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 팔공산에 불법 폐기물 수천t을 매립한 70대가 구속됐다. 28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7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동구 진인동 팔공산 임야 건축 공사 현장에서 성토작업을 하면서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등 폐기물 2500여t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상 무기성 오니는 수분 함량을 70% 이하로 탈수, 건조한 뒤 일반 토사를 50% 이상 혼합해 매립해야 한다. 앞서 해당 지역은 토사에서 분뇨, 탄내 등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장소로 의심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경남 김해의 한 폐기물재활용 업체로부터 무기성 오니를 공급받아 불법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무기성 오니를 공급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3명도 적발해 총 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8 10:20:5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 결과 118건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33건이다. 주요 사례로는 A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섬유업체 5개소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t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약 3200만원을 받은 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임차한 부지 두 곳에 421t 중 351t을 불법 매립하고 나머지 70t은 적정한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자사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허가 없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한 후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동차 폐라이트 72t을 반입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가 반입한 자동차 폐라이트 72t 중 32t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으로 운반한 것이 드러나 무허가 수집·운반업자도 함께 입건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 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연중 수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2-19 09:25:18SK에코플랜트의 디지털 폐기물 관리 플랫폼 '웨이블'이 출시 1년 만에 누적 폐기물 처리 물량 4만t을 돌파했다. 26일 SK에코플랜트는 웨이블 런칭 1주년을 맞아 그동안 누적된 폐기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1만2978회, 4만2860t 규모의 폐기물 처리가 진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차량 100여 대가 총 76만7813㎞를 이동했다. 지난해 10월 공식 런칭한 웨이블은 폐기물 배출부터 수거, 운반,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데이터화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현재 웨이블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쿠팡, CJ대한통운, 이마트, 포스코이앤씨 등 총 210곳으로 시범 운영 당시 70여곳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사용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기능은 기업의 폐기물 관리 업무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 자동화된 업무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웨이블은 기업들이 폐기물 인계 문서나 환경부 신고 증빙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인계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과 환경부 신고 시스템(올바로) 연동 기능을 탑재했다. 조재연 SK에코플랜트 DT담당임원은 "웨이블로 폐기물의 배출부터 최종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폐기물 불법 투기 등 위법을 예방하고 ESG 성과 지표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어 고객사들의 만족도가 크다"며 "앞으로도 웨이블이 환경업을 고도화하고 기업들의 ESG 경영을 지원해나가는 역할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10-26 18:13:2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되는 공사장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등 법을 위반한 A업체 등 재활용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업체 등 재활용업체 6곳은 규정상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특정폐기물 재활용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입해 불법 처리하는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B업체는 변경 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서구와 긴밀한 협조 속에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등 폐기물의 적법 처리 여부를 확인 중이다. 수사 결과 위법행위가 최종 확인되면 해당 업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명령 및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신고 없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별 조례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경우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되지만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최근 해빙기 및 봄철 가정용 인테리어 공사가 많아지는 등 다량의 건설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군·구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공사장 폐기물 처리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3-16 10:34:4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농지에 좋은 흙을 주겠다며 사실상 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일당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여 덤프트럭 63대분의 폐기물(무기성 오니)을 불법 매립한 일당들을 적발했다. 이를 위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윤종영 경기도의원(연천)과 지역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연천군과 합동으로 연천군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단속을 펼친 결과, 폐기물(무기성 오니) 불법매립 1건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파주시 A골재업체 대표, B운반업체, C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장남면 일대 941㎡ 규모의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하겠다고 제안한 후 농지 소유자가 이를 받아들이자 덤프트럭 63대분 1575t 상당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취약 시간인 새벽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매립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수사와 함께 연천군은 과도한 농지 성토.매립 근절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2-24 11:30:17[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추가로 배치한다. 또 재활용쓰레기 증가에 대비해 공공선별장 운영을 확대하고 임시보관함을 설치한다. 종량제·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에서는 폐기물이 쌓여 방치되지 않도록 수거 일정을 조정한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도 허용한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도 시행한다. 매년 이어지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투기우려지역과 도로 지·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충남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8849회 단속을 실시해 불법투기 1077건을 적발, 과태료 1억1966만원을 부과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1-15 15:42:54【 수원=장충식 기자】 음식폐기물을 개와 닭 등의 먹이로 주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불법 동물농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북부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 6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4개소의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으로는 음식폐기물처리 미신고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2건, 폐기물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 1건,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2건,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1건,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미작성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이다. 위발 사례로는 A농장은 지난 2018년부터 여러 음식점 등에서 수거해 온 음식폐기물을 농장내 개 77마리에 월 1800kg씩 먹이로 공급하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B농장은 2019년 9월부터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에서 동물성 잔재물인 닭 뼈 폐기물 600kg(월)을 공급받아 단미사료와 혼합해 농장내 개 150마리(새끼)에 먹이로 공급했다. C농장은 비닐하우스 2동(면적 766.5㎡)에 개 60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개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이 60㎡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운영해야 한다.이밖에 모 닭 식육포장처리업체는 2018년 11월부터 사업장폐기물인 닭 뼈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개 농장들에 매일 100kg씩 위탁하는 방법으로 부적격자에게 처리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적격자에게 폐기물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jjang@fnnews.com
2022-12-05 18:20:0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음식폐기물을 개와 닭 등의 먹이로 주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불법 동물농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북부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 6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4개소의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으로는 음식폐기물처리 미신고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2건, 폐기물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 1건,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2건,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1건,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미작성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이다. 위발 사례로는 A농장은 지난 2018년부터 여러 음식점 등에서 수거해 온 음식폐기물을 농장내 개 77마리에 월 1800kg씩 먹이로 공급하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B농장은 2019년 9월부터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에서 동물성 잔재물인 닭 뼈 폐기물 600kg(월)을 공급받아 단미사료와 혼합해 농장내 개 150마리(새끼)에 먹이로 공급했다. C농장은 비닐하우스 2동(면적 766.5㎡)에 개 60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개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이 60㎡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밖에 모 닭 식육포장처리업체는 2018년 11월부터 사업장폐기물인 닭 뼈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개 농장들에 매일 100kg씩 위탁하는 방법으로 부적격자에게 처리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적격자에게 폐기물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2-05 12:16:56[파이낸셜뉴스] 올들어 무허가 폐기물을 불법 수출입하거나 생태교란 외래생물을 밀수하는 등 총 1100억원대의 환경범죄 행위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8개월간 적발된 환경범죄 가운데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모두 19건에 1095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375%↑)와 금액(6만8338%↑) 모두 크게 늘었다. 이처럼 폐기물 불법 수출입 범죄가 급증한 것은, 폐목재 34만 톤(907억 원 규모) 불법 수입과 폐지류 4만 톤(7개사 154억 원 규모) 불법 수출 등 대규모 사건이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국가 간 폐기물 이동은 환경부 장관 등 관계기관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폐기물을 무허가·무신고 상태로 수출입하려다 적발됐다. A사 등 3개 업체는 원목으로 톱밥(Wood Sawdust)을 만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베트남 등지에서 자투리 폐목재로 만든 톱밥 34만 톤(시가 907억 원)을 원목으로 만든 톱밥으로 위장해 수입, 국내에 유통했다. 이 기간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적발 건수 및 액수도 총 20건에 6억4400만원 규모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900%↑)와 금액(6340%↑) 모두 증가했다. 이는 반려·관상 동식물 수요가 늘고 있는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가 쉬워졌고, 희소성으로 인해 높은 판매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L사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량을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멸종위기종인 거북과 도마뱀 등 총 4877마리(1억8000만원 상당)를 밀수입, 관세 등 5000만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적발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국경 통과단계에서 환경범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폐기물과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적발한 우수 수사팀으로 ’인천세관 조사1관실 항만수사3팀‘, ’광양세관 수사팀‘을 선정, 포상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9-08 14:27:16[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2일부터 2개월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 1개 업체와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3개 업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업체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중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허가기준 차량 3대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폐가전제품 및 폐타이어, 헌옷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B·C·D사업장은 학교 등 공공기관 및 소규모 고물상 등에서 수집한 폐컴퓨터 등 폐가전제품 5톤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임재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막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7-13 08:4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