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업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이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곤 있으나, ‘부적정’의 경우 받은 곳이 또 받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정보이용자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를 받은 상장법인 중 분석 대상 2602개사의 97.5%에 해당하는 2537개사가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2018년 신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그 이듬해부터 매년 97%대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98.1%), 코스닥(97.3%), 코넥스(96.0%) 순으로 적정 비율이 높았다. 규모별로는 2조원 이상이 9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00억~2조원(99.4%), 1000억~5000억원(97.8%), 1000억원 미만(96.1%) 순이었다. 다만 적정 의견을 받았어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98개사(3.9%)가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의견과 무과하게 투자 위험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만큼 정보이용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22년 적정 의견을 받았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사(85개사) 중 25.9%가 이번에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전체 2.5%(65개사)로 집계됐다. 전기(2.1%·53개사)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의견 거절’은 57개사로 전기(46개사)보다 11개사 증가했고, ‘한정’은 전기(7개사) 대비 1개사 증가한 8개사였다. 특히 비적정 기업 65개사 중 32.3%(21개사)는 2022년 감사의견도 비적정을 받은 곳들이었다. 사유별로 보면 계속기업 불확실성(21.6%·33개사)이 가장 많았다. 감사범위 제한 관련해선 종속·관계기업(14.4%·22건), 기초 재무제표(10.5%·16건), 특수관계자 거래(7.8%·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적정’은 받은 곳은 분석 대상(1587개사) 중 97.3%(1544개사)였다. 전기(97.5%)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내부회계 감사 대상은 지난 2022년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인 곳으로 확대됐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97.5%), 코스닥(97.1%)이 유사했다. 규모별로는 2조원 이상이 99.5%로 가장 높았다. 5000억~2조원(99.1%), 1000억~5000억원(96.7%), 1000억원 미만(84.2%) 순이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선 대상기업(181개사) 중 태영건설을 제외하고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번에 내부회계 감사의견 ‘비적정’은 43개사로 전체 2.7%였다. 전기(2.5%·38개사)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 중에서 부적정은 17개사로 전기 대비 3개사 감소했고 의견 거절은 26개사로 8개사 늘어났다. ‘부적정’ 17개사 감사인은 특정한 ‘내부통제 미비’로 인해 ‘중개 회계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의 손상,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채권 대손설정 등 평가 관련 통제 미흡이 다수였다”며 “자금거래 등 부정 예방·적발 통제 미비도 중요 취약점으로 꼽혔다”고 말했다. ‘비적정’ 43개사 중 경영진·감사시구가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기업은 9개사(20.9%), ‘시정 계획’까지 공시한 기업은 8개사(18.6%)였다. 또 43개사 중 29개사는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이었으나, 14개사는 ‘적정’을 받았다. 감사과정에서 오류를 적절히 수정하면 재무제표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기업 및 정보이용자 대상 유의사항도 알렸다. 회사를 향해서는 △감사 자료 충실히 준비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있게 운영 △중요 취약점, 시정계획 공시 등을 강조했다. 정보이용자 대상으론 △감사의견 적정이어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기재 여부 확인 △비적정 사유 관련 이슈 검토 △사업보고서상 시정 계획 확인 등을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비적정 사유, 내부회계상 중요 취약점 등을 회계 심사 테마 선정에 활용하는 등 오류 예방 및 적절한 회계처리를 유도할 것”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30 10:33:37[파이낸셜뉴스] 한국에서는 IT통제 미흡이 내부통제 영역의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비중이 1.4%(3건)로 낮은 반면, 미국은 22%(140건)로 매우 높은 비중으로 지적돼 한국과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취약점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9일 발간한 보고서(한미(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Vol.5)에 따르면, 재무정보 산출에 있어 IT시스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IT 통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올해 처음으로 IT통제 미흡이 내부통제의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되기 시작했으며, 사업영역 확대 및 거래의 복잡성으로 인해 재무제표 산출에 IT 기술의 중요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T통제가 미흡하면 회사가 산출하는 재무 정보 전반에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어 IT 통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사유로 지적된 자금통제 미비는 미국(7건, 1.1%)에 비해 한국(30건, 14.4%)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횡령과 같은 자금통제 미비 사건을 보면 업무 분장 미흡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업무 분장과 실질적 IT시스템상 접근권한 통제, 물리적·논리적 보안, 상급자 검토 통제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부통제 비적정 사유 중 한국과 미국 공통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한국 20.1%, 미국 22.0%)이었다. 보고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회계인력의 규모와 전문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 중 외부감사인과 회사(경영진·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의견 불일치 비율이 한국은 80%를 상회하는 반면 미국은 0%로 집계됐다. 미국의 의견 불일치 비율이 낮은 것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이 신뢰성 있는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외부감사인과 회사가 적시에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한 결과다. 한국 기업들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감사인과 회사와의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견 차이를 줄여가야 한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신뢰성과 일관성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IT통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자금 횡령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통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서류 상 업무분장을 넘어 실제 IT 시스템 상 업무분장과 접근권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정KPMG는 지난 2017년 업계최초로 회계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을 설립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직전인 2018년 사업연도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매년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시 참고한 미국과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중요한 취약점) 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의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방향성을 제언하고 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삼정KPMG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삼정KPMG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고서 관련 영상 컨텐츠를 볼 수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11-09 08:37:45[파이낸셜뉴스] 신 외부감사법이 국내 기업에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이 줄곧 97%대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엔 그 수치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다만 이중에서도 계속기업 영위가 확실하지 않은 곳들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그 위험성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2511개사(외국법인·페이퍼컴퍼니 등 78개사 제외)를 대상으로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 비율은 97.9%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97.2%)부터 꾸준히 97%선을 지킨 셈이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53개사로, 2.1%에 해당한다. 전기(68개사) 대비 15개사가 감소했다. 이 가운데 한정의견은 7개사, 의견거절은 46개사였다. 사유로는 감사범위제한(45개사), 계속기업 불확실성(26개사) 등이 주요했다. 감사인 지정 법인 적정의견 비율은 96.6%로, 자유수임(99.2%) 대비 2.6%p 낮았다. 다만 차이는 지난 2019년 15.1%p에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상황이 우량하고 감사위험이 높지 않은 상장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비중이 계속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기적 지정 비중은 2020년 28.9%에서 2021년 41.8%, 2022년 46.7%로 상향됐다. 자산규모별로 보면 1000억원 미만 상장사 적정의견 비율이 95.6%로 가장 낮았다. 1000억 이상, 5000억원 미만(99.1%),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99.4%), 2조원 이상(100%) 순차적으로 수치가 높았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289개사(11.5%)였다. 전기(572개사·23.6%) 대비 크게 줄었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으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감사인이 기재하는 내용을 뜻한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영향 관련 사항이 전기(341건·46.0%) 대비 대폭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적정의견 법인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받은 상장사는 85개사로 전기(92개사) 대비 줄었으나 여전히 상당수다. 이중 자산 1000억 미만이 61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2021년 이에 해당한 92개사의 차기 상장폐지·비적정 비율은 12.0%로 미기재 법인(1.9%)보다 약 6배 높았다. 감사인 분포를 보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 감사 비중은 31.8%였다. 2020회계연도 이후 31~32%대를 유지 중이다. 5~10위 중견회계법인 비중(32.3%)도 1.1%p 높아졌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감사 비중은 ‘빅4’가 92.4%로 압도적이었다. 5000억~2조원 미만도 57.8%로 과반이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 비율은 2.5%(38개사)였다. 전기(4개사·0.9%) 대비 2.8배가량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기적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 엄격한 감사환경을 조성한 새로운 회계제도가 점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다만 회사들은 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실하게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9-07 10:52:2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의견 비적정(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상장사가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외부감사인 ‘감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다. 23일 삼일PwC 내부회계자문센터가 발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변형 회사는 39개로 집계됐다. 2019년(4개), 2020년(5개), 2021년(4개)에 비해 눈에 띄게 폭증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회사로 확대된 게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2021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경영진에 의한 부정이나 자금사고와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다수 발생한 데 따른 반응으로 분석됐다. 외부감사인이 주로 지적한 내부통제 취약점으로는 자산횡령, 부정한 재무보고를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부족이 약 41%로 전년(35%) 대비 증가했. 반면 재무제표상 오류가 포함될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발견하기 위한 통제 부족은 약 59%로 같은 기간 6%p 감소했다. 각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해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당사자인 외부감사인과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 간 평가결과 격차는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1년엔 외부감사인과 경영진 의견 일치율이 약 10% 이내였지만 지난해 그 수치가 18%로 상승했다. 삼일PwC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에 따른 경영진과 내부감시기구의 법적 책임 증가와 맞물려 제도 자체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깊어지고 있는 결과”라며 “다만 여전히 간극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임성재 삼일PwC 내부회계문센터장은 “지난해는 별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첫 해”라며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했고,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이해당사자들 사이 소통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5-23 17:31:27[파이낸셜뉴스] 한국에서 내부통제 영역에서의 비적정 사유 가운데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과 ‘자금통제 미비’가 대폭 증가했다. 28일 삼정KPMG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중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이 지난해 46건으로 전년(18건) 대비 크게 늘었다. ‘자금통제 미비’도 같은 기간 19건에서 27건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올해 연이어 발생한 횡령사건의 주요 원인을 이 두 가지 사유로 볼 수 있다”며 “내부통제 미비가 횡령 사건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사유로 ‘자금통제 미비’가 미국(1건)이 한국(27건)에 비해 현저히 낮았는데 한국 회사들의 자금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업무분장과 물리적·논리적 보안, 상급자 검토 통제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공통으로 내부통제 비적정 사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슈는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한국 19.9%·미국 23.0%)이었다.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도 한국 16.6%, 미국 6.5%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회계인력의 규모와 전문성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 중에서 외부감사인과 회사(경영진·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견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의견 불일치 비율이 90%를 상회했으나 미국은 0%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이 신뢰성 있는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외부감사인과 회사가 적시에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 회사들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의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견 차이를 줄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장훈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리더(부대표)는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운영 및 감독 역할이 충실히 수행된다면 횡령 적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횡령 예방이나 적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형식에 치우치지 않은 실질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2-12-28 17:10:52[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로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이 가장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는 24일 한국과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법제도 및 감사를 분석해 발간한 보고서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Vol.3’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양국 공통으로 지적된 내부통제 영역의 주요 비적정 사유는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한 26.8%, 미 22.8%)이었다.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한 14.4%, 미 19.1%)도 주요 사유로 꼽혔다. 이외 미국은 ‘정보기술(IT) 통제 미흡’(16.3%)과 ‘업무 분장 미흡’(8.6%) 등 내부통제 원칙 관련 비적정의견 사유가 높았고, 한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 부실로 인한 ‘범위 제한’(18.3%)이나 ‘자금 통제 미비’(12.4%) 사유가 많았다. 신장훈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리더는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비중이 전년 대비 7%포인트 증가하면서 외부감사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재무제표 제출 이후 외부감사인에 의한 재무제표 수정권고로 인한 비적정의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리더는 “향후 미국과 같이 재무제표 수정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내부통제 자체 문제로 인한 ‘정보기술(IT) 통제 미흡’이나 ‘업무 분장 미흡’의 비적정의견 사유도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대규모 횡령 사건들 자금통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보고서는 자금통제 관련 중요한 취약점으로 ‘업무분장 미비’와 ‘회계기록과 은행기록을 비교하는 모니터링 통제 미비’를 주된 사유로 지적했다. 업무분장의 적정성, 전문성을 갖춘 권한 있는 상급자의 검토와 승인 여부, 중요한 자산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의 유효성 등을 자금사고 예방책으로 제시했다. 비적정의견을 구성하는 ‘회계처리’ 영역은 양국이 상이했다. 한국은 관계·종속 기업과의 거래 및 투자(14.7%)와 금융자산(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제외)(14.7%) 관련 회계처리에서 비적정 의견이 가장 많은 반면, 미국은 ‘수익 인식’(20.8%)과 ‘세무회계’(9.6%)가 다수였다. 한국에서는 별도 재무제표 관점에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관계하는 관계·종속기업과의 거래와 손상평가에서 비적정 의견이 많았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연결 재무제표 관점에서 자회사까지 포함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수익구조와 국가별 세무규정 및 환경이 달라 ‘수익인식’과 ‘세무회계’에서 비적정 의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유경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부리더는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고, 감사(위원회)의 감독 활동이 형식에 치우쳐 감사인과 회사의 평가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독립성을 갖춘 감사 지원조직과 외부감사인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감독활동이 수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2-24 09:11:43[파이낸셜뉴스] 올해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 413곳 가운데 5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 상장법인은 5사(1.2%)로 전기(2.5%) 대비 1.3%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5000억원 이상 중·대형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자문해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춘 결과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상장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2005년 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검토'를 받아 왔으며 신 외감법 시행으로 2019년 회계연도부터 인증절차가 강화돼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사'를 받는다.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 이상 상장사가 감사의견을 받았으며 올해부터 5000억원 이상의 상장사가 감사의견을 받았다. 내년 회계연도부터는 5000억원~1000억원 상장사가 감사의견을 받으며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전 상장사로 넓어진다. 이번 비적정 의견을 받은 5곳 중 1곳은 전기에도 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사유로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중요한 취약점이란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감사의견에 포함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통제미비점의 결합으로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되거나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 또는 범위제한)을 표명한 상장법인 5사 중 4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 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중·소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준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1-09-23 10:41:1871개 상장사가 2020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는 전년보다 6곳이 증가한 것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2364개 상장사(외국법인과 페이퍼컴퍼니 제외)의 2020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293곳(97%)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6개사는 한정의견을 받았고 65개 기업은 의견거절을 받았다.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비적정의견 사유로는 감사범위제한(63곳), 계속기업불확실성(32곳) 순으로 많았다. 이는 한 기업의 비정적의견 사유가 여러가지인 경우 중복해 계산한 수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0곳, 코스닥시장 50곳, 코넥스시장 11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의견거절 상장법인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상장법인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은 1000억원 미만이 93.9%로 가장 낮았다.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98.8~100%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 수는 630곳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250곳) 대비 380곳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강조사항이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환경의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상장법인은 369곳이나 됐다. 이는 전년 19곳 대비 359곳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빅 4' 회계법인의 감사회사 점유율은 31%로 전년보다 7.2%포인트 떨어졌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1-08-10 18:25:01[파이낸셜뉴스] 71개 상장사가 2020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는 전년보다 6곳이 증가한 것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2364개 상장사(외국법인과 페이퍼컴퍼니 제외)의 2020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293곳(97.0%)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6개사는 한정의견을 받았고 65개 기업은 의견거절을 받았다.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비적정의견 사유로는 감사범위제한(63곳), 계속기업불확실성(32곳) 순으로 많았다. 이는 한 기업의 비정적의견 사유가 여러가지인 경우 중복해 계산한 수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0곳, 코스닥시장 50곳, 코넥스시장 11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의견거절 상장법인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상장법인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은 1000억원 미만이 93.9%로 가장 낮았다.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98.8~100%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 수는 630곳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250곳) 대비 380곳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강조사항이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환경의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상장법인은 369곳이나 됐다. 이는 전년 19곳 대비 359곳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빅 4' 회계법인의 감사회사 점유율은 31.0%로 전년보다 7.2%포인트 떨어졌다. 빅 4 점유율은 2015회계연도(50.5%) 이후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1-08-10 11:42:35[파이낸셜뉴스] 주총 시즌을 맞아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 등을 받은 상장사가 속출하고 있다. 상장사가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되는 만큼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7개 기업 비적정의견 받아 30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코스피 7개, 코스닥 32개다. 뉴로스, 맥스로텍, OQP, 좋은사람들, 성안, 명성티엔에스 등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메디앙스,태웅 등은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거래가 정지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포티스, 폴루스바이오팜, 제낙스, 지스마트글로벌 등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딱지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장사는 코스피 770개, 코스닥 1462개”라며 “31일까지 취합을 한 후 이번주 내로 상장폐지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적정 의견은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거절로 나뉜다. 한정 의견은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라도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제시된다. 부적정 의견은 재무제표에 왜곡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한정 의견보다 심각한 사안일 때 감사인이 표명한다.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없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시된다. ■코스닥 12개사 2년연속 의견거절 코스피 기업 중에서는 쌍용차가 지난해 반기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이 된 데 이어 이번에 또 의견거절을 받았다. 흥아해운, 성안, 세우글로벌, 폴루스바이오팜이 2년 연속 비적정 의견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업체는 12개사가 2년 연속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20개사는 이미 경영이 악화한 상태에서 추가로 비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 발생 종목으로 분류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 관련 의혹에 연루된 더블유에프엠,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은 슈펙스비앤피, 좋은사람들 등이 해당한다. 미스터피자 운영사인 MP그룹 등 3개사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5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도 퇴출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반기검토 감사의견 거절에 이어 연간사업보고서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온코퀘스트파마슈티컬(OQP)는 이의신청을 위해 자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투자자들도 혹시나 투자한 기업이 상장 폐지될까 좌불안석이다.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도 1~2년간 상장 폐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주식거래는 정지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1-03-30 15: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