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민생범죄 대응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주요 모토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부랴부랴 '불법 추심' 강력 처벌의 뜻을 밝혔으나 뒤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전국 검찰에 내렸다고 대검찰청이 전했다. 이를 위해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 채무자나 가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막은 경우 △미성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경우 △범죄단체와 유사한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중요 가담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또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위험한 추심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키로 했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추심업자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를 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전날 대검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불법 추심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지시를 내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올해 민생범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다. 심 총장은 지난 9월 취임 당시 일선 형사부의 인력·조직 대폭 확대를 설명하면서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총장은 지난달 국감 때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심 총장이 예로 제시한 범죄 유형에 '불법 추심'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다만 불법 추심은 스토킹·성폭력, 다단계·전세사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행위로 오래전부터 인식돼 왔다. 조 청장 역시 지난 8월 취임하면서 민생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 법질서 확립 등을 주요한 차기 과제로 제시했다. 조 청장은 민생 범죄와 관련해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범죄단체를 찾아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었다. 법무부가 올해 6월 내놓은 '범정부 원팀의 국민 민생침해범죄 엄단 성과' 자료를 보면, 대검·경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관세청·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은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으며,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자료에서 “불법사금융 범죄는 과도한 원리금 변제 요구로 주된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성착취·스토킹 등 악질적인 추심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라고 규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3 15:59:38【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내 등록 대부(중개)업체 1천474개소 중 20% 범위에서 실태조사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각 시군 자체점검 형식으로 대부업체의 계약서 내용 적정성, 이자율제한 준수여부, 과잉대부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비롯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주요 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경찰이 합동점검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16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31개 시군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관련 법규와 ‘대부업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이날 교육에서는 대부업 등록·갱신 관련 내용과 대부(중개)업체 준수사항을 교육했으며,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사례도 소개하며 원활한 민원 대응을유도했다. 특히 '대부업법' 제12조에 따른 현장점검 절차와 주요 점검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사전 준비사항과 업태별 점검사항을 교육하고 관련 질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에 앞서 시군 담당자들의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상반기 현장점검에서 적절한 행정처분과 지도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16 14:39:24[파이낸셜뉴스] 형편이 어려운 지인을 상대로 연 이율 1500% 상당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와 가족 등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일삼은 일당 4명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 등 4명을 검거해 모두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홀덤펍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들은 지난 2021년경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에게 300만~50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토록 하는 등 연 이율 1500%에 달하는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 버리겠다", "나 빵 가봤자 금방 나오고 아니면 후배 시켜서 반드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 등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의 부모님을 수차례 찾아가 피해자의 위치를 물어보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올해 3월께 만취한 상태로 자해를 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시비를 걸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는다. 불법 대부업 피의자 가운데 1명과 술을 마시던 B씨는 당시 만취해 술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친 뒤 인근에 있는 서울 민간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B씨는 특별한 이유없이 '불친절하다', '치료가 제대로 안 됐다' 등으로 시비를 걸면서 옷을 찢어 문신을 드러낸 채 병원을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자동문을 밀어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서울 서남부권에서 'MZ조폭' 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 불법채권 추심을 일삼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과 병원 등 사회필수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금융 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조폭과 연계된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하겠다"며 "보복이 두려워 피해 신고를 꺼리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13 11:37:00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및 부당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10대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 추심업자 5개사다.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 중 4개반이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 측은 "대부업자의 민생침해·부당 채권추심행위 유인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해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과도한 독촉행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채권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채권추심이 있는지 현장에서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권 추심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는 등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개선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10 18:48:44[파이낸셜뉴스] #. A씨는 △△캐피탈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았는데도 어느날 □□대부업체가 보낸 ‘가정의 달 특별 감면 안내문’이라는 채무 변제 요청서를 받았다. 대부업체는 캐피탈사로부터 A씨 채권을 양수받아 추심했다. 다행히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놨던 A씨는 관련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고, 대부회사는 금감원에 ‘업무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의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 B씨는 과거에 통신사 요금을 연체했지만,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 3년이 지났다. 통신사의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는 최근 전화·우편물 추심을 시작했고, B씨는 금감원에 관련 민원을 냈다. 민법 제163조에 따라 소멸시효과 완성된 채권은 추심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감원은 통신사에 연락해 해당 채권을 삭제해 향후 다시 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불법 채권 추심 민원 1년새 23.9% 급증 고금리·고물가 국면 대출 연체가 늘어나면서 불법 추심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채권추심 관련민원은 28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308건)보다 553건(23.9%)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불법 추심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례를 모아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고금리에 불법 추심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불법 빚 독촉을 받는 경우 각종 대처법을 소개했다. 먼저 대부업권, 캐피탈회사에 돈을 빌린 후 상환했다면, 채권자(채권추심자)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채권금융회사(또는 대표)이 날인되어 있는지 △변제금액(원금, 이자 등)과 △변제일자 △채권추심 담당자 성명·소속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채무 일부를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후 △잔존채무 내역 △감면사유 △감면일자 △채권명 △대표 직인이 날인된 “감면확인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소멸시효 지난 채권 일부 갚으면 시효 살아나 '주의'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채권추심회사가 시효기간이 경과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한다. 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일부 불법 추심업체가 시효완성 이후 회사가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줄 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는 경우 거절해야한다.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도 재판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하여 경위를 파악하라고 안내했다. 만약 채무자가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복위(개인워크아웃등) 또는 법원(개인회생)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되면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다. 변제계획을 철저히 지켜야한다. "지인, 가족 카드로 빚 갚으세요"하면 불법금전의 차용 또는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제3자 대위변제) 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갚지 않아도 된다. 불법 채권추심 업자의 경우 빚을 모두 갚았는데도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아 추가 추심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빚을 조금이라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일부 불법 채권 추심업자들은 돈을 빌려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데 이는 불법이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무너트리면 불법이다. 또 채권추심자가 소속 등을 밝히지 않거나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해도 불법이다. 만약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자의 채무 내용을 고지했다면 이 또한 불법이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된다. 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될만한 말·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하는 행위 등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도 불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1-13 11:44:2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 추심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전날 열린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대검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주문한 것은 크게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다. 구체적으로 한 장관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또 변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마련된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 제도를 활용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1-10 09:51:51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 사금융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노력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올해 1~2월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배 급증했다. 이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64%(173건)로 전년 동기(53%, 67건)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다. 금감원 측은 "특히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성착취 추심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혜진 기자
2023-03-19 18:26:52[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 사금융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노력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올해 1~2월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배 급증했다. 이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64%(173건)로 전년 동기(53%, 67건)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다. 금감원 측은 "특히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주소록·사진파일·앱설치 등 요구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며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추심 피해발생(우려)시 금감원(1332→3번)·경찰(112)에 신고하고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 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며 △성착취 추심 등 유포된 피해 촬영물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3-19 10:34:44[파이낸셜뉴스]금리 상승기를 맞아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에 접수되는 채권추심 민원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과도한 채권추심 자제를 주문하며 불법추심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모두 1만1909건으로 일 평균 19.1건 접수됐다. 특히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자 선처성 민원이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 추심 민원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1% 늘었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추심 주장' 등 채권추심법 위반 관련 민원이 3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취약계층의 채무 변제시기 조정 및 생활비 통장의 가압류 해제 요청 등 '선처성 민원'도 꾸준히 증가해 17%로 집계됐고 '소멸시효 완성 및 채무부존재 주장' 13.6%, '제3자 대위변제 유도 주장' 10.2%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44.8%로 가장 높았지만 30대 이하도 42.5%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대 이하는 주로 스마트폰 요금 및 소액결제 미납 등의 통신채권과 관련됐으며 전체의 11.2%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계 및 신용카드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선처성 민원의 수용 여부는 금융사의 자율결정 사안으로서 금융사의 전향적인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또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법률 쟁점 등을 검토해 금융사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일부 금융사가 경제력이 부족한 20~30대 채무자를 대상으로 부모 등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를 제안하거나 카드대금을 상환하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바로 복원되니 잠시 동안 제3자에게 급전을 차용하라는 식의 상담을 가장한 금전차용 유도 행위 정황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무관용 대응 원칙에 따라 이같은 사례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80세 이상의 초고령자,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은 일반 민원과 다른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구분해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2-12-13 16:01:21[파이낸셜뉴스] 강씨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돼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됐다. 그런데 이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 강씨가 아닌 강씨의 아버지에게 추심 성격의 문자를 보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해 강씨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이 연평균 2708건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불법채권추심 사례와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먼저 채권 추심인은 채무자의 직장 동료, 가족 등과 같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를 경험했다면 일자·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신고해야 한다. 추심 관련 연락을 처음 받았다면, 우선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채권 추심인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오래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채권추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문자메시지로 연락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다.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권추심 및 대출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일 2회를 초과해 채무자에게 접촉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오후 9시∼오전 8시까지의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자는 대부업자 등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도 있다. 금감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 피해자의 채무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무료 지원 사업도 있다. 채무자가 채권을 상환하게 될 때는 상환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의 법인 계좌로 상환해야 한다. 채권 추심인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경우 횡령이나 송금지연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문이다. 입증자료로서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해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무자가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교부할 의무가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09-30 00: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