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 상에서 '다크패턴(소비자 기만행위)'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여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당이익 규모와 무관하게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재섭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최저 수수료' 광고를 통해 이용자를 모은 뒤 실제 수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해 수수료를 추가로 걷어 10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한 데 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는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활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은 5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과태료 부담을 감수한 기만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다크패턴 등 기만행위로 취한 부당이익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김 의원은 "감시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한 다크패턴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돼야 실효성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11 09:52:1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위성정당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실효성 있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현행 연동형 비례제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치' 분야 3차 TV 토론회에서 정치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위성정당방지법과 관련, "정치룰이니 국민의힘과 합의해야되는데 협조를 얻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원래 위성정당을 태동하게된 연동형비례제 선거법 자체를 반대했다"면서 "선거법 전체가 잘못돼 선거법을 고쳐서 위성정당은 물론이고 국민도 모르고 법 만든 사람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제를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개혁신당 만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던 당"이라면서 "정치양극화에 있어 분열되는 것은 양세력의 고조된 언사 수준이 높아진 것도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5-05-27 20:24:43부산 해운대구 중동 5구역, 오산마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 사업성을 놓고 주민들 간 의견 대립이 여전한 가운데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산마을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해운대구청에 민원을 넣고 재개발 '추정비례율', 사업성에 대한 주민 의견 대립 해소를 위해 한국부동산원 조사 의뢰를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재개발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에서 핵심적으로 따지는 비례율은 조합의 종전자산 투자 대비 사업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개발 이익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100%를 기준으로 더 떨어질수록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비중과 공사비는 더 커진다. 통상 비례율과 공사비·조합원 분담금은 반비례하는 관계다. 비대위는 민원을 통해 "지난 2023년 시공사 선정 총회 책자에 공사비가 평당 640만원에서 764만원으로 상승이 확정 명시됐음에도 비례율은 재개발 조합 측 주장인 110%가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또 부산시 정비사업통합홈페이지에는 아직도 공사비가 640만원으로 기재돼 있으며 오르기 전 금액임에도 100%가 안 되는 92.13%라고 인용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철 위원장은 "즉, 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만 계속 많아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추정비례율에 대한 공신력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80% 미만으로 나타나면 시 조례에 따라 전수조사에 들어가 비용 부담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시 정비통합홈페이지에는 오르기 전 공사비인 640만원으로 계산했는데도 비례율이 92.13%로 나온다. 2년 전 가격인 764만원으로만 계산해도 80%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민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그간 총 8회차 민원을 넣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추정'이란 이름으로 관리감독 소홀 상태를 유지해 근본적인 민원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업무방해와 알권리침해 등으로 주민들 간 고소·고발이 야기되고 있으니 구청에서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조사를 해 달라는 것이다. 비대위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조합 측 주요 관계자는 "사실 아직 관리처분도 안 했고 감정평가도 안 된 상태다. 우선 추산치는 법적으로 안내를 해야 하기에 지난 2022년 당시 산정한 추정비례율 110%로 안내를 드린 것"이라며 "지금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정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평가돼야 하기에 오는 4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감정평가 결과가 포함돼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2-18 18:35:57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집회에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다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인 A씨 등은 2021년 7월 강원 원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집회의 경우 4단계를 적용해 1인 시위만 허용한 상황이었다. A씨 등은 이같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시위를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집회를 주최한 A씨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한 행정명령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주시의 행정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인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며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주시의 행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집회는 '50인 이상 금지'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집회에 대해서만 4단계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조치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집회가 다른 모임이나 행사와 달리 감염병 발생과 확산의 예방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3단계만으로는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부족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원주시에서 모든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해야 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합리적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장소, 시간, 규모, 방법 등을 적절히 제한하거나 참여자 간 간격 유지, 구호 제창 금지, 취식 금지 등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집회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은 채 원주시 전역에서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 조치는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14 18:39:41[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집회에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다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인 A씨 등은 2021년 7월 강원 원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집회의 경우 4단계를 적용해 1인 시위만 허용한 상황이었다. A씨 등은 이같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시위를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집회를 주최한 A씨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한 행정명령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주시의 행정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인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며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주시의 행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집회는 '50인 이상 금지'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집회에 대해서만 4단계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조치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집회가 다른 모임이나 행사와 달리 감염병 발생과 확산의 예방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3단계만으로는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부족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원주시에서 모든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해야 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합리적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장소, 시간, 규모, 방법 등을 적절히 제한하거나 참여자 간 간격 유지, 구호 제창 금지, 취식 금지 등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집회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은 채 원주시 전역에서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 조치는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14 11:35:04[파이낸셜뉴스] 백선희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조국 전 대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넘겨받는다. 이에 따라 백 위원장은 오는 14일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 통보에 따라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인 백선희 교수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지난 4·10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을 받았다. 선거 결과 12번까지 당선되면서 낙선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제2항에 따라 비례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의 비례의원 후보자명부 기재 순위로 의석 승계자를 결정한다. 승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백 위원장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의 실형 판결 이후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여권 이탈표가 8석에서 9석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선관위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이같은 우려가 해소됐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2-13 10:54:17[파이낸셜뉴스] 올해 4·10 총선 투표일에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5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와 B씨(58)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당일인 지난 4월10일 오전 11시께 원주시 한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투표 도장을 잘못 찍었다면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께 원주시 다른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표가 잘못됐거나 기표가 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해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일 뿐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30 10:33:58"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의 결단으로 변화가 시작돼 대치동 학원들이 전국으로 분산되고, 지방의 중고등 학생이 입시를 위해 서울로 이주해올 필요가 없어지고, 매년 학기 초가 되면 각 지역 고등학교의 입학환영회 플래카드가 대학 정문에 걸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지난 수십년간 누증되면서 이제는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금리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켰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들이 입학정원의 상당수를 지역별로 할당해 뽑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개천에서 용 나게 만들자" 한국은행은 이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상위권 대학이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별 서울대 진학률이 학생 개인의 잠재력 기준 진학률에 근접하여 Lost-Einsteins(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실제 한은의 분석 결과, 특정지역별 합격자 비율이 해당지역 고3 학생 비율의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되도록 하면 각 지역의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기준 진학률 간 격차는 6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잘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2019년 서울대 입학생 성적을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출신 학생의 성적이 다른 지역 출신 학생보다 뒤떨어지지 않았고, 전형별로 봐도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성적이 큰 차이가 없었다"며 "특히 정시 일반전형으로 많이 입학하는 강남 3구 출신 학생보다도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도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시도해볼 만한 좋은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안은 정부 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신다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이 제도를 모든 지역에 적용하지 않고 서울에만 적용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서울 또는 강남지역 입학생 비율이 학령인구 비율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만 제도를 추진한다면 현재 학과별 선발제도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상위권대 진학, 25%만 학생 잠재력 한국은행이 입시제도 개편을 적극 주장한 이유는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의 75~92%가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에 의해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계층이동을 위해 사교육비 지출이 늘고 입시경쟁이 심화하면서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만혼 심화 등 국내 경제가 목도한 여러 사회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잠재력 이외 '부모 경제력 효과'의 결과로 추정됐다. 아울러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92%는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지역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이 같은 대학입시의 지역 편중으로 주요 상위권대에서 서울 출신 학생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며 지역적 다양성이 부족해졌다고 짚었다. 서울대에 진학한 고3 학생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2000년 0.90%에서 2018년 1.30%로 0.4%p 증가한 반면, 지방광역시는 2000년 0.73%에서 0.46%로 0.27%p 감소했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의 상위권대 진학률이 현저히 높았다. 같은 서울시내에 있는 강남구와 W구를 비교했을 때, 잠재력 기준 진학률은 각각 0.52%와 0.39%로 1.3배 차이에 그쳤지만, 실제 진학률은 각각 2.04%와 0.25%로 8.2배 차이가 났다. 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월소득 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 비해 지출 수준이 2.6배에 달한다"며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사교육비의 격차가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8-27 18:13:02입시경쟁 과열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일으킨 대표적 주범으로 지목된다. 한국은행이 27일 보고서를 통해 입시경쟁 과열을 해소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해법을 제시해 이목을 끌고 있다. 대학입시제도 개편 때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 방식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자는 것이다. 선발기준과 전형방법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정부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입전형 과정과 입시비리 발생 여부를 충실히 감독하고 점검하자는 것이다. 통화신용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이 본업인 중앙은행이 대입 문제에 관해 제언을 하는 것은 생뚱맞아 보인다. 그러나 알고 보면 경제적 문제와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한은이 사회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구조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 구조개혁에 무관심하고 무능한 관련 부처보다 자기 일이 아닌데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한은을 더 높이 평가해야 한다. 한은은 입시경쟁 과열이 사교육 부담과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 사회역동성 저하, 저출산, 수도권 인구집중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사회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한은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개인의 잠재력이 아닌 부모 경제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서울대 진학률 격차도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을 포함하는 거주지역 효과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한은의 지적대로 입시 경쟁은 지위와 부를 대물림시키는 망국병이라고 할 정도로 폐해가 심각하다. 지역별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사교육 불평등이다. 소위 일류대 입학생의 대부분은 사교육에 많은 돈을 들이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출신이다. 이는 양극화만 부르는 게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집값 상승도 따지고 보면 입시와 사교육에 원인이 있다. 과도한 교육열은 교육·양육 비용을 증가시켜 저출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한은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당장 채택이 어렵더라도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식임은 분명하다. 귀를 기울일 가치가 충분하다. 다만 인센티브 제공과 대학의 자율적 선택을 전제로 하는데 과연 대학들이 인구비례로 지역 학생들을 받아들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수도권 집중을 이대로 두면 지방소멸은 시간문제다. 지방소멸은 지방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멸을 부른다. 마땅한 대책도 없다. 혁신도시 건설로 주요 공공기관들이 이전했지만 기대한 만큼 인구분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한은의 제안은 신선하다. 지나가는 아이디어로 무시하지 말고 정책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나서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2024-08-27 18:08:48[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 문제에는 입시경쟁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촉구했다. 상위권 대학들이 각 지역의 학령인구 비율에 맞춰 정원을 설정한다면 부모와 자녀가 불필요한 '상호 희생'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뿐더러 부동산·가계부채 문제 해결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학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폐회사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뿐 아니라 문제의 근저에 있는 입시경쟁과 수도권 집중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먼저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을 인용해 "이제 우리에게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등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조만간 수요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높아진 수도권 부동산 가격도 국민들 간 위화감,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수준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지붕을 고쳐야 하는, 즉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 총재는 이 같은 부동산 쏠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육 측면에서 '나쁜 균형'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입시 상황은 누가 봐도 경쟁이 과열된 상태로, 부모는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의 삶과 노후를 소홀히 할 정도로 희생한다. 정작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지나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로 청소년기의 행복을 빼앗기고 번아웃된 상태에서, 부모가 희생한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자식을 통해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한다고 여긴다"며 '나쁜 균형'을 설명했다. 이어 "이런 나쁜 균형에서 빠져나오려면 저자들이 제시한 파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행 연구진이 발표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이 실현가능성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다양성 확보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과가 다른 학생들보다 전혀 뒤처지지 않는 것은 이 제도가 수월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반증"이라며 "정부 정책이나 법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들이 결단만 한다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또 "지역별 비례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모든 지역에 대해 적용하려고 하면 모집단위 광역화를 하지 않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특정지역의 입학생 비율, 사실상 서울 또는 강남지역 입학생 비율이 학령인구 비율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만 제도를 추진한다면 현재 학과별 선발제도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총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들 결단으로 변화가 시작돼 다양성이 확보된 대학의 모습을 보고 싶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7 13: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