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으로 오는 난민의 급증에 따라 법무부가 난민 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10일 난민과에서 난민인정신청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심의과'를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난민심의과는 난민 불인정 결정이 난 신청자들의 이의신청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를 운영해 이의신청 관련 사실조사를 맡게 된다. 법무부는 심의업무에 필요한 인력도 2명(5급) 증원했다. 기존 난민과는 업무특성 반영을 위해 '난민정책과'로 명칭이 바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차 심사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82.5%다.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349건에서 2019년 3121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의신청 심사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충원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왔다. 또 법무부는 정부혁신·조직관리 전담인력을 1명(5급),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인력 3명(4·5급 및 5급, 6급 각 1명씩)을 증원했다. 교정시설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한 강원북부교도소 신설도 이뤄진다.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 관리를 전담하는 범죄예방정책국 본부 특정범죄자관리과는 '전자감독과'로 명칭이 달라진다. #법무부 #난민 #교정시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2-10 12:47:56[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교부시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484명 중 467명이 난민불인정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교부받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예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랍어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난민신청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법무부는 통상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난민법'에 따라 영문과 국문을 병기해 교부 중이다. 이중 단순불인정자에게는 번역된 통지서를 교부하고, 인도적체류허가자에게는 통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인도적체류허가자들은 불인정 사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해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일부 침해됐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불인정 사유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한 참고인의 진술 및 피해사실 미특정 등으로, 법무부가 피해자의 난민신청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기각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의 교부 취지는 난민신청자가 이의신청이나 소송제기 등 권리구제절차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 측은 "유엔난민기구 위임 난민심사에 대한 절차 기준에서는 영어나 프랑스어가 아닌 언어로 난민면접이 진행된 경우, 관련 언어로 정확히 번역된 통지서나 구두 통역을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월에도 통역이 아닌 번역된 문서로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9-24 10:02:12친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입어 지난해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출신 소년 김민혁군(16)의 아버지 A씨(52)가 3년 만의 난민 재심사에서 또 다시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당국은 임시체류를 허용하는 '인도적 체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8일 오후 1시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A씨의 난민재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A씨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측은 "신청인(A씨)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가 최초 난민 신청했을 때와 사실관계 등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자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난민심사에서 인도적 체류는 정식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임시로 한국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는 결정이다. 이 경우 취업을 제외하고 생계비와 의료비 등 사회보장 혜택에서 모두 제외되며, 1년마다 체류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제주 예멘인 난민심사 때도 대다수에게 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6년 첫 난민신청에서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은 뒤 소송에서도 1, 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던 A씨는 2번째 면접심사 이후 50여일의 기다림 끝에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아들과 함께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소망을 또 다시 미루게 됐다. A씨 측은 즉각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는 "의뢰인과 논의한 결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난민법상 이의신청 제도가 보장돼 있는 만큼 이의신청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사법부로 가져가 행정소송에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 역시 "성당에서 세례도 받고 많은 공부도 하면서 그에 맞는 교리를 따랐는데 '인도적 체류결정'에 그쳤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제한이 많아 양육에도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2010년 사업차 김군과 함께 입국한 A씨는 이후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란은 무슬림 율법 '샤리아법'이 지배하는 나라로, 개종할 경우 반역죄로 인정돼 최고 사형과 같은 중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지난해 학교 친구들의 '국민 청원' 등 도움 끝에 난민 인정을 받았던 김군 역시 "일단 당장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내가 성인이 되는 3년까지만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면서 "아빠가 꼭 인정받으셔서 제가 있는 한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8-08 14:38:11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난민 신청자 대상으로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85명 가운데 2명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난민인정을 하기로 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게시해 후티반군 등에게 납치·살해 협박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전했다. 출입국 관계자는 "난민인정된 2명은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난민 심사 과정에서는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 절차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특히 난민인정된 2명은 박해 관련 제출 진술·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 절차 및 관계기관 신원검증 등을 거친 뒤 난민인정을 하게 됐다는 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측의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협약 및 난민법상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50명을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으로 인해 생명·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결정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12-14 10:33:52【 서울.도쿄=조은효 기자 전선익 특파원】 '파기할 것이냐, 재협상할 것이냐.' 졸속.이면합의로 기로에 선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 처리방침이 늦어도 내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까지는 나온다. 갈등 사안일수록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뜻이다. 파기든 재협상이든 한.일 관계는 격랑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미 "한국이 새로운 대응을 요구해와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며, 기존 합의 유지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 합의 2년 만에 '불인정' 공식 입장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 당시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지 만 2년이 된 28일 공식적으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동시에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 불인정'과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병행할 수 없는 두 사안을 함께 풀어가는 '투트랙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을 통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박근혜정부 당시 체결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정치적 합의'였다"고 규정하고, 관계부처에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당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반면 동시에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역사문제와 관계정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제시한 것이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이미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재협상은 없다고 밝혀,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에 이르는 길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로선 위안부 문제든 한·일 관계 정상화든 '진퇴양난'에 빠졌다고밖에 할 수 없다.'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까지 길지 않은 시간, 청와대와 외교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한국 측에 "(위안부) 합의의 유지 이외에 정책적인 선택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파기보다는 재협상에 무게 문 대통령의 입장문은 현재로선 위안부 합의는 파기보다는 재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 대통령은 "이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절차적.내용적 흠결이 있다" "역사문제 해결에 관한 보편적 국제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하면서 "역사문제와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최소한도 합의를 보완.수정할 수 있는 재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입장문이 '협상 파기'를 시사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소회'를 밝힌 것"이라며 "협상 파기로 본다면 '오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위안부 협상에 대한 최종 입장은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때 밝힐 수 있으며, 그때를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문 대통령이 역사문제와 분리해 한.일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대목을 언급하며 "투트랙 기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답해 정부가 한·일 관계 파국을 의미하는 파기보다는 재협상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청와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최종 입장 발표를 문 대통령이 할지, 외교부 장관이 할지 등 형식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나홀로 투트랙기조문제는 일본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전화통화는 하지 않았으며, 서로 제의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할 계획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부에선 위안부 합의 처리가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해결과정과 유사한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을 대표하는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자가 별도로 시간을 갖고 후속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나, 이 역시 일본의 의지 문제다.니혼게이자이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입장문에 대해 일본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제시했으며, 익명의 일본 정부관계자도 "한국이 새로운 대응을 요구해와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이로 인해 아베 총리의 평창동계올림픽 불참을 비롯, 한.중.일 정상회의 등 한.일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움직임도 당분간 스톱될 것으로 점쳐진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7-12-28 17:49:42【서울·도쿄(일본)=조은효기자·전선익 특파원】 '파기할 것이냐, 재협상할 것이냐.' 졸속·이면합의로 기로에 선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 처리방침이 늦어도 내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까지는 나온다. 갈등사안일수록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뜻이다. 파기든 재협상이든 한·일 관계는 격량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미 "한국이 새로운 대응을 요구해와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며, 기존 합의 유지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 文대통령, 합의 2년만에 '불인정' 공식입장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당시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지 꼭 만 2년이 된 28일 공식적으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동시에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 불인정'과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병행할 수 없는 두 사안을 함께 풀어가는 '투트랙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합의에 대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정치적 합의'였다"고 규정하고, 관계부처에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당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반면 동시에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역사문제와 관계 정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제시한 것이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이미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재협상은 없다고 밝혀,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에 이르는 길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로선 위안부 문제든, 한일관계 정상화든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까지 길지 않은 시간, 청와대와 외교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이날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한국 측에 "(위안부) 합의의 유지 이외에 정책적인 선택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파기보다는 재협상에 무게 문 대통령의 입장문은 현재로선 위안부 합의는 파기보다는 재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 대통령은 "이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적차적·내용적 흠결이 있다", "역사문제 해결에 관한 보편적 국제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하면서 "역사문제와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최소한도 합의를 보완·수정할 수 있는 재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입장문이 '협상 파기'를 시사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소회'를 밝힌 것"이라며 "협상 파기로 본다면 '오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위안부 협상에 대한 최종 입장은 내년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때 밝힐 수있으며, 그 때를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문 대통령이 역사문제와 분리해 한·일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대목을 언급하며, "투트랙 기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해 정부가 한일관계 파국을 의미하는 파기보다는 재협상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청와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최종 입장발표를 문 대통령이 할지, 외교부 장관이 할지 등 형식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나홀로 투트랙기조 문제는 일본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전화통화는 하지 않았으며, 서로 제의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할 계획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위안부 문제가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문제 해결과정과 유사한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양국을 대표하는 외교안보라인의 책임자가 별도로 시간을 갖고 후속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나, 이 역시 일본의 의지 문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입장문에 대해 일본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제시했으며,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도 "한국이 새로운 대응을 요구해와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아베 총리의 평창동계올림픽 불참을 비롯 한·중·일 정상회의 등 한·일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움직임도 당분간 스톱될 것으로 점쳐진다. ehcho@fnnews.com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7-12-28 17:09:07【서울·도쿄(일본)=조은효기자·전선익 특파원】 '파기할 것이냐, 재협상할 것이냐.' 졸속·이면합의로 기로에 선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 처리방침이 늦어도 내년 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까지는 나온다. 갈등사안일수록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뜻이다. 파기든 재협상이든 한·일 관계는 격량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미 "한국이 새로운 대응을 요구해와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며, 기존 합의 유지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文대통령, 합의 2년만에 '불인정' 공식입장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당시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지 꼭 만 2년이 된 28일 공식적으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동시에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 불인정'과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병행할 수 없는 두 사안을 함께 풀어가는 '투트랙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을 통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정치적 합의'였다"고 규정하고, 관계부처에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당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반면 동시에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역사문제와 관계 정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제시한 것이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이미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재협상은 없다고 밝혀,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에 이르는 길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로선 위안부 문제든, 한일관계 정상화든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까지 길지 않은 시간, 청와대와 외교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파기보다는 재협상에 무게 문 대통령의 입장문은 현재로선 위안부 합의는 파기보다는 재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 대통령은 "이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적차적·내용적 흠결이 있다", "역사문제 해결에 관한 보편적 국제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하면서 "역사문제와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최소한도 합의를 보완·수정할 수 있는 재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입장문이 '협상 파기'를 시사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소회'를 밝힌 것"이라며 "협상 파기로 본다면 '오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위안부 협상에 대한 최종 입장은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때 밝힐 수있으며, 그 때를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문 대통령이 역사문제와 분리해 한·일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대목을 언급하며, "투트랙 기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해 정부가 한일관계 파국을 의미하는 파기보다는 재협상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청와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최종 입장발표를 문 대통령이 할지, 외교부 장관이 할지 등 형식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홀로 투트랙기조 문제는 일본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전화통화는 하지 않았으며, 서로 제의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할 계획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부에선 위안부 합의 처리가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문제 해결과정과 유사한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을 대표하는 외교안보라인의 책임자가 별도로 시간을 갖고 후속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나, 이 역시 일본의 의지 문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입장문에 대해 일본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제시했으며,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도 "한국이 새로운 대응을 요구해와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아베 총리의 평창동계올림픽 불참을 비롯 한·중·일 정상회의 등 한·일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움직임도 당분간 스톱될 것으로 점쳐진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7-12-28 16:20:17대법원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여성 성기의 일부분을 절단당하는 '할례'의 위험성 때문에 딸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낸 아프리카 여성의 주장을 기각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심리가 미진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의 A씨(여)가 "딸에 대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A씨는 2002년 아프리카 가나의 난민캠프에서 D양(15)을 낳고 2012년 3월 한국에 입국한 뒤 D양을 대리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 측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자 A씨는 친권자(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냈지만 1, 2심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출입국사무소가 D양이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할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D양 어머니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D양도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내려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12-17 17:07:02대법원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여성 성기의 일부분을 절단당하는 ‘할례’의 위험성 때문에 딸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낸 아프리카 여성의 주장을 기각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심리가 미진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의 A씨(여)가 “딸에 대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02년 아프리카 가나의 난민캠프에서 D양(15)을 낳고 2012년 3월 한국에 입국한 뒤 D양을 대리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여성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라이베리아 전통단체 가입을 거부한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강제로 이 단체에 가입시키자 할례를 받기 전 달아났고 아버지는 단체가입 거부를 이유로 전통단체 조직원들에 의해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자신과 딸이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난민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 측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자 A씨는 친권자(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A씨의 주장 외에는 A씨가 전통단체 가입을 강요받았고 이를 거부, 달아난 후 아버지가 조직원들에 의해 살해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또 라이베리아의 국내 정세가 안정됨에 따라 충분히 자국 정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출입국사무소가 D양이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할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D양 어머니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D양도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내려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D양의 나이와 성장 환경, 국적국의 여성 할례 현황, 어머니가 국적국을 떠나게 된 경위, 국적국 정부가 여성 할례를 없애기 위해 실효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등을 합리적으로 심사해야 하는데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있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12-15 15:51:27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의 순직 및 공상 불인정 소송 57건 중 단 10건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 불인정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57건의 불인정 소송 중 공무원연금공단이 패소한 건은 단 10건에 불과했다.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공상을 인정받지 못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급여종류별로 살펴보면 공상요양이 총 4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유족보상 9건, 장해급여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쟁점질환별로는 척추질환이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혈액순환질환(4건), 사고(4건), 청각질환(3건), 희귀질환(3건) 등 순이었다. 문제는 소방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각종 화재현장과 구급현장 등 위험상황에 직면하며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기관과의 소송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 많은 국민이 탄식을 금치 못한다”며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들의 소송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7-10-08 18: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