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고의 없다며 일부 무죄 선고
檢 "미필적 고의 관련해 판단 잘못돼"
사진은 이태원 참사 사고발생 골몰길에 맞닿은 해밀톤호텔 서쪽면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가벽./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법 증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및 일부 무죄를 선고 받은 이모 해밀톤호텔 대표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건축법 위반, 도로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이 대표 등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의 일부 사실 및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건축선을 침범해 증축한 철제패널이 담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들이 담장 설치 전에 별도의 측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의 신고대상 여부 및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사실 및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범행과 책임에 비춰 각각의 선고형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지난달 29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호텔 임차인인 주점 업주 박모씨와 라운지바 대표 안모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 주식회사에는 벌금 800만원, 호텔 임차 법인인 주식회사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 2018년 1월 1일 호텔 북쪽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뒤 2019년 11월 용산구청의 단속으로 잠시 철거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건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2018년 2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인 해밀톤호텔 건물 서쪽에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가벽을 축조해 도로를 20㎝ 침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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