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비보호 좌회전이나 교차로 회전 등 복잡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량의 판단 능력이 인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칙과 시나리오대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의 특성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치명적 사고의 발생 확률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보다 낮았다. 미국 센트럴플로리다대는 18일(현지시간) 총 2100건의 자율주행차와 3만5113건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자율주행차와 사람이 운전하는 차의 사고 발생 이유를 비교 분석했다.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에서만 총 4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 가운데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보통 사전에 입력된 규칙과 시나리오를 따르도록 프로그래밍돼 있어 모든 주행 상황을 살펴보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등 여러 대의 차량이 마주 오는 경우와 같은 상황은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상당한 도전이라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교차로 회전 등 복잡한 주행 시나리오에서 자율주행차가 모든 장애물과 위험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에 자율 주행 차량의 사고 확률이 높은 것은 복잡한 주행 상황에서 자율 주행 차량의 상황 인식이 부족하고 자율주행차의 주행 경험이 제한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자율주행차의 장점도 있었다. 자율주행차가 운전하는 차의 사고 발생시 중상의 발생빈도가 적은 것이 대표적이다. 또 자율주행차가 잠재적인 추돌이나 측면 충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낮았다. 자율주행차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첨단 센서와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서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자율주행차 사고의 단 1.8%만이 부주의 또는 잘못된 운전 행동에 기인한다"면서 "사람이 운전하는 차의 경우 이 비율이 19.8%로 훨씬 높다"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진은 "일반 운전자보다 평균 10% 높은 안전 수준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도입된다면 앞으로 35년 동안 미국에서 약 60만 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시 전역을 24시간 자율주행하는 로보택시를 운영중이다. 웨이모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최근에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도 로보택시를 서비스하고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06-19 08:50:58'대기성 자금'인 요구불 예금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곳을 찾거나 투자를 하는 대신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상품에 돈을 맡겨놓고 기다리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예금보험공사의 2·4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 요구불 예금 잔액은 189조5000억원으로 올 3월 대비 11조5000억원(6.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저축성예금은 1.5% 증가했고 기타 예금상품에서는 오히려 돈이 빠져나갔다. 반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 잔액은 38조6000억원에서 40조원으로 1조4000억원(3.63%) 늘어났다. 또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주가연계증권(ELS) 등 비보호금융상품과 저축은행 예·적금 잔액도 증가했다. RP와 ELS 잔액은 각각 2조4000억원(3.35%), 2조5000억원(3.60%) 증가했다. 특히 비보호금융상품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으로 분류되는 특정금전신탁이나 채권형투자펀드 잔액도 3개월만에 10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 눈길을 끈다. 고령화에 대비한 보험 등 장기금융자산도 증가세지만 그 속도는 전분기 대비 둔화됐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업권의 예금자보호대상 예금은 6월 말 기준 658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5조1000억원(2.3%) 증가했다. 지난 1·4분기(3.1%)나 지난해 2·4분기(2.7%) 증가폭에 비하면 소폭 둔화된 셈이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대상이 되는 전체 부보예금 액수는 올 6월 말 현재 1833조1000억원으로 올 3월 말보다 43조6000억원(2.4%) 증가했다. 예금자보호를 받는 금융회사인 부보금융회사 수는 9월 말 현재 293개였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2016-10-07 14:13:04비보호 겸용 좌회전 도입, 비보호 겸용 좌회전 도입, 비보호 겸용 좌회전 도입비보호 겸용 좌회전 도입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경찰이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하기로 했다.17일 경찰청은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 교통량을 고려해 추가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좌회전 방식과 비보호 좌회전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좌회전 신호가 부여되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녹색이나 직진신호일 때도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4월 중순부터 수도권 외곽 도로 등을 중심으로 이런 체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차로 신호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이 통행할 때만 신호를 부여하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을 경찰서 별로 1개소 이상씩 설치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좌회전, 유턴 허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편도 2차로 이하 도로는 중앙선을 절선하거나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 유턴 허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on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03-18 07:35:50신호에 의한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 추가로 비보호 좌회전까지 허용하는 신호체계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1000여개소에 도입된다. 또 차량이 있을 때만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이 경찰서별로 1곳 이상 설치된다. 경찰청은 차량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이 신호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직진 차량이 많지 않은 사거리를 중심으로 신호에 의한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모두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키로 했다. 좌회전 신호 때는 물론 직진 신호에서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해 좌회전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진다. 실제 경북·전북·충북의 437개 교차로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운영한 결과 좌회전 교통량 처리능력이 최대 109%나 늘었다. 경찰은 기존 4색 신호등에 비보호 표지 신호판을 설치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역임을 알릴 계획이다. 도로에 차량감지기능이 있어 차량이 있을 경우에만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은 경찰서별로 1군데 이상 설치된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직진 신호가 유지되다가 좌회전 차선에 차량이 올 경우에만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방식이다. 교통량이 없어도 정해진 신호주기에 따라 기계적으로 신호를 부여할 경우 차량흐름을 저해하고 신호위반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경기 화성과 포천 등 8개 교차로에 시범운영한 결과 교통 처리용량은 27% 증가한 반면 신호위반은 51%나 감소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편도 2차로 이하 도로를 중심으로 좌회전을, 3차로 이상은 유턴을 허용하는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5-03-17 12:25:40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직진차와 충돌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직진차 우선 원칙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 차의 과실이 사실상 100%였다. 하지만 이 같은 변경 사실을 운전자는 물론 손해보험사 직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사고 발생 시 많은 혼선과 민원이 일고 있다. 29일 법제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4일 최근 공포법령을 통해 차량 신호등의 ‘녹색등화’ 의미를 변경했다. 기존에는 차량 신호등이 녹색등화일 때 비보호 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만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는 신호위반으로 과중한 책임을 졌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법령은 차량 신호등의 녹색등화 의미를 국제기준에 맞춰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선 좌회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도 신호위반 책임은 지지 않도록 했다.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를 위해 비보호 좌회전이 확대 시행되면서 관련법령이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비보호 좌회전 사고 운전자들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직진차량 우선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 등 특별한 사안이 아닌 이상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의 과실을 100%로 판단했다. ‘비보호’라는 말 그대로 규정된 신호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눈치껏 좌회전을 하되 사고 시엔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령 변경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정식 신호체계로 분류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따질 수 있게 됐다. 과실비율이 낮을 경우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사안임에도 비보호 좌회전과 관련, 법령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는 운전자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손해보험사 보상직원들조차 보상규정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해 사고현장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교통법규는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 문제라 별다른 홍보와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4개 손보사 보상센터에 문의한 결과 1∼2개사를 제외하곤 변경 사실을 몰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운전자의 민원으로 처음 법령이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며 “법령이 변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의 보상직원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2010-08-29 22:08:13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직진차와 충돌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직진차 우선 원칙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 차의 과실이 사실상 100%였다. 하지만 이 같은 변경 사실을 운전자는 물론 손해보험사 직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사고 발생 시 많은 혼선과 민원이 일고 있다. 29일 법제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4일 최근 공포법령을 통해 차량 신호등의 ‘녹색등화’ 의미를 변경했다. 기존에는 차량 신호등이 녹색등화일 때 비보호 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만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는 신호위반으로 과중한 책임을 졌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법령은 차량 신호등의 녹색등화 의미를 국제기준에 맞춰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선 좌회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도 신호위반 책임은 지지 않도록 했다.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를 위해 비보호 좌회전이 확대 시행되면서 관련법령이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비보호 좌회전 사고 운전자들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직진차량 우선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 등 특별한 사안이 아닌 이상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의 과실을 100%로 판단했다. ‘비보호’라는 말 그대로 규정된 신호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눈치껏 좌회전을 하되 사고 시엔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령 변경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정식 신호체계로 분류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따질 수 있게 됐다. 과실비율이 낮을 경우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사안임에도 비보호 좌회전과 관련, 법령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는 운전자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손해보험사 보상직원들조차 보상규정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해 사고현장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교통법규는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 문제라 별다른 홍보와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4개 손보사 보상센터에 문의한 결과 1∼2개사를 제외하곤 변경 사실을 몰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운전자의 민원으로 처음 법령이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며 “법령이 변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의 보상직원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2010-08-29 17:40:30경찰청은 교통정체로 인한 물류비용증가 등으로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녹색신호시 비보호 좌회전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방안이 도입될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게 되더라도 좌회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경찰은 ▲반대편 직진차량과 좌회전 차량간 교통사고 위험성 ▲교차로 통행속도 및 통과시간 등 소통개선 효과 ▲적용대상 교차로 선정기준 및 교차로 유형별 운영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분석, 내년 1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지역 8개소 3차로 이하 도로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일본 등에서 널리 운영되고 있다”며 “교통량을 고려해 편도 3차로 이하 도로를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하되 도로구조상 사고위험지역은 제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좌회전 차량과 반대편 직진 차량 간의 충돌사고 위험 때문에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이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8-12-19 21:50:55경찰청은 교통정체로 인한 물류비용증가 등으로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녹색신호시 비보호 좌회전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방안이 도입될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게 되더라도 좌회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경찰은 ▲반대편 직진차량과 좌회전 차량간 교통사고 위험성 ▲교차로 통행속도 및 통과시간 등 소통개선 효과 ▲적용대상 교차로 선정기준 및 교차로 유형별 운영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분석, 내년 1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지역 8개소 3차로 이하 도로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일본 등에서 널리 운영되고 있다”며 “교통량을 고려해 편도 3차로 이하 도로를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하되 도로구조상 사고위험지역은 제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좌회전 차량과 반대편 직진 차량 간의 충돌사고 위험 때문에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이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8-12-19 17:17:25경찰청은 교통정체로 인한 물류비용증가 등으로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녹색신호시 비보호 좌회전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방안이 도입될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게 되더라도 좌회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경찰은 ▲반대편 직진차량과 좌회전 차량간 교통사고 위험성 ▲교차로 통행속도 및 통과시간 등 소통개선 효과 ▲적용대상 교차로 선정기준 및 교차로 유형별 운영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분석, 내년 1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지역 8개소 3차로 이하 도로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일본 등에서 널리 운영되고 있다”며 “교통량을 고려해 편도 3차로 이하 도로를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하되 도로구조상 사고위험지역은 제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좌회전 차량과 반대편 직진 차량 간의 충돌사고 위험 때문에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이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8-12-19 14:20:40그동안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피해를 많인 본 노년층 고객들이 여전히 저축은행의 주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직도 노련층 고객들 중에선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 보호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고객들이 많아 금융당국과 업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기자는 서울 역삼동의 한 저축은행를 찾았다. 이 저축은행 영업부에 앉아 업무를 기다리는 고객들은 20명 남짓으로 대부분 노년층이었다. 한 노인에게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그는 "뭐? 내 돈 맡기는데 5000만원까지만 보호해준다는 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라고 황당해 했다. 또 다른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5000만원까지 맡길 돈도 없지만 만약 (돈이) 있다면 당장 빼야하는 것 아니냐?"며 되묻기도 했다. 이 같은 질문을 받은 15명의 노인들 중 2명만이 "뉴스를 통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노인들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예금자보호에 대한 내용을 지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저축은행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인들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구분도 없어 보였다. 저축은행을 시중은행들과 동일한 '은행'의 범주로 묶어 생각하고 있었다. 한 노인은 "같은 은행이니까 이자 많이 주는 곳으로 왔다"면서 "나중에 잘못돼도 은행이니 나라에서 해결해 주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금융권에선 저축은행을 옛 이름인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은행이라는 이름이 고객에게 신뢰를 부여해 저축은행 사태를 키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이름을 바꾸는 것은 단기 방편일 뿐 좀 더 장기적인 시스템 개선이나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W·경기저축은행이 가교 저축은행으로 넘어간 데 이어 올초에도 두 개 정도의 추가 퇴출 저축은행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저축은행이 자본확충 등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거에 비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초과 예금자가 있고 후순위채 피해자도 많아 금융당국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m@fnnews.com 김경민 인턴기자
2013-01-06 16: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