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대전, 충북 등은 사적모임을 4인까지 제한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비수도권은 15일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2 또는 1단계로 결정했고,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이다. 제주는 이번 주중 3단계 격상 또는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된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비수도권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확진자가 비수도권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특히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10만 명당 3.6명, 7월 1주 기준)을 보이며, 지난주와 비교해 54.9% 증가(2.3명→3.6명)했다. 감염경로는 가족, 지인, 직장 등 소규모 접촉을 통한 감염(확진자 접촉 47.9%)이 증가세에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30.5%, 4,316명)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변이바이러스는 알파형 변이 중심에서, 최근에는 델타형 변이 비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7-14 10:55:25[파이낸셜뉴스]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도는 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며 "지역별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도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비상 상황에 맞게 과감하고 선제적인 결정을 해주신 각 지자체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은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김 총리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이외 지역도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도는 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도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는 "유흥시설뿐 아니라 직장·학교 등 일상 곳곳에서 감염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지역간 이동이 늘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도 크다"고 밝혔다. 지난 7월1일부터 시작된 비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이행기간이 이날 종료된다. 이에 중대본은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한다. 김 총리는 "위기일수록 방역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역량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해수욕장과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여름철 휴가지는 집중적인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지자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55~59세 국민들 백신 접종예약이 사전 안내 없이 중단돼 국민들 걱정과 불편이 큰 상황이다. 김 총리는 "백신 도입물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 결코 아니며, 행정적 준비에서 사려깊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오늘 저녁 8시부터 접종예약을 재개하고, 접종 일정도 연장해 모두가 순조롭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물량은 충분하고, 접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7-14 09:01:23[파이낸셜뉴스] 현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다만 스포츠 경기와 공연 관람 참석 인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6월 14일부터 7월 4일 3주간은 현행대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권 제1차장은 "정부는 1300만명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는 6월 말까지 현재의 방역 수준을 유지해 코로나 확산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은 현재 전남, 경북, 경남에 이어 강원까지 확대된다. 권 1차장은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7월에 있을 거리두기 체계 개편도 충실히 준비하겠다"면서 "현재 전남, 경북, 경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범 적용을 강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 경기와 공연 관람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 분야는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단계적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지난 6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이며, 감염 재생산지수도 지난 4주간 1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유행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유흥업소, 주점, 펍, 학교,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1차장은 "6월 말까지 1300만명 이상에 대한 1차 예방접종 목표가 무사히 달성된다면, 우리 사회의 코로나19 위험도는 대폭 낮아질 것이다. 멀게만 느껴지고 생각됐던 일상 회복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과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6-11 09:05:1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된다.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하지만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400~500명)로 확진자 수가 감소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해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단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또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하지만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예외로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하지만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거리 두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된 바 있다. 반면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됐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 2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해제한다. 또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해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며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방역관리가 잘 되는 시설을 이용하고 시설운영자는 환기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2-13 11:22:4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연장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새해 첫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의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주간 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931.3명으로 격상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3단계로 격상하는 대신 2주 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됐으며, 같은 달 28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올해 1월3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 24일부터는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겨울철 레저시설·호텔 파티룸 집합 금지를 골자로 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추가 시행해왔다.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실시한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기존 지침대로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수용이 가능하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급격한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환자 증가세의 반전을 이루고 유행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2021-01-02 11:12:44''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지역의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비수도권은 다음달 14일까지 1.5단계로 일괄 상향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사우나, 줌바 등 시설의 경우에는 더 격상된 집합금지인 '2단계 플러스 알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특히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일제히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하고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회 상향한 만큼 효과를 이번주까지 지켜보며 단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 유행이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위험활동과 관련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수도권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해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인 7일 24시까지 적용한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 사우나 운영중단은 3단계 조치에 해당된다. 방역강화와 경제 부작용을 동시에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다. 하지만 12월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이 역시 사실상 2.5단계에 해당되는 방역조치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이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이 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 방역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 12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시행한다. 특히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지역 전체 또는 유행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 방역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0-11-29 18:05:50[파이낸셜뉴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7-14 08:44:47[파이낸셜뉴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1-01-16 11:06:48[파이낸셜뉴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2020-12-06 17:02:3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2월 1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지역의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비수도권은 12월 14일까지 1.5단계로 일괄 상향된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
2020-11-30 17: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