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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을 자신이라고 확신한 남편 때문에 한 여성이 이혼하고 싶다고 사연을 올렸다.
28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6개월 차 신혼부부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에게서 의심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남편은 A씨에게 한 음란 동영상을 보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뭐 느끼는 것 없냐"는 등 화난 어투로 대한 것.
이후 두 사람은 며칠간 말없이 지냈다가 남편이 A씨에게 "그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가 너 아니냐. 얼굴이며 어깨선, 행동이 너랑 똑같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에 불을 지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아니라고 소리까지 질렀지만 남편의 의심을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한다.
남편은 컴퓨터에 영상 속 여자의 모습을 확대해놓는가 하면, A씨 주변 지인들에게 A씨의 과거를 캐묻기도 했다. 또 A씨의 물건을 뒤지는 모습도 보였다.
이를 두고 A씨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남편은 한 번 믿기 시작하더니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며 "성인 배우로 의심하니 당연히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 없고 부부 싸움 끝에는 늘 이혼하자는 말이 오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남편네 집이 워낙 바라는 게 많아서 결혼할 때 예물로 들어간 돈만 2억원이다. 남편이 일찍 분양받은 아파트 하나 있다고 해서 예물, 외제차, 고가의 시계, 결혼식 비용을 거의 다 우리 집에서 했다. 자동차는 남편이 타고 다니는데 전부 돌려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남편의 의심으로 괴롭힘당한 시간도 보상받고 싶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백수현 변호사는 A씨의 남편에 대해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 '의처증'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백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고 병적으로 집착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두 사람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사실혼 관계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일방적 통보로도 관계가 정리된다고 한다.
백 변호사는 A씨가 고민하는 2억원 상당 예물과 관련해 "법원은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파탄 책임이 있는 쪽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다"며 "이와 별개로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해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 상당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혼인 불성립에 준해서 예물 제공자에게 증여가 반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서 보는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라면서 "위자료도 당연히 인정될 것 같다. 형사고소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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