다. 이 때문에 도로 곳곳이 막히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민노총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벌이기도 했다. 10일 경찰과 민노총 등에 따르면 전날 민노총 등의 집회로 숭례문에서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세종대로 왕복 10차선 500m 가량이 전면 통제됐다. 또 시청역 방향 서소문로부터 시청 앞 세종대로까지 경찰이 차량 통제에 나서면서 이 구간도 교통 체증이 발생했다. 서울광장과 대한문 인근도 경찰 통제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됐다. 대한문에서 시청방향 건널목이 집회로 경찰 통제가 이뤄지자, 시민들은 지하철 입구를 이용해 반대편 통행을 이어갔다. 집회 현장 근처에서 만난 이모씨(57) 부부는 "이 정도면 통행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시청역 앞에서 만난 임모씨도 "약속이 있어 시청에 방문했는데 이만큼 심한 수준인지 몰랐다"며 "이렇게 불편할 줄 알았으면 약속 장소를 바꿨을 걸 그랬다"고 전했다. 귀가 중이었던 배모씨(33)는 "길 위에서 1시간 동안 정차 수준으로 서있었다"며 "경찰의 고통 정리가 미흡해 통제가 길어졌다. 최소한 이동의 자유를 주는 집회가 열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안전을 위해 2만여명의 타지역 기동대도 차출했지만, 대규모 집회를 모두 통제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집회 과정에서 민노총과 경찰이 충돌, 10여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들은 집회 본대회에 앞서 열린 사전대회를 마치고 행진하던 중 제지에 반발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합법적으로 신고했는데 왜 경찰이 통제하려고 하느냐"며 "우리 자리를 침탈하려고 한다"고 경찰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또 일부는 경찰이 설치해놓은 펜스를 구석으로 밀었다. 이로 인해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간 육체적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이 펜스를 추가로 설치하자, 참가자들의 고성은 커졌다. 일부 과격 시위대들과 충돌도 이즈음 다시 여러 차례 발생하며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부상자도 속출했다. 구급차는 집회 인파 사이를 뚫고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집회는 주최 측 설명대로라면 10만여명(신고인원 8만명, 경찰 추산 3만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퇴진하라' '전태열 열사 정신계승! 퇴진을 넘어 사회대전환' 등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전국민중행동과 진보대학생넷, 진보당 등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도 함께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나라가 너무 엉망이다. 노동자와 민중의 삶이 너무 힘들다"며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은 눈과 귀를 닫고 제멋대로 폭주를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가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심각한 불법집회로 변질돼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현장 검거한 불법 행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4-11-10 19:00:5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광복절에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집회를 여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은 집회를 주도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책임하에 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 구역이 아닌 을지로와 종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남역 일대에서 시민 30여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2 11:20:04[파이낸셜뉴스]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이자 시민운동가 송경동씨(57)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송씨는 2015년 2월 7일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종로구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2016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당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제도를 폐기하고 통신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022년 2월 송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송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씨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뿐 옥외 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고, 옥외 집회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었기에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항변했었다. 송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사건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여러 번 분리되거나 병합됐고 증인 다수를 불러 신문하느라 1심 결론이 나오는 데만 5년이 넘게 걸리면서 최종 판단이 나오는데도 7년 8개월이 소요됐다.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송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민운동가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05 12:10:24[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청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의협이 2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한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이번 의료계 사안이 국민의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집회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경찰은 "준법 집회는 초대한 보장하되 대규모 인원 집결에 따른 소음 및 교통 불편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며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강요 의혹'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집행부를 비롯한 일련의 사법 절차와 관련해서도 가용한 경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03 11:53:28[파이낸셜뉴스]양대 노총이 토요일인 1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한국노총은 같은 날 오후 1시 여의도에서 '노동자대회'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민주노총·퇴진운동본부 3만5천명, 한국노총 6만명이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20만명, 한국노총 10만명 등 총 30만명 집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집회 당일 교통혼잡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집회 장소 외곽에서부터 차량을 원거리 우회 조치하고 현장 교통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회 소음 측정 결과를 대형 전광판(200인치)에 실시간 현출하는 LED전광판 차량을 1대 배치하고, 지난달 17일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따라 소음관리 인력을 폭넓게 운용해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에는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각종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편성 부대를 포함한 160개 경찰부대 1만여명을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회 과정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해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를 강행하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검거한 뒤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의 이번 노동자대회는 경찰이 지난 9월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골자로 하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집회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대로 준법 집회는 보장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1-10 10:06:25[파이낸셜뉴스]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불법집회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윤 청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경찰을 포함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 시 예상되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법·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대응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발표 내용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 윤 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평온권 등)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다"며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보하는 두 가지가 방점이다"고 했다. 윤 청장은 모두발언에서는 "팬데믹 극복 이후 치안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민생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증가했고 마약, 사이버 범죄 등 범죄 양상이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경찰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내용을 법·제도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드론채증 도입과 △불법행위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경찰의 집회 및 시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안도 담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0-12 13: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