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애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정보를 열람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선고한다. 남자친구 휴대폰 비밀번호 몰래 입력 A씨는 2020년 12월 남자친구였던 B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의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해당 정보를 알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휴대전화를 뒤진 사실을 문제 삼아 B씨가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검찰은 A씨가 형법상 비밀침해죄를 범했다고 보고 그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형법 제316조는 봉해진 편지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풀어 그 내용을 알아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친고죄이기에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남자친구가 알려줬더라도, 무단열람은 범죄 A씨는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복잡한 이성 관계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B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줘 이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여자친구의 자료가 남아 있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선뜻 알려준다는 점을 경험칙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B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범위는 통화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다른 이성과의 접촉 여부를 불시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휴대전화를 뒤져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것은 B씨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고, 이는 형법상 금지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정보 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6 07:47:00[파이낸셜뉴스] 한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직원이 수리를 맡긴 고객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1시간 넘게 훔쳐본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KBS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휴대전화 액정이 망가져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하루 뒤 수리가 끝난 휴대폰을 받아든 A씨는 휴대폰 사용기록을 확인하다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가 수리를 맡긴 지 몇 시간 뒤 누군가 그의 휴대폰 사진첩 등에 1시간 넘도록 접속한 기록이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휴대폰 터치패드까지 고장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날 제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한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A씨 사진첩에는 여권 사진 등 개인정보나 금융 거래 내용은 물론, 다이어트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옷을 벗고 찍은 사진까지 있었다. A씨가 센터 측에 설명을 요구하자 센터 측은 "수리기사가 호기심이었는지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휴대폰을 고치다가 악의적인 의도 없이 잠깐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의 휴대폰에 기록된 사진첩을 들여다본 소요 시간은 1시간 9분이나 됐다. 시간대 역시 오후 8~10시로 센터 운영이 이미 끝난 뒤였다. A씨는 센터에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구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거듭 요구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센터 측은 그제야 "기사가 집에 (휴대폰을) 가져가서 30분 정도 사진첩을 봤다더라"며 "(수리기사가) 겁이 나서 미리 말을 못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새 휴대폰을 주겠다"며 보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A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사진 유출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상황"이라며 "여러 걱정 때문에 요즘은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금전적 보상은 필요 없다"며 "공개적으로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센터 측은 "개인 직원의 일탈로 발생한 문제이지만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고객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인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형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316조는 봉해진 편지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풀어 그 내용을 알아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07 16:15:08【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촬영 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경산시 동부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해 같은 날 본인이 가입한 후보자의 네이버 밴드 계정에 게시한 혐의다.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 및 공개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 및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항에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4-10 18:12:15"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 민사 승소율은 54.8%인데 특허침해 승소율은 7.7%에 그친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중앙값이 미국은 65억7000만원인 반면 한국은 1억원에 불과해 국내 지식재산 소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은 9일 열린 제13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각종 법·제도와 특허청의 지원에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변리사 공동대리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세계 9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 세계 5대 지식재산강국임에도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정도 순위는 총 63개국 중 37위에 머물고 있다. '2023년 특허청 지식재산 보호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김 국장은 "특허청은 지식재산 소송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특허침해 증거 확보와 훼손 방지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 약 80%가 특허소송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 '공동대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특허청은 기술유출 방지·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 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통해 취득한 지식재산, 생산 물건에 대한 몰수를 도입해 부당이익을 방지할 계획"이라며 "기술경찰 직무범위를 기존 영업비밀 부정취득 사용 누설행위, 특허 디자인권 침해에서 기술유출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지식재산 침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개정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 대법원과 적극 협력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 차원에서 영업비밀 침해소송 관할집중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기술범죄수사지원센터 신설 △국내외 기술범죄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확대 △해외 특허분쟁 관련 조기탐지·사전 대비 강화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관리금융회사(NPE) 분쟁 대응 집중지원 등도 제안했다. 특별취재팀 김영권팀장 김동호 조은효 구자윤 장민권 초종근 김준석 권준호 홍요은 기자
2023-02-09 18:24:24[파이낸셜뉴스] 음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을 자신이라고 확신한 남편 때문에 한 여성이 이혼하고 싶다고 사연을 올렸다. 28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6개월 차 신혼부부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에게서 의심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남편은 A씨에게 한 음란 동영상을 보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뭐 느끼는 것 없냐"는 등 화난 어투로 대한 것. 이후 두 사람은 며칠간 말없이 지냈다가 남편이 A씨에게 "그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가 너 아니냐. 얼굴이며 어깨선, 행동이 너랑 똑같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에 불을 지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아니라고 소리까지 질렀지만 남편의 의심을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한다. 남편은 컴퓨터에 영상 속 여자의 모습을 확대해놓는가 하면, A씨 주변 지인들에게 A씨의 과거를 캐묻기도 했다. 또 A씨의 물건을 뒤지는 모습도 보였다. 이를 두고 A씨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남편은 한 번 믿기 시작하더니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며 "성인 배우로 의심하니 당연히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 없고 부부 싸움 끝에는 늘 이혼하자는 말이 오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남편네 집이 워낙 바라는 게 많아서 결혼할 때 예물로 들어간 돈만 2억원이다. 남편이 일찍 분양받은 아파트 하나 있다고 해서 예물, 외제차, 고가의 시계, 결혼식 비용을 거의 다 우리 집에서 했다. 자동차는 남편이 타고 다니는데 전부 돌려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남편의 의심으로 괴롭힘당한 시간도 보상받고 싶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백수현 변호사는 A씨의 남편에 대해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 '의처증'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백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고 병적으로 집착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두 사람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사실혼 관계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일방적 통보로도 관계가 정리된다고 한다. 백 변호사는 A씨가 고민하는 2억원 상당 예물과 관련해 "법원은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파탄 책임이 있는 쪽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다"며 "이와 별개로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해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 상당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혼인 불성립에 준해서 예물 제공자에게 증여가 반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서 보는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라면서 "위자료도 당연히 인정될 것 같다. 형사고소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28 23:27:19보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노트북에서 해킹으로 SNS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내용탐지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킹은 전자기록 내용탐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기록등 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소재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뒤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해 약 40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을 다운 받았다. 검찰은 A씨가 해킹으로 피해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해 대화 내용 등을 다운 받은 것은 정보통신망 침해죄 및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단으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해 대화 등을 다운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면서도 해킹으로 피해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체도 특수매체기록에 해당 한다"고 봤다. 다만 형법 제316조 제2항에 규정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탐지죄는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기록을 탐지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노트북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윤주 기자
2022-04-26 18:04:32[파이낸셜뉴스] 보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노트북에서 해킹으로 SNS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내용탐지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킹은 전자기록 내용탐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기록등 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소재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뒤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해 약 40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을 다운 받았다. 검찰은 A씨가 해킹으로 피해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해 대화 내용 등을 다운 받은 것은 정보통신망 침해죄 및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단으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해 대화 등을 다운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면서도 해킹으로 피해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무죄로 봤다.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의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되려면 특정인 의사가 표시돼야 하는데, 이 사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체도 특수매체기록에 해당 한다"고 봤다. 다만 형법 제316조 제2항에 규정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탐지죄는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기록을 탐지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노트북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2심 판단 일부가 틀렸지만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가 무죄라는 결론은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원심 일부 판단은 잘못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4-26 12:03:06한 유튜버가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남편과 시부모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해 파문이 일면서 정인양 양부와 시부모가 해당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인양 양부모 변호인 등에 따르면 정인양 양부 안모씨와 부모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이 나간 9일 해당 유튜버를 경북 안동경찰서에 신고한 뒤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유튜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경찰은 고소당한 유튜버도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양 양부모 측은 피고인 간 비밀이 담긴 서신을 무단 탈취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가중처벌을 받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양부모 측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양부 안씨가 거주하고 있는 안씨 부모 집 우편함을 임의로 뒤져서 편지를 가져가 공개했다. 앞서 해당 유튜버는 실시간 방송에서 편지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해 함구하며 “제가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혀 불법 행위 의혹을 받았다. 편지에서 양모는 양부에게 친딸 영어교육을 당부하며 "집에서는 영어, 밖에서는 자유롭게 해라. 진짜 이민을 가게 될지도 아직 모르고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이려나"라고 했다. 또 "주식 정리도 잘했다"며 "신기한 게 어젯밤 뉴스에 딱 주식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뉴스 나오던데^^" 등 주식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아울러 "탄원서가 많이 들어갔다는데 감사하다.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길 기도한다"며 "내일 마지막 반성문을 제출할 것이다. 기도하면서 잘 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잘 준비해보자"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믿겠다. 순종하고 감사하도록 인도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들 부부의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는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됐고, 안씨는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재판장)는 오는 14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5-12 07:45:42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유출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위,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1일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기업 주요 자산의 선제적 보호를 위해 보안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에 기술임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은 보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가의 현장 진단·자문과 전문기관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신탁기술의 이전·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 대기업 등의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신탁기술을 매칭하고, 코디네이팅을 통해 공정한 기술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중소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 연구개발(R&D)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 R&D 성과물과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R&D에 임치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임치제도도 신설해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행정조사 대상 기술은 현재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 여부를 요구하고 있어 기술보호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처럼 ’합리적 노력‘을 삭제하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행정조사 신고방법도 기존 서면방식을 전자방식까지 확대해 신고하는데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기술침해 사건을 조정·중재로 유도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침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특허청은 지식재산 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피해기업이 침해사실과 손해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유도할 수 있는 증거확보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침해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한다. 현재 특허·디자인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나, 법 개정을 통해 고소기간 제한 없이 신고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지원도 강화한다. 대기업과의 기술침해 분쟁에서 승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는 법무지원단에 지재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침해구제팀을 신설, 행정조사 결과 시정권고·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기업에 대형 로펌 수준의 소송대리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은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합의를 유도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4-01 11:15:46#1. 송모씨(54)는 과거 몸담았던 중소기업 A사의 제조장비 설계도면 등을 경쟁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A사가 앞서 송씨로부터 보안유지서약서를 받았지만, 설계도면 유출에 대한 보안장치 및 내부규정이 미흡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 중소 장비제조업체인 B사는 대기업 C사로부터 장비납품에 관한 문의를 받았다. C사는 B사에 '장비성능을 확인하고 싶다'며 관련 설계도면을 요청했고, B사는 이를 전달했다. 그러나 C사는 B사의 경쟁업체인 D사에 해당 설계도면을 넘겨 동일한 장비를 생산해 납품하게 했다. 이에 C사에 소송을 제기한 B사는 거액의 법률비용을 들이면서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간 제대로 영업도 못했으나 인정받은 손해배상액은 극히 적었다.■무죄율 높고, 솜방망이 처벌 노동 집약적인 산업구조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전하면서 영업비밀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들 스스로 기술 유출 방지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내부자들의 일탈을 100% 막기란 한계가 있다. 문제는 그 동안 정보 유출자에 대한 범죄 구성요건이 까다롭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 사건의 1심 무죄율은 2017년말 기준 27%로, 전체 형사 사건 평균 3%에 비해 9배가량 높다. 이 같은 산업계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특허와 영업비밀을 강력히 보호하는 내용의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8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뒤인 오는 7월 9일 시행된다. ■처벌 대상 확대·벌칙 강화 이번 개정법의 주 내용은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확대 및 벌칙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법은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인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이라는 표현을 '비밀로 관리된'이라고 완화했다. 또 기존 법에서는 직원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갖고 퇴사하더라도 이는 영업비밀의 '단순유출'로 볼 뿐, 영업비밀의 취득·사용·공개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비밀 침해죄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으로 우회적으로 처벌해왔다. 이번 개정법은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반환·삭제 요구에 불응한다면 영업비밀 침해죄를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한 목적이 없더라도 절취·기망·협박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앞서 모든 행위들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했다면 영업비밀 침해죄의 처벌대상이 되도록 했다. 법정형도 상향됐다.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을 시 △징역 10년 이하에서 15년 이하 △벌금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 국내에서 유출 했을 시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높아졌다. 영업비밀 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변호사는 "회사가 자료 반출 사유 및 영역을 명확히 한다면 이제부터는 영업비밀 침해죄라는 강력한 보호수단을 통해 자료유출행위를 막을 수 있다"며 "회사로서는 개정법 시행 전에 자료의 반출, 인력의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해액 3배까지 배상 민사소송에서 특허권 및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물도록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도 도입됐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배상액만이 인정했다. 이에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실제 피해업체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전보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임형주 변호사는 "현행법상에서 일부 기업들은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한 정당한 대가를 사전에 지불하기보다는 먼저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침해가 적발되면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보다 이득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개정법의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왜곡된 기술거래 행태가 시정되고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로서는 현실적인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침해자가 피해자에 비해 우월적인지 여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침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1-13 18: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