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마이클 병주 킴) MBK파트너스 회장 등 5명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 회장은 미국 국적으로 해외 체류시 강제 소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야당은 김 회장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 그를 고발키로 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무위 전체 회의를 열고 김 회장을 포함해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을 오는 18일 긴급 현안 질의에 부른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전격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MBK파트너스의 법정관리(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홈플러스는 개인과 기업 등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어음(CP) 등을 판매했다.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미리 알면서도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무위는 김 회장을 대상으로 홈플러스 사태 관련 배임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실제 출석한 적은 없다. 2024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이슈로 김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회장 측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미국 국적자는 한국 법률의 직접적인 관할권 밖에 있으며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강제 소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무위는 김 회장의 불출석을 대비해 김 회장 외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까지 추가로 증인 채택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3-11 18:22:02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 심판정에 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잇따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헌재서 '계엄 정당성' 직접 피력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으로 향후 진행되는 모든 변론기일에 참석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본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리인단이 아닌 본인 입으로 '부정선거론'과 거대야당에 의한 국정마비 등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설명하며 정당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불법수사'를 주장하며 공수처 조사를 잇따라 거부하고 있는 만큼 탄핵심판정에서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내며 재판관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다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헌재 출석을 피할 이유도 사라졌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은 공수처 체포 시도에 따른 신변안전 우려를 이유로, 2차 변론기일에는 전날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이미 계엄 선포하기 전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이 많이 있었다"며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려는 차원이었다"고 항변했다.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무리해서 계엄 해제요구 의결을 못하게 하더라도 계엄 해제는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그것(계엄 해제)을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공수처 조사 '불응'…탄핵심판에도 영향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조사에 응할 경우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 거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응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줄곧 불법 수사·영장 무효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갑작스레 방향을 선회하진 않을 것"이라며 "탄핵심판에 집중해 기각을 받아낸 뒤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경호 문제 등으로 인해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헌재 법정 내 영상을 통해 지지자 결집을 노리는 측면도 있다"며 "당사자만 아는 내용 위주로 주장을 펼치며 재판 지연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봤다. 다만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전략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에 힘을 싣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형사재판은 물론 탄핵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재에서는 헌법수호나 준법의지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며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사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허완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지금 상황에선 공수처가 재차 구인 시도를 해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조사 거부는 향후 형사재판은 물론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2025-01-21 18:10:5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가 강제구인에 착수한 지 6시간가량이 지난 오후 9시까지 강제구인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가 보안구역인 탓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과 협의해 강제구인을 구치소 방문조사로 바꿨을 수도 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상 오후 9시가 넘으면 피의자 동의가 필수인 심야조사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근거로 그동안 공수처 조사를 거부해 왔다. 따라서 심야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강제구인이란 피고인이나 증인 등을 신문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강제처분을 뜻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공수처는 조사에 계속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선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역시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 수사에 줄곧 응하지 않았다. 체포 전에도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했고,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에는 약 10시간40분 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는 구속영장 발부 후에도 이어졌다. 전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발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날 역시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출석이 어렵다"고 전했고 결국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1-20 19:11:5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에 또다시 불응한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인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불응하겠다는 의사나 연락 없이 이날 오전 10시 출석 통보에도 나오지 않았다"며 "체포 이후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했지만 모두 불응했고, 현 상황에서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전날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날 역시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옥중 조사 방안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이 역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건 강제구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 강제구인 검토"라고 덧붙였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강제구인과 관련해서는 오늘 중 논의를 할 것"이라며 "결정되는 게 있으면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기한과 관련해선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고, 연장하면 2차 구속기한은 2월 7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이 계산은 공수처의 계산이고 검찰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복귀하던 공수처 차량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다친 수사관은 많이 호전돼 현재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원들의 정신적인 충격 부분은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수사팀의 신변보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1-20 11:06:26[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다시 불응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는지를 두고 "어렵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한 차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1-20 09:03:5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3일차 조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수처는 더 이상 조사 요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17일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을 소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 체포, 포고령 1호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하려고 했다. 공수처는 이를 위해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건네준 자료를 확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면서 관련 진술을 듣기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됐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이날 중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또는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의 수사를 통해 증거, 진술을 확보한 만큼 영장을 발부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가 접수할 법원은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 심사를 기각하면서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공수처 조사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도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1-17 09:50:57[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불응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또는 대통령 경호법·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책임자 허가 없이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이례적으로 비공개되고 있어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에서 공수처의 불법 영장과 관련해 유의미한 답변이 있었다"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 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라고 질의하자 천대엽 처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 이는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형소법 제110조, 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행위가 적법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천대엽 처장은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천 처장의 이같은 답변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경호처의 영장 불응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했다"면서 "군사기밀시설에서의 영장 집행 거부에 대한 경호처 대응의 적법성이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으로 확인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원들은 "경호처를 공무집행방해로 겁박하는 민주당의 근거 없는 주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의 담당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발부에 형소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당시 여권은 "견고한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작용했다", "(판사는) 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기재했다", "판사에겐 형소법 적용을 예외로 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등의 비판을 제기했었다. 공수처가 경찰과 협조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경호처에서 막을 경우 충돌도 각오하고 있지만 최대한 충돌을 피하는 방향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보낸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통해, 영장 집행 방해시 민·형사상 책임과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 내용을 담은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1-13 16:57:05[파이낸셜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 차장은 현재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결사 항전을 준비하는 강경파로 평가받는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차장에게 이날 오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불응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 중이다. 김 차장은 온건파로 평가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 박 전 처장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며 윤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김 차장은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김 차장을 더욱 신뢰하며, 결사 항전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신병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이 본부장 또한 출석 요구에 불응 중이며, 경찰은 오는 13일까지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체포 경험이 많은 형사들을 투입하며 약 1000명의 경찰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경호처는 이에 맞서 최대 700명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처장의 사퇴 이후 경호처 내부의 동요가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장 인력의 사기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호처가 내부 결속을 다지며 물리적 충돌을 감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호처와 경찰 간의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상황의 향방은 경호처 내부 결속과 경찰의 체포 전략에 달렸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1-11 14:39:27[파이낸셜뉴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퇴로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11일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 윤석열 대통령 경호업무를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다. 경호처에 따르면, 김 차장은 이날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데 대해 박 전 처장과 함께 김 차장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박 전 처장은 전날 3차 소환에 응하며 사표를 던지고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반면 김 차장은 이날 10시에 출석하라는 3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김 차장이 대통령 경호를 언급하며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강조한 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다시 시도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선 경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체포영장 기한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수본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를 뚫고 체포영장을 집행키 위해 1000명이 넘는 인력과 중장비까지 끌어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박 전 처장 사표를 수리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이 직을 내려놓고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으로 하여금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을 잠시나마 유예하고, 특검으로 공을 넘기도록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요청을 반영해 윤 대통령 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을 다음 주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1-11 11:00:49[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경찰의 3번째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차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 차장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앞서 김 차장은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경찰에 출석한 박종준 경호처장은 출석 직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내고 전직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김 차장이 경호처를 이끌게 됐다. 김 차장은 경호처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내부 승진했다. 박 전 처장보다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저항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종준 전 처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9시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1-11 10: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