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자를 불법 사찰하고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사찰 하는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2011년에는 방송인 김미화 씨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퇴출 공작과, 반값 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등을 기획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추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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