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북한의 만행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아들 이 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자필 편지가 공개된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도를 넘는 비방이 나오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친문·친여 계통의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누리꾼들은 “너희 아버지에게는 명예가 없다”, “도박빚에 시달리다 월북한 사람까지 국가가 보호해야 하나”와 같은 명예훼손에 가까운 댓글을 남기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피격 공뭔의 친형 이래진 씨는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하기에 앞서 조카 이 군이 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이 군은 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빠가 죽임을 당할 때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호소했다. 이날 이 군의 편지가 공개되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 군과 피격 공무원, 이 씨를 향한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국가공무원이 몇억대의 도박을 하나” “정치적 공작에 놀아나고 있다”등의 비난 댓글엔 수천 건의 추천이 눌렸다. 한 누리꾼은 커뮤니티에 “고등학생들 글씨체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필해 준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다른 누리꾼은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고 말하기 전에 돈부터 갚아라”라며 비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씨 등 피격 공무원의 유가족은 ‘월북 낙인’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2020-10-06 08:06:06[파이낸셜뉴스] 반복적으로 연락해 빚을 갚도록 독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지난 1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7일부터 같은 해 5월 1일까지 다른 사람의 채무 1000만원을 대신 갚기로 한 B씨에게 약 한 달간 문자 메시지를 14회 전송하고, 125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채권 추심을 본인이 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채권 추심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재판부는 "폭력 조직에 몸담았던 피고인의 과거 경력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농수산물 납품업에 매진해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6-25 14:37:46#1. A씨는 △△캐피탈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았는데도 어느날 □□대부업체가 보낸 '가정의 달 특별 감면 안내문'이라는 채무 변제 요청서를 받았다. 대부업체는 캐피탈사로부터 A씨 채권을 양수받아 추심했다. 다행히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놨던 A씨는 관련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고, 대부회사는 금감원에 '업무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의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2. B씨는 과거 통신사 요금을 연체했지만,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 3년이 지났다. 통신사의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는 전화·우편물 추심을 시작했고, B씨는 금감원에 관련 민원을 냈다. 민법 제163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감원은 통신사에 연락해 해당 채권을 삭제해 향후 다시 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불법 채권 추심 민원 1년새 23.9% 급증고금리·고물가 국면 대출 연체가 늘어나면서 불법 추심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채권추심 관련민원은 28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308건)보다 553건(23.9%)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불법 추심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례를 모아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고금리에 불법 추심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불법 빚 독촉을 받는 경우 각종 대처법을 소개했다. 먼저 대부업권, 캐피탈회사에 돈을 빌린 후 상환했다면, 채권자(채권추심자)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채권금융회사(또는 대표)이 날인되어 있는지 △변제금액(원금, 이자 등)과 △변제일자 △채권추심 담당자 성명·소속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채무 일부를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후 △잔존채무 내역 △감면사유 △감면일자 △채권명 △대표 직인이 날인된 "감면확인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소멸시효 지난 채권 일부 갚으면 시효 살아나 '주의'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채권추심회사가 시효기간이 경과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한다. 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일부 불법 추심업체가 시효완성 이후 회사가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줄 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는 경우 거절해야한다.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도 재판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하여 경위를 파악하라고 안내했다. ■"지인·가족 카드로 빚 갚으세요" 불법금전의 차용 또는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제3자 대위변제) 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갚지 않아도 된다. 불법 채권추심 업자의 경우 빚을 모두 갚았는데도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아 추가 추심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빚을 조금이라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일부 불법 채권 추심업자들은 돈을 빌려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데 이는 불법이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무너트리면 불법이다. 또 채권추심자가 소속 등을 밝히지 않거나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해도 불법이다. 만약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자의 채무 내용을 고지했다면 이 또한 불법이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1-13 18:23:41[파이낸셜뉴스] #. A씨는 △△캐피탈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았는데도 어느날 □□대부업체가 보낸 ‘가정의 달 특별 감면 안내문’이라는 채무 변제 요청서를 받았다. 대부업체는 캐피탈사로부터 A씨 채권을 양수받아 추심했다. 다행히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놨던 A씨는 관련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고, 대부회사는 금감원에 ‘업무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의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 B씨는 과거에 통신사 요금을 연체했지만,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 3년이 지났다. 통신사의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는 최근 전화·우편물 추심을 시작했고, B씨는 금감원에 관련 민원을 냈다. 민법 제163조에 따라 소멸시효과 완성된 채권은 추심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감원은 통신사에 연락해 해당 채권을 삭제해 향후 다시 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불법 채권 추심 민원 1년새 23.9% 급증 고금리·고물가 국면 대출 연체가 늘어나면서 불법 추심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채권추심 관련민원은 28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308건)보다 553건(23.9%)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불법 추심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례를 모아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고금리에 불법 추심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불법 빚 독촉을 받는 경우 각종 대처법을 소개했다. 먼저 대부업권, 캐피탈회사에 돈을 빌린 후 상환했다면, 채권자(채권추심자)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채권금융회사(또는 대표)이 날인되어 있는지 △변제금액(원금, 이자 등)과 △변제일자 △채권추심 담당자 성명·소속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채무 일부를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후 △잔존채무 내역 △감면사유 △감면일자 △채권명 △대표 직인이 날인된 “감면확인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소멸시효 지난 채권 일부 갚으면 시효 살아나 '주의'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채권추심회사가 시효기간이 경과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한다. 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일부 불법 추심업체가 시효완성 이후 회사가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줄 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는 경우 거절해야한다.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도 재판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하여 경위를 파악하라고 안내했다. 만약 채무자가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복위(개인워크아웃등) 또는 법원(개인회생)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되면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다. 변제계획을 철저히 지켜야한다. "지인, 가족 카드로 빚 갚으세요"하면 불법금전의 차용 또는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제3자 대위변제) 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갚지 않아도 된다. 불법 채권추심 업자의 경우 빚을 모두 갚았는데도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아 추가 추심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빚을 조금이라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일부 불법 채권 추심업자들은 돈을 빌려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데 이는 불법이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무너트리면 불법이다. 또 채권추심자가 소속 등을 밝히지 않거나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해도 불법이다. 만약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자의 채무 내용을 고지했다면 이 또한 불법이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된다. 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될만한 말·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하는 행위 등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도 불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1-13 11:44:27[제주=좌승훈 기자]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찾아가 이틀 동안 감금시킨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동 감금 혐의로 30~50대 중국인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8일 밤 11시쯤 제주시 소재 모 숙박업소에 머물던 중국인 A씨를 찾아가 빚을 갚으라며 독촉하고 이틀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에게 약 1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0일 밤 10시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8-31 12:59:04#. 직장인 A씨는 과거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부업자와 200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형편이 어려워 원리금 상환이 늦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채무 존재를 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부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채권추심을 하러 왔다면서 신분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A씨에게 400만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에 따르면 최근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워지자 A씨처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채권추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대응요령을 숙지하면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먼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일시와 장소를 미리 협의한 후 채무자에게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해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된다.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채권자로부터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못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일 가능성도 있다. 본인 채무의 존재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해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살펴보고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 등에게 이를 주장하면서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또는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다. 법률지식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행위에 대응하고, 최고금리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거나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액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대리하며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제공
2021-08-29 19:49:09서울 성동경찰서는 강원랜드에서 손님에게 사채를 쓰도록 유도한 뒤 갚으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수강도 및 감금 등)로 이모씨(44)와 조모씨(41)를 구속하고 김모씨(44)와 이모씨(3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 일당은 지난 4월2일 전남 구례군의 한 원룸텔에서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위협해 260만원을 빼앗고 2억50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한 혐의다. 지난달 10일에는 강원 정선군의 한 빌라에서 둔기로 A씨를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만든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름 강원랜드를 갔다가 도박에 빠졌고 같은해 9월 이씨 일당에게 사채를 쓰기 시작했다. A씨가 같은해 9월∼올 3월 진 빚은 총 1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씨 일당이 일부러 A씨에게 접근해 함께 게임을 하면서 사채를 쓰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 일당이 심하게 빚 독촉을 하자 A씨는 도피했으나 이씨 등은 A씨를 찾아내 위협하고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직장은 물론, 그의 아내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이씨는 폭행 등 동종 전과가 20번이 넘었다. 다른 공범들도 동종 전과가 상당했다. 경찰은 A씨가 현재는 지방 모처에서 새롭게 직장을 다니면서 재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원랜드에서는 합법적인 도박을 해야 하고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2016-10-18 13:19:05채무자의 사망으로 빚이 상속됐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다고 알려주는 승계집행문의 발급절차가 개선된다. 승계집행문을 발급하기 전에 채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자체적으로 확인, 발급을 거절하거나 제한된 승계집행문을 발급한다는 것이 개선의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 같이 개선된 내용의 승계집행문 발급 실무절차를 시행한다고 8월31일 밝혔다. 개선된 승계집행문 발급절차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실시 됐으며 2달만에 전국으로 확대시행되는 것이다. 국내법 체계에서는 채무도 재산과 같이 상속이 된다. 상속인은 채무를 상속받을 것인지 물려받은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한정승인)받을 것인지,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는 이 같은 사항을 따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승계집행문이 발급되는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승계집행문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지출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해 승계집행문 이의소송은 모두 68건이며 이 가운데 35건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승계집행문을 발급할 때 법원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 등을 조회·확인한 후 담당 판사나 사법보좌관이 집행문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분쟁 해결에 만족하지 않고 분쟁의 발생 자체를 막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불필요한 이의를 방지할 수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적 비용의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8-31 11:52:01#.충청지역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수개월 전 느닷 없이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13년 전 사업을 하겠다는 친구에게 보증을 서준 적이 있는데 주채무자인 친구가 3억원 가량의 빚을 갚지 못했으니 A씨가 대신 갚으라는 양수금 등 청구소송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A씨 승소판결했다. 판결에 불복한 국민행복기금 측은 항소했다. 정부 차원에서 연대보증제도 폐지 움직임을 보이지만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아는 일부 연대보증인들이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뒤늦게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저신용자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설립됐으나 서민들의 과도한 가계부채 탕감을 도와주기는 커녕 주채무자도 아닌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추심활동을 벌이고 소송으로 과다한 부담감을 준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신용회복 돕는다더니…"' 연대보증인 A씨는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 A씨는 "10년 이상 지난 일인데다 별다른 통지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판부터 진행하자니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A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금융관련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다. A씨 상담을 진행한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알았던 연대보증인에게 갑자기 소송을 제기, 상환의무를 지게하려는 등의 행위는 국민 신용회복을 돕겠다는 기금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보증제도가 점차 폐지되는 단계에서 공공기관이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무리한 추심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올 7월 기준 시중은행으로부터 사들인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연대보증인 2만2000명을 대상으로 추심업무를 벌였다. 이중 10년 이상 된 채권을 추심당한 연대보증인은 9000명(40.9%)에 달했다. ■캠코 "상환능력 맞춰 감면도…" 국민행복기금의 추심 절차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 시효가 임박했거나 완성된 대출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효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책판결을 받은 채권도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하다. 연대보증인을 포함한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효는 연장되고 상환 의무가 생긴다. 통상 은행 대출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고 연장되면 5년이 더 늘어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시중의 신용정보회사 등이 부실채권을 사들여 지급명령 등으로 시효를 연장했다면서 해결방안을 문의해오는 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들이 흔하다"며 "서민들의 신용회복을 돕는 공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채권 회수를 위해 소송까지 하는 모습은 비도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캠코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걸 알고 추심을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200만건이 넘는 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소수지만 소멸시효 날짜 오류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이 목적이 아니다"며 "연대보증인의 경우 주채무자만큼의 상환의무가 아니라 상환능력에 맞게 감면도 해준다"고 덧붙였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2015-11-02 18:39:24#. A저축은행 직원 B씨는 대출 고객의 집을 방문, 현관문 앞에서 폭언을 하며 빚을 갚을 것을 강요했고, C저축은행 직원 D씨는 고객의 채무를 받기 위해 고객의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신 빚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E저축은행이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한 F사 직원은 채무자에게 휴대폰으로 "빚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기존 은행통장을 포함한 재산에 대해 압류가 시작된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대출 연체자에게 협박성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부모 등 지인에게 빚을 대신 갚기를 강요하는 등 저축은행의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수료를 편취한 저축은행이 적발되는 등 저축은행의 소비자 권익 침해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일 "최근 소비자 권익 침해 관련 민원을 많이 유발시킨 27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3~4월 일제 점검을 실시, 부당한 영업행위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권익을 침해한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련자 10개사 총 46명에 대해 견책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민원이 많이 유발된 27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채권추심 △대출모집 △개인신용대출 △대출수수료 △채권보전 등의 항목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해 2·4분기 639건이었던 민원건수가 올 2·4분기 533건으로 16.6%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민원 숫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이 과다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하거나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채권추심과 관련,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가족에게 통보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 전송, 방문 채권추심 시 위력 사용, 부모 등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등 위반사례가 나왔다. 또 대출모집과 관련, 대출모집법인이 하위대출모집업체를 활용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다수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 법을 어긴 사례도 확인됐다. 수수료를 추가 징수한 사례도 많았다. 한 저축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시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율 한도(2%)를 초과한 4%의 수수료율을 적용, 수수료를 더 챙겼다. 총 16개 저축은행이 3943건, 약 11억50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 징수했다. 채권보전과 관련해 제3자로부터 담보 취득 시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등 과다한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수수료를 추가 수취한 저축은행에 대해 환급토록 조치했다. 또 지난 3일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규 및 금융분쟁 사례 등을 교육하는 등 위규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규준수 교육도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점 검사항목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2013-09-05 03:21:25