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법 증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및 일부 무죄를 선고 받은 이모 해밀톤호텔 대표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건축법 위반, 도로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이 대표 등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의 일부 사실 및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건축선을 침범해 증축한 철제패널이 담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들이 담장 설치 전에 별도의 측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의 신고대상 여부 및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사실 및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범행과 책임에 비춰 각각의 선고형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지난달 29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호텔 임차인인 주점 업주 박모씨와 라운지바 대표 안모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 주식회사에는 벌금 800만원, 호텔 임차 법인인 주식회사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 2018년 1월 1일 호텔 북쪽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뒤 2019년 11월 용산구청의 단속으로 잠시 철거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건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2018년 2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인 해밀톤호텔 건물 서쪽에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가벽을 축조해 도로를 20㎝ 침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06 16:21:46[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에 자리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불법 증축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1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달 9일과 10일 고산동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 단속을 벌여 복층 시공 등 다수의 불법 증축 업체를 적발했다. 앞서 시는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 증축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돼 지난해 11월 사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4월까지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 증축 업체들에 대해 자진 시정 기간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도 공사비 등의 이유로 시정하지 않은 다수 업체가 적발, 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건축물 내부를 허가나 신고 없이 복층 구조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를 규정 위반하는 행위로 이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에 의거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자진 시정 기간 부여를 비롯해 현수막 게시, 개별 안내문까지 모든 입주업체들에 발송했는데도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5-11 14:26:04''[파이낸셜뉴스] 불법 구조물을 증축해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씨(76)가 '도로 침범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건축법 위반·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 해밀톤호텔 관계자 4명에 대해 진행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2018년 2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인 해밀톤호텔 건물 서쪽에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담장을 축조해 도로를 20cm 침범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설치한 구조물은 '가벽'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담장이 아니어서 신고 의무가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또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침범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침범했다 하더라도 20㎝내외로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본지의 지난해 11월 22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용산 구청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 측량을 실시한 결과 "해당 지역이 도해지역(정확한 좌표가 없는 지역)으로 도로 침범 여부 산출이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지난 2018년 1월 1일 호텔 뒤쪽 '브론즈'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뒤 2019년 11월 용산구청의 단속으로 잠시 철거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건축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3-10 12:14:21[파이낸셜뉴스] 불법 구조물을 증축해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관계자들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해밀톤호텔 대표(76)에 대해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와 호텔 임차인 2명, 호텔 법인 2곳은 건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고 무단으로 임시 건축물을 설치해 도로를 침범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2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인 해밀톤호텔 건물 서쪽에 세로 21m, 가로 0.8m, 최고높이 2.8m, 최저높이 2m의 철제패널 재질 담장을 축조해 도로를 20cm 침범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담장은 용산구청에 신고되지 않았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담장이 골목을 더욱 좁게 만들어 인파의 이동을 어렵게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씨는 지난 2018년 1월 1일 호텔 2층 후면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뒤 2019년 용산구청의 단속으로 잠시 철거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건축한 혐의도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3-10 09:42:2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보강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운 혐의 등을 받는 이모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를 소환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이 호텔 별관 1층 주점의 대표 A씨 등 임차인 2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해밀톤 호텔과 주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압사 사고가 난 골목길 불법 증축과 관련해 이 대표와 A씨만을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임차인 1명을 추가로 입건해 재판에 함께 넘긴 것이다. 이 대표이사는 호텔 2층 후면과 별관 1층, 본관 서측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해당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와 법인에는 임시 건축물 방치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로써 모두 17명(법인 2곳 포함)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에 대한 기소를 시작으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과 정보상황과장 등 정보과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전 서울경찰청 정보과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한 '인파 우려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된 과정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 정보과는 이태원 참사 보름 전인 지난해 10월 14일,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많이 몰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는 당시 김 청장까지 올라갔고 이후 김 청장은 보고서 등을 근거로 핼러윈 기간 '시민 안전 대책 마련' 등을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고서를 통해 김 청장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김 청장은 사고 위험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동대 배치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며 자신이 받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업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아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김 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1-27 19:19:11[파이낸셜뉴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동 자택을 불법 증축해 7년간 유지하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직후 철거한 것이 포착됐다. 비를 막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한 과태료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용산구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달 중순 가족이 소유한 다가구주택 3층 베란다에 불법 증축된 천장과 벽면 구조물을 철거했다. 해당 건물 3층은 박 구청장의 주거지다. 구조물은 약 7년 전 박 구청장이 용산구의원이던 때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대한 불법 증축이 비판을 받던 시기 철거를 감행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길 겨우 철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별도로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용산구 또한 박 구청장에 대해 불법 증축 등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구청 관계자는 "오래된 건물이라 비를 막고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한편 용산구청은 당시 이태원 일대 불법 증축 건물이 보행을 방해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자 참사 이후 불법 건축물 5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 구청장 또한 국회에 출석해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강제대집행을 고려 중"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07 05:21:02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로 불법증축물이 지목되는 가운데 용산구청에서 참사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불법증축물 측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 만으로 뒤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2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구청은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30분가량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의 불법증축물을 측량했다. 이번 측량대상은 사고가 났던 골목길인 이태원동 119-3, 119-6과 세계문화음식거리인 108-3으로, 인근 건물 3~4개에 불법증축물이 있는지 조사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 민원이 4건 제기되면서 이번 측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전부터 해밀톤호텔의 불법증축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야 조사에 나섰다는 점이다. 대응이 늦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실제 해밀톤호텔은 지난 2013년 이미 불법증축이 적발됐으며 지난해까지 9년간 연평균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내면서 철거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용산구청의 의뢰를 받아 측량을 실시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측 관계자는 해밀톤호텔의 서쪽과 북쪽에 불법증축물이 설치돼 각각 18~20㎝, 30~40㎝가량 골목길 쪽으로 튀어나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밀톤호텔의 서쪽이 바로 참사가 일어난 골목이다. 용산구청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측량 결과 미미하게 약 20㎝ 정도 침범했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지역이 도해지역(정확한 좌표가 없는 지역)으로 도로 침범 여부 산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도해지역은 정확한 좌표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서 그 주변 건축물 기준으로 측량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다른 건물의 불법증축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현재 해밀톤호텔 건물 북쪽의 불법증축물은 바로 철거됐으나 서쪽에 있는 가벽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증축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전면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특히 골목길의 불법증축물은 통행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태원 참사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가벽을 철거하고 일방통행을 시켜보니 혼잡 상태에서 가벽이 있는 것보다 보행이 5배 이상 원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부터 불법증축이 적발돼 과태료는 계속 냈다고 하는데 사고 전부터 불법 가벽을 처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 교수는 "이태원 거리가 오래됐다 보니 해밀톤호텔뿐만 아니고 불법증축물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다른 건물도 다 조사해야 하는데 해밀톤호텔만 조사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태원 일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1-22 18:07:14이태원 참사 원인중 하나로 불법증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밀톤호텔이 불법증축에도 '영업 지위 계승'이라는 꼼수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 불법증축물은 영업 허가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영업 허가가 난 후 불법증축을 이후 상호가 바뀌는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불법증축을 원상복구하지 않는 경우 내야 하는 이행 강제금이 지나치게 적어 불법증축물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책임론이 커지는 이유다. ■같은 자리 상호 3번 바꿔 꼼수영업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밀톤호텔 북쪽 주점의 불법증축은 지난 2010년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영업 허가 신고를 받은 후에 불법 증축하는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같은 자리에 총 3번의 상호가 바뀌면서 꼼수 영업이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불법증축물이 있는 건물에서는 음식점 영업 허가 신고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영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 '지위 승계'를 통해 허가를 이어가면 문제 없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음식점의 경우 한번 같은 자리에 허가가 나면 임차인이 바뀌거나 상호가 변경되더라도 따로 영업 신고를 새로 할 필요 없이 '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단란주점 등으로 업종 변경시에는 폐업 후 새로 신고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건축업 관계자는 "영업 허가받은 뒤 구청이 다녀가면 그 후에 불법증축을 해서 장사를 이어가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도 "영업 신고가 들어오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고 신고 당시에 대장에 문제가 없다면 허가 자체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지위 승계가 있으면 구청이 나가서 해당 사업장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이행강제금 과중' 작년에서야 시행해밀톤호텔 건축 대장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주점이 있는 해밀턴호텔 본관은 지난 2011년 이미 한 차례 불법증축물이 적발됐다가 같은 해 불법건축물 건물에서 해제된 바 있다. 별관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적발돼 강제이행금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강제이행금은 구청의 시정조치 권고후에 불법건축물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이다. 해밀톤호텔은 지난해까지 9년 간 모두 5억553만385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불법증축 적발 역시 구청이 주체가 된 점검이 아닌 주변 상인들의 민원 신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은 민원 신고 처리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상습 위반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과중해서 부가할 수 있는 건축법 80조 2항은 지난 2021년에야 적용돼 해밀톤호텔이 '과중'으로 벌금을 낸 적은 없다는 점이다. 사업장 입장에서 '솜방망이 벌금'을 내며 영업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이익이 높기 때문에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법이나 조례 등을 손 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 내의 도로 점거 등으로 통행 제한을 일으키고 사고 우려가 높은 불법건축물, 구조물을 조사하는 한편 '불법건축물'이 당연시 되는 인식을 바꿔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11-13 17:54:55[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원인중 하나로 불법증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밀톤호텔이 불법증축에도 '영업 지위 계승'이라는 꼼수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 불법증축물은 영업 허가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영업 허가가 난 후 불법증축을 이후 상호가 바뀌는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불법증축을 원상복구하지 않는 경우 내야 하는 이행 강제금이 지나치게 적어 불법증축물을 부추겨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책임론이 커지는 이유다. ■같은 자리 상호 3번 바꿔 꼼수영업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밀톤호텔 북쪽 주점의 불법증축은 지난 2010년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영업 허가 신고를 받은 후에 불법 증축하는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같은 자리에 총 3번의 상호가 바뀌면서 꼼수 영업이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불법증축물이 있는 건물에서는 음식점 영업 허가 신고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영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 '지위 승계'를 통해 허가를 이어가면 문제 없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음식점의 경우 한번 같은 자리에 허가가 나면 임차인이 바뀌거나 상호가 변경되더라도 따로 영업 신고를 새로 할 필요 없이 '지위승계신고서' 를 작성하면 된다. 단 단란주점 등으로 업종 변경시에는 폐업 후 새로 신고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건축업 관계자는 "영업 허가받은 뒤 구청이 다녀가면 그 후에 불법증축을 해서 장사를 이어가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도 "영업 신고가 들어오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고 신고 당시에 대장에 문제가 없다면 허가 자체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지위 승계가 있으면 구청이 나가서 해당 사업장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이행강제금 과중 부가' 작년에서야 시행 해밀톤호텔 건축 대장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주점이 있는 해밀턴호텔 본관은 지난 2011년 이미 한 차례 불법증축물이 적발됐다가 같은 해 불법건축물 건물에서 해제된 바 있다. 별관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적발돼 강제이행금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강제이행금은 구청의 시정조치 권고후에 불법건축물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이다. 해밀톤호텔은 지난해까지 9년 간 모두 5억553만385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불법증축 적발 역시 구청이 주체가 된 점검이 아닌 주변 상인들의 민원 신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은 민원 신고 처리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상습 위반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과중해서 부가할 수 있는 건축법 80조 2항은 지난 2021년에야 적용돼 해밀톤호텔이 '과중'으로 벌금을 낸 적은 없다는 점이다. 사업장 입장에서 '솜방망이 벌금'을 내며 영업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이익이 높기 때문에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법이나 조례 등을 손 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 내의 도로 점거 등으로 통행 제한을 일으키고 사고 우려가 높은 불법건축물, 구조물을 조사하는 한편 '불법건축물'이 당연시 되는 인식을 바꿔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11-10 15:08:55[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사가 일어난 골목길 일대에 위치한 해밀톤호텔 사장을 입건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해밀톤호텔 사장 A씨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 시설 탓에 참사 당일 시민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져 피해가 확대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김태수 국민의힘 시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밀톤호텔은 지난 2013년 불법 증축으로 적발된 뒤 지난해까지 9년 간 모두 5억553만385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측은 매년 평균 약 5617만원꼴로 과태료를 내면서 영업을 지속해왔다. 해밀톤호텔은 본관과 별관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돼있다. 본관 3건, 별관 4건 등 모두 7건의 무단 증측으로 적발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 안전 진단에서 해밀톤은 어떠한 지적도 받지 않았다. 지차체 등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국가안전대진단’은 7년동안 해밀톤호텔의 불법증축 여부를 한 번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1-09 1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