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22대 국회에서 야당과 검찰의 디지털수사망(디넷·D-NET)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 ‘디넷의 민낯이 드러났다”라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4-03-25 15:02:12[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 ‘디넷’(D-net)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폐기해야 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의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 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해 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인용한 주장이다. 조 대표는 “아무리 수사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 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 캐비닛은 그 자체로 공포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주 윤석열·김오수·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 특수부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도 개설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 캐비닛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센터장은 판사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형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맡았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3-25 09:47:5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수사권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해당 의혹의 진위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사실이라면 어떤 목적으로, 언제부터, 누구의 지시로 불법 사찰을 이어왔는지 국민 앞에 해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이 참고인·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 복제해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책위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개인 사생활 정보와 민감 정보 등이 담긴 전자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해 온 것으로 보도됐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책위는 "불법사찰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1년 1월에 내부 지침까지 만들면서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검찰독재정권 들어 무차별 압수수색이 일상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직적 불법사찰'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언론을 통제해 검찰독재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대책위는 검찰독재정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조직적 불법 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3-23 10:51:1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 항소심도 승소했지만 배상받게 될 위자료는 대폭 하향 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 배상판결 내린 원심을 일부 취소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22년 5월 국정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11년부터 이뤄진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를 일부 확인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는 사찰 행위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지났다고 주장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은 소멸시효 산정이 됐다. 1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조 전 장관을 비난할 목적을 갖고 일련의 계획에 맞춰 진행됐기 때문에 '하나의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최종적 불법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2016년 7월 18일로 판단했다. '10년 이내'라는 청구권 요건에 부합한다. 1심 재판부는 또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했다“면서 국정원 사찰행위의 불법성을 명백히 했다. 2심도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다만 위자료를 낮췄다. 위자료 인정 금액은 사실심의 권한이다. 항소심은 원심과 같은 이유에서 판결하더라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재량을 갖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10 14:46:27[파이낸셜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유족에 대한 국가 측의 '2차 가해'를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한 배상액보다 위자료 액수가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안산 단원고 고(故) 전찬호군 아버지인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228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 원고인단은 희생자 가운데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 등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이다. 재판부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에 대해 사생활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총 723억여원에서 재산상 손해배상액 147억여원, 정신적 손해배상액 10억6000만원을 더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희생자 친부모의 경우 1인당 500만원, 그 외 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100~300만원이 추가 위자료로 책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한민국은 2차 가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송 원고인단은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10억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를 메꿔주는 성격의 보상이 아닌 국가 등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택한 것으로 당시 청구액 규모는 1000억원을 넘었다. 유족들은 "세월호 도입 과정의 적법성 및 출항 전 안전점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건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미준수, 과적, 고박 불량 등 운항과실 및 사고발생 시 초동대응 미조치로 인해 사건 발생과 피해 확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참사 4년3개월만인 2018년 7월 열린 1심에서는 청해진해운과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변침 과정에서 복원력이 상실되는 사고를 야기한 점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할 것을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한 점 △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들의 퇴선유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희생자들의 일실수입(사고 피해자가 잃은 장래 소득)과 위자료,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를 구분해 배상 규모를 책정할 것을 명령했고 원고인단은 총 723억원, 평균 6~7억원대 배상을 받게 됐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평균보상금인 약 4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하지만 청해진해운과 유족들 중 228명이 1심 판결에 불복했고 이에 따라 항소심이 이뤄지게 됐다. 유족들은 불법사찰 외에 기무사가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를 기획한 점,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조사를 방해한 점 등도 2차 가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무사 공무원들이 진보 단체의 세월호 추모 집회 첩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조위 외에 다른 기관의 조사를 통해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할 수 있어 특조위 조사 방해만으로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매우 아쉽지만, 법원이 (국가의 2차 가해를) 인정한 부분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는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를 외치는 유족과 시민을 종북 좌파로 몰아가며 온갖 탄압을 자행했다"며 "오늘 선고는 국가와 기무사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는 국가폭력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며 "그래야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국민이 억울한 유가족이 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12 22:54:25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자를 불법 사찰하고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사찰 하는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2011년에는 방송인 김미화 씨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퇴출 공작과, 반값 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등을 기획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추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윤주 기자
2023-01-01 17:41:17[파이낸셜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자를 불법 사찰하고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사찰 하는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2011년에는 방송인 김미화 씨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퇴출 공작과, 반값 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등을 기획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추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사찰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반면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혐의의 경우 국정원법 위반 부분은 유죄, 직권남용 공모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국정원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1-01 10:18:49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법 사찰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비용은 조 전 장관과 국가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국가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이뤄진 국정원의 행위가 '조 전 장관을 비난할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에 따라 이뤄진 행위'인 만큼, 하나의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종 불법행위가 이뤄진 시점은 2016년 7월 14일로, 5년이라는 장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7년 9월 국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심리전을 펼쳤다는 신문 기사가 게재된 사실만으로 조 전 장관이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 관여가 엄격하게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밀행성이라는 국정원 특성을 이용해 인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며 "국정원이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으로,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은 조 전 장관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많은 정치인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는데, 이런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0-17 18:30:12[파이낸셜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법 사찰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비용은 조 전 장관과 국가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국가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이뤄진 국정원의 행위가 '조 전 장관을 비난할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에 따라 이뤄진 행위'인 만큼, 하나의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종 불법행위가 이뤄진 시점은 2016년 7월 14일로, 5년이라는 장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7년 9월 국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심리전을 펼쳤다는 신문 기사가 게재된 사실만으로 조 전 장관이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 관여가 엄격하게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밀행성이라는 국정원 특성을 이용해 인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며 "국정원이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으로,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은 조 전 장관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많은 정치인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는데, 이런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0-17 14:24:59이번 주(10월 17~21일) 법원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소송의 선고기일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정원을 상대로 한 사찰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뒤 같은 해 6월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부분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과거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좌파', '종북세력',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로 규정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손해배상을 통해 권한 남용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정부 측은 사찰을 인정했지만 국가 불법행위와 조 전 장관의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강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18일로 지정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박 전 시장이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으나,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강씨는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판단하면서 서울시에 내린 제도 개선 권고 조치를 취소하라며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0-16 18: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