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출석 요구에 또 다시 불응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3차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광우 대통령 경호본부장에도 같은 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박 처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박 처장에게 1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후 박 처장과 이 본부장에게 이날까지 출석을 재차 요구한 데 대해 경호처는 "박 처장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 출석이 어렵다"며 사실상 불응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1-07 14:59:10[파이낸셜뉴스] 박종준 경호처장은 7일 경찰의 2번째 소환에 불응했다. 변호인을 선임한 후에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변호인 선임이 안 돼 오늘(7일) 출석이 어렵고, 오는 8일까지 변호인을 선임해서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지난 4일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라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다 체포영장 기한이 전날 만료되자 경찰은 이날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그러자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낸 것이다. 단순히 변호인 선임 문제만은 아니라는 게 경호처 측의 설명이다. 첫 경찰 소환에 불응했던 이유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현재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 재청구를 한 상태이다. 영장 집행 주체도 경찰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경호처 입장에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 처장은 지난 5일 직접 입장 발표에 나서 체포영장 위법 논란을 이유로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 안전 확보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1-07 09:35:08[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올해 상반기 거시경제 상황들이 짧게 보면 1년 후, 길게 보면 2~3년 후 전체 흐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 저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 하는게 우리 경제의 정상적 흐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문제를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에서 출입기자들과 신년 인사를 마친 뒤 최근 현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고,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두고 여야 모두 최 권한대행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당장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재추진하는 대신 ‘고발’ 방침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상설특검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1명 추가 임명, 경호처장 등에 대한 지휘 의무 등을 언급하며 “일단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지금 국가 경제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과도한 주장을 하거나, 그 과도한 주장에 터를 잡아 아예 역할을 못하도록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내기보다는 정치에서 해결할 것은 정치에서 해결해주시고, 사법 절차에 따라 하는 것들은 사법 절차에 따라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불응에 관한 질문에는 "통화정책 결정 등이 2∼3주 사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환시장에 경제외적 부담을 주지 않고, 해외 경제주체 내지는 해외 유관기관들의 평가에 긍정적 신뢰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재정 셧다운 이후 신용등급 인하 사례를 볼 때 우리를 향한 국제 시각도 냉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극받아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글로벌 이슈들이 몰려있는 이번달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환율이 1450원을 넘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동성은 우리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 형성이나 기대 측면에서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격한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안 되면 통화정책의 룸(여지)가 너무 없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때 국민경제에 더 도움이 될 의사결정의 여지가 적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통화정책 (운용) 공간이 없어지고, 그러면 통화정책에 더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의사결정을 할 여지도 적어진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1-06 12:01:24[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상황에 대해 "윤석열은 지금도 체포에 응하지 않으며 유혈 사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 수괴와 일당을 단죄해야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지금 벌이는 모든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결연한 각오와 의지로 내란 수괴와 일당을 완전히 진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은 온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다"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무너뜨려 대한민국 국격을 내동댕이치고 국민이 죽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만 살면 된다는 미치광이를 심판하지 않으면 국민이 발 뻗고 잘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 등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들이 '몸싸움에서 밀리면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등의 제보도 언급했다. 그는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려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다면 그들이 곧 내란 핵심 세력이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피 홀리게 만들고, 나라를 내전으로 몰고 가더라도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과 행위를 즉각 멈춰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경호처의 법 집행 방해와 내란 행위를 방임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히 진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박 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05 20:15:05[파이낸셜뉴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특수단은 박 처장에게 7일 오전 10시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특수단은 두 사람이 이날 출석하라는 특수단의 요구에 불응했다고도 전했다. 특수단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 처장과 김 차장을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경호처는 이날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경찰 출석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1-04 20:48:17'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조사에 불응했다. 이로써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확보 수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시간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 대부분은 휴일에도 출근했으나, 조사를 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도 공수처에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소환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를 반송해왔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상태이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절', 전자공문으로 발송된 출석요구서는 미확인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공수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불출석을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반복적인 출석요구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보다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청을 3차례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앞서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잇따라 발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내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적시했다. 형법상 내란죄에서 수괴는 중요임무 종사자보다 처벌 형량이 높다. 다만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당장 집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발부는 전례가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데다 경호처와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방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보다 헌법재판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는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탄핵심판의 경우 90일에서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놓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시기까지 내란 혐의의 최윗선인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미뤄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탄핵심판 절차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계엄 결정권자에 대한 조사가 수개월 뒤에 이뤄진다는 것인데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본다"며 "다만 수사자료를 받지 못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가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장유하 배한글 기자
2024-12-29 18:31:0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방어할 대리인단을 구성하며 헌법재판소 심판절차가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뗐다. 그러나 동시에 내란 혐의를 들여다보는 수사기관의 요구에는 한 달 가까이 불응하며 ‘버티기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에서 승부수를 던져 기각 결정을 받아내면, 내란 수사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된다는 계산이 바탕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 응하면서 수사 ‘불응’ 전략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향해 진행되는 사법절차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된다. 헌재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등의 내란 혐의 등 형사책임에 대한 수사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인 27일 당일 오전, 헌재에 대리인단 선임계를 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 양측 모두 헌재에 출석하면서 변론준비절차는 일단 진행이 가능해졌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론준비기일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선임을 공식화하지 않은 만큼, 기일이 열리더라도 공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요구한 답변서와 계엄 관료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도 이 같은 예상에 힘을 더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예정된 심판절차에 응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지난 27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헌법 재판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란 혐의 수사 대응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기관 세 군데(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가 있었고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있느냐 문제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수처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답하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에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첫날 대응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탄핵 기각 시 수사 동력 약화 불가피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집중해 기각을 끌어낼 때 내란 혐의 수사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날 경우 윤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즉시 회복하게 된다. 내란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가능하지만, 탄핵이 기각될 경우 수사의 정당성이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 수사를 최대한 늦추는 전략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 전략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내란 혐의 수사가 가능한 것과 별개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나 공수처가 지금처럼 강하게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탄핵심판을 우선하겠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 아니겠나”라고 해석했다. 시간을 오래 끌면 들끓는 민심이 누그러질 수 있을 것이라는 셈법도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이 기소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아 비슷한 내용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계엄의 당위성과 적법성을 여러 차례 노출시켜 민심 전환을 노려보겠다는 속내로 법조계는 읽고 있다. 수사의 경우 여러 곳에서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감은 불기파하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시간을 벌기도 전에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대법원에서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소되는 것만으로 죄가 있는 것으로 여론은 판단해 왔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이 이런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일부 법조계 인사는 지적했다.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는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결정에는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의 ‘6인 체제’가 계속될 경우 1명의 반대의견만으로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 유일하고 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일 것”이라며 “이 같은 논리는 법리적인 혐의 유무를 따지는 형사절차보다 탄핵심판에서 더 활용하기 좋다”고 풀이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29 13:27:57[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조사에 불응했다. 이로써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 수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 대부분은 휴일에도 출근했으나, 조사를 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도 공수처에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소환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를 반송해왔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상태이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절', 전자 공문으로 발송된 출석요구서는 미확인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공수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불출석을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반복적인 출석요구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보다 체포영장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청을 3차례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앞서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잇따라 발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내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적시했다. 형법상 내란죄에서 수괴는 중요 임무 종사자보다 처벌 형량이 높다. 다만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당장 집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발부는 전례가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데다, 경호처와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방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낸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보다 헌법재판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는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탄핵심판의 경우 90일에서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놓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시기까지 내란 혐의의 최윗선인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미뤄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탄핵심판절차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계엄 결정권자에 대한 조사가 수개월 뒤에 이뤄진다는 것인데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본다"며 "다만 수사자료를 받지 못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가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배한글 기자
2024-12-29 12:55:41[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난 1·2차 소환 요구에 이어 3차 요구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조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도 공수처에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소환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태까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를 반송해왔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상태이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절', 전자 공문으로 발송된 출석요구서는 미확인 상태다. 윤 대통령이 반복적인 출석요구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보다 체포영장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3차례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꾸려짐에 따라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소환 날짜를 조율하는 경우도 있어 공수처가 변호인단 구성까지 소환 조율을 할 것이라는 일부 전망도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사라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보다 헌법재판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참석한 뒤 "헌법 재판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라며 "수사 문제는 수사기관이 세 군데(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가 있었고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있느냐 문제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실제 변호사 선임계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지만, 공조수사본부에는 제출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는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탄핵심판의 경우 90일에서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놓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시기까지 내란 혐의의 최윗선인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미뤄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공수처는 검경으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수사자료를 넘기기로 했지만, 대부분의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탄핵심판 절차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계엄 결정권자에 대한 조사가 수개월 뒤에 이뤄진다는 것인데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본다"며 "다만 수사자료를 받지 못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29 12:05:08[파이낸셜뉴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이날 조사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 수순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3차례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2-29 10: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